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에서 출산한 아이 2명을 바로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8년 11월,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병원에서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당한 아기 성별은 남녀 1명씩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 이사온 지 1년여가 채 안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사 오면서 시신 2구도 함께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들도 A씨 범행을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날 A씨를 봤다는 한 주민은 “지하주차장에서 젊고 늘씬한 예쁜 여자가 후레시를 키고 있어서 인사를 주고 받았는데,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 끔찍 하다”고 몸서리 쳤다. 또다른 주민도 “얼마전 친모가 애기들 세 명과 손잡고 올라오는 걸 봤는데 전혀 이상하다는 느낌을 못받았다. 그런 일을 벌였다는 생각이 전혀 안들만큼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남편과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이미 두고 있는 A씨는 “이미 자녀가 3명 있는 상태에서 자녀 2명을 잇달아 임신하게 되자 형편이 어려워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남편에게는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A씨 진술이다. A씨 범행은 보건복지부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출산기록이 있음에도 출생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통보를 받은 수원시가 A씨 집 현장 조사를 하려하자 A씨가 이를 거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행이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21 23:48:5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 기존의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죄분석관은 '피고인이 생활 전반에 걸쳐 무능력한 남편을 의지할 수 없었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남편을 속이고 출산, 살해한 것'으로 평가한 점, 피고인 스스로가 다시 찾을 수 없을 만한 장소에 사체를 유기, 은닉하거나 더 나아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반면, 변호인이 주장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 시체은닉이 아닌 추후 장례를 위한 보관 행위, 심신미약 등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근로를 계속 못 해 급여가 많지 않았던 점, 범행 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점, 출산 후 약 29시간 후 살해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참작 동기 살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통 동기 살해의 경우 양형기준은 10~16년이고, 참작 동기 살해는 4∼6년이다. 이날 황 부장판사는 남은 자녀들과 만삭인 A씨가 곧 출산할 아이를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앞으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아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달라. 수감생활 동안 강한 정신력으로 나중에 다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수원구치소가 출산이 임박한 A씨의 안전을 고려해 건의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구치소 보호 하에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도 내렸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으며,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8 13:14:41[파이낸셜뉴스] 태어난 지 3일 된 친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 수거함에 유기한 친모가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은 2018년 4월경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A씨는 생후 3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기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모텔 방에 아이를 뒤집어놓고 외출하면서 숨지게 했다. 이후 시신을 가방에 담아 집으로 옮긴 뒤 냉장고 등에 2~3주 동안 보관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자체와 경찰이 출생 미신고 문의 전화를 걸며 아이의 소재 파악에 나서자, A씨는 아이가 살아있다고 거짓 답변했다. 두려움에 떨던 A씨는 아버지의 설득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의 아버지는 그동안 딸이 출산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초반 경찰에 진술할 당시, 육아 스트레스로 3시간가량 외출한 뒤, 귀가했을 때 생후 6일 된 딸이 겉싸개의 모자에 얼굴이 덮인 채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아기 양육이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6일 동일 법정에서 열린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8 20:38:07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에 대한 영아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4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사 의뢰가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미등록 아동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부모를 상대로 범죄 혐의점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4일 오전 9시 기준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79건이었던 수사가 나흘 만에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주까지 수사 중인 사건이 없었던 서울경찰청도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 및 각 구청으로부터 총 38건을 통보받았으며 이 중에서 14건에 대해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24건은 '입건 전 수사' 단계에 있다. 유형별로는 베이비박스 24건 등 유기 27건,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위반 2건, 기타 6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접수된 '유령 영아' 사건 중 12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1명은 부산경찰청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인 178명에는 입건 전 조사(내사)와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사전 조사 활동도 포함돼 있어 모두 정식 수사 대상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숨진 아동은 11명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 4건, 종결한 사건이 5건, 송치한 사건이 2건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수원남부경찰서와 과천경찰서, 하남경찰서, 경남경찰청에서 이어가고 있다. 수원남부서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를 체포했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지난 1일에는 경기 과천경찰서가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검거했다. 이 여성은 다운증후군인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뒤 사망하자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남경찰청도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와 30대 친모를 구속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출산 후 다른 병원에 옮겨지던 중 사망한 사건을 하남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음성경찰서는 영아가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한 2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여수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무안경찰서도 같은 이유로 1건씩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정부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04 18:13:36[파이낸셜뉴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영아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4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사 의뢰가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미등록 아동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부모를 상대로 범죄 혐의점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4일 오전 9시 기준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79건이었던 수사가 나흘 만에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주까지 수사 중인 사건이 없었던 서울경찰청도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 및 각 구청으로부터 총 38건을 통보받았으며 이 중에서 14건에 대해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24건은 '입건 전 수사’ 단계에 있다. 