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 광주에서 낙뢰를 맞아 쓰러진 20대 교사가 전남대병원에서 28일간 치료 후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12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낙뢰를 맞아 40여 분간 심장이 멈춘 상태로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온 김관행씨(29)가 16일간의 중환자실 치료 후 28일 만인 지난 2일 건강하게 퇴원했다. 광주서석고 교사로 재직 중인 김씨는 지난 8월 5일 광주·전남지역에서 3000번에 가까운 낙뢰가 관측된 날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연수를 받고 점심을 먹으러 가다 갑자기 쓰러졌다. 당일 낙뢰가 나무에 떨어질 때 옆을 지나가다 감전된 것으로 추정됐다. 김씨를 본 시민이 119에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CPR)을 했으며, 김씨는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갔다가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졌다. 김씨는 다행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응급의학과에서 시술부터 입원 및 관리까지 에크모(ECMO·인공심폐기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빠른 처치를 받아 소중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조용수 교수는 "심정지가 장시간 진행된 탓에 심장과 폐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응급실에서 급하게 에크모를 시행했다"면서 "솔직히 처음엔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지만, 환자가 젊은 데다 우리 응급실로 온 만큼 최선을 다해 살려내고 싶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 3일간 에크모로 심장과 폐의 집중 치료를 받았다. 특히 다발성 장기 부전과 피가 멎지 않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DIC)까지 겪으며 최악의 상황까지 직면했지만 결국 이겨내고 입원 10일 만에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었다. 김씨는 "번개 맞은 전날부터 거의 10일간 기억이 전혀 없다. 심장도 40여 분간 멈추고 장기도 다 망가졌을 텐데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치료해 준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조용수 교수님을 저의 두 번째 아버지라 생각하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두 번째 삶을 선물받았다. 응급중환자실(EICU)에서 힘든 치료 과정을 버틸 수 있게 도와주신 간호사 선생님들, 아들의 회복을 믿고 기다려준 부모님, 동생에게 감사하며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하루하루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씨는 또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응급실을 비롯한 병원 의료진에 대해 막연히 부정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 아쉽다"면서 "실제로는 환자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주시는 교수 및 간호사 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더욱 감사할 따름이며, 갈등이 원만히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퇴원 후 지난 4일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발전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한편 광주서석고에 부임한 지 3년이 된 김씨는 1학년 담임이자 국어과목을 맡고 있다. 건강하게 퇴원하기는 했지만 장기간 입원으로 인한 섭식 장애, 근력 감소, 발뒤꿈치 피부 손상 등으로 아직은 걷기도 힘들다. 학교 복귀 또한 아직 기약이 없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12 15:35:08[파이낸셜뉴스]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23명과 학부모들이 담임 교사의 복귀를 요구하며 나흘간 등교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칠곡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3명은 담임교사 A씨의 출근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1학기 방학식인 19일까지 등교하지 않았다. A교사는 한 학생의 학부모 B씨와 자녀의 지도·교육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B씨는 학교에 담임교사 A씨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A교사는 지난 8일 병가를 냈으며, 19일 방학 때까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다른 학부모 23명은 "담임교사 교체를 원치 않는다"며 지난 16일부터 가족체험 학습 신청을 낸 뒤 아이들을 등교시키지 않았다. 이들 학부모들은 담임 교사가 돌아오지 않으면 2학기에도 등교 거부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교육 당국은 A씨가 병가를 낸 지 일주일이 지난 15일에야 학교장의 보고를 받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칠곡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실시하는 등 갈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4 08:15:16[파이낸셜뉴스] 영화는 종종 시대와 현실을 반영한다. 뉴스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패륜아와 인터넷 자살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잇따라 개봉한다. 19일 영화업계에 따르면, 장항준 감독이 연출하고 장감독과 30년째 친구이자 협력자로 호흡 중인 방송인 송은이가 제작한 영화 ‘오픈 더 도어’(10월 25일)와 한류배우 장서희가 6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독친’(11월 1일)이 그것이다. 독친은 자식에게 독이 되는 부모, 즉 지나친 간섭으로 자식을 망치는 부모를 뜻한다. ■그 선을 넘고, 그 문을 여니 파멸이 기다렸다...‘오픈 더 도어’ “누나 동거남 살해 후 ‘100년형’…美 한인 장기수 석방될까” 지난 9월 미주지역 한국 신문 등을 통해 한 한인 장기수에 대한 뉴스가 보도됐다. 만 19살에 누나의 동거남을 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미국에서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고 30년째 복역 중인 모범수 앤드루 서(49)씨. 그의 기구한 인생은 뉴저지 한인 세탁소 살인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서씨의 가족은 1976년 미국 시카고로 이민했다. 군 장교 출신 아버지와 약사 출신 어머니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떠났을 터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민 후 9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2년 뒤 어머니도 세탁소를 운영하다 강도에게 살해당했다. 다섯 살 위인 누나와 단둘이 남은 서씨는 다행히 장학생으로 대학에 진학할만큼 우수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대학 2학년 때 누나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 “동거남이 (자신들의) 엄마를 죽이고, 상속 받은 재산을 도박 빚으로 탕진하며 나를 학대한다”는 누나의 말에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누나를 보호하기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누나의 거짓말이었고, 누나야 말로 돈을 노리고 모친의 살인을 모의한 패륜아였다. ‘오픈 더 도어’는 우연히 이 사건을 접한 장항준 감독이 단편을 만들면서 출발한 프로젝트다. 그러다 콘텐츠랩비보의 송은이 대표가 관심을 보이고, 한때 단란했던 한 가족이 어떻게 지금의 비극에 이르렀는지를 추가하면서 71분 러닝타임의 장편으로 완성됐다. 5개의 챕터로 구성된 영화는 시간 역순으로 진행된다. 한밤중 뉴저지의 한적한 마을. 치훈(서영주 분)이 매형 문석(이순원)을 찾아 김치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다가 엄마의 강도사건을 언급한다. 그러다 갑자기 "왜 불쌍하고 착한 우리 누나를 때렸느냐"고 추궁하고, 이에 매형은 "네 누나가 뭐가 불쌍하냐? 엄마 죽여 달라고 한 게 네 누나야!"라고 폭로하면서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다. 영화는 실화를 소재로 하나 인물들의 관계 등 세세한 관계나 사건은 실화와 동일하진 않다. 사건 자체도 세세하게 다루지 않고, 인물들간의 대화를 통해 유추하게 만든다. 10억원의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치훈과 누나 윤주(김수진), 윤주와 남편 문석의 대화를 통해 비극이 발생하기 직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려준다. 주로 인물들의 대화나 살인이 벌어진 그날 밤의 상황을 통해 긴장감을 자아낸다. 명절은 자주 가족 간의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추석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은 탓일까? 영화를 보다보면 집집마다 바람 잘 날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가족사뿐만 아니라 결국은 극단으로 치달아 사회면을 장식하는 비극적 사건까지 떠오르면서 마음이 불편해진다. '아무리 사람이 궁지에 내몰려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다른 해법을 찾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한때 단란했던 그 가족이 지금의 비극에 이르렀을까?' 