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 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시간.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1인당 평균 77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뱉어내는 사람도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세금 환수 통보를 받은 직장인은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2058만4000명) 중 19.4%에 해당하는 398만2000명으로 이들의 1인당 추가 납부액은 평균 106만5900원이었습니다.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귀찮은 연말정산이지만 기왕이면 100만원 넘게 토해내지 않고 기분 좋게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편이 좋겠죠. 이를 위해서는 해마다 변화하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부터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 그리고 절세꿀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지하철 대중교통 공제율 40%→80%...“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시가 4억원까지” 우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 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전통시장은 40%에서 50%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은 30%에서 40%로 확대됐는데요. 또 항목별로 각각 100만원씩 적용하던 공제 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해 300만원 한도를 적용하기로해 서 한도 계산도 간단해졌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지난해 연말정산에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임을 고려할 때 혜택이 매우 커진 건데요.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이면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만 공제가 가능하며 추가한도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 그동안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내 급식 등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도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은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와 함께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람 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면 전액 공제됩니다.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 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졌고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 으로 상향됐습니다. 월세 냈다면 우선 현금영수증부터...“맞벌이 부부는 국세청 시뮬레이션 참고” 지난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설령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앞서 언급드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뛰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되는데요. 이때 현금영수증은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 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가구주 혹은 계약자여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가구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에 이와 무관하게 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최초 감면 적용 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 90%를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 70% 감면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해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해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는 편이 유리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한 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형제·자매 근로자도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해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 시 최적의 절세조합을 확인할 수 있어 꼭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2021년과 20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돼 20%가 적용됐고 지난해부터는 다시 15%가 적용된 만큼, 지난 2021년과 2022년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 일정의 경우,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오는 20일부터 연말정산한 후에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연말정산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1-13 11:11:09[파이낸셜뉴스]일 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시간.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1인당 평균 77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뱉어내는 사람도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세금 환수 통보를 받은 직장인은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2058만4000명) 중 19.4%에 해당하는 398만2000명으로 이들의 1인당 추가 납부액은 106만5900원으로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귀찮은 연말정산이지만 기왕이면 100만원 넘게 토해내지 않고 기분 좋게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편이 좋겠죠. 이를 위해서는 해마다 변화하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부터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 그리고 절세꿀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지하철 대중교통 공제율 40%→80%...“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시가 4억원까지”우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 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전통시장은 40%에서 50%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은 30%에서 40%로 확대됐는데요. 또 항목별로 각각 100만원씩 적용하던 공제 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해 300만원 한도를 적용하기로해 서 한도 계산도 간단해졌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지난해 연말정산에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임을 고려할 때 혜택이 매우 커진 건데요.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이면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만 공제가 가능하며 추가한도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 그동안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내 급식 등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도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은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와 함께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람 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면 전액 공제됩니다.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 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졌고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 으로 상향됐습니다. ■월세 냈다면 우선 현금영수증부터...“맞벌이 부부는 국세청 시뮬레이션 참고”지난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설령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앞서 언급드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뛰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되는데요. 