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한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클럽 내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불법 촬영물 공유,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성매매 알선, 마약 거래, 조세 회피, 경찰 유착 의혹 등을 아우르는 게이트급 범죄 사건으로 확대됐다. 승리, 정준영 등 연예인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관심도 뜨겁다. 이 중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가수 정준영이 모바일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한 음란물을 유포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정황을 공유한 사건이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등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 규명되기보단 연예인 개인의 비리 들추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명 ‘정준영 사건’에 대한 언론의 과열된 관심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언론 보도만큼이나 일부 네티즌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인식과 반응 역시 문제다. 불법 촬영, 소위 ‘몰래 카메라’에 대한 공포 또한 여전하다. 이에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페이스북메신저 등 모바일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이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해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우리나라 만 20~59세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로, 최종 응답자는 1000명이다. 우리나라 성인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페이스북메신저 등) 이용자 중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거나,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비율은 19.4%였다. 전체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의 5명 중 1명 정도(19.4%)인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받거나 유포를 목격한 이들이 받거나 유포를 목격했을 때 한 행동은 ‘조용히 혼자 봤다’가 64.9%로 가장 많았고, ‘보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51.5%, ‘해당 채팅방을 나갔다’가 43.8%였다. 다음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해 다른 이들과 품평하거나 얘기를 나눴다’(38.7%), ‘상대방에게 항의했다’(23.2%), ‘다른 사람에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했다’(18.6%), ‘해당 메신저 서비스에서 완전히 탈퇴했다’(14.9%), ‘다운로드 등을 해 소지했다’(11.9%), ‘경찰이나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 신고했다’(2.6%), ‘시민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2.1%) 순이었다. 본인 혹은 가족, 지인 등이 불법 촬영, 일명 몰카(몰래 카메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는 4.7%였다. 이 중 가족, 지인 등이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3.9%,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1.5%였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상대방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한 적이 있는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는 2.8%였다. 이 중 상대방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메신저 채팅방에서 유포한 적이 있다는 2.2%,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메신저 채팅방에서 유포한 적이 있다는 1.3%였다. 일상생활에서 불법 촬영, 일명 몰카(몰래 카메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는 70.7%였다. 시민 절대 다수가 불법 촬영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여기선 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법 촬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남성은 54.3%인 반면에 여성은 10명 중 9명에 가까운 87.9%나 됐다.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음란물을 유포 및 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촬영, 유포나 공유는 물론이고 소지하고 있거나 보는 행위 역시 범죄다’라는 의견에 대해 응답한 비율은 전체 64.9%였는데, 여기에선 여성이 77.3%로 남성(53.1%)보다 높았다. ‘촬영, 유포나 공유는 범죄 행위지만, 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는 전체 31.6%의 응답을 얻었는데, 여성(21.5%)보다 남성(41.2%)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남성은 여성에 비해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음란물을 보는 행위가 성범죄라는 인식을 상대적으로 덜하고 있었다. ‘촬영은 범죄 행위지만, 유포 또는 공유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는 2.6%, ‘별 문제 아니다’는 0.9%였다.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 등에서 불법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음란물을 유포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의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인식으로 인해 불법 촬영물 시청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라는 원인에 대한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는 31.3%였다. 다음으로 ‘불법 촬영물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회 현실 때문이다’(7.7%),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성별 간 불균형 현실을 인식해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이 너무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7.5%),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및 거래를 내버려두는 메신저 업체나 웹하드 업체 때문이다’(5.8%), ‘타인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이다’(3.4%) 순이었다.