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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후 11시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의 목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튿날 오전 9시53분께 남편의 내연녀 C씨가 운영하는 자영업 영업장에 손님인 척 들어갔다. 이후 A씨는 C씨를 흉기로 찔렀으나 C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내연녀가 오랜 기간 이어오던 불륜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으나 다시 만나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한 것을 알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씨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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