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가해학생인 B군은 특수학급 학생으로 특수학급 교육 중 상태가 호전돼 올해 일반 학급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피해를 당한 여교사가 B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학생을 보호하고 신고 및 처벌이나 언론 보도를 바라지 않았다"고 전했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A군이 담임인 B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날 해당 학급은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는데, A군은 원하는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담임 교사에게 항의했다. B 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A군은 격분해 B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교탁 앞에서 5분 이상 이어졌고, B교사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다. 이후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B교사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건강을 회복해 학교에 출근하고 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발생 닷새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면서 “교권 침해에 엄중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06 05:35:46[파이낸셜뉴스] 경상북도 군위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체육 시간에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3학년인 A군은 지난 24일 4교시 체육 시간에 공놀이 도중 동급생 얼굴을 때렸다가 이를 목격한 담임 교사가 말리자 교사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교육청 군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군이 담임 선생님에게 왜 자기편을 안 들어주냐고 항의하며 선생님의 얼굴을 때렸다”며 “교육 활동 중 선생님과 동급생이 학생에게 피해를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제자에게 폭행당한 담임 교사는 사건 당일 오후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다. 학교 측은 다음 달 8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동급생 폭행은 학교폭력으로 별건 접수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29 21:43:07[파이낸셜뉴스] 담임이었던 20대 기간제 여교사를 괴롭히며 폭행한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진)은 지난 17일 상해 및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지난 2022년 9월 수학여행으로 간 합천에서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기간제 교사 B씨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또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B씨 곁으로 다가가 다리를 잡은 뒤 바닥으로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지난 2022년 11월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 중이던 B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왜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고 말하는 등 그해 12월까지 비슷한 취지의 말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8 10:43:35[파이낸셜뉴스] 수업 중인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에게 실형을 구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이던 30대 여교사 B씨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도 욕설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 C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칙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당시 A씨는 학생들과 수업중인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렀다. 인천시교육청은 사건 이후 A씨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교사노조 측은 “B씨는 C군의 옆반 담임교사인데, B씨 반에도 C군으로부터 학폭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있어 피해 학생들이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A씨는 ‘B씨가 시켜서 피해 학생들이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협박을 하고 상해를 입히면서 복도까지 끌어냈고, 이후에는 교사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으로 무고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인천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는 한편, 교사들의 뜻을 모아 법원에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2 05:58:36[파이낸셜뉴스] 체육 수업을 받던 중 여교사에게 주먹질을 한 중학생이 학교 측으로부터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양시 소재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이달 4일 체육수업을 받던 중 여성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교사는 체조를 하라고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군은 이에 불응하다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A군은 폭행 외에도 "OOO아"라고 욕을 하는 등 교사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을 접수하자,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과 교사를 분리 조치했다. 교사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심리상담 등도 함께 진행했다. A군에게는 전학을 결정하고, 심리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 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학생은 교권보호위를 열고 전학을 명령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달 5일에도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남학생은 자신의 자리를 안 바꿔줬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해당 학생은 교권보호위 심의 결과 퇴학 처분을 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2 05:23:42[파이낸셜뉴스] 공격적 성향을 가진 초등학생이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을 향해 물리적 폭행을 지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담임교사는 이 학생의 폭행을 제지하던 중 실신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 친구들 위협하던 학생.. 두달간 모친이 교실 입실해 수업 12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께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30대 여교사 A씨가 경련을 일으키며 실신했다. A교사는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는 B군을 30여분간 제지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조사 결과 B군은 몸집이 작았지만 평소 가위나 연필로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공격적 성향 탓에 수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B군의 담임교사는 지난 4∼5월 B군의 모친에게 연락해 모친이 교실에 입실한 상태로 수업을 진행했다. A교사는 "어느 날 갑자기 B군 모친이 등교한 뒤 참관하지 않고 바로 귀가하셨다"며 "무슨 일인지 여쭤봤더니 교장선생님께서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폭력성향 더 심해져.. 