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인하를 정책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에서 '종부세 개편론'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 등보다는 다주택자의 징벌적 과세를 우선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 방향은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최우선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와 동시에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은 1.3%, 1.5%, 2.0%, 2.7%여서 2배가량이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 때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됐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소폭 하락한 채 유지됐다. 당시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부 완화하는 데 합의한 결과다. 정부에서는 당시 끝내지 못했던 다주택자 종부세 징벌적 부분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책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수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종부세 개편론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이지만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자 야권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개편'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세법개정 과정은 민주당과의 정책조율이 필수적이어서 종부세 개편 방향이 바뀔 여지도 다분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어서 (공식)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6-02 18:21:57[파이낸셜뉴스] 상속을 받아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강남구 아파트 지분 25%를 상속받아 이듬해 6월 말 매도했다. 관할 세무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난 뒤 부동산을 처분했다며 1000여만원의 종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 '종부세 부과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며 "1주택자의 혜택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어도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법문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부과 처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상속 지분을 취득한 후 과세 기준일 전에 처분할 수 있었다"며 "주택 외 다른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한 만큼 원고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의존해 정당한 (비과세)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02 10:33:05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된다. 2주택자는 다주택자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것이다. 3주택자 이상이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체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를 포함한 여러 사안을 놓고 추가 협의 때문에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통과 시점을 15일로 미뤘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가 끝난 것이다. 종부세상 다주택자의 범위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됐다. 이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빠졌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분도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했다.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은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안이다.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중과세율은 아예 없애는 안이었다.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도출한 절충안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이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여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일반세율로 세금이 매겨지면서 다주택자의 범주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3주택 이상자라도 과표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남은 합의사항은 과표가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5.0%보다 낮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다주택 중과세율은 기존 수준(1.2~6.0%)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인상안은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한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과세 시작점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지만,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2-12 18:29:52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장기보유 혜택 중 실거주 여부로 적용 혜택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세제 혜택을 줄이고, 다주택자도 합산가액이 크지 않으면 세금을 줄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무주택자에게는 주거 안정과 내집 마련, 1주택자에게는 큰 부담이 없는 세제혜택, 다주택자에게는 일정한 조세 제도를 통한 투기 수요 억제라는 기조로 정책을 펼쳐왔다"며 부동산 법제도 후속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구간 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다주택자 종부세(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6억원까지 공제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선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6억원을 공제한 후 합산가액이 3억원 이하에는 1.2%→0.6%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은 1.6%→0.8%로 세율을 각각 조정한다. 또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 사이에서 정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80~100%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보니 임의성이 너무 커져서 정부 재량권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만 하고 거주는 안 하는 '투기' 목적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가구 1주택자라도, 10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할 경우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40%,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40% 등 최대 80% 혜택을 받도록 돼 있다. 김 의장은 "거주는 하지 않고 투기 목적 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강남의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어 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율 공제를 낮추는 방안을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현재 도시정비법 12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이를 정비계획 입안권자(시·도지사)가 이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집값이 하향 안정되면서 조정지역대상 지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으로 홍기원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금리 상승기에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라며 "다만 투기 억제를 위해 마련해온 종부세 누진세는 엄정하게 유지하면서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한 정책은 유연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8-23 18:06:59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이 일괄 폐지된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합산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최대 5688만원의 종부세 부담을 덜 전망이다. 집값 급등에 따라 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물리는 현행 종부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우선 종부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열린 세제개편안 사전브리핑에서 "1주택자,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해 과도하게 이분법적으로 세제운용을 하다 보니까 세부담 양극화가 심화되고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다"며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세부담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매우 적어 개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해 3억원 이하는 0.5%,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0%, 12억∼25억원 1.3%,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는 2.7% 등으로 세율을 개정한다. 법인의 경우 2.7%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역시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150%로 단일화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내년부터 9억원으로 기존보다 3억원 상향한다. 2006년 이후 조정이 없었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3.4% 상승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1억원 상향한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특별공제를 도입해 올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과세기준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기재부가 공개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80%)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5억원인 경우 원래대로라면 올해 9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부담이 3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30억원 주택은 1082만원에서 556만원으로 줄어든다. 1주택자의 경우 10억원 주택의 올해 세부담은 197만원에서 내년 25만원으로 감소한다. 30억원 주택은 기존 2981만원에서 1417만원만 내면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가 공시가격합산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올해 550만원에서 내년 33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합산 30억원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7151만원에서 1463만원으로 감소한다. 김현철 기자
2022-07-21 18:21:52[파이낸셜뉴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이 일괄 폐지된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합산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5688만원의 종부세 부담을 덜 전망이다. 집값 급등에 따라 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높아진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3억 상향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우선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열린 세제개편안 사전브리핑에서 "1주택자,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해 과도하게 이분법적으로 세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세 부담 양극화가 심화되고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다"며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세 부담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매우 적어 개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해 3억원 이하는 0.5%,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0%, 12억∼25억원 1.3%,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는 2.7% 등으로 세율을 개정한다. 법인의 경우 2.7%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역시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150%로 단일화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내년부터 9억원으로 기존보다 3억원 상향한다. 2006년 이후 조정이 없었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3.4% 상승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1억원 상향한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특별공제를 도입해 올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과세기준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기재부가 공개한 1세대1주택자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80%)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5억원인 경우 원래대로라면 올해 9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 부담이 3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30억원 주택은 1082만원에서 556만원으로 줄어든다. 