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차 승차권을 예매했다 출발을 전후해 취소하는 '노쇼'(예약부도)가 매 추석 연휴 70만 건에 달하며, 이 중 9%에 해당하는 6만석은 '빈자리'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승차권을 예매했다가 출발을 전후해 취소·반환하는 노쇼(예약부도)가 69만52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0년 추석 연휴 노쇼 건수 66만8030건에 비해 4.1%(2만7216건) 늘어난 것이다. 70만건의 노쇼가 발생하는 것은 취소 수수료가 낮은 상황에 '일단 예약부터 하고 보자'는 소위 '허수 예약'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예약 부도와 재판매 과정에서 주인을 찾지 못하는 승차권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작년 추석 연휴 기간 취소·반환된 승차권 중 91.6%에 해당하는 63만6946건은 다시 판매 됐으나 8.4%에 해당하는 5만8300건은 미판매 처리됐다. 수요가 폭증하는 추석 연휴에 6만석이 '빈자리'로 운행된 것이다. 재작년 추석 연휴에도 취소·반환된 승차권(66만8030건) 9.8%인 6만5604건은 판매되지 않았다. 노쇼로 실제 열차 탑승을 원하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예약부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원 의원은 "명절 때만 되면 어김없이 열차표 예매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 '무더기 노쇼'가 발생하다 보니 정작 표를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은 현장에서 취소 표를 기다렸다 구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열차의 노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수수료 정책을 강화해 불편을 겪는 귀성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2022-09-09 14:13:08지역항공사 에어부산이 항공업계의 올바른 예약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쇼(No Show)' 근절 움직임에 동참한다. 에어부산은 내달 1일부터 국제선 항공편 발권 손님 대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예약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손님에 대해 5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노쇼' 행태를 근절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홍보물 제작으로 본격적인 캠페인 활성화에 나섰다. 이같이 노쇼 근절에 나서는 이유는 예약 부도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선의의 다른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상희 기자
2016-04-22 17:47:59지역항공사 에어부산이 항공업계의 올바른 예약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쇼(No Show)' 근절 움직임에 동참한다. 에어부산은 내달 1일부터 국제선 항공편 발권 손님 대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예약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손님에 대해 5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노쇼' 행태를 근절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홍보물 제작으로 본격적인 캠페인 활성화에 나섰다. 이같이 노쇼 근절에 나서는 이유는 예약 부도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선의의 다른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에어부산은 측은 "예약 후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는 손님으로 인해 실제 탑승을 원하는 손님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며 "에어부산이 항공업계의 노쇼 근절 움직임에 동참함으로써 올바른 예약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6-04-22 14:11:34아시아나항공이 선진 예약문화 정착을 위한 '노쇼(No-Show)' 근절 활동에 동참한다. 아시아나항공은 4월 1일부터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No-Show Penalty)' 제도를 도입해 운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No-Show Penalty)'는 한국지역 기준, 1인당 10만원(해외지역 미화 100달러)이 부과된다. 예약부도 수수료는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고객 중, 항공기 출발시간 이전까지 확약된 항공편에 대한 취소 통보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부과된다. '예약부도 수수료' 제도는 효율적인 좌석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세계 선진 항공사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노쇼' 비율은 국내선의 경우 전체 예약자의 7.5%, 국제선은 전체 예약자의 4.5%에 이르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김기석 기자
