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0대 전업 투자자인 A씨는 국내 상장주식 트레이딩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다. 수년 간 지켜온 자신만의 투자원칙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만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해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고, 다른 해엔 세금이 붙지 않았다. 그동안 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수차례 바뀌었고, 현재는 그 선이 대폭 상향돼 사실상 낼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의아했다. A씨는 정확한 기준과 이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할 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소액주주들은 이 문턱에 걸릴 일이 없으므로 별도 세금 걱정 없이 매매를 해도 된다는 뜻이다. 세법상 '대주주'는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정 시가총액 혹은 지분율 기준 이상인 자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주식 양도세 과세시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 시가총액 기준점은 50억원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 종목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고,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0억원어치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연말에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했다. 지분율 기준은 현재도 동일하다. 주식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다. 이후 단계적(50억원→25억원→15억원)으로 낮춰지며 최종 10억원까지 내렸는데 이번에 이 수치가 50억원으로 도로 높아진 것이다. 문정현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과거에 비해 대주주 요건이 완화돼 대다수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원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배우자·자녀 등) 주식을 합산하기도 했는데 2022년 세법 개정에서 본인 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도록 바뀌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5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사례는 드문 게 사실이다. 더욱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보유하고 있는 지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부를 매도해 49억9999만원으로 맞춰 놓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하지만 지분율 기준은 다르다. 연도 중 한 차례라도 해당 지분율 이상으로 보유하게 되면 당해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분류된다. 때문에 올해 반드시 주식을 양도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양도세 신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지분율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비상장별로 다르다. 문 전문위원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한 번에 대량 매수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주주가 돼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시총이 1000억원인 종목이라면 20억원만 사들여도 지분율은 2%가 된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코스닥 상장 종목 1719개 중 50.5%에 해당하는 868개가 시총 1000억원 미만이다. 이들 기준에 부합해 대주주가 됐을 때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된다. 상반기 양도한 경우 8월 말까지, 하반기라면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치면 된다. 또 '장외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를 거치는 장내거래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비과세라고 하지만 장외에서 사고 팔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후자는 합병 등 사유로 인해 발행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양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거래소를 끼지 않고 투자자와 회사 간 시장 밖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는 주식매수청구금액과 현재 장내에서 형성돼있는 가격을 비교해 장내거래로 비과세를 받고 양도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더라도 장외거래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4-03-24 18:33:42#OBJECT0#[파이낸셜뉴스] 50대 전업 투자자인 A씨는 국내 상장주식 트레이딩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다. 수년 간 지켜온 자신만의 투자원칙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만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해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고, 다른 해엔 세금이 붙지 않았다. 그동안 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수차례 바뀌었고, 현재는 그 선이 대폭 상향돼 사실상 낼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의아했다. A씨는 정확한 기준과 이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할 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소액주주들은 이 문턱에 걸릴 일이 없으므로 별도 세금 걱정 없이 매매를 해도 된다는 뜻이다. 세법상 ‘대주주’는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정 시가총액 혹은 지분율 기준 이상인 자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주식 양도세 과세시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 시가총액 기준점은 50억원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 종목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고,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0억원어치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연말에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했다. 지분율 기준은 현재도 동일하다. 주식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다. 이후 단계적(50억원→25억원→15억원)으로 낮춰지며 최종 10억원까지 내렸는데 이번에 이 수치가 50억원으로 도로 높아진 것이다. 문정현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과거에 비해 대주주 요건이 완화돼 대다수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원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배우자·자녀 등) 주식을 합산하기도 했는데 2022년 세법 개정에서 본인 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도록 바뀌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5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사례는 드문 게 사실이다. 더욱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보유하고 있는 지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부를 매도해 49억9999만원으로 맞춰 놓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하지만 지분율 기준은 다르다. 연도 중 한 차례라도 해당 지분율 이상으로 보유하게 되면 당해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분류된다. 때문에 올해 반드시 주식을 양도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양도세 신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지분율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비상장별로 다르다. 문 전문위원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한 번에 대량 매수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주주가 돼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시총이 1000억원인 종목이라면 20억원만 사들여도 지분율은 2%가 된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코스닥 상장 종목 1719개 중 50.5%에 해당하는 868개가 시총 1000억원 미만이다. 이들 기준에 부합해 대주주가 됐을 때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된다. 상반기 양도한 경우 8월 말까지, 하반기라면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치면 된다. 