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주범 2명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는 징역 23년이,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사망 당시 48세)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피해자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행자금 7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상원·황은희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검찰 구형보다 형을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11 16:33:32[파이낸셜뉴스]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드럼통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수면제를 먹여 희생자를 납치한 후 목 졸라 살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지 경찰 소식통은 수사팀이 전날 한국 경찰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한 명이 파타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한국인을 살해한 것을 인정했다는 수사 내용을 공유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진술을 한 피의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범행을 인정했다는 피의자는 한국인 관광객 A씨에게 수면제를 먹였고, 의식을 잃자 그를 차에 묶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파타야로 이동하던 중 A씨가 의식을 되찾아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목이 졸려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들은 방콕 롬끌라오 지역 한 주택에서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넣어 파타야 한 저수지에 유기했으며, 피의자는 "방콕 RCA 지역 한 유흥업소에서 A씨와 친분을 쌓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부검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희생자는 갈비뼈 등이 부러져 있었고 호흡 장애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체포된 20대 피의자 등이 "주먹과 무릎 등으로 상복부 등을 때렸다"고 밝힌 경찰 진술과도 일치한다는 게 태국 경찰의 설명이다. A씨의 시신 발견 당시 확인된 '열 손가락 절단'은 A씨 사망 후 증거인멸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손가락에 피의자 DNA 등을 감추기 위해 손가락을 절단했다고 한다. 태국 수사팀은 "피의자 3명이 지난 1∼3일 롬끌라오 지역에, 3∼10일 파타야 저수지 인근에 집을 빌리는 등 미리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지난 7일 A씨 계좌에서 170만원과 200만원 등 두 차례 이체 기록을 확인했다. 마띠촌 등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태국 경찰은 피의자들이 A씨 돈을 노리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방콕 남부형사법원은 납치 살해 등의 혐의로 한국인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태국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방침이다. 타이PBS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 2명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을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7 07:34:49[파이낸셜뉴스] 태국 파타야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해 피의자 1명 검거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3 07:44:28[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범행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급작스레 납치돼 죽음에 이른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은 피해자 죽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황대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주사액이 마약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수면마취제인 것은 알았고, 과다투여할 경우 위험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주사를 놓았고, 투약 양이 치사량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 주장처럼 강도살인까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에 가담한 연지호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형을 감경했다. 연지호는 징역 25년에서 23년으로, 허씨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범죄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2 16:08:22[파이낸셜뉴스] 올해 사법부는 유난히 잔혹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은 수십년이 넘는 실형이나 무기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는 계기가 됐다. 도심 한복판서 칼부림·납치살해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1심 재판 절차가 내년 1월 10일 마무리된다.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은 피해 망상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조선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말이 바뀐 점 등에 비춰 외부 상황을 보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유사한 범죄가 이어졌다. 조선의 범행 2주 뒤인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최원종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같은 달 17일에는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피의자 일당(이경우·황대한·연지호)은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차로 납치해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에서 비롯된 청부살인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강력범들에게 중형 선고로 대응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운 공범을 이튿날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이승만·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흉악범에게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말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찬성 여론은 사형 폐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기형보다 강력한 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5 11:52:01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사진)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경우(35)와 황대한(35) 등 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와 지인 최모씨(32)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유씨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항소심도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경우, 황대한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29)는 지난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착수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씨 부부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경우,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씨 부부에 대해서도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더 나아가 살인까지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10 18:06:3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경우(35)와 황대한(35) 등 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와 지인 최모씨(32)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유씨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 유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모습을 목격한 유명 유튜버 A씨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지난 5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9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다시 한번 기각하면서 유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항소심도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경우, 황대한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29)는 지난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착수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는 병원에서 범행에 사용할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들 일당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씨 부부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경우,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씨 부부에 대해서도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더 나아가 살인까지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10 11:53:0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납치·살해 범행을 저지른 일당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강남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조건도 적극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지난 25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일단 7명 전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납치·살해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36)·황대한(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했지만 자백을 한 연지호(30)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범행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는 강도 혐의만 인정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황 부부가 이경우 등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 성분 마취제를 제공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을 도왔던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의 사형 구형과 달리 법원이 이경우·황대한에 대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특히 유·황 부부에게 예상보다 가벼운 형이 나온 것을 두고 선고 직후 항의했다. 검찰은 유·황 부부 때문에 이경우와 황대한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고, 이 부부가 사실상 이 사건의 최상위 지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부인한 유·황 부부의 살인 공모를 혐의를 항소심에서 입증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1-01 09:49:5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주범들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주범 이경우(35), 황대한(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했지만 자백한 연지호(29)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5년의 보호관찰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한밤중 귀가하다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납치돼 대전까지 끌려가 죽음 맞이한 피해자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최초 범행 제안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어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인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질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록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이경우, 황대한의 양형 조건만으로는 사형을 선고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는 이날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착수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 씨 부부에게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납치 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에도 마치 이경우에게 휘말린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사했다”며 “어떤 개선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 부부가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더 나아가 살인까지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허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씩이 선고됐다. 이경우의 배우자 허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범행에 사용할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들 일당에 건넨 혐의가, 이씨는 올해 1~3월 사무실·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미행·감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재판부가 판결을 낭독하는 내내 법정에서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주문을 낭독한 뒤에는 “이런 판결이 말이 되냐. 살려내라”는 피해자 유족 측의 고성이 이어졌다. 한 유족은 “7000만원 가지고 살인한 사람이 징역 6년, 8년을 산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살인한 사람보다 시킨 사람이 더 나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25 18:04:52[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김서현·이지현 판사)는 25일 오후 4시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경우 등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주범인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범행을 사주하고,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지난 3월 가상자산 투자 실패를 이유로 피해자 A씨에 대한 납치·살해를 직접 실행하거나 계획·협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들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범죄자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대학 동기인 황대한을, 황대한은 과거에 운영한 배달대행업체 직원 연지호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25 09: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