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금융사고의 악몽에 갇혀 있다. 갖은 대책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은행권의 신뢰도는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추락했다. 현직 은행원들까지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진단,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사고로 얼룩진 은행권을 진단하고 신뢰를 회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28일 한국금융연수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파견교수와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강창수 공주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좌담회를 가졌다.―본지가 실시한 은행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구성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금융사의 윤리적 통제환경, 어떻게 구축해야 하나. ▲성수용 교수=윤리적 통제환경이 조직문화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고경영자(CEO)의 금융윤리적 경영에 대한 의지다. CEO는 행동과 결정을 통해 직원들에게 금융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윤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CEO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오태록 위원=사고예방을 위한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임직원 일탈이 개입할 여지를 줄여나가야 한다. 동시에 CEO가 내부통제를 최우선 관심사로 챙긴다는 인식을 조직 전체에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 결국 실무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내부통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내부 감사 강화 등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유명무실해진 내부고발제도의 개선안으로 인센티브 제고가 제시됐다. 미국처럼 높은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내부고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성수용 교수=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등의 조직문화를 없애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내부고발자는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이 필요하다. ▲오태록 위원=내부고발자 보호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부고발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될 것이다. ―명령휴가는 대신 업무를 맡은 직원이 휴가 중인 직원의 과거 업무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횡령 기회를 제거하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 명령휴가를 확대 실시한다면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성수용 교수=명령휴가를 받은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횡령 등을 적발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이전에 해당 업무를 수행했던 명예퇴직자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강창수 교수=대체 직원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직원의 업무를 크게 덜어줘야 한다. 또 휴가명령을 받은 직원과 대체 직원의 공모가능성에 대비해 이해충돌 확인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최근에도 A은행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은행은 몇달이 지나서야 자체 감사가 아닌 피해자 가족의 문의를 받고 이를 인지했다. 소액이라도 금융사고를 즉시 인지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성수용 교수=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한 휴대폰번호나 아이피(IP) 정보를 분석해 금융회사 직원에 의한 비정상적인 예금의 인출이나 해지가 있었는지를 자동분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층 고객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상징후 여부를 자동분석해 내부통제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내년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설문에 따르면 책무구조도가 단순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 은행원들이 적지 않다. 책무구조도가 효과를 내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오태록 위원=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는 시도만으로도 이미 의미 있는 진전이다. 다만, 실질적인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개별 사업부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식별하는 과정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를 잘 알고 있을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창수 교수=금융사들은 서둘러 책무구조도를 확정하고 이를 시험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영진들은 자신의 책무 이행이 금융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타 경영진의 책무와 어떻게 관련되고 조율될 수 있는지 관찰할 수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박문수 김동찬 기자
2024-10-28 18:14:42[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금융사고의 악몽에 갇혀 있다. 갖은 대책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은행권의 신뢰도는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추락했다. 현직 은행원들까지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진단,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파이낸셜뉴스는 금융사고로 얼룩진 은행권을 진단하고 신뢰를 되찾을 방법을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27일 좌담회에는 한국금융연수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파견교수와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강창수 공주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본지가 진행한 은행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은 구성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금융사의 윤리적 통제환경, 어떻게 구축해야 하나 ▲성수용 교수=윤리적 통제환경이 조직문화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고경영자(CEO)의 금융윤리적 경영에 대한 의지다. CEO는 행동과 결정을 통해 직원들에게 금융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윤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CEO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오태록 위원=사고예방을 위한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임직원 일탈이 개입할 여지를 줄여나가야 한다. 동시에 CEO가 내부통제를 최우선 관심사로 챙긴다는 인식을 조직 전체에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 결국 실무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 내부통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내부 감사 강화 등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유명무실해진 내부고발제도의 개선안으로 인센티브 제고가 제시됐다. 미국처럼 높은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내부고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성수용 교수=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등의 조직문화를 없애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내부고발자는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이 필요하다. ▲오태록 위원=내부고발자 보호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부고발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될 것이다. ―명령휴가는 대신해 업무를 맡은 직원이 휴가 중인 직원의 과거 업무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횡령 기회를 제거하는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명령휴가를 확대 실시한다면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성수용 교수=명령휴가를 받은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횡령 등을 적발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이전에 해당 업무를 수행했던 명예퇴직자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강창수 교수=대체 직원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직원의 업무를 크게 덜어줘야 한다. 