또 ‘장외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를 거치는 장내거래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비과세라고 하지만 장외에서 사고 팔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후자는 합병 등 사유로 인해 발행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양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거래소를 끼지 않고 투자자와 회사 간 시장 밖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는 주식매수청구금액과 현재 장내에서 형성돼있는 가격을 비교해 장내거래로 비과세를 받고 양도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더라도 장외거래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문 전문위원은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액 투자자들은 늘 지분율에 유의하면서 거래를 해야 하고, 합병 등 이슈로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할 때 세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3-22 10:19:08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앞서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던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보다 진전된 언급으로 완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 후보자는 이달 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요건 완화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의원의 질의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형평이 중요한데 주식 양도세는 자산 간, 국가 간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면서 "전체적인 금융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여건에 따라 주식 양도세 대주주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일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에 20%를 세금으로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국회 입법절차 없이 세정당국인 기재부가 바꿀 수 있다. 다만 예산정국에서 여야 합의를 깬다는 것이 부담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2023-12-19 18:22:23비상장주식 거래에서는 세금 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법인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도 세율이 다르다. 비상장주식을 무상 증여할 때도 시가 평가가 어렵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면밀히 따져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소액주주도 양도세 내야 1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반기 단위로 예정신고한 후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주주는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초과분은 25%가 매겨진다. 양도자가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이고 법인이 대기업으로 분류된다면 1년 미만으로 보유했을 때 그보다 높은 3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결산일 기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라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소액주주도 예외는 아니다. 과세표준에 대해 10~20%(지방소득세 별도)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세법상 대주주에게만 과세가 적용되는 상장주식과 가장 큰 차이다. 다만, 비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제도권 장외시장인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벤처기업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매도인은 예정신고기간(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과 확정신고기간(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을 챙겨야 한다. 이때 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선 취득가액 분석(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이 요구되니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수인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주주 변경 요청을 해야 한다. 법인 역시 변경된 주주명부에 의해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증권사를 통한 장내거래가 아닌 장외거래를 했다면 증권거래세도 내야 한다. 세율은 비상장주식 매도금의 0.43%(상장주식은 0.23%)다. 2023년부터는 0.35%로 낮아진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주의 비상장주식은 명확한 시가 확인이 어려워 특수관계인과 장외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공개된 장내거래 사례를 찾기 어려운 탓이다. 때문에 평가기준일 앞뒤로 6개월(증여는 평가기준일 6개월 전과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한다. 이마저 없다면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법으로 시가를 계산해 적용한다. 법인 3년간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6대 4비율로 가중 평균하는 방식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때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그 차액이 시가 30% 이상이거나 3억원이 넘는다면 그 차감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며 "양수도를 가장해 헐값에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이뤄지는 재산 무상이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벤처기업 투자땐 세제 혜택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투자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액이 달라진다. 투자금 가운데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장외거래에서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핵심은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일"이라며 "취득가 증빙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과도한 양도차익이 발생해 불리한 방식으로 세 부담을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액주주라면 상장을 앞둔 주식은 상장 후 양도하기를 권한다"며 "소액주주는 장내거래 국내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자체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이주미 기자
2022-09-12 18:16:47정치권의 선심성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존 정부 안보다 400억원대 감액되는 선에서 2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기존 정부 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막무가내식 퍼주기 증액심사로 최대 4조원이나 늘어날 우려가 컸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배수진으로 일부 항목에 선별지원 도입과 적자국채 발행이 저지되면서 재정파탄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14조9391억원의 '2021년 1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 안 14조9828억원보다 437억원 줄어든 수치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 전세버스 기사 지원 등을 위해 정부 안보다 1조3987억원 증액했으나 일자리사업 축소 등으로 1조4402억원을 감액하면서 총 437억원이 순감됐다. 앞서 상임위 과정에서 4조원까지 마련했던 여당의 증액안은 논의 과정에서 실패했다. 이번 추경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농어촌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113만여 농어민가구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의 농어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소상공인도 전년보다 매출이 늘어나면 지원에서 제외되는데 농어촌 대상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경제수장의 주장이 관철됐다. 0.5㏊ 미만 소규모 농가 43만가구 등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가구에 30만원씩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폭넓은 피해지원을 위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여당의 요구도 정부의 소신에 막혀 불발됐다. 여당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코로나19 피해계층을 과감하게 지원하자고 제안했으나 홍 부총리는 추가 국채 발행은 어렵다고 맞서왔다. 국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원 수준으로 종전 정부 안대로 정해졌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 10억원 유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등 주요 현안마다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나며 '홍두사미'라는 오명까지 생겼다. 