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은 오는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내일준비지원금의 경우 월 55만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유사시 군사 방위력 증강 등을 위해 예산을 집중 배정키로 했다. 1일 급식비도 1만5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부가 28일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군 구조개편과 군사력 건설 등 국방비로 총 33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포함, 국방정책과 각종 사업 추진계획을 연도·사업·부대·기능별로 구체화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앞으로 5년간 △방위력개선비로 107조4000억원 △전력운영비로 224조원 규모의 예산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상비병력 수는 향후 5년간에도 현재의 50만명을 유지하지만, 간부 수는 올해 20만1000명에서 20만2000명으로, 군무원은 4만5000명에서 4만7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군은 또 2027년 4.5세대 국산 다목적전투기를 전력화해 운용하고 다수의 정찰위성을 독자 보유하게 되며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은 올해 8.8%에서 2027년 9.5%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하고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위력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2023년부터 국방·병무·보훈 관련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병장 월급 100만원으로 인상,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67만6천100원에서 32만3천900원 올라 100만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장병 기본급식비 1만3천원으로, 장병 기본급식비는 올해 1만1천 원에서 1만3천 원으로 오른다.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올해 월 최대 14만1천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원과 지원금 30만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과 지작사 동부권역 사단 입영자만 대상이었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32.3% 인상돼 6만2천원에서 8만2천원으로 오른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기존에 월 10만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내년부터는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내년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고엽제후유의증수당·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은 올해 대비 5.5% 인상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원이 인상되고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방식 변경, 자녀 간 협의가 없으면 연장자 1명에게 우선해서 지급하던 수당을 모든 자녀에게 균등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하던 수급권 이전 제한을 폐지해 모든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2-30 10:56:17[파이낸셜뉴스] 7월1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57원이 더 내린다.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 추가 인하된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연 2.9% 저금리 전환대출을 오는 7월6일 받을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허가 등을 패키지 지원하는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4일 시행된다. 6월 3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묶음으로 37개 정부기관, 157건이다. ■유류세 37% 인하, 1일 시행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탄력세율 기준 37%)로 인하하는 유류세 인하는 7월1일부터 올 연말까지가 시한이다. 코로나 피해지원대책으로 설립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은 최대 30조원 규모다.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하는 등의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다. 거기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대출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기업당 1억원 한도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료 차감·심사요건 완화 등 우대사항도 적용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주택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시행시기는 올 3·4분기 중이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는 60%, 조정대상지역은 70%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였지만 7월1일부터 2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8월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 인력부문에서는 계약학과·특성화 대학 지원, 기술부문에서는 특화 연구개발(R&D) 등이 세부 지원대상이다. 7월5일부터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시행된다. 산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해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 주민증 확인 스마트폰으로…군 장병 급식비 인상 7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이 가능해진다. 우선 7월12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는 주민등록증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우려에 따른 대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188만건 중 분실로 인한 경우가 125만건(67%)에 이른다. 또 스마트기기 사용자 증가에 따른 새로운 신분확인 체계 요구가 증가한 것도 이유다. 스마트폰에는 개인정보 등이 저장되지 않아 분실에 따른 보안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정부24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과 이에 대한 진위 확인 기능을 제공할 방침이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식당 등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여객터미널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이 분실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7월1일부터는 군 장병의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를 1만1000원에서 1만3000으로 인상한다. MZ세대 장병의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국정과제)과 식재료 물가 상승 등 급식비 상승 요인을 고려한 조치다. 급식비 인상을 통해 장병들의 육류 등 선호품목을 확대하고 채소·과일 등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4곳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했으나 다음달부터는 부산과 춘천에도 추가 설치해 더 많은 지역의 병역의무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적성·전공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해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현철 기자
2022-06-30 09:38:4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32년만에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본격 시행되면서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 1988년 이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시행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 출범'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듯 했지만, 이 외에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나, 외국인들의 인구수 포함, 주민참여 확대 등 의미 있는 변화도 포함돼 있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다름 아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다. 그동안 시·도지사가 가졌던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은 의장에게 이양됐고, 지방의회는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 '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지방의회로의 출범을 알렸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며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특히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라는 권한을 넘어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은 경기도 소속으로 도와 의회를 오가며 근무했지만, 조직이 분리되면서 의회에서만 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균형 잡힌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등 각 부문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주민등록 인구 포함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인구 기준도 내국인 주민등록 인구와 거주지 등록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인구를 합산해 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이 확대되고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환경보전 등의 광역지자체 사무를 이양받는 등 다양한 권한을 갖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내국인 주민등록 인구 48만6508명에서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2만3000여명을 더해 50만명을 넘어섰으며, 시흥시도 기존 51만명에서 57만명으로 6만명 늘었다. 