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러시아의 군 병력 규모를 현재보다 약 14만명 증가시키는 대통령령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등 외신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병력을 기존보다 13만 7000명 많은 115만여명으로 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통령령 서명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지 6개월에서 하루가 지난날이었는데, 지난 2017년 11월 17일 발효된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된 군 병력은 101만 3628명이었다. 러시아는 18세부터 27세 사이의 모든 남성이 1년간 군 복무를 해야한다. 외신은 많은 남성이 건강상의 이유와 대학 진학 등으로 입대를 연기하며 징병을 기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러시아가 개전 초기 20만명에 가까운 병력을 동원했지만,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점령에 실패하자 병력을 증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정규군이 부족해지자 동부전선에 특수작전이 주 목적인 용병을 투입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8-26 06:55:4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온라인 게임 소액사기 전담기구 설치 등 게이머 민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공약' 발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국민의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을 밝혔다. 윤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 인식 차가 큰 분야가 게임"이라며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왜곡된 시선을 바꿔야 한다. 게임정책의 핵심은 게이머다. 게이머에게 가해진 불공정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모바일 게임 등에서 칼, 창, 방패와 같은 아이템을 일정 확률로 뽑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와 이용자들간 정보 비대칭 논란이 불거진지 오래였다는 점에서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꺼내들었다. 지금까지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유저들의 불신을 받아왔다는게 윤 후보 측 주장이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실까지 밝혀져 불매 운동이 확산한 적도 있어 해당 공약은 게임업계 관련 최우선 순위로 제시됐다. 윤 후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 내역을 정확히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것 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며 "허위 표시에 대한 제재 수위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손쉬운 확률형 아이템 수익모델에만 집중하고 게임 IP만 우려먹는다"며 "확률형 아이템 같은 손쉽고 사행성을 보장하는 방식보다 콘텐츠 본질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재가 유료 결제 아이템에만 적용되는지에 대해 원 본부장은 "리니지를 비롯해 여러가지로 볼 때 아이템을 조합해 새로운 아이템이 되는 등 복잡한 경우도 있다"며 "공개를 많이 할 것이나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본부 산하 게임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도 "기존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너무 조작해 게임사들이 폭리를 취해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작이나 사기를 일삼지 못하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실제로 정확히 공개했는지 국민이 감시할 수 있게 일정 규모 이상 게임회사에 감시기구를 의무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온라인 게임 소액사기 전담기구 설치 공약의 경우,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인 사건이라 해도 기존 3~6개월 이상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희수 기자
2022-01-12 11:51:31[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미이양 사무의 일괄 이양을 위해 46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됨에 따라, 12개 부처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해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무 이양에 따라 사무수행주체가 변경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됐다. 기존 세부사항을 정한 대통령령 조항을 삭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등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많은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09-01 08:12:5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안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해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은 입법 예고 기간 중 대통령령 수정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7일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찰청 입장'을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의 목적인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대통령령에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이라는 점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검사의 직접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해석·재량권을 줬다는 점 등 크게 2가지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형사소송법 해석, 공동주관해야"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대통령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수사준칙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의 해석·개정을 법무부의 단독소관으로 준 점에 대해 경찰은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에게만 수사준칙에 대한 해석을 맡기게 되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대목은 검찰 조직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검·경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찰청 측은 "향후 대통령령의 해석과 개정을 하는 데 있어 당사자 일방기관에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게 된 것"이라며 "상호렵력의 개정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동주관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를 한 이후, 검사는 경찰에게 '송치요구'를 할 수 있는 점 △재수사요청 기간 90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검사에게 언제든지 재수사요청을 허용하는 점 △경찰에서 수사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한 점 등도 '독소조항'이라며 비판했다. ■"검사 수사개시 범위 자의적"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들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경찰은 주장한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검사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범죄는 대표적 보건범죄이며, 사이버범죄도 사상자가 대량 발생하는 '대형참사'와는 무관하다"면서 "수사준칙도 법무부 단독소관이라 추후 6대범죄 아닌 범죄도 필요성에 추가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시행령이 막판에 크게 바뀌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시행령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회의만 28회, 토론을 위한 서면제출만 수십차례에 달한다. 그러나 공식 회의가 없었던 7월 들어서부터 대통령령에 법무부 입장이 다수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논의과정에서 '(포함시키면) 안 된다' 했던 부분이 막판에 많이 들어왔다"며 "그게 왜 들어왔는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8-07 14:30:11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을 놓고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간 대립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새누리당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치원 3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교육부가 관련 내용을 반박하고 나선 것. 