이번 추경안이 소폭 감액되는 선에서 결정돼 우려됐던 재정악화도 면하게 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3-25 18:31:58오는 3월 재개되는 공매도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의 공매도 재개 반대에 민주당이 가세하며 정치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오는 4월 서울·부산 등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치훈수'라는 지적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며 당정 간 기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선거 앞두고 '정쟁' 비화된 공매도 17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재개 반대 목소리에 민주당이 가세하면서 정치권 이슈로 번지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 만큼 신중히 접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내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박용진 의원 등이 공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증권당국이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도 "정치권은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주장이 나오는 것은 오는 4월 서울·부산 등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공매도 재개에 이견이 없었지만 최근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여야는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여야는 "공매도는 있어야 하는 제도"라며 공매도 재개를 합의한 바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권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자칫 주가 폭락으로 이어져 표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이다.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압박'…이번에도 반복되나 금융당국은 여당의 공매도 금지 연장 압박에도 재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소신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기한이 내년 3월 15일로 연기됐는데, 그때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또 최근 공매도 재개 논란이 일자 "지난 금요일(8일) 금융위 주간업무회의 시 금융위원장 발언과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정부 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내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다. 정 총리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사견을 전제로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자체에 대해서 원래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공매도 논란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기준 강화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0월과 비슷한 흐름이다. 당시 대주주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무산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하기도 했다. 이때도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했고, 여당이 나서면서 대주주요건은 10억원으로 유지됐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 한 공무원은 "정부에서 고민 끝에 정책을 내놓으면 여당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번복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표면적으로는 당정 의견을 조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요 정책들은 일방적으로 여당에 끌려가고 있다"며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사기가 꺾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공매도 금지해야, 포퓰리즘도 싫어" 공매도를 둘러싼 당정 간 엇박자를 보는 개인들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다. 공매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은 좋지만 표를 의식해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불만이라는 것이다. 개인투자자 A씨는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다른 개인투자자 B씨는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융당국이 증시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개입할 사안이 아닌데 여권에서는 선거 표심을 노리고 정치논리로 접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이후 통계자료에 나타나듯 지수는 오르고, 세수도 늘고, 기업가치도 올라가고 있다"며 "13년 만에 주식시장에 꽃이 피려는데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를 한다면 전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1-17 17:36:33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고지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납세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공시가격 반영률까지 올라 '부자증세'가 아닌 중산층 증세라는 입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종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대주주요건 등 곳곳에서 증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서울 살면 종부세 대상?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까지 겹쳐 종부세 납부자가 70만명을 넘어서고, 세수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3조3471억원)보다 많은 4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 서울은 14.7%에 이른다.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1.1%였다. 서울은 대부분 지역이 종부세 과세권이 됐다.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1주택자 기준)는 지난해 20만3174가구에서 올해 28만1033가구로 늘었다. 종부세 급등에 대해 올해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세액에는 세법개정에 따라 오른 세율이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에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부과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기존 3.2%에서 6%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은 더 오른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르면 5~10년에 걸쳐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90%로 높아진다. 현재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9억원 이상이 평균 72.2%, 9억원 미만은 68.1%다. 이 때문에 '부자증세'를 겨냥해 만든 종부세가 결과적으로 중산층 증세가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세율이 늘어나면 서울의 1주택자도 대거 세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세, 증세, 증세…조세저항 예고 문재인정부 들어 종부세를 포함해 투자소득과 근로소득 등 광범위하게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1년차인 2017년 첫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높였다. 내년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올라간다. 올해까지는 소득 5억원 초과분에 대해 42% 세금을 부과했는데 내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추가돼 3%포인트 높인 45%를 적용한다. 투자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에게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게 하기로 했다. 연이은 증세에 시민들의 강력한 조세저항이 예견된다. 실제 투자소득을 매기는 과정에서 양도차익 면세기준 2000만원이 강한 반발을 빚자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정부가 하반기 들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인 '대주주요건'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하자 개인투자자들의 저항이 거셌다. 결국 문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고 대주주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0-11-24 18:21:35"최근 10억원 대주주요건 유지와 미국 대선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심리적으로 시장이 많이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최근 강남 자산가들이 미국 대선 이후 바뀐 시장 상황에 맞춰 새롭게 전략을 짜고 있다. 백신 개발 기대감도 커지면서 기존 언택트 관련주보다 컨택트 위주의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세호 한국투자증권 강남센터 PB팀장(사진)은 10일 "지난달만 하더라도 미국 대선과 대주주요건 강화로 자산가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보다는 현금화를 진행하기를 원하는 니즈가 많았다"면서 "대선 이후도 아직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 차익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적극 투자보다는 위험자산, 안전자산을 고루 가져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에 위치한 영업점이 총 15곳이다. 