인구 50만 대도시의 경우 기존 광역자치단체 권한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감독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공사·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가능해지고 도시 재개발이나 주택 건설에서도 권한이 확대되는 등 광역자치단체 120여개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상 특례를 적용해 조정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으며, 구청 설치도 가능해 진다. 한편,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합산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초과 시 대도시로 인정하고, 반대로 분기별 평균이 2년 연속 미달했을 때에는 특례시 자격을 잃게 있다. ■ 주민자치 참여권 강화 이밖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되는 등 주민자치 참여권도 강화된다.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지자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 수 규모도 '시·도 300명(기존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기존 300명), 시·군·구 150명(기존 200명)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완화되는 등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14 14:40:3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2021년에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되는 시정으로 7대 분야 80건의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9일 발표했다. 7대 분야는 △일자리·산업·경제 △안전·소방 △환경·녹지 △복지·여성·건강 △문화·관광·체육 △교통·도시 △행정·시민생활 분야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중심으로 구성됐다. 일자리·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청년일자리 전담센터를 1월 개소해 지역 청년을 위한 일자리 상담 및 발굴, 취업 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하반기 지원하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분기별 분산 지원으로 지원 시기를 변경하여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1월 출범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리 및 투자유치를 추진한다. 수소자동차 보급 지원은 2061대(누적)로 수소충전소도 13기로 확대되며,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운영을 시작해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사업 실증에도 착수한다. 안전·소방 분야에서는 울산·미포국가산단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실시간 감시하고 관내 상습결빙구간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실시, 침수 지하차도 자동차단 및 둔치주차장 침수 위험 신속 알림 실시 등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강화한다. 고층건축물 종합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해 화재 진압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대상별 맞춤형 화재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여 환경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고려한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되며, 재활용품 분리배출체계가 개선돼 투명 페트병을 기존 플라스틱류 혼합 배출에서 전용수거함에 별도 배출하는 등 변경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이 추진된다. 지역 대기질 현황을 파악하고 대기질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대기오염측정망을 확대 운영한다. 복지·여성·건강 분야에서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충하고 심리치료 전담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30만원) 적용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되고 참전명예수당 지원이 인상된다.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망도 더욱 촘촘히 관리할 계획이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가 4월 개관 예정이며 울산시립미술관도 연내 개관 계획이다. 울산관광재단이 1월 출범해 지역 관광·마이스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또 경제적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금액을 기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문화예술인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창작안정융자 이자지원 및 창작 장려금 지원도 전년대비 지원 대상을 2배로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인 복지정책도 확대한다. 교통.도시 분야에서는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 추진(안전속도 5030)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50km/시 이내로 변경된다. 울산교통정보 앱과 인터넷을 통해 공영주차장 주차 가능면수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 서비스도 시행된다. 그 외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병기 유상판매사업이 시행되고 광역시 승격 이후 최초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반기 시행) 할 계획이다. 행정·시민생활 분야에서는 소통 홈페이지 '시민 다듬이방'이 시범운영을 거쳐 1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울산형 마을 만들기 시범마을도 조성돼 3년간 지원된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가 시행돼 요금감면 대상자가 공공시설 이용 시 매번 증명서를 제출하던 불편함이 해소된다. 시 관계자는 “새해에는 지속가능한 경제와 기후위기 대응, 시민 중심의 문화 복지 강화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추진할 것” 이라며 “시민과의 소통의 폭을 한층 더 높여 생활 속에서의 체감과 공감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청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12-29 12:37:42[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서울의료원에 응급의료센터를 신설해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한다. 59개 병상이 추가 신설돼 중증환자 수용역량이 약 2.7배 강화된다. 동대문디지털프라자에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화상 스튜디오 '서울온'도 상시 운영한다. 청년 고민상담, 1인 창업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 오랑'도 11곳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와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나선다. ■서울, '59개 병상' 응급의료센터 신설 서울시 등 전국 광역지자체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2021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1월 초 발간해 △안전한 도시(10건) △따뜻한 도시(15건) △꿈꾸는 도시(14건) △숨 쉬는 도시(11건) 등으로 총 4개 분야, 50개 사업을 소개했다. 먼저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를 내년 12월 신설한다. 지상 5층, 연면적 4950㎡로 총 59개 병상 규모다. 이 중 6개 병상은 음압병실이다. 감염병 발생 등 유사 시 즉시 가동한다. 9월에는 금천구에 소방서가 들어선다. 금천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역소방서가 없는 곳이다. 금천구에서 불이 나면 구로소방서가 출동하는 탓에 초동 진화에 어려움이 컸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도 확대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최대 11일 동안 1일 8만4180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3일을 더 연장했다. 최대 14일 동안 1일 8만5610원(2021년 생활임금)으로 지원한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인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노원·도봉권, 동작권에 각 1개씩 2곳이 문을 연다. '청년 실업 해소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속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일자리 찾아주는 서비스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일자리 없는 취업 취약계층 청년이 대상이다. 디지털·퍼포먼스 마케팅 관련 역량강화 직무교육, 취업 연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4월에는 '사람중심, 보행중심' 세종대로 사람숲길을 조성한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 7017, 서울역 등 대표적 명소를 걷는 길로 연결한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광주시 출생축하금 100만원 눈길 #OBJECT0#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120여곳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당 최대 500만원의 도비를 투입해 정수기, 에어컨 등 비품지원과 도배·장판 교체 등을 지원한다. 내년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도 지원한다.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 90%를 지원한다.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가입사실을 통해 지원 자격을 가린다.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도민과 그 유족을 예우하는 지원정책도 마련했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게 가구당 생활보조금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관련자가 사망하면 장제비 100만원이 지원한다. 전북도는 농·축·수산·식품 분야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금액을 7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한다. 