여기에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며 양보없는 강경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관행을 끊으려는 목적으로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vs. 한유총, 반박에 재반박 맞대응 교육부는 지난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15일 한유총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유치원 3법' 수용 불가 입장을 피력하면서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한유총은 그간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설립 행위란, 설립자가 자신의 교지·교사를 활용해 유치원 교육활동에 시설과 설비를 제공한다는 인가를 자발적으로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신설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 공적사용료가 인정되지 않자, 현행법류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밖에 한유총이 학부모가 부담한 원비는 개인용도로 써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교육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사립학교 시행령·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유치원 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반박한 가운데 한유총 역시 이날 '교육부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재반박에 나선 모습이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상 규정돼 있는 학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학교법인과는 다르게, 개인사업자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주장한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리적 우위를 취하려는 모습이다. ■유치원 3법 미통과시 '대통령령'으로 추진 현재 유치원 3법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자체법안을 내놓겠다고 하곤 있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유치원 3법에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유치원에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의 사용이 의무화되며, 비위를 저지른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또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해, 유치원에서 비위행위 발생시 원장이 스스로를 징계하는 모순을 해소할 수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해 원아에 대한 '급식 부정'을 회피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유치원 3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개정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대안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서 예외로 둔 단서조항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할 경우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사립유치원의 학기중 폐원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정원감축 등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등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이미 발표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8-11-20 17:04:19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을 놓고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간 대립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새누리당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치원 3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교육부가 관련 내용을 반박하고 나선 것. 여기에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며 양보없는 강경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관행을 끊으려는 목적으로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vs. 한유총, 반박에 재반박 맞대응 교육부는 지난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15일 한유총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유치원 3법' 수용 불가 입장을 피력하면서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한유총은 그간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설립 행위란, 설립자가 자신의 교지·교사를 활용해 유치원 교육활동에 시설과 설비를 제공한다는 인가를 자발적으로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신설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 공적사용료가 인정되지 않자, 현행법류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밖에 한유총이 학부모가 부담한 원비는 개인용도로 써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교육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사립학교 시행령·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유치원 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반박한 가운데 한유총 역시 이날 '교육부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재반박에 나선 모습이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상 규정돼 있는 학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학교법인과는 다르게, 개인사업자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주장한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리적 우위를 취하려는 모습이다. ■유치원 3법 미통과시 '대통령령'으로 추진 현재 유치원 3법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자체법안을 내놓겠다고 하곤 있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유치원 3법에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유치원에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의 사용이 의무화되며, 비위를 저지른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또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해, 유치원에서 비위행위 발생시 원장이 스스로를 징계하는 모순을 해소할 수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해 원아에 대한 '급식 부정'을 회피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유치원 3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개정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대안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서 예외로 둔 단서조항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할 경우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사립유치원의 학기중 폐원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정원감축 등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시행령 등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이미 발표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8-11-20 14:46:06'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전용차량 지급을 없애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는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은 차관급이 아닌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전원에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했다. 