유형별로는 베이비박스 24건 등 유기 27건,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위반 2건, 기타 6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접수된 '유령 영아' 사건 중 12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1명은 부산경찰청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인 178명에는 입건 전 조사(내사)와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사전 조사 활동도 포함돼 있어 모두 정식 수사 대상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숨진 아동은 11명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 4건, 종결한 사건이 5건, 송치한 사건이 2건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수원남부경찰서와 과천경찰서, 하남경찰서, 경남경찰청에서 이어가고 있다. 수원남부서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를 체포했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지난 1일에는 경기 과천경찰서가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검거했다. 이 여성은 다운증후군인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뒤 사망하자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남경찰청도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와 30대 친모를 구속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출산 후 다른 병원에 옮겨지던 중 사망한 사건을 하남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음성경찰서는 영아가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한 2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여수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무안경찰서도 같은 이유로 1건씩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정부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04 15:50:29[파이낸셜뉴스] 두 자녀를 낳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범행 전 임신중절로 떠나보낸 자녀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은 피의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넷째 아기를 출산하기 1년 전인 2017년에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살아있는 자녀 3명과 살해한 자녀 2명 외에 낙태한 아이가 한 명 더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낙태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낙태 이후에도 또다시 넷째와 다섯째를 임신했고, 임신중절 수술 비용조차 부담이 돼 몰래 출산한 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임신중절 당시 수술비가 250만원이었다”라며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도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겼다”라고 말했다. A씨는 2년 연속으로 두 영아 모두 출산 하루 뒤에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집 안 냉장고에 유기했다. 경찰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해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불송치 결정했다. 현재까지 B씨의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바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30 13:24:24[파이낸셜뉴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는 사각지대를 막자는 취지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여야가 입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출생통보제는 오는 30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6-29 11:58:28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아동'이 숨지는 일이 반복되자 경찰도 관련 사건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해외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 '유령 아동' 11건 수사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15건 수사를 의뢰받아 4건을 종결했고 11건을 수사 중"이라며 "경찰에 통보가 오는 건은 수사로 다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5건, 안성경찰서와 수원중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가 2건씩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출생 미신고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까지 범위를 넓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료기관의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발견했다. 이들 중 일부가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서 사망했거나 유기됐다고 봤다. '미등록 아동'의 사망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부모의 방치로 인해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영양결핍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부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방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2월 전남 여수에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개월 영아가 냉장고에서 발견됐다. 이 아이 역시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감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도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출생통보제, 책임 소재 두고 난항출생 후 미등록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출생통보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행정부처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십수 년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기간 내에 지자체에 출생 사실, 산모의 신원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미국 등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출생통보제가 이미 입법돼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입법례'에 따르면 영국은 아기가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 병원의 등록시스템을 통해 의료보장번호(NHS)가 발급된다. 이 번호를 산부인과 병원 통계와 연동해 통계청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아기의 아버지와 출생 현장에 있었던 사람, 병원 관계자 등이 관련 기관에 출생통보를 해야 한다. 