또 휴가명령을 받은 직원과 대체 직원의 공모가능성에 대비해 이해충돌 확인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불과 며칠 전에도 A은행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은행은 몇달이 지나서야 자체 감사가 아닌 피해자 가족의 문의를 받고 이를 인지했다. 소액이라도 금융사고를 즉시 인지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성수용 교수=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한 휴대폰번호나 아이피(IP) 정보를 분석해 금융회사 직원에 의한 비정상적인 예금의 인출이나 해지가 있었는지를 자동분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층 고객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상징후 여부를 자동분석해 내부통제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설문에 따르면 책무구조도가 단순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 은행원들이 적지 않은데, 책무구조도가 효과를 내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오태록 위원=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는 시도만으로도 이미 의미 있는 진전이다. 다만 실질적인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개별 사업부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식별하는 과정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를 잘 알고 있을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창수 교수=금융사들은 서둘러 책무구조도를 확정하고 이를 시험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영진들은 자신의 책무 이행이 금융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타 경영진의 책무와 어떻게 관련되고 조율될 수 있는지 관찰할 수 있다. ―책무구조도를 소형기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관별로 차별화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강창수 교수=중대재해처벌법이 차등적용 된다면 법의 예방적 효과가 줄어들 듯이 책무구조도의 적용도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다만 소규모 금융사의 경우 책무구조도 작성 및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료컨설팅 제공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오태록 위원=내부통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비용발생이 불가피해 소형기관일수록 더 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전에 현재 책무구조도를 마련 중인 은행권 사례들로부터 운영위험 요인을 최대한 면밀히 식별하고 개별 요인에 드는 관리 비용이 업권별로, 또한 자산규모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실제 어느 정도로 소요될지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박문수 김동찬 기자
2024-10-27 14:42:31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원들은 '내부고발자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내부고발자 제도가 충분히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말 못하는' 은행원이 많다는 것이다. 영국,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포상금과 형식에 불과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알고도 눈감는' 은행 내부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지적이다. ■'배신자' 낙인 공포22일 파이낸셜뉴스가 현직 은행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원들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53명)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특히 1년차 이상부터 20년 이상의 은행원이 연차와 관계없이 모두 내부 소통채널 확립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11년차 은행원 D씨는 "투명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원들은 현행 내부고발제도가 미비하다고 토로했다. '안전' 여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은행원 51명은 금융사고 방지책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내부 신고채널 개선'을 꼽았다. 은행 내 '안전한 내부고발 채널'에 대한 갈증이 표출됐다. 시중은행에서 16년 동안 일해온 40대 남성 A씨도 "현재의 내부고발 프로세스가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내부고발제도가 뿌리 내린 선진국과 비교할 때 더 두드러진다. 영국에서 금융서비스 관련 위반행위를 금융감독청(FCA)에 직접 신고하면 신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때 신고자에게는 FCA 내부고발팀 전담직원이 담당관으로 배정된다. 형식상 '안전한' 신원보호가 보장되는 구조다. FCA는 지난 2016년부터 금융회사 내에 내부고발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관도 임명하고 있다. 이에 은행 특유의 보수적인 조직문화가 해결돼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돼야 금융사고가 근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별 조직문화가 금융사고 발생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은행원이 22명이나 됐다. '그렇다'고 답한 38명을 합치면 은행원 10명 중 6명이 조직문화가 금융사고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한 셈이다. ■인센티브 지급은 11년간 단 1건은행들이 실시 중인 내부고발에 따른 포상금 제도의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 불이익을 감수하며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받아 금감원에 즉시 보고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19건으로, 이 가운데 은행에서 내부고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본지가 5대 은행에 문의한 지난해 내부고발자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에서도 NH농협은행(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4대 은행은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내부고발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3년차 은행원인 20대 B씨는 "회사 차원에서 내부고발에 대해 '눈감는 것' 이상의 물질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에서 엿볼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해 위반자에게 100만달러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부과되는 집행조치가 이뤄질 경우 총액의 한도 없이 추징된 과징금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328명의 개인에게 13억달러 이상의 포상이 지급되는 등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자리 잡았고, 내부고발 제보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며 지난해 10월 기준 1만8000여건에 달했다. 은행원들은 내부고발제가 자리잡는 등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금융사고 예방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여한다' 혹은 '매우 기여한다'는 긍정 응답이 66명에 달했다.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명에 그쳤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향후 금융당국은 포상금 제도의 점진적 보완을 통해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유의미한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문수 기자