2016-03-25 17:06:59[파이낸셜뉴스] 지난 6년간 명절 연휴 기간에 운행한 열차 승차권의 40%는 '예약 부도'(노쇼·No Show)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각각 6차례의 설과 5차례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권된 KTX와 새마을·무궁화호 등의 기차표는 총 3648만2000여장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96%인 1494만3000여장은 구매자가 예매를 취소해 코레일에 반환됐다. 코레일은 예약 부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승차권 취소·반환 위약금 부과 기준 시점을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늘리고 수수료도 강화했다. 그럼에도 올해 설 연휴 기차표 408만2452장 중 취소·반환된 표는 186만4000여장으로 전체의 45.68%였다. 6년 전인 2019년 설 연휴(33.19%)와 비교할 때 때 예약부도율이 더 증가한 것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취소·반환된 기차표는 재판매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열차 출발 이후 취소·반환된 표는 재판매조차 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돼 빈 좌석으로 운행된다. 유 의원은 "명절마다 반복돼온 기차표 '노쇼'로 시민 불편과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코레일 표준약관 개정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9-14 10:25:59[파이낸셜뉴스]매년 추석 명절 연휴에 열차 승차권 '노쇼'(예약부도)가 약 7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만건은 결국 재판매되지 못해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에 승차권을 예매했다가 출발을 전후해 취소·반환하는 '예약 부도'(노쇼·No Show) 건수가 69만52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0년 추석 연휴 노쇼 건수 66만8030건 보다 4.1%(2만7216건) 늘어난 것이다. 매년 70만건에 달하는 예약 부도가 발생하는 것은 취소 수수료가 낮아 일단 예약부터 하고 보자는 허수 예매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예약 부도와 재판매 과정에서 불용 처리되는 승차권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작년 추석 연휴 기간 취소·반환된 승차권 중 91.6%에 해당하는 63만6946건은 재판매 됐으나 8.4%에 해당하는 5만8300건은 재판매 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다. 재작년 추석 연휴의 경우에도 취소·반환된 승차권(66만8030건) 중 9.8%에 해당하는 6만5604건은 판매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 이용 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 연휴에도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된 셈이다. 불용 처리되는 승차권이 늘어나면 실제 열차 탑승을 원하는 다른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 만큼 노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원 의원은 “수수료 규제정책을 강화해 불편을 겪는 귀성객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09-10 17:32:40카카오택시 예약 콜을 했다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 예약 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하면 '노쇼(no show)'로 인정돼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에서 제주까지 목적지를 설정해 콜을 했다면 누구 책임일까.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에서 제주까지 택시를 이용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수로 터치했다 취소할 경우도 취소 수수료를 무는 경우가 발생해 최근 회사 측과 소비자 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 제주도까지 택시 타는 사람이 어딨냐" 지난 17일 오전. 강모씨는 서울 잠실에서 카카오T로 택시를 불러 인근지역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조금 후 다른 택시기사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강씨가 호출한 택시가 도착했다는 전화였다. 강씨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후 확인해보니 '택시 취소 수수료'로 5만원이 결제됐다고 한다. 취소 화면을 확인해보니 '카카오택시 블랙'을 이용한다는 신청이 돼 있었고, 목적지는 서울 잠실에서 제주 모처로 설정돼 있었다. 강씨는 "확인해보니 오전에 택시로 이동하고 있는 중 또 다른 택시 호출이 접수됐더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뒀는데 잘못 눌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강씨는 "제주도는 페리(택시를 싣고)로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누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택시를 타고 가나. 이를 실수로 인식해 시스템적으로 걸러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가 봐도 단순 실수" vs "실제 이동한 케이스도 있어" 강씨가 휴대폰 오작동으로 결제하게 된 노쇼 수수료는 5만원이다. 수수료와 관련해 그는 "카카오T 약관에 명시돼 있다고는 하지만 오작동에 의한 호출 때문에 취소 수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이상하다. 저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는 것"이라며 "당시 호출이 잡힌 것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택시기사와 통화할 때도 택시 호출을 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했었다. 시스템으로 이런 실수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아쉽다"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신청절차로만 봐서는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실제로 제주도까지 택시로 이동한 케이스가 있어서 플랫폼 입장에서 실제로 가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실에서 이용한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스템적으로 막을 경우 다른 사람의 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약콜도 즉시 취소하면 수수료 부과 안돼" 이 관계자는 "(강씨 사례를 확인해보니) 예약콜을 이용했다. 