모방 학생까지 늘어나 하지만 그날 이후 B군의 폭력적 성향은 점점 심해졌고, 이를 모방하는 학생들도 늘어났다는 게 A교사의 설명이다. A교사는 "학생이 언제 어떻게 돌발행동을 할 줄 몰라서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신체·정신적 힘듦을 호소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내부 기안 작성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뚜렷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와 저희 반 친구들이 매일매일 불안에 떠는 동안 학교는 늘 모른 척 가만히 있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학교가 모른척 했다" 교권위 요청했다는 교사.. 몰랐다는 교육청 경북도교육청과 안동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등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학교 측과 담임 교사인 A씨의 갑론을박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안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교감·교장선생님이나 교권 업무 담당인 교무부장께서 '담임 선생님이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도 "학교 측도 최근에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학생의 과잉행동으로 1학기 때 어머니께서 참관하셨고 어머니가 계실 때 한 번도 특이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6월부터는 담임교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들어가지 않게 됐다고 어머니로부터 확인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학교 교장은 B군의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 B군의 전학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13 07:19:54[파이낸셜뉴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교 2학년 교실에서 A군(16)이 담임인 B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당시 해당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다. A군은 희망한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교사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A군은 B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교탁 앞에서 5분여간 이어졌다고 한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B교사는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현재 건강 상태를 회복해 출근 중이다 .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피해 교사에게는 치료비, 특별휴가 등을 제공했다. 시 교육청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무 사항이 아니고, A군과 합의한 B교사가 원하지 않아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05 20:30:37[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이 담임 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중대 교권침해로 다루고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등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희롱 성 막말을 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남학생으로부터 여러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을 당했다. 해당 학생은 교사의 얼굴 등을 수 차례 가격하고, 교사의 몸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치료 중이다. 교총은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최근 6년 간 교원 상해·폭행 건수는 1249건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원이 학생에게 매를 맞고,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가해학생을 엄벌하고 특단의 교사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은 교사 개인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것"이라며 "피해교사의 긴 공백에 따라 학습권 침해까지 초래하는 중대 범죄임을 사회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교사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교육당국은 교사의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교사에 대해 철저히 지원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교사의 치료 과정에서 피해 교사와 학교가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개입하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7-19 16:53:52[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남학생이 수업중 교단 위에 올라가 드러눕고, 스마트폰으로 수업중인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동영상 플랫폼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상은 충남 홍성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촬영된 것이라 알려졌는데, “(해당 학생이) 선생님과 친하게 지냈다”라는 학교 측의 황당한 해명은 논란을 진화하지 못했다. 최근 이와같은 학교 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며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권본부에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11년 287건에서 지난해 437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에는 소셜 미디어(SNS)를 통한 교권 침해 사례가 많았다. 교사가 혼을 내는 장면을 학생이 촬영해 SNS에 올리거나, 학생이 교사 실명과 소속을 공개 거론하며 욕설과 조롱 댓글을 다는 식이었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동안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1만1148건에 달했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은 같은 기간 총 88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7년 116건 △2018년 172건 △2019년 248건 △2020년 113건 △지난해 239건 등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교육이 원활하지 못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매해 느는 추세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교사는 학생이 교실 책상을 망가뜨려 혼을 냈는데, 해당 학생에게 “ㅋㅋㅋ, ㅆㅂㄴ아, 집이고 학교고 X같아서 못가겠네. 교권보호위원회 여세요” 등의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충격을 받은 교사는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 교권본부를 찾아 피해 사실을 상담했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매뉴얼에는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중에 잠을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려 “수업시간이에요. 일어나세요!” 라고 말하자 잠에서 깨어난 학생이 짜증이 담긴 목소리로 “아~ XX”이라고 욕을 한 사례도 등장한다. 교사의 훈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 시작 이후에도 복도에서 친구와 떠드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려 했는데, 학생이 도망치려 하자 교사는 팔을 잡았다. 그런데 교사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항의를 받았고, 학교에서 ‘폭력교사’로 낙인 찍혔다고 한다. 