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험 시작 전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가 유출된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 당시 감독관의 실수로 미리 배부된 시험지를 사진 찍어 챗GPT로 풀어본 수험생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시험이 끝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챗GPT를 활용했다는 글을 올려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챗GPT가 준 내용이 오답이었고, 이를 제출한 A씨는 불합격했다. 경찰은 문제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해 관련 글을 작성한 8명을 특정했으나 나머지 7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7명은 시험 종료 후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수험생은 '특정 문항에 도형 그림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지만, 경찰은 이를 문제 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0월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한 감독관이 착오로 시험 시작 약 1시간 전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회수하면서 시작됐다. 일부 수험생들은 문제 유출에 항의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학교 측과 법정 다툼을 벌였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는 등 혼란이 커지자 전례 없는 추가 시험이 치러진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2-09 15:38:39[파이낸셜뉴스]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수험생 측의 소송 취하를 받아들였다.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이 됐던 연세대와 수험생의 법정 공방이 종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 측 소송 대리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수험생 측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는데, 연세대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소 취하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는데, 수험생 측이 제출한 소 취하서를 연세대 측이 소취하동의서 제출하며 동의했다. 양측의 소송 취하로 지난 10월부터 약 3개월간 이어진 연세대와 수험생들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 10월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수험생 측은 같은달 문제 유출로 시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지난달 1심에서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는데, 연세대 측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일 연세대 측 항소를 인용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연세대 측은 논술시험 후속 절차 진행 정지 판단 효력이 사라지자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후 연세대 측은 지난 8일 2차 시험을 추가로 치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2-24 17:07:47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시험의 효력정지를 결정한 1심 판단이 취소되면서 연세대는 합격자 발표 등 시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별개로 연세대는 앞서 1심 결정 이후 문제해결을 위한 보완 조처로 2차로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추가 시험도 예정대로 진행해 합격자를 추가로 뽑을 방침이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정종관·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논술시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앞서 연세대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자질·학력·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연세대는 그동안 멈춰 있던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의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0월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과정에서 감독관 착오로 한 고사장의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포됐다가 회수된 사실이 알려지며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문제 내용이 유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수험생의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중지한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03 21:24:48[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시험의 효력정지를 결정한 1심 판단이 취소되면서 연세대는 합격자 발표 등 시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별개로 연세대는 앞서 1심 결정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 조처로 2차로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추가 시험도 예정대로 진행해 합격자를 추가로 뽑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정종관·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논술시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앞서 연세대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연세대는 그동안 멈춰 있었던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의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0월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과정에서 감독관 착오로 한 고사장의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포됐다 회수된 사실이 알려지며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문제 내용이 유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수험생의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연세대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중지한다"고 판시했다. 연세대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결정 당일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급심의 판결을 받겠다며 항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03 18:31:39[파이낸셜뉴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가 2차 시험을 치르기로 했지만, 해당 시험에서는 미등록 인원이 발생해도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달 12일 치러진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문제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오는 12월8일 추가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시험으로 합격한 이들 중 미등록 인원은 별도로 충원하지 않기로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이날 "현재로선 2차 시험에 대한 추가 합격자 모집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시험은 지난달 12일 시행된 자연계 논술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전원이 치를 수 있다. 올해 자연계 논술시험에는 1만444명이 지원해 9666명이 응시했다. 연세대는 "1차 시험으로 선발하기로 한 261명은 정상적으로 1차 시험으로 선발한다"며 "합격자 발표예정일은 12월13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해 12월26일 이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합격자를 뽑으면 입학 정원이 261명에서 최대 2배인 52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추가모집이 없다면 전체 합격자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 전 배부됐다 회수되며 벌어졌다. 일부 수험생들은 문제가 인터넷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 유출 논란에 재시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연세대가 2차 시험의 추가 합격자를 모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9 11:06:352025학년도 수시논술 자연계열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가 다음 달 8일 추가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연세대의 후속 조치를 오랜 기간 기다려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12월 8일에 추가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실시하는 2차 시험은 지난달 12일 치른 1차 시험 응시생 전원이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을 통해 선발하기로 한 261명은 정상적으로 1차 시험만으로 선발한다.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13일이다. 연세대는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해 다음 달 26일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1차 시험 합격생과 2차 시험 합격생은 모두 2025학년도 연세대 논술전형 합격생이 된다. 당초 논술전형 입학 정원 261명의 2배인 522명을 뽑는 것이다. 연세대는 "재시험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수험생을 포함한 여러분의 입장을 두루 고려해 후속 조치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 숙고를 거듭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연세대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한 대다수 수험생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타 대학 입시에 대한 배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연세대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느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대학과 타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부와 협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했다"며 "심적 고통을 받은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27 17:42:34[파이낸셜뉴스] 2025학년도 자연계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학교가 결국 내달 8일 추가 논술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연세대학교는 27일 입장문을 내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세대는 내달 8일 추가 시험(2차 시험)을 시행하며, 지난달 12일에 시행된 논술시험(1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전부가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에서 선발된 261명의 학생은 정상적으로 선발됐으며,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예정이다. 연세대는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해 다음달 26일 이전에 발표할 방침이다. 1차 시험과 2차시험 합격생 522명이 내년도 연세대 합격생으로 선발된다. 연세대는 "연세대는 이번 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연세대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한 대다수의 수험생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울러 타 대학의 입시에 대한 배려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세대는 여러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느끼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과 타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부와 협의 후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202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과 관련하여 연세대학교의 후속조치를 오랜 기간 기다려 주신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를 요구한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진행 중지를 결정했다. 연세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의 기각으로 항소한 상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27 14:39:02[파이낸셜뉴스] 연세대, 내달 8일 수시논술 추가 시험 치르기로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27 14:21:30[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자연계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제출한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 신청 기각 시 항고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를 요구한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서를 재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진행 중지를 결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20 14:52:22[파이낸셜뉴스]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 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시험 관련 법원의 판단에 따라 후속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연세대는 18일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적 다툼의 쟁점이 된 '공정성 침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험생들은 문제 유출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고 재시험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연세대는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재시험 없이 기존 시험을 기반으로 합격자를 추리는 과정에 있었다. 법원은 재시험 관련 판결에 앞서 학생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우선 기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연세대측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가처분 상대방은 불복하더라도 먼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가처분 결정을 내린 같은 재판부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 새로운 증빙 자료 등이 없다면 통상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연세대의 이의신청은 빠르게 2심 항고를 이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입장문에서도 연세대는 "가처분 결정으로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재시험 여부에 대해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항후 본안 소송에서는 학교 측이 내놓는 문제 해결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18 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