60대 친모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구속기소
그래픽=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이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라는 말에 60대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노정옥 부장검사)는 존속살해죄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밤 경기 안양의 주거지에서 60대 친모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B씨가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엄마와 다퉜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났고, 다음날 아침 집에 온 남편 C씨는 안방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당일 오후 경기 오산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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