학생이 교사 훈육에 맞서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가 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욕설을 한 것을 알고 “성폭력은 처벌 수위가 높다. 하지 말라”며 훈육하였다. 그런데 남학생 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왜 내 아들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나아가 학교 측에 담임 교체 및 사과문 공개 낭독을 요구하기도 했다. 담임교사는 결국 이 학부모의 요구를 따라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문을 읽었다. 많은 교사들은 “학생들은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교사가 제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 단체들은 생활지도법 개정 등을 통한 실질적인 교사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국민일보에 “수업 중에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해’라고 해도 아동학대, 정서학대라고 고발당하는 상황”이라며 “교사들은 고소·고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08-31 08:31:38#. 여교사 A씨는 수년 전 교내에서 한 남학생이 자신의 뒤에서 성추행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 순간적으로 학생의 따귀를 2차례 때렸다. 이어 이 학생과 한 한교에서 근무하기 어렵다며 해당 학생의 전학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생의 아버지가 A씨의 손찌검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강요하자 A씨는 응했고 지방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 2016년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며 등교 시간 학교 정문에서 지각, 용의복장, 통학버스 하차 지도 등을 한 조모씨는 학생이 불손한 행동을 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해를 가했다. 조씨가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자 학생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조씨는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공소제기조차 불가능한 범죄)가 아닌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조씨는 해당 고교에서 실시하는 교원채용에 응시할 수 없게 됐고 임용고시를 통한 공립학교 발령은 물론 다른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할 수도 없게 됐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한순간의 감정으로 체벌해 벌금형의 유죄가 인정된 교사에 대해 10년간 학교와 학원 취업을 제한한 현행 아동복지법 조항이 교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이 법조계를 넘어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생 체벌로 벌금형 이상 형만 나오면 형량을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년간 취업이 제한된 현행법이 헌법상 보장돼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제재가 다소 지나쳐도 학생인권을 위해서는 어떤 이유의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현행법이 유지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과도한 규정으로 교권침해 사례 증가" 19일 법조계 및 교육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논란에 불을 지핀 조항은 아동복지법 29조의 3과 같은 법 29조의 5가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여러 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현재 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아동복지법 29조의 3에 따라 10년간 초.중.고교와 학원, 교습소 등에 취업할 수 없고 같은 법 29조의 5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장은 해당 기관장에게 해당 교사의 해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경미한 벌금형까지 예외 없이 교육현장에서 장기간 배제하는 이들 조항이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헌재는 지난 2016년 성인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의료기관 개설.취업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각각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모두 일률적인 10년 취업제한이 문제였다. 전수민 변호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열심히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의도치 않게 우발적으로 일으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벌금 5만원(벌금형 하한)과 같은 경미한 범죄까지 10년간 취업제한을 두는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교사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비춰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책무를 부여하자는 법 취지는 인정하지만 벌금형만 나오면 예외 없이 해임토록 한 규정 때문에 되레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령 학교 내 사소한 분쟁에서도 학부모들의 일방적.주관적 판단으로 고소.고발.진정이 빈발하고 교원이 과도한 신분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교총이 최근 전국 유.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119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6%가 과거보다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교총 관계자는 "일체의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해임 및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 학생과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생활지도부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며 "학생생활지도 포기는 공교육의 극심한 위축과 교육포기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폭력 시 불이익' 메시지 차원서 유지해야" 반면 해당 조항이 다소 과하더라도 학생의 인권보호와 사회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유지돼야 한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교육업계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등의 영향으로 과거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교육현장에서 무참히 폭행이 가해졌고, 성인이 돼서도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며 "입법자가 과도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해당 규정을 둔 것은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해야지 폭행을 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경고의 의미인 만큼 존중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0년간 취업제한 조항을 유지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불이익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형로펌에서 교육관련 일을 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초범일 경우 벌금 500만원은 결코 가벼운 범죄로 볼 수 없는 만큼 500만원 이상 벌금형은 10년간 취업제한을 유지하되 그 이하는 사안에 따라 제한기간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2-19 17:0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