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는 불법 촬영, 일명 몰카(몰래 카메라) 범죄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불법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 사람뿐 아니라 유포하고 본 사람 역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로 41.7%였는데, 여기에선 여성(53.9%)이 남성(30.1%)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및 거래를 내버려두는 메신저 업체나 웹하드 업체를 엄격히 규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18.8%),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7.8%),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에 누구나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알려야 한다’(12.9%), ‘불법 촬영 카메라를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6.1%), ‘공공시설물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2.7%) 순이었다. 정준영 등의 불법 촬영물 유포나 승리 등의 버닝썬 관련 보도를 본 적이 있는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가 이들 언론 보도에서 각 내용이 충분히 보도됐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충분히 보도됐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은 ‘연예인들의 메신저 채팅방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72.8%)였다. 다음으로 ‘버닝썬에서 일어난 마약범죄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44.3%), ‘성매매 알선 등의 섹스 스캔들’(40.2%), ‘버닝썬에서의 집단 폭행 사건’(29.0%), ‘버닝썬의 탈세 및 범법 행위’(22.8%), ‘경찰과 버닝썬 사이의 유착’(22.2%) 순이었다. 이처럼 시민들은 자극적인 선정적 내용은 많이 보도된 것으로 여기는 반면,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구조적인 내용에 대한 보도가 부족하다고 봤다. 정준영 등의 불법 촬영물 유포나 승리 등의 버닝썬 관련 보도를 본 적이 있는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는 이와 같은 연예인 관련 사건·사고 보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식했다.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에 대해 93.4%, ‘사안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클릭 유도를 위한 뉴스 어뷰징(선정적 기사 또는 낚시성 기사의 작성)을 중단한다’는 93.3%, ‘이슈를 또 다른 이슈로 덮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뉴스 가치에 맞는 보도량을 고민한다’는 90.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보도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므로, 단순히 독자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보도를 자제한다’에 대해선 87.0%, ‘독자 역시 사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연예인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한 관심은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85.0%, ‘범행 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82.0%,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의 유포는 2차 가해에 해당하므로 언론 보도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81.3%가 동의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9-04-30 17:33:57\r \r 결속력 높여 vs. 눈치없이 아무때나… \r \r \r \r \r \r \r \r \r \r \r \r \r \r #. 2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스마트폰 알림창을 볼 때마다 두통에 시달린다. 팀원들이 함께 사용하고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단톡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까톡'소리가 울려서다. 직속상사가 퇴근후는 물론 주말에도 하루 일정을 묻거나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보내기 때문. 김씨는 "상사의 카톡에 답장을 안 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업무시간이야 그렇다 치고 금요일에는 주말 일정까지 보고해야 하니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최근 직장마다 팀별로 단톡방을 만들어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문화가 자리잡으면서 '메신저 증후군'을 호소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메신저 증후군'은 주로 스마트폰 메신저를 업무에 이용하는 회사들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생긴 일종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메신저 강박증'으로도 불린다. 식사시간 뿐만 아니라 퇴근 후나 휴일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메신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단톡방에 대한 찬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채팅방을 통해 팀원들의 주요 소식을 즉시 알 수 있다. 또 팀원 간 활발한 대화로 전보다 팀워크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이다. 반면 주중·주말 가리지 않고 수시로 쏟아지는 고참의 메시지 탓에 단톡방이 오히려 주말이나 퇴근 뒤 휴식시간까지 갉아 먹는 이른바 '분노 유발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파이낸셜뉴스는 이번주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제로 '누구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단톡방)인가'로 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단톡방은 '결속의 창'단톡방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팀원들의 경조사나 서로의 취미를 공유할 수 있어 팀워크를 끌어올리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유용하다는 입장이다. 30대 직장인 손모씨는 "단톡방 외에도 네이버 밴드 2~3개를 함께 하는 편"이라며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도 단톡방을 통해 우리 팀은 물론 다른 팀 동료나 상사의 생일과 경조사 소식까지 빨리 알 수 있어 도움 된 적이 많다"고 말했다.20대 직장인 장모씨는 "단톡방을 통해서 팀장님과 몇몇 선배들이 기타 연주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한달에 1~2번 기타 연주를 배우러 가곤 하는데 이 방이 아니었다면 이들과 가까워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알림 뜰 때마다 스트레스 쌓여반면 단톡방이 