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과세기준 11억원으로 높인 민주당
공시가 6~12억원 세율 절반으로 낮춘다
'중산층 종부세' 절반이상 줄이는 '보완입법' 추진
과세 대상자-비대상자 간 '조세형평성' 제고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도시정비법도 개정
안전진단 고시 기준, 국토부→광역시·도로 이관
7월 내 민주당 부동산 정책방향 발표 예정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금천구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서민 점심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시지가 합산가액 6억~12억원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종부세 개정안을 추진한다. 합산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중산층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대폭 경감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키로 한 민주당은 이같은 보완입법을 통해 납세 대상자에게도 일부 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진 재건축 안전진단 고시 기준 관련 권한을 광역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추진, 지자체의 재건축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1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기국회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총정리 중인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보완입법을 준비 중이다.
현재 다주택자 종부세(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6억원까지 공제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6억원을 공제한 후 합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는 1.2%, 3억원 초과부터 6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는 1.6%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민주당은 3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1.2%→0.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1.6%→0.8%로 각각 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부동산 정책 TF(전담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해당 구간에 있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라며 "11억원 이상이라 납세 대상자인 다주택자도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부과 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면서 발생하는 납세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정부안이나 김영진 의원안이 보완 없이 적용될 경우, 합산가액 11억100만원 다주택자는 약 717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0억 9000만원 다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럴 경우 주택 가격은 비슷하지만, 세금은 7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또한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11억원 100만원 다주택자는 그대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되고 10억 9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돼 격차가 커진다"며 "11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조금 완만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뉴스1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광역 자치단체장에 넘기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도시정비법 12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이를 정비계획 입안권자(시·도지사)가 이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동산 정책 TF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종부세 보완입법 개정안을, 김병욱 의원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내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부동산 TF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나 "7월 내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해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정리하려 한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걸 정리하면서 보완입법이 필요한 건 추가로 발의해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의 '억울한 종부세'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이사·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종중 소유 토지에 있는 주택 등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 수준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특히 2021년도 납세분까지 소급 적용, 이미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도 '세금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정기국회 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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