감독이 이러한 마음으로 연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장항준 감독은 언론시사 후 기자간담회에서 “ 왜 이런 사건에 이르게 됐는지, 그들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챕터를 하나둘씩 쓰다보니까 장편이 됐다”고 설명했다. 독립영화 같다는 지적에는 “예능에 자주 출연하다보니 저를 예능 취향으로 생각하는데, 평소 독립영화를 즐겨본다”며 “독립영화가 가진 순수한 도전정신, 이야기의 본질에 충실한 작업 방식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영화에게 엄혹한 시간이 돌아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다양성이 중요하고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후 한국영화계가 다시 활황이 되어도 남아있는 영화계 인력이 없을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다양한 이야기를 구현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연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랑인줄 알았는데, 독이 됐다...‘독친’ 자살은 10~20대 국내 사망 원인 1위다. 특히 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 7.7명에서 2020년 11.1명으로 44% 늘었다. 2022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성인의 자살생각률과 계획률은 2020년 기준 각각 5.4%, 1.6%인 반면 청소년의 경우 자살생각률 14.0%, 자살계획률 4.4%로 훨등히 높게 나타났다. '독친'은 자식의 성공을 위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와 인터넷을 통해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모여 동반자살을 하는 사회문제를 소재로 한다. 학교에 등교한줄 알았던 여고생 유리(강안나)의 주검을 마주한 워킹맘 엄마 혜영(장서희)은 속절없이 무너진다. 인터넷 자살을 했다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다. 엄마가 ‘내 딸이 자살 할리 없다’면서 타살을 주장한 가운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다. 아이들을 나름 진심으로 대해온 담임교사 기범(윤준원)과 유리와 한때 친하게 지냈던 아이돌 연습생 예나(최소윤)가 유리의 자살에 어떤 영향을 끼친 걸까? 사람들에게 “우아하고 다정한 엄마”로 비쳤던 유리의 엄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장서희, 강안나, 최소윤, 윤준원, 오태경, 조형균이 출연한 ‘독친’은 재미와 주제의식을 두루 갖춘 영화다. 인터넷 자살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물의 형식을 띄고 있으면서 ‘조건으로 급을 매기는’ 결혼정보회사 매니저인 워킹맘과 형보다 출세하지 못했다고 부모에게 대놓고 무시당하는 교사 그리고 모범생인줄 알았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던 여고생의 이야기가 맞물리며 이 영화의 주제를 흥미롭게 전달한다. 극적 재미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층적이면서도 영리하게 전개하는 김수인 신인감독의 연출력과 신인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인다.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는 유리의 기괴한 모습은 보는 이를 오싹하게 만들고, 친구의 죽음 이후 주위로부터 오해를 받던 예나가 춤 연습을 하던 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열하는 장면에선 안타까움이 밀려든다. 어른들의 오만과 편견을 지적하는 예나의 대사는 매섭다. 김수인 감독은 “마땅히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인 부모가 자식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야기를 풀어내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다"며 "너무 교훈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영화는 일본 아이치국제여성영화제에 이어 바르셀로나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됐다. 김 감독은 “(일본에서는) 영화 제목 자체에 대한 친밀도가 완전히 달랐다. 한국에서는 영화를 준비할 때 독친을 독침으로 잘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독친이라는 개념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에게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고 있는 개념이었다”라고 전했다. 배우 장서희는 “일본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강안나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영화를 보고 느끼는 게 똑같은 게 신기했다”라고 당시의 경험을 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10-18 16:02:42"저처럼 의뢰인과 자주 연락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항상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사진)의 말이다. 다년간 검사 생활을 거친 만큼 형사사건에 익숙하지만 형사사건 변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의 소통'이라는 게 그의 철학이다.안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형사부 검사로서 한 달에 300건가량의 사건을 처리하며 성폭력·강력·소년·부동산 등 경제범죄부터 지식재산권,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이후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사내변호사로서 근무하며 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선승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검사 시절 형사부 관련 모든 분야를 거쳐온 그는 여러 사건 중 특히 소년범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였다. 안 변호사는 소년범들이 성년 범죄자로 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년범과 부모님을 불러 직접 대화하고 소년범이 부모님께 다짐을 말해 보도록 권유하는 등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안 변호사는 "간혹 소년범과 부모가 부둥켜안고 엉엉 울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저도 눈물이 찔끔 나오기도 했다"며 "얼마 전 저희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제가 담당했던 소년범 아버지로부터 '중학생이었던 아들이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 결혼까지 했다'는 소식을 전해줘 너무 기쁘고 다행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죄가 없는데도 아동학대나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하는 무고 사건'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안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교권침해와 같은 사건에서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준 경험도 있다.학교폭력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던 학생에게 자기서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받은 중학생이 자신의 담임선생님을 정서적 학대로 고소한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사건'이었는데, 안 변호사의 변호를 통해 혐의 없음, 항고 기각으로 결론이 났고 담임선생님은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었다. 안 변호사는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녀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남성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숙박업소의 CCTV 등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함께 의뢰인의 열정도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의뢰인 또한 변호사만큼 전문가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간혹 의뢰인들이 형사사건 절차나 처리 방향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며 변호사 명의로 어떤 서류가 제출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는 "최선의 방향으로 사건을 잘 처리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의뢰인 스스로 사건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사건을 맡기더라도 변호사와 자주 소통하고 공부하며 한팀으로 고민해야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8-06 19:12:52[파이낸셜뉴스] "저처럼 의뢰인과 자주 연락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항상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의 말이다. 다년간 검사 생활을 거친 만큼 형사 사건에 익숙하지만 형사 사건 변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의 소통'이라는게 그의 철학이다. 