2024-10-22 18:13:38#OBJECT0##OBJECT1#[파이낸셜뉴스]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원들은 '내부고발자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내부고발자 제도가 충분히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말 못하는' 은행원이 많다는 것이다. 영국,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포상금과 형식에 불과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알고도 눈 감는' 은행 내부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지적이다. ■'배신자' 낙인 공포22일 파이낸셜뉴스가 현직 은행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원들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53명)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특히 1년차 이상부터 20년 이상의 은행원이 연차와 관계없이 모두 내부 소통채널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11년차 은행원 D씨는 "투명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원들은 현행 내부 고발제도가 미비하다고 토로했다. '안전' 여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은행원 51명은 금융사고 방지책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내부 신고채널 개선'을 꼽았다. 은행 내 '안전한 내부고발 채널'에 대한 갈증이 표출됐다. 시중은행에서 16년 동안 일해온 40대 남성 A씨도 "현재의 내부 고발 프로세스가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내부고발제도가 뿌리내린 선진국과 비교할 때 더 두드러진다. 영국에서 금융서비스 관련 위반 행위를 금융감독청(FCA)에 직접 신고하면 신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때 신고자에게는 FCA 내부고발팀의 전담직원이 담당관으로 배정된다. 형식상 '안전한' 신원보호가 보장되는 구조다. FCA는 지난 2016년부터 금융회사 내에 내부고발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관도 임명하고 있다. 이에 영국 내 내부고발 청구건수는 2014~2015년 1395건에서 2020~2021년 312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은행 특유의 보수적인 조직문화가 해결돼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돼야 금융사고가 근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별 조직문화가 금융사고 발생과 상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은행원이 22명이나 됐다. ‘그렇다’고 답한 38명을 합치면 은행원 10명 중 6명이 조직문화가 금융사고와 관련히 깊다고 판단함 셈이다. 법무법인 지평의 민창욱 변호사는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원의 노출되거나 보복 또는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제도적으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내부고발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인센티브 지급은 11년간 단 1건은행들이 실시 중인 내부고발에 따른 포상금 제도의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 불이익을 감수하며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받아 금감원에 즉시 보고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19건으로, 이 가운데 은행에서 내부고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본지가 5대 은행에 문의한 지난해 내부고발자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에서도 NH농협은행(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4대 은행은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내부고발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포상급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3년차 은행원인 20대 B씨는 "회사 차원에서 내부 고발에 대해 '눈 감는 것' 이상의 물질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에서 엿볼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해 위반자에게 100만달러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부과되는 집행조치가 이뤄질 경우 총액의 한도 없이 추징된 과징금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에 328명의 개인에게 약 13억달러 이상의 포상이 지급되는 등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자리 잡았고, 내부고발 제보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며 지난해 10월 기준 1만8000여건에 달했다. 은행원들은 내부고발제가 자리잡는 등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원할히 이뤄질 경우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금융사고 예방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여한다' 혹은 '매우 기여한다'는 긍정응답이 66명에 달했다.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명에 그쳤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행 포상금 제도 하의 금액 수준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금융당국은 포상금 제도의 점진적 보완을 통해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유의미한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문수 기자
2024-10-21 14:58:45[파이낸셜뉴스] "아직 금융권에 금융 윤리 문화가 제대로 정착돼 있지 않다. 부족한 준법·윤리 의식에 더해 내부통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면서 금융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11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형식적인 내부통제 기능 대신 내부고발자 제도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 교수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에서 서울시 금융협력관·금융감독원 금융상품판매감독국장·대전충남지원장 등을 지낸 금융 전문가다. 그간 금융회사 검사·감독업무, 주가조작 및 내부자정보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며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에 관심을 키웠다. 그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권의 전사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 본격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는 그 첫 시작이라는 평가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사고 발생시 책무가 배정된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묻게 된다.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성 교수는 "과거에는 일선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임원들에게 감독자로서의 책임만 물었기 때문에 사고를 낸 당사자가 중징계를 받더라도 고위 경영진이나 대표는 낮은 징계를 받았다"며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사고 당사자와 동일한 입장에서 자기 고유 책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책무구조도가 원활하게 시행된다면 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고발자 제도도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다. 금융사고는 회사 외부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아 내부자들의 신고가 사고 발견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성 교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회사의 부정행위를 인지했을 때 고발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직원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며 "특히 내부고발자 제도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10-11 15:30:32[파이낸셜뉴스] 리베이트 의혹을 내부고발했던 대학병원 교수에게 악의적인 글 등을 게시한 의사 3명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의사 3명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리베이트 의혹을 고발했던 대학병원 교수 A씨에 대해 '내부고발자'라며 비난하는 게시글과 모욕적인 댓글을 의사 커뮤니티 앱 '메디스태프'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께 B병원 전공의들이 환자들에게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 비타민을 권유하는 식으로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8 17:54:45[파이낸셜뉴스]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민간기구인 금융윤리인증센터가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내부고발자제도’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7일 한국금융인재개발원에 따르면 '내부고발제도'는 은행연합회 금융사고 예방지침 21조에 따라 연 2회이상 교육을 하게 되어있다. 금융회사가 사고 낸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한 곳에서 장기간에 근무했던 곳이나 업무 숙달도가 높았던 것이 특징이며, 사고를 교모하게 숨겼을 경우에는 준범감시부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사고 특성상 소수의 단합이 있으면 적발하기 쉽지 않다. 금융회사가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교육 활용도도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센터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추진 중에있다. 내부고발제도 교육은 총 3강, 약 2시간의 교육으로 학습하게 되며 문제풀이가 포함되어 있다. 내부고발자 제도 개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고발자 제도, 문제풀이 순으로 진행된다. 