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기장군은 지난달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상세주소 안내판을 무상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에 동·층·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원룸, 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가 없고 상가, 업무용 건물 등은 상호만을 사용해 자세한 주소를 파악하기 각종 우편물의 반송과 분실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 5월부터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 109개 곳을 대상으로 기초조사 후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해 지난달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된 상세주소 안내판은 건물의 주 출입구에 부착돼, 건물 내 모든 가구의 상세주소가 적혀있다. 군은 안내판 설치를 통해 정확한 우편물 전달로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편물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7-17 16:09:43[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의 후속 조치를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상세주소(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했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6-10 22:20:32경찰이 약 40억원대 전세사기사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중인 40대 집주인 A씨를 입건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신림동에 새로 지은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39억 원을 받은 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현재까지 2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국에서 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로 A씨의 국적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원규 기자
2024-04-18 18:23:51[파이낸셜뉴스] 지난 25일 오후 3시 23분께 부산 서구 아미동 다가구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 화재로 거주자 2명이 대피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요리를 하다가 전기레인지에서 연기가 났다"라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2024-03-26 10:47:47[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나 연립주택 등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이지만 고도지구나 경관지구, 1종주거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존하기 위해 2010년에 처음 도입했던 ‘휴먼타운(1.0)’ 사업을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휴먼타운 2.0’ 사업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는 달리 ‘휴먼타운 2.0’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먼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 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으며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를 매칭시켜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가구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리모델링 시 최대 6000만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와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3-17 15:54:17【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시 및 경북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여호 주택매입 계획을 담은 '대구·경북지역 기존주택 매입공고'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해 LH가 기존에 준공완료된 다가구, 다세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공동주택(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이다. 건령 5년(건물사용승인 일 2019.1.1 이후 & 착공일 2014.1.1 이후) 이내 주택으로 제한하며,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매입가격 결정방식의 일부 개편 및 상한제 폐지를 통해 매입가격 현실화를 추진했다.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다. 매입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양질의 주택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 접수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며, LH 청약플러스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 달서구 상화로)에서 방문 및 우편접수도 병행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3-14 10:58:30[파이낸셜뉴스]직방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 세대수·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 과정을 신설했다. 임대차내역 확인서란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세대수 및 각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하여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직방 관계자는 “거래하고자 하는 건물의 정확한 임대차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신규 임차인의 계약 진행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먼저 요구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킴중개는 임차인이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개 플랫폼 최초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제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직방은 지난해 9월부터 빌라·다가구 시장의 안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에서 전문인력의 매물 현장 검증, 제휴 중개사와의 상담, 계약 검수 전문팀의 위험성 정밀진단을 거친 뒤 계약서에 공동날인함으로써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며, 현재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2-21 14:12:00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매수권은 경·공매 낙찰자의 최고매수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뒤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이때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 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세대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된다. 경·공매 절차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았지만,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거나 우선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당장 입주가 어려운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이 가능해진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1-22 18:12:18[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매수권은 경·공매 낙찰자의 최고매수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뒤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이때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 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세대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된다. 경·공매 절차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았지만,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거나 우선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당장 입주가 어려운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이 가능해진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1-22 13:03:09[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준주택(기숙사 대중상활시설 등)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되고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전입신고 시 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이.통장은 전입신고한 내용이 정확한 지 사후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신고서 상 기재된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되며,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해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된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전입신고한 주소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해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위기가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울러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및 읍·면·동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12-06 1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