오히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업무를 지시하는 '움직이는 감옥'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부장이나 팀장이 있는 단톡방, 일명 '읽씹방'(읽고 씹는 방)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면서 "점심시간까지 실시간으로 업무관련 내용을 물어보고 지시를 내리는 탓에 다들 노이로제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곧바로 전화가 와 단톡방을 확인하라는 말까지 해 손에서 핸드폰을 놓을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주말에도 시시콜콜한 일정까지 물어보는 상사의 메시지 때문에 단톡방을 몰래 나가려 했지만, 나갔다는 메시지가 이 방에 떠 나갈수도 없는 처지"라며 "차라리 단톡방에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거나 눈치 보며 적절한 피드백을 하는게 낫다"고 손사레를 쳤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 등의 사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fnnewscom?ref=hl) 또는 해당 기자의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바랍니다.
2015-06-11 17:21:36#. 2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스마트폰 알림창을 볼 때마다 두통에 시달린다. 팀원들이 모두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단톡방)에서 퇴근 이후는 물론 주말까지 김씨에게 수시로 하루 일정을 묻거나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는 직속 상사 때문. 김씨는 "상사의 카톡에 답장을 안 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업무시간이야 그렇다 치고 금요일에는 주말 일정까지 보고해야 하니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4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스마트폰 내 카카오톡 등 다양한 메신저의 다운로드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톡은 올 1·4분기 국내 월 평균 이용자수를 3815만8000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전년 같은 동기 대비 180만8000명(5%)이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최근 직장마다 팀별로 단톡방을 만들어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문화가 자리잡으면서 '메신저 증후군'을 호소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메신저 증후군'은 주로 스마트폰 메신저를 업무에 이용하는 회사들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생긴 일종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메신저 강박증'으로도 불린다. 식사시간 뿐만 아니라 퇴근 후나 휴일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메신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단톡방에 대한 찬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채팅방을 통해 팀원들의 주요 경조사 소식을 즉시 알 수 있는데다 팀원 간 활발한 대화로 전보다 팀워크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이다. 반면 주중·주말 가리지 않고 수시로 쏟아지는 고참의 메시지 탓에 단톡방이 오히려 주말이나 퇴근 뒤 휴식시간까지 갉아 먹는 이른바 '발암 유발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파이낸셜뉴스는 이번주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제로 '"부장님 나빠요" 누구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단톡방)인가'로 정하고 실태를 짚어봤다. ■단톡방은 '결속의 창' 단톡방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팀원들의 경조사나 서로의 취미를 공유할 수 있어 팀워크를 끌어올리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유용하다는 입장이다. 30대 직장인 손모씨는 "단톡방 외에도 네이버 밴드 2~3개를 함께 하는 편"이라며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도 단톡방을 통해 우리 팀은 물론 다른 팀 동료나 상사의 생일과 경조사 소식까지 빨리 알 수 있어 도움 된 적이 많다"고 말했다. 20대 직장인 장모씨는 "단톡방을 통해서 팀장님과 몇몇 선배들이 기타 연주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한달에 1~2번 기타 연주를 배우러 가곤 하는데 이 방이 아니었다면 이들과 가까워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까똑' 알림 뜰 때마다 스트레스↑ 반면 단톡방이 오히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업무를 지시하는 '움직이는 감옥'으로 악용됐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부장이나 팀장이 있는 단톡방, 일명 '읽씹방'(읽고 씹는 방)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면서 "점심시간까지 실시간으로 업무관련 내용을 물어보고 지시를 내리는 탓에 다들 노이로제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곧바로 전화가 와 단톡방을 확인하라는 말까지 해 손에서 핸드폰을 놓을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주말에도 시시콜콜한 일정까지 물어보는 상사의 메시지 때문에 단톡방을 몰래 나가려 했지만, 나갔다는 메시지가 이 방에 떠 나갈수도 없는 처지"라며 "차라리 단톡방에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거나 눈치 보며 적절한 피드백을 하는게 낫다"고 손사레를 쳤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5-06-11 15:24:30[파이낸셜뉴스]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이 일부 동대표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관리실 직원 전원이 사직하게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구체적인 사직 사유로 ▲부당한 책임 전가 ▲언어폭력, 모욕적 발언 ▲비상식적인 업무지시 ▲직원 채용 부당 간섭 ▲반복적 보고 요구 ▲휴가 일정의 자율성 침해 등을 들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총 9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데, 이들 모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달 말까지 근무 후 사직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 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각종 인격 모독과 폭언이 1년 가까이 이어져 더는 참기 힘든 수준"이라며 "민원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동대표가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용 쓰레기통 정비가 늦었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쓰레기통을 차며 면박을 줬다”며 “순간 자존심이 무너지더라”라고 토로했다. 