안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형사부 검사로서 한 달에 300건가량의 사건을 처리하며 성폭력·강력·소년·부동산 등 경제범죄부터 지식재산권,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이후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사내변호사로서 근무하며 기업 법무,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선승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검사 시절 형사부 관련 모든 분야를 거쳐온 그는 여러 사건 중 특히 소년범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였다. 안 변호사는 소년범들이 성년 범죄자로 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년범과 부모님을 불러 직접 대화하고 소년범이 부모님께 다짐을 말해 보도록 권유하는 등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다. 안 변호사는 "간혹 소년범과 부모가 부둥켜안고 엉엉 울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저도 눈물이 찔끔 나오기도 했다"며 "얼마 전 저희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제가 담당했던 소년범 아버지로부터 '중학생이었던 아들이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 결혼까지 했다'는 소식을 전해줘 너무 기쁘고 다행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죄가 없는데도 아동학대나 성폭력 혐의로 고소 당하는 무고 사건'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안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교권침해와 같은 사건에서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준 경험도 있다. 학교폭력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던 학생에게 자기서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받은 중학생이 자신의 담임 선생님을 정서적 학대로 고소한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사건'이었는데, 안 변호사의 변호를 통해 혐의없음·항고기각으로 결론이 났고 담임 선생님은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었다. 안 변호사는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녀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남성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숙박업소의 CCTV 등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함께 의뢰인의 열정도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의뢰인 또한 변호사만큼 전문가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간혹 의뢰인들이 형사사건 절차나 처리 방향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며 변호사 명의로 어떤 서류가 제출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는 "최선의 방향으로 사건을 잘 처리하기 위해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의뢰인 스스로 사건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사건을 맡기더라도 변호사와 자주 소통하고 공부하며 한팀으로 고민해야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8-06 15:15:25[파이낸셜뉴스]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혐의로 신고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웹툰 작가 주호민이 2일 2차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계속 쏟아지는 보도와 여러 말들에 대한 저희 생각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 우선 상대 선생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8월 1일 만남을 청했다”며 “대리인께서는 지금 만나는 것보다는 우선 저희의 입장을 공개해 주면 내용을 확인한 후 만남을 결정하겠다고 하셨다. 깊은 고민과 여전한 두려움을 안고 조심스럽게 저희의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에 대하여’ ‘학폭위에 오른 사건에 대하여’ ‘녹음기를 넣은 경위에 대하여’ ‘5명의 변호사 상담에 대하여’ ‘분리 요구 대신 고소를 택했는가에 대하여’ ‘저희 잘못에 대하여’ ‘재판 상황에 대하여’ 등 15개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입장문에 따르면 그들은 사건 발생 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 녹취록에서 “가장 힘들었던 대목은 아이에게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었다”며 “녹음 속에서 아이는 침묵하거나 반사적으로 '네'를 반복하며 그 말들을 받아내고 있었다”며 그때의 충격을 설명했다. “이것이 학대다 아니다 하는 생각 이전에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교사에게, 더구나 특수학급이라는 상황에서 계속 보낸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다”며 교사와 아이의 분리를 원했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 “전관 변호인단, 호화 변호인단, 변호사 5명 선임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후에도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다" "초반 상담 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 "당시 상담했던 여러 변호사들은 교사의 행위에 대해 학대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변호사를 만난 것은 사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지 소송을 준비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사건이 갑자기 보도된 이후에는 쏟아지는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주변에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라고 조언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사건 발행 후 교사 면담을 하지 않고 바로 고소를 했느냐는 비난과 분노를 많이 보았다”며 “상대 부모에게는 용서를 받고 왜 교사는 용서하지 않았느냐는 비난도 많이 보았다. 모두 뼈아프게 후회한다”며 지난 선택을 후회했다. “지나고 나면 보이는 일들이 오직 아이의 안정만 생각하며 서 있던 사건의 복판에서는 보이지 않았다”고 돌이켰다.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정도 설명했다. 그는 “학대 의심이 든 교사에게서 아이를 분리시키고자 했을 때 저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였다”며 “학교에서는 신고 조치를 해야 분리가 가능하다며 신고를 하라고 했고, 먼저 문의했던 교육청에도 같은 말을 했다. 그래서 신고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타인의 '밥줄'을 자르는 칼을 너무 쉽게 휘둘렀다는 비난을 많이 보았다”며 “지금에야 너무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저는 미처 거기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 부덕의 소치임은 분명하다”고 반성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사님들께 사과드립니다”며 “저는 지금 모든 특수교사들의 권리와 헌신을 폄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고개 숙였다. ”저희의 대응은 제 아이와 관련된 교사의 행위에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었지 장애 아동과 부대끼며 교육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특수교사들을 향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며 ”선생님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 고통 속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갚겠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주호민 2차 입장문 전문] 주호민입니다. 며칠 동안 저희 가족에 관한 보도들로 인해 많은 분들께 혼란과 피로감을 드렸습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같은 반 친구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모든 특수교사님들, 발달 장애 아동 부모님들께 실망과 부담을 드린 점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계속 쏟아지는 보도와 여러 말들에 대한 저희 생각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 우선 상대 선생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8월 1일 만남을 청했습니다. 대리인께서는 지금 만나는 것보다는 우선 저희의 입장을 공개해 주면 내용을 확인한 후 만남을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고민과 여전한 두려움을 안고 조심스럽게 저희의 입장을 밝힙니다. <아이에 대하여> 저희 아이는 발달장애가 있고 인지, 언어 능력이 5세 수준이어서 한 해 늦게 입학을 했습니다. 현재 3학년이지만 나이는 11살입니다. 보도된 사건은 2학년인 10살 때의 일입니다.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의 수업을 받는데 일반학급에서는 활동지원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그 지원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 도움을 받지 못할 때는 힘든 상황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학폭위에 오른 사건에 대하여>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일반 학급에 있는 동안 같은 반 여아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여아의 부모님께 바로 전화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 부모님은 분리조치를 원하셨고, 2주가량 맞춤반(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가 됐습니다. 