이때 현금영수증은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 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가구주 혹은 계약자여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가구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에 이와 무관하게 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최초 감면 적용 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 90%를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 70% 감면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해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해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는 편이 유리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한 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형제·자매 근로자도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해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 시 최적의 절세조합을 확인할 수 있어 꼭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2021년과 20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돼 20%가 적용됐고 지난해부터는 다시 15%가 적용된 만큼, 지난 2021년과 2022년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 일정의 경우,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오는 20일부터 연말정산한 후에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연말정산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1-12 18:13:11[파이낸셜뉴스]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시작된다. 오는 18일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열린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코너도 18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을 끝내면 근로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거쳐 기업 사정에 따라 늦어도 4월까지 환급금을 받는다.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2023년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큰 변화가 있다. 대중교통 사용액의 80%는 공제된다. 직전에는 40%였다. 공연·영화 관람 같은 문화생활비와 전통시장 방문 때 사용한 카드액에 대한 공제율도 각각 40%, 50%로 이전 대비 10%포인트(p)씩 상향됐다. 다만 10%p 상향은 지난해 4월1일 이후 사용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공제한도 적용방식도 바뀌었다. 직전연도에는 대중교통, 문화생활비, 전통시장이라는 각각의 항목에 100만원씩 공제한도를 적용했지만 2023년 연말정산부터 합산 300만원으로 통합됐다. 이전에는 전통시장 이용 공제 계산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최종 공제는 항목별 기준을 적용해 100만원 한도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합산액 기준으로 변경되면 문화생활비나 대중교통 공제 계산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여유가 있으면 100만원을 초과한 전통시장 이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대중교통비 100만원 공제에는 제외된다. 월세, 교육비, 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월세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이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지만 초과했을 땐 12%로 공제율이 낮아진다. 이밖에 중소기업 취업자의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높아졌다. 직전연도에는 150만원이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도 연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500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가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개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만약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한다. 수정·추가된 자료는 20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04년생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끝난다.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004년생 자녀와 부모에게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하며 손택스 앱, 홈택스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안경구매내역에 포함되지만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된다. 맞벌이 인적공제 시뮬레이션 18일 제공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어떤 조합으로 하느냐에 따라 환급을 받을수도, 세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다. 통상 부부 중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어서 환급액 등은 차이가 난다. 오는 18일 개설되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코너를 활용하면 최적의 공제조합을 찾을 수 있다. 예를들면 근로자 A씨와 B씨는 각각 연봉 1억2000만원, 7000만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다. 부양가족은 자녀 3명, 부모·배우자의 부모 총 7명이다. 연말정산을 하는 A, B씨가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경우의 수는 128가지다.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추가납부까지 차이가 있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 이들 부부는 87만원 환급사례를 선택하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1-12 13:45:47올해 경기 흐름이 지난해와 반대로 상반기 성장률이 높은 '상고하저'로 점쳐지며 경기부양이 정책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확정된 예산안과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세법 개정안 역시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활력에 방점을 뒀다. 역대급 세수결손을 기록한 지난해의 부진한 세수여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만큼 세부담도 줄어든 셈이다. 최종 확정 예산안 역시 서민 관련 지원을 크게 늘리며 올 상반기 경기부양에 방점을 뒀다. 12월 3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일몰 도래 예정인 조세지출 71건 가운데 65건을 연장했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눌러 앉힌 지출증가율에 비해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허리띠를 푼 모양새다. 일몰기한 연장으로 추정되는 감면액은 13조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연장·재설계 조세지출은 대부분 중산·서민층과 농어민, 중소기업에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연장 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10조388억원)을 비롯해 영세 음식업에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3조868억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1조1580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만 3차례 연장해온 유류세 인하조치도 다시 올해 2월까지 수명을 늘렸다. 최근 국내 유가가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평가에도 오히려 인하조치를 유지한 것이다. 등락을 반복하는 내수 소비를 올해 상반기에 안정화시키겠다는 심산이다. 소비를 가리키는 소매판매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7월부터 지속 감소세로 8월 5.1%까지 격차를 벌린 이후 폭을 줄여나가는 중이다. 11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0.5% 감소까지 폭을 줄였고 전월 대비로도 1% 상승 전환했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역시 연말 극적으로 상향을 결정했다. 올해부터 대주주 확정 기준은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최종 예산 확정안에서도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증액이 이어졌다. 기존 정부안에서도 사회복지분야 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전체 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를 반영했다. 