광주시는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안정을 위해 민주명예수당을 신설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출산전·후 휴가로 발생하는 사업주 부담금 84만원을 광주지역 중소기업 35곳에 지원한다. 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6월부터 시행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체계도 개선된다. 투명 페트병을 기존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대기오염측정망을 확대 운영해 지역 대기질 현황을 파악하고 대기질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12-28 21:19:49내년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자궁·난소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내년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제도는 우리나라에 보편적 사회수당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오는 2020년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에 대한 초음파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12-30 17:24:54[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자궁 난소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내년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 수당 제도는 우리나라에 보편적 사회수당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내년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대상자를 확대된다. 사업 첫 해인 2019년에는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4920명)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했지만, 2020년부터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7820명)으로 확대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오는 2020년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된다. 하반기에는 흉부 (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12-30 12:10:20[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국내 주요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을 낮춘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들의 여객 운임과 도서민 소유 5t 미만의 화물자동차의 운임 지원이 기존 20%에서 50%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안여객선 제도'를 발표했다. 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강화된다.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주요 5대 항만에는 9월부터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더욱 강화(0.1%)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정부, 지자체 등에서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LNG 또는 전기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 건조가 의무화된다. 도서민에 대한 여객 및 차량 운임지원도 확대된다. 도서민이 자주 이용하는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지원을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모바일 여객선 승선권 제도의 전국적인 시행과 함께 도서민 승선절차가 간소화된다. 도서민이 승선관리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 확인이 완료된다. 어선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2020년 8월 28일부터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어선위치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인 이상 낚시어선에는 구명뗏목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선박을 신규 건조할 경우 선실 내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낚시어선업 신고 시 선장의 자격과 전문교육 이수 등 요건이 추가되고, 13인 이상 야간낚시 출항 시 안전요원 승선도 의무화된다. 마리나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마리나업 등록·변경 수수료가 폐지되고 마리나선박·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삭제돼 해양레저산업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12-30 11:04:25새해부터 금융, 조세부터 교육, 육아 보육 등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보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9월부턴 대상연령이 초등학교 입학 전인 최대 84개월로 확대된다. 소득하위 2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원까지 늘어난다. 1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2020년에 300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되며, 육아휴직 첫 3개월 후~최대 9개월간 금여가 통상임금의 40% 수준에서 50% 기준으로 변경 지급된다. 월 상한은 120만원, 하한은 70만원이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월 상한액도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나며 90일간 5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올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지원대상은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된다. 무주택세대주인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청년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대상이다. 의무가입기간은 2년,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 비과세한도는 이자소득 500만원이다. 오는 2021년까지 적용된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2019-01-02 09:38:15'13월의 보너스'일까. 아니면 '세금폭탄'일까.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하는 고민이다. 해마다 연말정산은 조금씩 변화가 있는 만큼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근로자 1800만명과 원천징수의무자 160만명이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과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이 바뀌었고 종교인에 대한 첫 연말정산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브리핑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된다. ■도서·공연비 카드 소득공제 신설올해는 우선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신설됐다. 지난 7월 1일 이후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에서 소득공제율이 30%적용된다.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이용자 1000만여명에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 혹은 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의 공제한도는 폐지했다. 즉 그동안 700만원 내에서만 가능했다. 대상은 500만여명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 적용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됐다.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 이전소득에 적용하면 안된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액 4000만원 초과 제외)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다만 월세액은 750만원 한도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때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은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고 적용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이 포함됐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가 추가됐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은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대상이다.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으로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없어졌다. 6세 이하의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명째부터 1명당 연 15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소득공제율이 3000만원 이하는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로 각각 늘어났다. ■맞벌이 부부 등 유의사항 체크유의사항도 체크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뿐만 아니라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등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급여를 받았는데 최종 합산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편리해진 연말정산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올해부턴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를 국세청이 신고 도움자료로 제공한다.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고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연말정산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선 동영상을 보고 연말정산을 따라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했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올해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서 "달라지는 세법 개정 내용 등을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8-12-20 17: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