상대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지만 학교 회의를 통해 '지도사가 없는 시간은 맞춤반에 가있는다'라는 조치에 동의하시면서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당시 피해 아이와 부모님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어렵게 사과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성교육 강사 요구에 대하여> 학교 회의에서 맞춤반 분리조치 후 이후로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와 교육을 위해 일반학급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고, 아이는 그 교육을 기점으로 일반학급 수업을 받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맞춤반 교사께서 성교육 교사를 모셔야하는데 급하게 구하려니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아이의 엄마가 SNS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찾아 추천해 드렸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섭외는 학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가 분리조치를 빨리 끝내고 복귀하였으면 하는 조급함에서 한 일이지만 특정 강사 요구나, 교체 요구 등은 사실이 아닙니다. <녹음기를 넣은 경위에 대하여> 아이가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한 날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아이도 놀랐고 긴장상태가 되었습니다. 자폐 아동의 특성 중 패턴 대화가 있는데, 평소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어땠어?"라고 물으면 "재밌었어요" 하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물음에 위축된 어조로 '잘못했어요'라는 답변을 하거나, 강박적인 반복 어휘가 늘었고 대화가 패턴에서 벗어나면 극도로 불안해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평소에는 같은 반 아이들에 스스럼없이 다가갔는데 멀리 떨어져 가까이 가려 하지 않고, 배변 실수가 잦아져 바지를 십수 번 갈아입혀야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등교하는 날, 등교거부 반응을 강하게 보이는 아이를 보고선 행여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무척 걱정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또래보다 인지력이 부족하고 정상적 소통이 불가한 장애 아이인지라 부모가 없는 곳에서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 요인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빠르게 교정하고 보호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빠르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간 어린이집이나 특수학교의 학대 사건들에서 녹음으로 학대 사실을 적발했던 보도를 보아왔던 터라 이것이 비난을 받을 일이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보도나 반응에서도 녹음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생각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상행동이 계속되어 딱 하루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보냈고,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요인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 하루 동안의 녹음에서 충격을 가누기 어려운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하려 노력했고, 그러면 다시 일반학급에도 갈 수 있다고 가르쳐왔던 저희는 교사가 아이에게 너는 아예 돌아갈 수 없다,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단정하는 말도 가슴 아팠지만, 그것이 이 행동을 교정하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엄하게 가르쳐 훈육하려는 의도의 어조가 아닌, 다분히 감정적으로 너는 못 가라며 단정하는 것이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정적인 어조의 말들에서 교사는 아이의 이름 대신 야, 너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이것이 훈육의 차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이가 불안할 때 익숙한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는 상동행동이 있는데, 그럴 때에 '그딴 말 하지 마'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대목은 아이에게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아이는 침묵하거나 반사적으로 '네'를 반복하며 그 말들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아이의 이상행동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당시 부모의 처지에서 그 녹음을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아이를 이 교사와 분리해야 한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학대다 아니다 하는 생각 이전에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교사에게, 더구나 특수학급이라는 상황에서 계속 보낸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녹음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하여> 내용이 없으니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난, 사실관계가 궁금하니 녹음을 공개하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더 커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견뎠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증거로서만 사용하고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라 생각했습니다. <5명의 변호사 상담에 대하여> 전관 변호인단, 호화 변호인단, 변호사 5명 선임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녹음을 확인한 후에 혹시 부모로서 과잉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학대라는 답을 듣기 위해서라거나 재판에 대비해 만난 것도 아닙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후에도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이라 따로 변호사를 구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동학대 사안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초반 상담 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건이 갑자기 보도된 이후에는 쏟아지는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주변에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라고 조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담했던 여러 변호사들은 교사의 행위에 대해 학대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분리 요구 대신 고소를 택했는가에 대하여> 사건 발행 후 교사 면담을 하지 않고 바로 고소를 했느냐는 비난과 분노를 많이 보았습니다. 상대 부모에게는 용서를 받고 왜 교사는 용서하지 않았느냐는 비난도 많이 보았습니다. 모두 뼈아프게 후회합니다. 지나고 나면 보이는 일들이 오직 아이의 안정만 생각하며 서 있던 사건의 복판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녹음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것이 비단 그날 하루 만의 일일까, 아이가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이 엄마 또한 충격과 혼란 상태여서 분리를 빨리해야 한다는 결론만 있을 뿐 어떤 절차를 밟아 이를 실행을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교사 면담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던 건 바로 고소를 하려던 게 아니라 상대 교사를 대면해서 차분히 얘기를 풀어갈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다가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될까 하는 우려에서였습니다. 