정 팀장은 강남센터에서 PB팀장을 맡으며 강남 고객의 투자를 도와주고 있다. 올해 GWM 본부가 신설되면서 3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들의 세무, 부동산, 자산관리까지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다. 내년에는 VVIP 고객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 팀장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단기간에 손쓸 수 없이 주식이 하락하면서 고객 관리가 쉽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올 초 코로나19 하락장에서는 신규 진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다소 지켜보자는 관망의 분위기였던 것 같다"면서 "다행히 바로 V자 반등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리밸런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자산가보다는 소액투자자들이 직접투자를 많이 했고 고액자산가들도 개별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서 "고액자산가들도 예전에는 해외주식 투자를 잘 모르니 안했는데 올해는 해외투자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해외주식 외에도 강남 투자자들이 선호했던 상품은 코스닥 벤처펀드였다. 공모주 대어가 많이 나오면서 개인투자로 하기보다는 벤처펀드로 들어가면 공모주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팀장은 "3·4분기까지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인기가 많았지만 4·4분기 들어 중소형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그것도 급격히 심리가 식고 있다"면서 "지금은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 기회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가연계증권(ELS)은 10~11월에 조기상환이 많았다. 올 초 코로나 때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주식을 사기 부담스러워하는 물량이 ELS를 통해 많이 유입됐다. 정 팀장은 "ELS는 6개월 지나 1차 조기상환이 많이 되고 있다"면서 "강남 고객들이 ELS는 언제나 많이 했고, 최근에는 조기상환 물량이 연동되는 물량이 커 발행액이 8~9월에 비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내년 주식시장은 시장 색깔이 많이 바뀔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성장주보다는 경기민감주나 가치주,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 팀장은 "개인이 선호하는 기술주나 BBIG(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보다는 리츠나 배당콘셉트의 가치주 종목을 선호할 것"이라면서 "이런 종목이 화려하게 오르는 경우는 적은 만큼 내년 시장 거래량도 올해만큼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0-11-10 18:30:47미국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국내 증시도 바이드노믹스 관련 친환경주, 이차전지주 등 수혜주가 급등하고 있다. 연말 하락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10억원 대주주요건이 유지되고 미 대선도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자 2400 선을 넘어섰다. 내년 1월 바이든의 취임식이 끝나면 국내 코스피 지수도 백두산(2744m) 정상까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내년 상반기는 기업 실적이 전년 대비 좋아지는 효과를 보일 것이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너무 커 상대적으로 내년에는 실적이 좋아보이는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하반기 기업 이익이 증가해 연간으로는 회복을 시작했다. 내년에는 정상화 단계로 진입이 예상돼 성장 수준이 낮아질 수 있어도 이익의 정상화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확실성 제거와 실적 정상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기대감 등으로 내년 상반기 증시는 상승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턱대고 투자하기보다는 전략을 마련해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서 세계 경제의 질서도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B(Bio tech)·I(Information tech)·G(Green tech)' 시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CMO와 바이오시밀러의 성장,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IT)산업 가속화,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관심이 클 것이다. 바이든은 2035년까지 전략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기로 했다. 4년간 400만개의 건물과 200만개의 주택을 친환경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에너지저장장치(ESS)산업도 수혜가 예상된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전기차 부문에서 두루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에 관심을 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미·중 갈등이 무역분쟁을 넘어 기술분쟁 형태에 도달하면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리며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kmk@fnnews.com 김민기 증권부
2020-11-09 18:41:2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예상 외로 선전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빠르게 확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대주주 요건 유지 등의 호재로 국내 증시도 상승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현행 종목별 10억원으로 유지되면서 연말 개인투자자들이 매도물량을 대규모로 쏟아낼 것이라는 우려가 줄며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좋았다. 4일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1% 가까이 상승 출발하다가 오후 들어 소폭 하락해 0.60% 상승한 2357.32에 마감했다. 전날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하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54.98포인트(2.06%) 상승한 2만7480.03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2.96포인트(1.85%) 상승한 11,160.57에 거래를 마쳤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크게 국내 증시에는 나쁠 게 없다는 관망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블루웨이브 가능성에 배팅을 하며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달러 약세, 국채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러한 추세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전일 선반영이 된 점을 감안 상승폭은 제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51포인트(1.04%) 상승한 826.97로 마감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최근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로 기관과 개인 매물이 쏟아지면서 80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으나 정부가 10억원을 유지키로 하면서 상승 마감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매년 11~12월에는 개인 순매도가 상당량 출회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었다"면서 "양도세 기준 현행 유지 결정은 개인 매도 압력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매년 12월 중순이 되면 세금 관련 이슈로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물량이 많은 코스닥이 저점을 찍었다. 하지만 올해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주주요건이 대폭 낮춰질 것이라는 예상에 예년보다 한달 빠른 10월부터 매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코스피 저점이 11월 중순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았다. 실제 개인들보다 기관이 먼저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10월 중순부터 코스닥 지수가 하락해 780선까지 빠지기 시작했다. 결국 개인들 역시 버티지 못하고 10월 말에는 매물을 던졌고 결국 외국인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개인의 매물을 사들이기도 했다. 실제 지난 10월 27일 코스닥에서 개인이 22억7900만원을 던지고 외국인이 23억7300만원을 순매수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이번에 주식 관련 세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장기적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연말 순매도 규모도 평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대주주 선정을 우려했던 개인투자자들이 보유물량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연말 매도압력은 평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0-11-04 18: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