예약콜은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하고 이동하는 시스템으로 택시 운전자가 해당 출발장소까지 운전해서 예약시간에 맞춰 가야 한다"며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노쇼일 경우 수수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쇼 관련 카카오T의 수수료를 보면 출발시간 1시간 미만 전 취소 시 운임의 100%로 최대 3만원까지 책정된다. 또 출발시간 5분 이후까지 연락두절 또는 미탑승 시 운임의 100%, 최대 5만원까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예약하면 폰에 알람이 떠서 사용자가 알 수 있고, 사용자가 빠르게 취소하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택시가 예약시간에 도착했고 예약시간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고 노쇼로 판단이 돼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강씨에게 수수료의 전액 환불을 하겠다고 알려온 상황이다. 강씨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수수료 책정이 부당함을 전달했을 때는 수수료의 50%를 환불하겠다 했지만, 이후 내부 협의를 통해 전액 환불받았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7-20 18:09:15[파이낸셜뉴스] 카카오택시 예약 콜을 했다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 예약 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하면 '노쇼(no show)'로 인정돼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에서 제주까지 목적지를 설정해 콜을 했다면 누구 책임일까.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에서 제주까지 택시를 이용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수로 터치했다 취소할 경우도 취소수수료를 무는 경우가 발생해 최근 회사측과 소비자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 제주도까지 택시 타는 사람이 어딨냐" 지난 17일 오전. 강모씨는 서울 잠실에서 카카오T로 택시를 불러 인근지역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조금 후 다른 택시기사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강씨가 호출한 택시가 도착했다는 전화였다. 강씨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후 확인해보니 '택시 취소 수수료'로 5만원이 결제됐다고 한다. 취소 화면을 확인해보니 '카카오택시 블랙'을 이용한다는 신청이 돼 있었고, 목적지는 서울 잠실에서 제주 모처로 설정돼 있었다. 강씨는 "확인해보니 오전에 택시로 이동하고 있는 중 또 다른 택시 호출이 접수됐더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어뒀는데 잘못 눌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강 씨는 "제주도는 페리(택시를 싣고)로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누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택시를 타고 가나, 이를 실수로 인식해 시스템적으로 걸러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가 봐도 단순 실수" vs "실제 이동한 케이스도 있어" 강씨가 핸드폰 오작동으로 결제하게 된 노쇼 수수료는 5만원이다. 수수료와 관련해 그는 "카카오T 약관에 명시돼 있다고는 하지만 오작동에 의한 호출 때문에 취소 수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이상하다. 저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는 것"이라며 "당시 호출이 잡힌 것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택시 기사와 통화할 때도 택시 호출을 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했었다. 시스템으로 이런 실수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아쉽다"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신청 절차로만 봐서는 단순 실수로만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실제로 제주도까지 택시로 이동한 케이스가 있어서 플랫폼 입장에서 실제로 가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실에서 이용한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스템적으로 막을 경우 다른 사람의 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약콜도 즉시 취소하면 수수료 부과 안돼" 이 관계자는 "(강씨 사례를 확인해보니) 예약콜을 이용했다. 예약콜은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하고 이동하는 시스템으로 택시 운전자가 해당 출발장소까지 운전해서 예약 시간에 맞춰 가야 한다"며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노쇼일 경우 수수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쇼 관련 카카오T의 수수료를 보면 출발시간 1시간 미만 전 취소 시 운임의 100%로 최대 3만원까지 책정된다. 또 출발시간 5분 이후까지 연락두절 또는 미탑승 시 운임의 100%, 최대 5만원까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예약하면 폰에 알람이 떠서 사용자가 알 수 있고, 사용자가 빠르게 취소하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택시가 예약 시간에 도착했고 예약시간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고 노쇼로 판단이 돼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강씨에게 수수료의 전액 환불을 하겠다고 알려온 상황이다. 