우선 대면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교사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분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시스템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교육청에 먼저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학대의 의심이 있어서 선생님과 분리조치를 원하는데 교육청에 신고하면 학교측에 얘기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주실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는 최초 학대행위 발견자가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학부모도 해당되니 학부모님이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교사를 만나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운 상황이었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해결하는것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실에서 저희가 들었던 녹음 속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들어달라 했으나 거절하셔서, 구두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교사가 교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분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교사에게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의 답변을 방관적 태도로 느낀 아이의 외삼촌이 교장선생님과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느냐 항변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난동으로 와전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결국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해야 교사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만이 저희에게 남은 선택지였습니다. <저희 잘못에 대하여> 다만 이 과정에서 큰 잘못을 했습니다. 첫째는 특수학급 부모님들과 이 과정을 의논해야 했습니다. 그날의 녹음 속에는 저희 아이 외에 다른 아이를 향한 감정적 비난의 말도 담겨있었지만 녹취를 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말도 들었고, 이를 공개하면서 무언가를 하면 학부모들이 교사를 몰아내는 모양이 될 것 같고, 저희는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들로 인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확대시키지 않고 저희 문제만 빨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부모님들과 사건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았어야 했는데 섣불렀고 어리석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특수교사가 대체되기를 희망했으나 특수교육 쪽은 특히나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교육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다른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많이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당연한 것이라 저희가 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서로 의지하던 사이인 부모님들과 상의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죄드리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 녹음에 대하여> 녹음 행위 자체와 이를 두 번이나 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의 공분을 하나하나 보고 들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아이는 학교에 제대로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대안학교를 알아보았으나 여의치 않아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아이의 등교를 함께해 준 활동 지원사께서 아이가 수업에 집중을 못 해서 반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단둘이 개인교습을 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9월에 있었던 녹음 속 상황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자폐아와 단둘이 있다는 부분에서 아이 엄마로서는 다시 두려움이 일었고 하지 않았어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활동 지원사님과 저희 아이 셋이 있었던 화장실 안에서 두 분이 녹음기를 보게 되셨습니다. 학교의 구성원들이 저희를 호의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인지라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어떨지 두려움이 컸습니다. 숙고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충동적인 단 한 번의 행동이었고 아이 엄마 스스로도 끔찍하게 느껴 바로 폐기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활동 지원사님께 사죄드리며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두 분은 이후 저희와 아이에게 모두 진심 어린 애정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언제 까지든 치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소 이후 상황에 대하여> 저희는 선생님이 처벌받고 직위해체되기를 바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막연히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중재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신고와 고소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신고를 해도 수사기관에 바로 넘기는 시스템이어서 학교가 학부모에게 신고를 권한 상황이니 고소를 하게 되었고, 고소를 한다고 해서 바로 직위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로 결정이 되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의 경우 수사와 기소 결정이 예상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 곧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고소를 하면 우선 분리조치가 되고 그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거라 생각했는데 직위해제와 기소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에 대해 미처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얘기하자면 저희는 학교가 신고를 권해 아이를 학대한다고 생각한 교사를 고소했고, 교사의 행위는 학대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학대 행위가 인정되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 교사의 사과를 기다렸습니다. 과정에서 교감선생님과 아이의 일반학급 담임선생님께 아이엄마에게 선처의사를 물으셨고, 아이엄마는 형사사건이어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진심어린 사과면 충분히 선처할 생각이고 선처를 위해 돕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측의 요청으로 중재를 위해 물어오셨던 건 아니어서 전달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 교사 측에서 연락을 했으나 우리가 거부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재판 상황에 대하여> 기소 후 재판이 두 번 진행되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증인으로 한 번 법정에 나갔고 변호인의 조력은 없었습니다. 재판으로 다투게 되면 상대 교사에게도 큰 고통과 어려움이 될 텐데 한 사람의 인생을 재판을 통해 끝장내겠다는 식의 생각은 결단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 절차와 재판 절차에 대해 저희는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소와 모순된 말이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무지한 인간이었던지라 그 상황에서는 학교 내의 교감선생님과 동료 교사분이 선처에 대해 물어보실 때 형사사건이고 기소가 된 후여서 소취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과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도울 것이라고 상대 교사 측에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정에서 상대 교사는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를 혼잣말이었다고 주장했고 사과보다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신 걸로 보였습니다. 사과가 곧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 섣불리 사과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이의 엄마는 상대 교사께 사과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느냐는 물음에 잠시 망설이다 '네'라고 답한 것입니다. 저희는 늘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진심으로 사과해 왔고, 장애 아동이니까 피해 주는 걸 당연시 여기는 것처럼 보일까 봐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가슴 아파도 장애아 부모로서 평생 짊어져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서로 마음을 다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재판에 들어가고 나서야 상대 교사의 입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기까지 와버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학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이 선택에 대해서는 사연이 길어서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차분하게 풀어낼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잘못된 선택을 했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어지면서 학교의 구성원들께 너무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대처는 미숙했고 이후 벌어진 상황들이 예측을 벗어날 때마다 당황하고 자책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한 선택들이 오히려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자책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잘못된 판단을 계속했습니다. 