또한 직원들의 여름휴가 일정은 동대표들 회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며 반려됐고, 기본급 75% 수준으로 정해져 있던 명절 수당은 지난 설 ‘일괄 40만원’으로 통보됐다고 직원들은 주장했다. 일부 직원은 장기간 이어진 스트레스로 심장 두근거림과 이명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과 고용노동부 등에도 민원을 넣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관리사무소를 위탁 관리하는 업체와 연락이 두절된 데다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글에서 “법적으로 구체적 내용을 북구청이 실태 조사한 뒤 사실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되어 있는 만큼, 추측성 판단과 채팅방 퍼 나르기 등에 편승해 불미스러운 아파트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입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위탁관리업체의 계약이행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08 05:57:22[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소유의 경기 분당 양지금호아파트가 최고가에 매도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목을 받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소유의 아파트는 단지 최고가인 29억원에 거래됐다는 내용의 소문이 부동산 커뮤니티를 타고 퍼졌다. 하지만 파이낸셜뉴스가 취재한 결과 거래가 이뤄졌다는 이날 이 대통령 집을 포함, 양지금호아파트에서는 한 건의 매매거래도 발생하지 않았다. 양지마을 인근 A공인중개사는 "우리동네 단체채팅방에 29억원에 거래됐다는 내용이 올라왔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오늘 단지에 거래는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집 바로 앞동에 거주 중인 동네 주민 B씨는 "그 집은 전세 거주자가 있다"며 "동네 주민들 사이 대통령집이 있다는 점을 시장에 이용하려는 분위기가 있어 소문이 나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귀띔했다. 이 대통령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양지금호아파트의 같은 평형 매물은 지난해 12월 27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재 법원 등기를 조회하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여전히 이 대통령으로 조회된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직거래일 경우 공인중개사들도 알 방법이 없어 직거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양지금호아파트는 1992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 단지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going@fnnews.com 최가영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5-07-04 16:52:32[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상 선거 직전 공표·보도가 금지된 여론조사는 실제 행해진 것으로, 예상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김 전 부시장 등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5일 앞둔 5월 27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그래프는 5월 20일부터 투표일까지 지지율 변동이 선으로 표시됐고, 선 아랫 부분에는 '5월 20일, 5월 25일, 투표일(예상)'이라고 기재됐다. 공직선거법은 108조 1항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사건의 쟁점은 공직선거법에서 공표·보도를 금지한 '여론조사'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지였다. 1심에 이어 2심은 김 전 부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된 강릉시장 후보자들의 지지율만 현출돼 있는 것이 아니라, 투표일 예상 지지율까지 나타나 있어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중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선거인들로서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이후에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분석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는 공표·보도 금지 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해서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부터의 결과값은 공표·보도 금지 기간 중의 결과값이긴 하나, 실제 조사가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지율 예상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들이 공표·보도 금지 기간 중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04 10:55:58[파이낸셜뉴스] 울산에서 한 고등학생이 학교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 B씨를 수 회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수십 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건에 대해서도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도 지난 4월 신고를 받아 A군을 7일간 등교 정지 조치한 후 사건을 조사했다. 이후 같은달 2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등교 정지 조치가 끝난 A군이 정상 등교해 B씨가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가 등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피해 교사에게는 민사 소송 비용 지원과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심리·법률 상담 등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24 17:51:46'오래된 만남 추구' 2기의 인연 찾기에 불이 붙었다. 23일 방송한 KBS Joy, KBS2, GTV '오래된 만남 추구'에서는 인연의 촛불을 밝혀 첫 만남 호감도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 1대1 랜덤 데이트가 진행됐다. 이형철, 이기찬, 박광재, 이상준, 왁스, 박은혜, 신봉선, 강세정 등 8인의 출연진은 예측불허 랜덤 데이트를 통해 그동안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오래된 인연들의 매력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인상 투표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이상준이 총 2표를 받으며, 남자 출연자 중에선 최다 득표자가 됐다. 신봉선은 이상준을 "동료가 아닌 남자 이상형으로 보고 싶다"라는 이유로, 박은혜는 "지루한 일상에 웃음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상준을 선택했다. 여자 출연자 중에서는 강세정이 이기찬, 박광재, 이상준의 선택을 받았다. 