인별 1주택자의 경우 10억원 주택의 올해 세 부담은 197만원에서 내년 25만원으로 감소한다. 30억원 주택은 기존 2981만원에서 1417만원만 내면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가 공시가격합산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올해 550만원에서 내년 33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합산 30억원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7151만원에서 1463만원으로 감소한다.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 중과라는 정책 방향을 완전히 폐기해 거대 야당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도했다. 현재도 다주택 중과 체계 안에서 종부세율을 낮추는 자체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고령·장기보유, 증여시까지 납부 유예 정부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장기보유자의 경우 주택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할 경우가 대상이다.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월세 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인상한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등록임대사업자가 85㎡ 이하인 6억원 이하 주택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도 3년 연장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7-21 14:49:3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시지가 합산가액 6억~12억원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종부세 개정안을 추진한다. 합산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중산층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대폭 경감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키로 한 민주당은 이같은 보완입법을 통해 납세 대상자에게도 일부 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진 재건축 안전진단 고시 기준 관련 권한을 광역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추진, 지자체의 재건축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1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기국회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총정리 중인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보완입법을 준비 중이다. 현재 다주택자 종부세(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6억원까지 공제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6억원을 공제한 후 합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는 1.2%, 3억원 초과부터 6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는 1.6%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민주당은 3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1.2%→0.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1.6%→0.8%로 각각 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부동산 정책 TF(전담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해당 구간에 있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라며 "11억원 이상이라 납세 대상자인 다주택자도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부과 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면서 발생하는 납세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정부안이나 김영진 의원안이 보완 없이 적용될 경우, 합산가액 11억100만원 다주택자는 약 717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0억 9000만원 다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럴 경우 주택 가격은 비슷하지만, 세금은 7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또한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11억원 100만원 다주택자는 그대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되고 10억 9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돼 격차가 커진다"며 "11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조금 완만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광역 자치단체장에 넘기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도시정비법 12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이를 정비계획 입안권자(시·도지사)가 이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동산 정책 TF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종부세 보완입법 개정안을, 김병욱 의원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내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부동산 TF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나 "7월 내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해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정리하려 한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걸 정리하면서 보완입법이 필요한 건 추가로 발의해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의 '억울한 종부세'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이사·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종중 소유 토지에 있는 주택 등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 수준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특히 2021년도 납세분까지 소급 적용, 이미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도 '세금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정기국회 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7-10 13:01:48여야 간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종부세 감면대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주원인인 부동산 민심 이반을 되돌려 지지를 회복하겠다는 복안이 저변에 깔려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보유주택 합산 가액이 11억원을 넘는 다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본지 7월 6일자 6면 참조>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특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를 2022년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게 골자다. 류 위원장은 "과세표준 산정 시 현행 기본 공제액은 11억원인데 여기에 3억원이 (공제)추가된 14억원이 기준선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로 너무 높다. 종부세가 급격히 늘어 올해에 한해 조특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종부세에 대한 더 세부적이고 근본적인 논의가 추가적·중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류 위원장은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에 해당하면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상속·증여라든지 양도 시점,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2년 내 양도하는 대체 취득 주택이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 등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도 6·1 지방선거 전 당론으로 정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원 상향' 법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그대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이고, 10억9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돼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11억원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일부 감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선후보 시절 이재명 후보 공약이던 '억울한 종부세' 환급법안(조특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법안은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종중'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산정 시 합산 배제하는 것 등이 골자다. 특히 2021년도 납세분부터 소급적용을 추진 중이다. 김 의장은 "이미 납부된 종부세를 환급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억울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환급해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정책 안정성 등을 이유로 환급 조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김 의장은 "조세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조세정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과도한 불로소득을 억제하겠다는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나경 기자
2022-07-05 18:23:3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유한 주택의 합산가액이 11억원 이상인 다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론으로 채택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원 상향' 법안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한 주택의 합산가액이) 11억 1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그대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되고, 10억 9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되니까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생기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김 의장은 "11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조금 완만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다. 11억원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약간의 감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합산가액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할 것인지, 세부담 상한율 캡을 씌워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법론은 검토 중이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던 '억울한 종부세' 환급 법안도 정기 국회에서 추진한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던 윤후덕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사·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종중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산정시 합산 배제하는 내용이다. 특히 민주당은 2021년도 납세분부터 소급적용해 "억울한 종부세를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미 납부된 종부세를 환급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억울한 분들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는 게 타당하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환급해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이미 납부를 받은 것이라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기는 했지만 제도 추진 과정에서 (당시 정부·여당이) 깊이 고민하지 못한 대목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며 "올해 납세분에서 깎든 실제로 토해내든 (구체적 방안은) 정부가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기재부에서도 환급 조치에 난색을 표했던 만큼 새 정부에서 실제 추진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 종부세 일부 완화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조세 정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과도한 불로소득을 억제하겠다는 기조가 바뀐 건 아니다.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르면 이번주 중 부동산 정책 보완 입법을 발의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7-05 15:04:17정부가 이사,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된다.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받는다. 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이달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 유예를 도입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만일 일시적 2주택자도 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역시 지난해 공시가격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 보유세 부담이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된다. 아울러 연령·소득 등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금액보다 높다.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입법이 완료되면 일시적 2주택자 역시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식 거부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한다"며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4-11 18: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