무지도 죄인지라 변명할 수 없다는 것 잘 압니다. 저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학교 구성원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특수학급 증설처럼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방식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인식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 해결에만 몰두한 나머지 넓은 시야를 갖지 못했습니다. 피해를 끼친 곳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다시 차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보도의 소나기 속에서> 9월 이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아이 엄마와 아이 모두 어렵게 견디고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누구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하도록 노력했으나, 어떤 일은 저희 손을 벗어나 통제와 해결이 불가능한 채로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 일이 이어지리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일로 터져 나오리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 아이의 신상이나 증상들이 무차별적으로 여과 없이 공개가 되고, 열 살짜리 자폐 아이를 성추행범이라고 칭하거나, 본능에 따른 행위를 하는 동물처럼 묘사하는 식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 화면에는 저희 아이의 행동을 두고 선정적인 자막을 달아 내보냅니다. 부모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한 자극적 보도는 감내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권의 보호가 온 사회의 화두가 되었고 절차상의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한 사건 또한 검찰의 기소가 문제였다면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이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대 의심이 든 교사에게서 아이를 분리시키고자 했을 때 저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신고 조치를 해야 분리가 가능하다며 신고를 하라고 했고, 먼저 문의했던 교육청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선택했습니다. 당장 수사기관에 달려가 고소장을 넣은 게 아닙니다. 신고를 권장하도록 설계된 제도 속에서 이를 이용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타인의 '밥줄'을 자르는 칼을 너무 쉽게 휘둘렀다는 비난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에야 너무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저는 미처 거기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 부덕의 소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까지를 고려했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이지만, 시행되는 제도가 그러한 결과를 만들 것까지를 고려한 바탕에서 설계되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원망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에 대한 교사의 행위를 확인했던 순간의 부모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학대혐의를 인정받지 못하는건 감수해야 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의 우연으로 인해 교사가 아이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이 아예 없었던 일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남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해도 이것이 선생님의 모든 커리어를 부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두가지 마음이 저희 안에서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공존합니다. 물론 이 견해로 인해 저희는 수많은 비난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사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금 모든 특수교사들의 권리와 헌신을 폄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의 대응은 제 아이와 관련된 교사의 행위에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었지 장애 아동과 부대끼며 교육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특수교사들을 향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선생님이 특수교사로서 살아온 삶 모두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누구보다 특수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배려와 사랑 속에서 우리 아이가 보호받았고 지금도 아이의 상태를 우선 걱정해 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특수교사는 아니지만 아이가 속한 일반학급의 담임선생님께서도 저희 아이가 사건 후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주셨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 고통 속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갚겠습니다. 어떠한 해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분노가 깊은 상황에서 저희의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짐작도 할 수 없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물으시는 것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하겠습니다. 다 하지 못한 이야기와 여전히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앞으로 계속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8-02 18:10:14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감공모제 도입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한 것을 두고 교육계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감공모제가 교감 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피학교 근무와 담임·보직 등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 만큼 일반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난 2018년 교장공모제 확대·시행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출신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교감공모제가 자칫 전교조 승진 코스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교감공모제 추진 왜?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교감 공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교원승진제도 개편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협의회가 결의한 교감공모제 방식은 초빙형(교감 자격증 소지자 대상)과 보직형(평교사 대상)이다. 앞서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월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승진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교사 근무 성적 평정, 순위 명부 작성, 교(원)장·교(원)감 임용제도 개선 등 총 27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협의회가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을 추진한 이유는 승진제가 가진 폐단을 줄이고 젊고 역량있는 교사가 교감에 올라 교육현장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 가운데 보직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보직형은 교육 경력 6년 이상 평교사면 누구나 교감 응모가 가능하고 공모 교감은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갈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육 경력 6년 이상이면 산술적으로 20대 교감이 배출될수도 있다. 교장 공모제 폐해 답습 우려 문제는 보직형 교감공모제가 도입되면 기존 승진제의 골격을 크게 흔든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승진점수를 모아야 한다. 담임이나 보직교사를 맡아 승진점수를 모아야 하며, 기피지역 근무 등도 필요하다. 