조세 지출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종료를 앞뒀던 지원사업을 연장하고 신설·기존 사업의 규모도 늘어났다. 전월세 보증금이 20대 이하 가구 금융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등 주거·민생 관련 사업이 지속될 예정이다.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을 연장해 690억원을 편성했다. 일경험 청년의 체류지원비를 월 20만원씩 3개월간 새롭게 지원하고 대중교통비 환급사업(K-PASS)도 조기시행한다.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지원도 지속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약 3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면세유·전기료 인상분 지원 171억원, 무기질 비료 구입 지원 288억원을 늘렸다. 정부는 '감액 내 증액' 원칙에 따라 여전히 기존 '건전재정'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민생 지원을 최대화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정부안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국방 FX 프로그램 등은 되레 감액을 겪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전용했다는 지적을 받는 지점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적자재정이 운용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걷어들이는 세금을 줄였다는 의미"라며 "직접적인 재정투입은 어렵더라도 올해 경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역시 "고금리가 유지되는 한 통화정책은 긴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은 반대로 확장적으로 운용하며 부양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12-31 19:33:00[파이낸셜뉴스]내년도 예산이 656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한 뒤 연구개발(R&D) 예산(6000억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3000억원) 등 정치권이 요구한 3조9000억원이 늘면서 총지출액은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3000억원 줄었다. 전체적으로 내년 임기 3년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지켰고, 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을 확보하며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지역사랑 3000억·새만금 3049억 증액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확정했다 내년 예산 총액은 656조6000억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은 612조2000억원으로 정부 제출안보다 1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는 4000억원가량 개선됐다. 국가채무도 1195조8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원 줄었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민생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이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 한시 지원을 위해 252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면세유 인상분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에 170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농어업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691억원이 증액됐다.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 감면 지원을 위해 3000억원이 증액됐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와 발행량 확대를 위해 995억원이 증액됐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3000억원 신규 반영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1800억원을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SOC 예산도 정부안보다 3000억원 늘어난 26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25조원)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났다.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5.6%로, 총지출 증가율(2.8%)의 두 배 수준이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49억원 증액된다. 이번에 늘어난 예산은 고속도로(1133억원), 신항만(1190억원), 신공항(261억원), 지역간연결도로(116억원) 등에 투입된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1년 추가 지원(690억원)한다.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을 5월에 조기시행하고 환급 요건도 월 21회에서 월 15회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한 예산 218억원이 증액됐다. 어르신 돌봄 예산도 늘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23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저소득 노인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1000명 더 늘린다. ■전문가 "지출 증가율 유지 긍정적" 감액은 예비비(8000억원)에서 가장 크게 이뤄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지원 예산 4300억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예산 1300억원도 감액됐다. 기재부의 일시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도 2500억원 줄었다. 전 부처에 걸쳐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500억원가량 삭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출 증가율을 늘리지 않은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ODA 예산을 크게 늘리려다가 감소로 돌아섰고 R&D의 경우 반대로 과거 급격히 증액을 겪은 후 줄인 것"이라며 "반대로 SOC 예산은 소폭 늘어나는 등 큰 감액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요한 것은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관리, 물가안정"이라며 "지출 증가율을 누르고 일정 부분 감액을 진행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출 증가율이 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 만큼 세부적인 조정 내역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적자재정이 운용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걷어들이는 세금을 줄였다는 의미"라며 "직접적인 재정 투입은 어렵더라도 내년 경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2023-12-21 20:13:37내년도 예산이 656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한 뒤 연구개발(R&D) 예산(6000억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3000억원) 등 정치권이 요구한 3조9000억원이 늘면서 총지출액은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3000억원 줄었다. 전체적으로 내년 임기 3년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지켰고, 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을 확보하며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지역사랑 3000억·새만금 3049억 증액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확정했다 내년 예산 총액은 656조6000억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은 612조2000억원으로 정부 제출안보다 1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는 4000억원가량 개선됐다. 국가채무도 1195조8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원 줄었다. 먼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3000억원 신규 반영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49억원 증액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6625억원이던 새만금 관련 예산을 78% 삭감해 1479억원을 반영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고속도로(1133억원), 신항만(1190억원), 신공항(261억원), 지역간연결도로(116억원) 등에 투입된다. 소상공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었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 한시 지원을 위해 252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면세유 인상분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에 170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농어업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691억원이 증액됐다.