이들은 오랜만에 만난 강세정의 밝은 인상과 유창한 일본어 실력 등을 이유로 호감을 표했다. 그리고 강세정의 선택은 박광재였다. 그는 "자상한 남자가 이상형"이라며, 박광재에게서 유일하게 그런 면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자 출연자들의 소지품으로 데이트 상대를 결정하는 1대 1 랜덤 데이트가 진행됐다. 왁스는 전자사전의 주인 이상준과, 박은혜는 아기 손수건을 가져온 박광재와 데이트를 하게 됐다. 강세정은 이형철의 행운의 2달러를 골라 그와 시간을 보내게 됐고, 신봉선은 이기찬과 연결됐다. 가장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낸 커플은 이상준과 왁스였다. 이상준은 네일아트 자격증이 있다며 직접 왁스의 손톱을 다듬어주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긴장감 속에서도 재치 있는 입담을 선보인 이상준 덕에 왁스는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왁스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갔다"며 "정말 많이 웃다 온 시간"이라고 회상했다. 박광재, 박은혜 커플의 데이트는 박광재의 따뜻함이 돋보인 시간이었다. 박광재는 박은혜를 '한국의 왕조현'이라고 표현하며 "인연이란 게 신기하다. 13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같은 작품을 못 했는데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다"라고 고백했다. 박광재는 정호영 셰프의 식당으로 박은혜를 에스코트하며 미리 음식과 디저트를 준비해 놓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박은혜는 그의 섬세한 배려에 편안함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이형철과 강세정은 노들섬에서 데이트를 즐긴 뒤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공유하며 부러움을 샀다. 신봉선과 이기찬 커플은 제작진의 '20초 눈 맞춤' 미션을 수행한 데 이어, 자발적으로 시즌1의 '3분 손잡기' 미션까지 소화하며 은근한 설렘을 자아냈다. 조금씩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출연진들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다음 주에는 인연 여행을 떠난 '오만추' 2기의 랜덤 매칭 취향 데이트가 진행된다. 또 출연자들은 첫 호감도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데, 이것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또 취향 데이트에서 각자 기다렸던 사람들과 마주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편, '오래된 만남 추구'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50분 KBS Joy, KBS2, GTV에서 동시 방송한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KBS Joy-KBS2 '오래된 만남 추구' 2기
2025-06-24 10:41:46[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만들면 카톡 이용 영구 제한 등 제재를 받는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적만남이나 그루밍 대화시 제재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부터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인 일명 '그루밍',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대화, 테러 예비·음모·선동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시행했다. 카카오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생성하거나 다른 이용자를 초대하는 행위, 가출 청소년이 숙박 등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극단주의 단체도 제재... 국힘 "사전검열" 비판 정치·종교적 신념을 위해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작성할 경우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테러리스트 조직,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된 집단을 칭송·지지·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하는 내용, 테러 단체의 상징·구호·깃발 등을 통해 단체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표현 등이 대상이다. 다만 테러 조직으로 분류된 단체가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구체적인 검토 방식이나 기준은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새 운영정책에는 카카오톡 내 불법 채권추심 행위, 허위 계정 생성 및 운영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카카오의 이번 조치를 두고 '사전 검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며 개별 범죄는 사법적 영역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가 대화 내용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용자 신고가 있어야만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발송 즉시 암호화되고 데이터 처리를 위해 2~3일 서버에 보관 후 삭제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7 06:21:24[파이낸셜뉴스] 전남지역 소방 간부들이 자녀들의 결혼 소식 등 개인적 경조사를 ‘긴급 메시지’ 형태로 직원들에 전달해 논란이다. 11일 전남소방본부와 순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순천소방서의 한 직원이 ‘전남소방본부 비상발령동보시스템’을 이용해 고위 간부 자녀의 결혼 소식을 약 4500명의 전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메시지에는 간부 자녀의 결혼식 일시, 장소, 축의금 계좌번호 등이 포함됐다. 같은 날 나주소방서의 한 간부도 자녀의 결혼식 일정을 발송했다. 비상발령동보시스템은 화재, 재난, 소방대응 단계 발령 등 비상소집이 필요할 때 신속한 전파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각 소방대원의 휴대전화로 긴급 상황이 직접 발송돼 현 상황과 대응 방식 등을 전파한다. 이같은 하루에 2명의 간부가 ‘긴급 메시지’ 형태로 자녀의 결혼 소식을 알리자 직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부 게시판에는 “비상 시스템이 일반 알림으로 전락했다” "4500명 전 직원에게 경조사 알림을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등 비판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방대원은 “하위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묵묵히 일하는데, 간부들은 단체 채팅방에 이어 비상 문자까지 보내며 본인 행사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논란이 일자 순천소방서는 내부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렸다. 순천소방서는 “비상발령동보시스템을 통해 사적인 메시지가 전달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적 시스템 운영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12 05: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