관련해 강씨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수수료 책정이 부당함을 전달했을 때는 수수료의 50%를 환불하겠다 했지만, 이후 내부 협의를 통해 전액 환불 받았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7-18 17:47:26"기업우대 프로그램 가입 회원에 추가 할인혜택 드립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 에어부산(대표 안병석)은 상용고객 우대제도인 '기업우대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단골고객 혜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에어부산의 기업우대 프로그램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 법인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에게 내륙노선(김포~부산, 김포~울산) 탑승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출장비 절감과 소속 임직원의 항공료 할인 복지혜택으로 활용 가능해 현재 약 2만3000개 기업과 소속 임직원 7만6000여명이 가입돼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에어부산은 이번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기업우대 회원이 추가 할인 등 실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주중·주말, 비수기·성수기에 상관없이 어떤 항공편을 이용해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 적용도 기존 '고정할인제'는 실시간 할인율이 높은 특가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무조건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 '추가할인제'로 변경했다. 이용횟수에 따른 등급도 기존 4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줄이고 등급별 혜택에 차등을 뒀다. 에어부산 '기업우대 프로그램' 이용실적 상위 30개 기업에 부여되는 'AIRBUSAN 30' 등급은 추가 할인 10% 혜택을 받는다. 31~90위인 차상위 60개 기업에 부여되는 'AIRBUSAN 60' 등급은 5%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 기업·단체에 부여되는 'WELCOME' 등급은 3%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에어부산은 요금 할인뿐 아니라 실용적 혜택도 강화했다. 비즈니스로 일정이 유동적인 출장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상위 2개 등급 회원고객은 항공편 예약 변경 때 여정 변경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모바일 등 온라인뿐 아니라 공항 현장에서 여정 변경을 해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기존 예약항공편 출발 30분 전까지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하는 이른바 '노쇼(No-show)' 고객에게는 예약 부도위약금(1만5000원) 징수 후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더 실용적이고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인 기업우대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기업우대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과 단체들은 빨리 가입해 많은 혜택을 받으실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에어부산은 이번에 개편된 기업우대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바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1-04-05 18:45:43[파이낸셜뉴스] 에어부산의 기업우대 회원은 주말, 성수기와 무관하게 언제나 할인을 받게 된다. 에어부산은 '기업우대 프로그램'을 개편해 고객 혜택을 강화한다 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 법인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에게 내륙노선(김포~부산, 김포~울산) 탑승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휴 할인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시작됐다. 기업의 출장비 절감과 소속 임직원의 항공료 할인 복지혜택 덕분에 현재 약 2만3000개 기업과 7만6000여명 소속 임직원이 가입돼 있다. 에어부산은 이번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기업우대 회원이 추가 할인 등 실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주중·주말, 비수기·성수기에 상관없이 어떤 항공편을 타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 적용도 기존 '고정할인제'에서 '추가할인제'로 변경한다. 고정할인제는 실시간 할인율이 높은 특가 항공권 구매 시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추가할인제'는 언제나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용 횟수에 따른 등급도 기존 4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줄였다. 등급별 혜택도 차등화했다. 프로그램 이용 실적 상위 30개 기업에게 부여되는 'AIRBUSAN 30' 등급은 추가 할인 10% 혜택을 받는다. 31위에서 90위인 차상위 60개 기업에게 부여되는 'AIRBUSAN 60' 등급은 5%, 그 외 'WELCOME' 등급은 3%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할인뿐 아니라 실용적인 혜택도 강화했다. 상위 2개 등급 회원고객은 항공편 예약 변경할 때 여정 변경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모바일 등 온라인뿐 아니라 공항 현장에서 여정 변경을 해도 역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기존 예약항공편 출발 30분 전까지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하는 이른바 '노쇼(No-show)' 고객에게는 예약 부도위약금(1만5000원) 징수"이번 개편을 통해 더 실용적이고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인 기업우대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기업우대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과 단체들은 빨리 가입해 많은 혜택을 받으실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1-04-05 0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