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 감면 지원을 위해 3000억원이 증액됐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와 발행량 확대를 위해 995억원이 증액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1800억원을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추가 지원(690억원)한다.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을 5월에 조기시행하고 환급 요건도 월 21회에서 월 15회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한 예산 218억원이 증액됐다. 민간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금 월 30만원 지급을 위해 10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어르신 돌봄 예산도 늘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23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저소득 노인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1000명 더 늘린다. 2013년 이후 동결된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1만원 인상'에 269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전문가 "지출 증가율 유지 긍정적" 국제개발협력(ODA) 예산은 2000억원가량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4조5000억원 수준인 ODA 예산을 내년에 2조원(44.4%) 늘린 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ODA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원조 프로젝트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함께 민간사업 진출의 역할도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ODA 예산은 민주당에서는 9000억원 이상 삭감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검찰 특활비 등이 일부 감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출 증가율을 늘리지 않은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ODA 예산을 크게 늘리려다가 감소로 돌아섰고 R&D의 경우 반대로 과거 급격히 증액을 겪은 후 줄인 것"이라며 "반대로 SOC 예산은 소폭 늘어나는 등 큰 감액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요한 것은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관리, 물가안정"이라며 "지출 증가율을 누르고 일정 부분 감액을 진행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출 증가율이 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 만큼 세부적인 조정 내역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적자재정이 운용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걷어들이는 세금을 줄였다는 의미"라며 "직접적인 재정투입은 어렵더라도 내년 경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2023-12-21 18:09:32[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예산이 656조6000억원 규모 확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한 뒤 연구개발(R&D) 예산(6000억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3000억원) 등 정치권이 요구한 3조9000억원이 늘면서 총 지출액은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3000억원 줄었다. 전체적으로 내년 임기 3년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지켰고, 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 확보하며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520억 투입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확정했다 내년 예산 총액은 656조6000억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3000억 감소했다. 총 수입은 612조2000억원으로 정부 제출안보다 1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는 4000억원가량 개선됐다. 국가채무도 1195조8000억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원 줄었다. 먼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3000억원 신규 반영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49억원 증액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6625억원이던 새만금 관련 예산을 78% 삭감해 1479억원을 반영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고속도로(1133억원), 신항만(1190억원), 신공항(261억원), 지역간연결도로(116억원) 등에 투입된다. 소상공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었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을 위해 252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면세유 인상분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에 170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농어업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691억원이 증액됐다.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 지원을 위해 3000억원이 증액됐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와 발행량 확대를 위해 995억원이 증액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1800억원을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 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추가 지원(690억원)한다.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을 5월에 조기 시행하고 환급 요건도 월 21회에서 월 15회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한 예산 218억원 증액됐다. 민간 어린이집 급생 위생 관리금 월 30만원 지금을 위해 10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어르신 돌봄 예산도 늘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23억원이 증액키로 했다. 저소득 노인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1000명 더 늘린다. 2013년 이후 동결된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1만원 인상'에 269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전문가 "지출 증가율 유지 긍정적" 국제개발협력(ODA) 예산은 2000억원 가량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4조5000억원 수준인 ODA 예산을 내년에 2조원(44.4%) 늘린 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ODA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원조 프로젝트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함께 민간사업 진출의 역할도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ODA 예산은 민주당에서는 9000억원 이상 삭감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검찰 특활비 등이 일부 감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출 증가율을 늘리지 않은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ODA 예산을 크게 늘리려다가 감소로 돌아섰고 R&D의 경우 반대로 과거 급격히 증액을 겪은 후 줄인 것"이라며 "반대로 SOC 예산은 소폭 늘어나는 등 큰 감액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요한 것은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관리, 물가 안정"이라며 "지출 증가율을 누르고 일정 부분 감액을 진행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출 증가율이 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 만큼 세부적인 조정 내역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적자재정이 운용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걷어 들이는 세금을 줄였다는 의미"라며 "직접적인 재정투입은 어렵더라도 내년 경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R&D 예산이 과도하게 깎였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미래 성장을 위해 일정 부분 복원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21 16:19:57【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중교통 이용하고 교통비도 돌려받고!' 2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고물가 시기에 시민들의 교통비 절약을 위해 승용차요일제·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춘식 시 교통국장은 "많은 시민들이 승용차요일제와 알뜰교통카드에 가입,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고물가 시기에 교통비도 절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승용차요일제 연계, 대중교통 마일리지제'를 도입했다. 