교감이 되기 위한 승진점수를 모으기 위해서는 2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 보직형 교감공모제는 이같은 승진점수를 모으지 않아도 교감에 오를 수 있고 교장으로 가는 길도 그만큼 수월하고 빠르다. 현장에서 승진을 위해 담임교사나 기피지역 근무를 하고 있는 교사들과 역차별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유사한 형태여서 코드인사 논란이 휩싸일 우려도 제기된다. 교총에 따르면 2018년 3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교장공모학교 비율이 전체 내부형 공모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된 이후, 전교조 출신자의 교장 임용이 2018년 14명에서 2019년 42명으로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학기에는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 20명 중 19명이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 관계자는 "기존 승진제도는 경력점수, 근무점수, 연수성적 등으로 객관적인 점수로 돼 있어 주관이 개입할 여유가 없지만 교감공모제는 객관성을 의심할 소지가 많다"며 "교육청 심사위원회 위원들을 교육감이 뽑는 상황에서 역량이 아닌 정치적 코드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노조 출신이 쉽게 승진하는 코스가 생긴다면 누가 담임이나 보직부장을 맡고, 기피지역에서 근무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교장공모제 시행 이후 일부 내부형공모교장들이 임기 종료 후 원직 복귀 대신 다른 학교 교장이나 장학사 등 전문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종의 먹튀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상도 교감공모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협의회에서 건의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라며 "협의회의 건의 사항이라 할 지라도 충분한 검토 이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09-22 18:35:08이달부터 교육당국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현장 실습 직무공간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2학기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로 분류돼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현장실습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감염병 대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장실습 공간 사전 점검 실시 교육당국은 현장실습 직무 공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직원 사이 2m 거리유지, 3밀(밀접, 밀폐, 밀집) 방지, 외부 방문자 접촉상황, 증상 발현 시 기업의 조치체계, 방역물품의 구비, 기업의 방역관리자 지정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현장 실습학생은 1일 3회(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 후) 자기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출근 전 학생은 건강상태 자가진단 사이트에 자체 진단 결과를 반드시 입력하고 학교는 자가진단 결과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점심시간 및 퇴근 후 에도 SNS 또는 문자 등을 통한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담임 또는 취업지원관 등 전담자를 지정하게 된다. 현장실습생 안전 지원사업 운영비를 활용해 개인 방역물품을 사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학생이 출근 전 증상이 나오면 출근하지 않고 학교 담당교사와 기업현장교사에게 반드시 연락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출근 후 증상이 나오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기업현장교사를 통해 기업 내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 선별지료소를 방문해야 한다. 학교 담당자는 유증상 현장 실습생 발생 시 즉각 관할 교육청 현장실습 담당 장학사에게 유선으로 구두보고를 하고, 학생의 상태에 따른 방역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현장실시 진행, 연기, 취소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유증상 현장실습생이 진단결과 '음성' 판정이 나더라도 확진자 동선 중복 등의 경우 가급적 2주간 자가 격리를 실시를 권장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책도 현장실습 절차별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현장실습 사전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에만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2~3단계인 경우 원격교육으로 전환한다. 취업담당 교사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현장방문을 점검하게 된다. 현장실습 및 취업을 위한 기업 면접은 가급적 원격면접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원격 면접 여건이 어려운 기업인 경우 충분한 방역 조치를 통한 취업담당교사가 면접에 동행하게 된다. 취업 담당교사는 사업장 내 밀집도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하며 위험징후 발견 즉시 즉각 학생을 복교시킬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현장 실습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습연기 또는 축소를 권장하고, 3단계에서는 실습을 전면 중지한다. 현장실습 순회지도의 경우에도 2단계부터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방문 또는 원격점검을 병행하고, 3단계에선 원격점검으로 전환한다. 현장실습 현장 상황에 따라 실습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를 작성해 단축 기간을 명시하고, 단축된 기간만큼 학교로 복귀해 지도를 받게 된다. 현장실습생이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로 분류돼 입원치료를 실시할 경우 현장실습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실습생의 자가격리·입원치료 기간의 현장실습 수당의 지급 여부나 규모는 현재 논의 중이라는 게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2학기 현장실습 시작 시기를 맞아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이 필요했다"며 "이번 현장실습 기준안 마련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09-01 17:14:00#OBJECT0# [파이낸셜뉴스]이달부터 교육당국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현장 실습 직무공간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2학기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로 분류돼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현장실습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감염병 대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중 환자 발생시 상황 대응 방안과 즉각적 보고체계를 준비해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실습 공간에 대한 사전 점검 실시 교육당국은 현장실습 직무 공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직원 사이 2m 거리유지, 3밀(밀접, 밀폐, 밀집) 방지, 외부 방문자 접촉상황, 증상 발현 시 기업의 조치체계, 방역물품의 구비, 기업의 방역관리자 지정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현장 실습학생은 1일 3회(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 후) 자기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출근 전 학생은 건강상태 자가진단 사이트에 자체 진단 결과를 반드시 입력하고 학교는 자가진단 결과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점심시간 및 퇴근 후 에도 SNS 또는 문자 등을 통한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담임 또는 취업지원관 등 전담자를 지정하게 된다. 현장실습생 안전 지원사업 운영비를 활용해 개인 방역물품을 사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학생이 출근 전 증상이 나오면 출근하지 않고 학교 담당교사와 기업현장교사에게 반드시 연락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출근 후 증상이 나오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기업현장교사를 통해 기업 내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 선별지료소를 방문해야 한다. 학교 담당자는 유증상 현장 실습생 발생 시 즉각 관할 교육청 현장실습 담당 장학사에게 유선으로 구두보고를 하고, 학생의 상태에 따른 방역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현장실시 진행, 연기, 취소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유증상 현장실습생이 진단결과 '음성' 판정이 나더라도 확진자 동선 중복 등의 경우 가급적 2주간 자가 격리를 실시를 권장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따른 대응책 마련 현장실습 절차별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현장실습 사전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에만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2~3단계인 경우 원격교육으로 전환한다. 