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형 쇼핑몰에서 대형견 세 마리에 입마개를 채우기 않고 활보한 여성 견주의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과거 영상과 사진까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형견 3마리와 쇼핑몰 산책, 개물림 사고 우려 쏟아져 지난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견 3마리 데리고 대형 복합 쇼핑몰 산책한 여자’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영상 속 여성 A씨는 대형견 세 마리를 양손에 잡고 쇼핑몰 곳곳을 돌아다녔다. 한 시민이 대형견을 보고 놀라며 “늑대 아니냐”고 묻자 A씨는 “울프독이에요”라고 설명해 주기도 했다. 이후 해당 영상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졌고 누리꾼들은 ‘입마개를 왜 하지 않냐’, ‘저렇게 큰 대형견을 세 마리나 데리고 쇼핑몰에 들어와도 괜찮냐’ 등 우려 섞인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이 쇼핑몰에는 아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손님도 많이 찾아온다며 혹시 모를 개 물림 사고를 우려했다. 다만 A씨가 방문한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내부에는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펫파크도 있다. "현행법상 맹견 아니라 입마개 의무 없다" 해명 논란이 커지자 A씨는 SNS를 통해 “내 힘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한 목줄을 착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개물림 사고가 잦아 우려는 이해하지만 가서 누구 물어뜯을 개들이거나 내가 통제가 안 되면 애초에 안 데리고 다닌다”며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다.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단 개가 누군가를 물 상황을 안 만들고 물려고 한들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입마개 미착용에 대해서는 “울프독은 현행법상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다”라며 “공격성이 있으면 크기와 견공 무관하게 해야 하는 거 맞지만, 개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 쇼핑몰에 안 온다. 반려견 동반 쇼핑몰이라 같이 쇼핑할 수 있고 개 운동장도 있고 개 유모차 대여도 해주는 펫 친화적 곳”이라고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울프독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공사 규정에는 울프독도 맹견에 포함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에서는 탑승불가 맹견의 범위를 울프독을 포함한 12종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반려견에 의한 상해·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울프독을 포함한 8종을 맹견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일부 견종이 제외되면서 현재는 앞서 언급한 5종만이 법적 맹견으로 남아 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역시 한 방송에서 "울프독을 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부모 중 한쪽이 늑대인 품종이 오면 교육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체코슬로바키언 울프독이라고 견종으로 인정받은 품종은 괜찮다고 덧붙였다. 양양 해변서 목줄 없이 찍은 사진까지 공개 논란 한편, A씨의 사진과 댓글 등이 논란이 되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A씨가 과거 양양 해변가 등에서 입마개는 물론 목줄도 채우지 않고 함께 수영하는 사진까지 다수 공개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글의 댓글에 한 누리꾼이 "죄송한데 여기 해변은 오프리쉬 되는 곳인가요?"라고 묻자 A씨는 "아니요. 새벽에 일어나서 사람 없을 때 잠시 풀어놨다"고 말했다. 오프리쉬(Off-leash)란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A씨가 올린 사진 뒤에는 버젓이 지나가는 남성의 뒷 모습이 찍혀있다. 2022년 2월12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할때는 품종과 크기 등에 상관없이 목줄을 꼭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할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16 12:23:11[파이낸셜뉴스] 목줄 없이 풀어놓고 기르는 풍산개 5마리에게 7살 아이가 물려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아야 했고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또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B양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B양이 풍산개 5마리에게 공격당한 사연을 전하며 "견주는 물론이고 사람을 물어 다치게한 개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사랑스러운 막둥이 7살 딸 아이가 이웃집에서 기르던 늑대견 5마리에 물려서 12군데가 찢기는 상처가 났다"며 "(딸이) 개들에게 뜯기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려서 얼굴과 목 등 급소는 지켜냈지만 하반신과 팔 등에 피하지방층이 드러날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버이날이라 가족들이 부모님 댁에 모여있던 당시 아이들이 잠시 집 밖으로 나온 상황에서 갑자기 윗집에서 개 5마리가 언덕을 타고 아이들을 향해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B양과 함께 있던 9살 언니와 사촌 오빠는 집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B양은 넘어져서 몸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 개들은 B양을 향해 달려들었다. B양은 자신을 공격하던 개들이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는 틈을 타 겨우 집으로 도망쳐왔다고 한다. 이 사고로 B양은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아야 했고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또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견주는 '착한 개'라고 말하지만 동네에선 수년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늑대'로 불리는 무서운 개"라며 "견주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A씨 측은 윗집 견주에게 '제발 개들을 묶어서 기르거나 입마개를 씌워달라' '울타리도 쳐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사건 이후 A씨는 견주에게 "개를 위탁시설에 맡기든 입양을 보내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견주는 "몇 마리는 입양 보내고 몇 마리는 기르겠다. 농사를 지으려면 야생 짐승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견주 측이) 맹견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위험한 개라고 해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구멍 뚫린 법안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며 "사람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힌 개들을 더는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없다면 행정조치라고 있어야 한다"고 해당 법률의 보완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가정에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안긴 개와 견주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견주의 부주의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지게 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6-08 01: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