시민들이 일주일에 하루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시내버스, 도시철도)을 이용하면 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되돌려 주는 등 연간 최대 35만원 정도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참여자에는 최초 가입 시 1만 마일리지 제공을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요금 80% 적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승용차요일제 가입대상은 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용차다. '대구ID앱'을를 통해 가입한 후 월~금요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지정하면 되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행복페이나 원패스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는 거리만큼 1회 250~700원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제도다. 선불카드(모바일캐시비·원패스)와 후불카드(우리·하나·신한카드) 중 원하는 카드를 알뜰교통카드로 발급받아 알뜰교통카드앱을 통해 등록한 후 사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 이달부터 시내버스 이용 시 적립금이 기존 1회 500원에서 700원으로 확대되고, 7월부터 모든 이용자의 월 적립한도가 44회에서 60회로 상향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03-02 09:54:26[파이낸셜뉴스] 내년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조치와 전세사고에 따른 피해 지원 등이 대폭 강화된다.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 기준은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되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세율 5→3.5%)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정부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중교통 사용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가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6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올 하반기까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청년·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지원도 확대한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집에서부터 정류장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교통비의 최대 20%를 마일리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개소세를 30% 인하해 당초 5%가 아닌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교육 부분에선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022년 수준(1.7%)으로 동결한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2025년까지 3년 연장을 추진한다. 통신 요금의 경우 기존 5G 요금제(24~31GB) 이상 구간 등의 다양한 5G요금제 추가 출시 적극 유도한다. 공공 와이파이 증설(시내버스 2만대, 공공 4400개소) 및 중소·중견 알뜰폰전파 사용료 면제, 통신사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연장된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으로 상향 추진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소득공제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내년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상반기 중 한도 확대 세부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2월 중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초저리 자금대출 지원을 내년 1월 중 시작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1.6억원, 금리는 연 1% 수준이고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2-21 12:02:09[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 숙원사업인 납품단가연동제가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0일 중소기업계와 만나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을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담회를 가진 지 이틀 만이다. 이달 말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단협 회장단을 비롯해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납품단가연동제 '신속한 입법화'를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내외적인 경제 요건을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민생특위에서도 논의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숙원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미국의 고강도 긴축정책, 최악의 공급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에서 연동제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연동제가 2008년부터 논의돼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야당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납품단가연동제를 '밀어 붙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여당에서 정책 주도권을 잡으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연동제는 중기중앙회와 저희가 제일 먼저 이슈화를 했고, 중소기업과 의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법안을 냈다"며 "멀지 않아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다만 시장경제 논리와 상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다양한 업종과 업태별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지가 고민이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정교한 입법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리 시한에 대해서는 "시한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달 말 활동이 끝나는 민생특위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생특위는 오는 25일 회의 개의를 논의 중으로, 여야 간사 합의시 안건 처리도 가능하다. 류성걸 민생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를 하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납품단가연동제 뿐 아니라 대중교통비 감면, 화물차 안전운임제 또한 합의가 되면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의 '연내 처리'를 강력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2가지 제도 입법화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의 14년 숙원과제로 국민 10명 중 9명이 도입을 찬성하는 제도"라며 "중소기업 '제값받기' 뿐 아니라 안전한 일터, 중소기업 혁신과도 직결된 문제다. 여야가 민생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정쟁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도 촉구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주52시간제 유연화 △외국인 근로자 연간 입국쿼터 및 중소사업장 고용한도 폐지 △지정감사인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여당은 지정감사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서는 노동개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추가로 협의해서 빠르게 인력난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10-20 16: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