또 독일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생아 출생 후 1주일 이내에 부모·병원 등 의료기관 및 출생시설의 장 모두가 출생신고의 의무를 진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수년째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산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등 모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협회 회장은 "기존에 발의된 출생통보제 법안은 의료기관이 읍면동사무소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후 상속권, 증여권 등 모든 민사적 책임이 출생 신고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산부인과 의사한테 그 법적 책임을 다 지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우려를 종식할 법안도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달 1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료기관이 기본적 전산정보만 기록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내용을 출생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 통보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2023-06-26 18:32:5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과 관련, 경기도 내 11명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온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총 15건으로, 이 중 4건은 종결, 11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수원 4건, 화성 3건, 오산 1건, 안성 3건 등으로, 이 가운데 영아 사망 2건이 확인됐다. 나머지 사건은 유기 1건, 조사 중 3건, 안전 확인 4건, 단순 착오 1건 등이다. 우선 안성경찰서는 안성시로부터 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낳은 아기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안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감사원으로부터 관내 또 다른 외국인 여성이 출산한 아기가 출생 신고가 안 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아 조사 중이다. 이와 더불어 화성동탄경찰서는 내국인 가정에서 2017년생 남자 아기의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기록이 없다는 감사원 통보에 따라 현장 확인이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 가정에서는 2017년생 남자아기는 물론 이 아기의 동생인 2018년생 남아까지 총 2명의 아기가 있었고, 친모는 가정 내 문제가 있어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원시로부터 30대 외국인 여성이 2019년에 낳은 아기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이다. 아직 이 외국인 여성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그가 출산한 아기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어 내국인 20대 여성이 지난해 아기를 낳고 곧바로 베이비박스에 맡긴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 여성이 출산한 아기는 서울의 한 보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서가 수사 의뢰를 받은 사건들은 이처럼 아기의 안전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다. 일부 생사 파악이 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넘겨받아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수원에서는 30대 친모가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화성에서는 생후 8일 된 딸을 온라인에서 알게 된 타인에게 넘긴 정황이 드러난 20대 친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 경찰은 오산시로부터 2015년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명의 소재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를 벌여 병원 측이 전산상에 동명이인의 산모 정보를 잘못 기재하면서 벌어진 착오를 했다. 안성에서는 거주 중인 40대 여성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아기를 낳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며, 이 여성은 개인적인 사정 탓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출산 후 아기를 직접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6-26 15:40:17[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아동'이 숨지는 일이 반복되자 경찰도 관련 사건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해외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 '유령 아동' 11건 수사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15건 수사를 의뢰받아 4건을 종결했고 11건을 수사 중”이라며 “경찰에 통보가 오는 건은 수사로 다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5건, 안성경찰서와 수원중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가 2건씩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출생 미신고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까지 범위를 넓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료기관의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발견했다. 이들 중 일부가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서 사망했거나 유기됐다고 봤다. '미등록 아동'의 사망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부모의 방치로 인해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영양결핍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부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방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2월 전남 여수에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개월 영아가 냉장고에서 발견됐다. 이 아이 역시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감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도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출생통보제, 책임 소재 두고 난항 출생 후 미등록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출생통보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행정부처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십수 년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기간 내에 지자체에 출생 사실, 산모의 신원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미국 등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출생통보제가 이미 입법돼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입법례'에 따르면 영국은 아기가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 병원의 등록시스템을 통해 의료보장번호(NHS)가 발급된다. 이 번호를 산부인과 병원 통계와 연동해 통계청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아기의 아버지와 출생 현장에 있었던 사람, 병원 관계자 등이 관련 기관에 출생통보를 해야 한다. 또 독일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생아 출생 후 1주일 이내에 부모·병원 등 의료기관 및 출생시설의 장 모두가 출생신고의 의무를 진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수년째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산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등 모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협회 회장은 "기존에 발의된 출생통보제 법안은 의료기관이 읍면동사무소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후 상속권, 증여권 등 모든 민사적 책임이 출생 신고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산부인과 의사한테 그 법적 책임을 다 지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우려를 종식할 법안도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달 1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료기관이 기본적 전산정보만 기록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내용을 출생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 통보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2023-06-26 15: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