취업담당 교사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현장방문을 점검하게 된다. 현장실습 및 취업을 위한 기업 면접은 가급적 원격면접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원격 면접 여건이 어려운 기업인 경우 충분한 방역 조치를 통한 취업담당교사가 면접에 동행하게 된다. 취업 담당교사는 사업장 내 밀집도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하며 위험징후 발견 즉시 즉각 학생을 복교시킬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현장 실습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습연기 또는 축소를 권장하고, 3단계에서는 실습을 전면 중지한다. 현장실습 순회지도의 경우에도 2단계부터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방문 또는 원격점검을 병행하고, 3단계에서넌 원격점검으로 전환한다. 현장실습 현장 상황에 따라 실습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를 작성해 단축 기간을 명시하고, 단축된 기간만큼 학교로 복귀해 지도를 받게 된다. 현장실습생이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로 분류돼 입원치료를 실시할 경우 현장실습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실습생의 자가격리·입원치료 기간의 현장실습 수당의 지급 여부나 규모는 현재 논의 중이라는 게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2학기 현장실습 시작 시기를 맞아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이 필요했다"며 "이번 현장실습 기준안 마련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09-01 15:09:14[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내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이모씨는 1년 10개월째 육아휴직 중이다. 오랜 휴직으로 경제상황이 넉넉지 않아 지난해 12월부터 복직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내부 규정에 육아휴직 복직이 방학이 끝난 학기말에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이씨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육아휴직을 낸 교원에게 학기말에 복직하도록 강제해왔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학기 중 복직을 허용토록 한 대법원 판례와 교육부 권고까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되는 내부규정을 유지한 것을 시정토록 한 권고다. 경기도교육청은 권고를 받은 지 두 달이 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권고 수용여부에 대한 응답기한은 내달 24일까지다. ■인권위 "학기말 복직 강제는 '고용상 차별'"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에 인사실무편람(중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 규정은 교원의 육아휴직 종료일을 ‘학기말’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행법이 금지하는 ‘고용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복직시기가 학기 중이라는 이유로 복직을 불허한 사건으로, 이는 다른 휴직과 달리 육아휴직자의 복직시기를 제한함으로 인하여 진정인이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고용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권고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중학교 교원 이모씨가 지난해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이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복직하길 원했지만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교육청은 인사실무편람을 근거로 들어 새로운 학기 시작에 맞춘 날짜로 복직을 허용하겠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사실무편람 육아휴직 관련 규정에서 ‘휴직종료일은 학기말’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학교들은 교원의 육아휴직을 학기말에 맞추도록 강제해왔다. 교육청이 교원 육아휴직 복귀시기를 학기말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학기 중간에 담임이 교체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경기도교육청이 다른 청에 비해 많은 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제도 변경으로 큰 부담이 예상된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을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 △유독 육아휴직의 경우에만 학기말 복직을 강제하는 게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들어 배척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교육청이 진정인인 교사 이씨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대법원 판례·교육부 권고도 나홀로 '무시' 인권위 권고가 나온지 2달이 되도록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인권위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문의하자 “인권위 답변은 아직 기일이 남아있어서 결정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처음 가진 의지, 잡았던 방향을 법무팀하고 논의 중이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바로잡을 의지가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 있다. 인권위 권고에 앞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와 교육부 권고가 있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규정을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육아휴직의 기간을 제한하는 교육기관 장에 대해 ‘업무처리지침이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종료일을 학기단위로만 허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교원으로 하여금 원하는 경우 자유롭게 분할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12두4852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2009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오모씨가 육아휴직 중에 둘째 아이를 임신한 뒤 육아휴직을 출산휴가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학교장이 거부하자 낸 소송에 대한 것이다. 해당 사건 역시 경기도교육청에서 불거진 문제였다. 기자가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역시 충격적이다. 현재 이들 모두가 육아휴직 복직을 학기말로 강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4년까지는 부산·대구·경남·전남·전북 5개 교육청도 관련 규정을 갖고 있었으나, 판결 이후 자율적인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두 수정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의 의도와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권고 불수용해도 제재수단 없어 상위기관인 교육부 역시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규정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에 의거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법정 휴직 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른 기간’으로 정함이 원칙이란 점 △육아휴직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법령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점 △국가 출산장려정책과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경기도교육청 내부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교사 이씨에 대한 육아휴직 연장 불가 처분도 취소하라고 함께 권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교육청이 교육부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도 처벌은 주어지지 않는다.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 판례와 교육부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이 인권위 권고 역시 불수용할지 주목된다. 한편 이씨는 오는 3월 소속 학교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씨는 “교육청에서는 작년부터 한 번도 제게 제대로 된 해명이나 전화 한 통화도 해준 적이 없다”며 “1년 이상 장기휴직자인데다 방학까지도 한 달 이상 남았는데, (교육청이 개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 등의 사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해당 기자의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2-22 01: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