센터는 한금원이 주관하는 금융윤리자격인증 자격제도를 전담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금융 업권별·직무별 세분화된 교육 주제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공통 윤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금융교육센터에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청렴·반부패, 내부고발자제도, 금융인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강화 교육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인지해야 할 필수 개념 및 지속가능성 있는 윤리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은 모두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제공된다. 동영상 이수 후 이해도를 점검하는 문제풀이까지 완료한 자에 한해 금융윤리인증센터에서 교육 수료증이 출력된다. 현재 센터에서 운영되는 ‘금융윤리자격인증’ 자격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 등 금융회사는 물론 다양한 금융기관에 도입되며 금융윤리교육이 필요한 많은 기업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회 등이 도입을 추진해 임직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금융윤리자격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6-07 16:20:45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오는 7일 집단 연차를 통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삼노가 조합원 숫자 부풀리기를 통한 '근로면제시간 조작'을 해왔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며 노노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초기업노조 소속으로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노조를 이끌고 있는 이송이 지부장은 지난 3일 사내 게시판에 '전삼노의 비위 행위를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지부장은 글을 통해 전삼노가 지난 2020년 노조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비노조원인 일반 직원의 사내계정 정보를 도용해 조합원 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은 직장인 익명 SNS인 블라인드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원이 늘어날수록 조업 등 각종 근무에서 면제되는 '근로면제시간'을 확대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2022년 단협에 따라 전삼노 조합원이 4000명 이상이라는 주장에 맞춰 1만500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했다. 현재 전삼노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 총 8명이 풀타임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있다. 이 지부장은 전삼노가 공식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을 떠나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손을 잡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도 함께 제시했다. 2022년 당시 금속노조 전략조직국장이 전삼노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었다는 증빙 자료를 첨부했다. 글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지난해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국제노동단체 행사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 이현국 부위원장, 반올림 등과 함께 참가했다. 전삼노의 전략 기획에 금속노조가 처음부터 개입해 왔다는 주장인 것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4월 8일과 9일 연달아 전삼노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5월 24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진행한 집회에 조합원 약 100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 지부장은 전삼노 집행부가 홈페이지에 여러 개의 복수 계정을 통해 '노조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최근 블라인드 등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에 출마한 전삼노 집행부가 경쟁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그 대가로 지부장직을 제안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삼노가 오는 7일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집단 연차를 통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실제 연가 투쟁에 참여할 조합원 숫자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삼노는 현재 조합원을 상대로 연차 파업 동참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 중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6-04 19:01:09[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오는 7일 집단 연차를 통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삼노가 조합원 숫자 부풀리기를 통한 '근로면제시간 조작'을 해왔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며 노노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초기업노조 소속으로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노조를 이끌고 있는 이송이 지부장은 지난 3일 사내 게시판에 '전삼노의 비위 행위를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지부장은 글을 통해 전삼노가 지난 2020년 노조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비노조원인 일반 직원의 사내계정 정보를 도용해 조합원 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은 직장인 익명 SNS인 블라인드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원이 늘어날수록 조업 등 각종 근무에서 면제되는 '근로면제시간'을 확대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2022년 단협에 따라 전삼노 조합원이 4000명 이상이라는 주장에 맞춰 1만500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했다. 현재 전삼노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 총 8명이 풀타임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있다. 이 지부장은 전삼노가 공식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을 떠나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손을 잡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도 함께 제시했다. 2022년 당시 금속노조 전략조직국장이 전삼노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었다는 증빙 자료를 첨부했다. 글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지난해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국제노동단체 행사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 이현국 부위원장, 반올림 등과 함께 참가했다. 전삼노의 전략 기획에 금속노조가 처음부터 개입해 왔다는 주장인 것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4월 8일과 9일 연달아 전삼노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5월 24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진행한 집회에 조합원 약 100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 지부장은 전삼노 집행부가 홈페이지에 여러 개의 복수 계정을 통해 '노조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최근 블라인드 등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에 출마한 전삼노 집행부가 경쟁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그 대가로 지부장직을 제안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삼노가 오는 7일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집단 연차를 통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실제 연가 투쟁에 참여할 조합원 숫자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삼노는 현재 조합원을 상대로 연차 파업 동참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 중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6-04 15:59:36[파이낸셜뉴스] 본 기사는 지난 2023년 7월 21일자 사회면에 <'내부고발' 위해 환자 정보 빼낸 의사들···대법 '무죄> 라는 제목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의사 6명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보도하며, 지도교수인 B씨가 환자와 함께 이들을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B씨는 환자와 함께 A씨 등 의사 6명을 고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B씨는 맞고소한 결과 A씨 등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6 08: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