이 때문에 2004년 검사장이라는 직급 자체가 없어져 보직에 관한 검찰 내부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도 차관급 대우를 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도 '차관급 예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검사장은 전용차량을 제공받는 대신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그러나 '검찰 공용차량규정'(가칭)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개선 방안에서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검사인사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기존에 검찰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존재했던 검사 인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통일한다는 취지다. 또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검사 기간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3회 혹은 4회로 제한해 인사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인사 기능을 수행했던 검찰인사위의 심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인사위가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인사안을 사전 심의하고 실제 인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5-16 16:52:40'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전용차량 지급을 없애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는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은 차관급이 아닌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전원에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했다. 이 때문에 2004년 검사장이라는 직급 자체가 없어져 보직에 관한 검찰 내부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도 차관급 대우를 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도 '차관급 예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검사장은 전용차량을 제공받는 대신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그러나 '검찰 공용차량규정'(가칭)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개선 방안에서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검사인사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기존에 검찰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존재했던 검사 인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통일한다는 취지다. 또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검사 기간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3회 혹은 4회로 제한해 인사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인사 기능을 수행했던 검찰인사위의 심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인사위가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인사안을 사전 심의하고 실제 인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5-16 10:27:58"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보호 하려면 대통령령을 시행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국회에만 맡겨 두면 향후 2년 동안 아무것도 안됩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이 터져나왔다. 전국유통상인엽합회와 경제민주화넷등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제' 속에 중소상인을 보호 하려는 의지를 담았고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내놨지만 관련 법안 법제화와 대기업 양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방기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의지와 정책이 구호로만 그쳐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는 "관련 법안에 대한 법제화가 근본적 해결이지만 입법 절차만 기다릴 순 없다"면서 "대통령이 당장 할 수 있는 대통령령을 시행하거나 행정명령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목기업 보호와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대기업의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대기업 스스로의 양보가 있어야 정책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서정래 서울전통상인 명예시장은 "지난 정부가 복합쇼핑몰을 신산업으로 선정한 후 전국에 복합쇼핑몰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면서 "복합쇼핑몰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종사하는 음식산업은 약 79%, 이미용 산업은 30%이상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기업이 골목상권과 상생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복합쇼핑몰 설립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대통령과 소상공인의 면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진걸 경제민주화넷 운영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재벌·대기업을 만나기 전에 소상공인을 먼저 만났어야 했다"면서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대표들과 만나 균형잡힌 정책을 펼쳐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중소상인업계는 향후 정부의 빠른 정책 시행을 이끌기 위한 지속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엽합회 정책실장은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 대책은 90점 정도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인 만큼 관계 부처와 소상공인업계의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업계를 하나로 모아 더욱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7-07-27 16:14:48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책기획팀장 사진=김범석 기자 연구보안의 패러다임이 변했다. 이제는 연구 설계 초기 단계부터 성과발표 이후까지 고려하는 전 주기적 보안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보안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을 넘어서 개인정보 보안, 지식재산 보안을 아우르는 통합적 방안만이 퍼스트 무버 시대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정부의 R&D 기술보호예산은 2015년 기준 120억원에 불과하다. 전통적 보안 개념을 넘어 지식재산(IP) 보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과물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또 기존 제도적 기반 구축 중심에서 보안 전문인력 중심으로 R&D 보안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특히 연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과제에는 보안성 검사를 강화하고 전문보안인력을 교육해 투입시키는 변화가 요구된다. 최근 보안평가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같은 관련 법제를 신설한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하지만 보안과제 지정의 현실화, 처벌과 손해배상의 현실화를 위해 현재 대통령령 아래 있는 보안법 체계를 법률로 지정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실제 대웅제약이 대학교수의 특허를 내세워 정부예산 18억원을 타낸 뒤 신약개발사업 포기를 통보한 사례가 있다. 그 후 대웅제약은 특허 중 하나를 개량특허출원해 법률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계약금 지급 의무는 인정했지만 개량특허의 탈취 혐의는 불인정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 IP 보호조항을 미흡하게 설정하거나 계약서의 작은 문구 하나 때문에 합법적으로 연구성과를 빼앗기는 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많은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보안 전문인력 양성이다. 현재 민간자격증인 '산업보안관리사'를 국가자격증으로 격상하고 대학원생 이상은 연구보안 강의를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해 듣게 하는 등 시스템적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 일회성 보안교육이 아닌 보안전문가 양성교육을 관련부처들은 고민해야 할 때다. 한편 연구보안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는 '직무발명'이다. 교수나 연구진이 스카우트되거나 소속기관을 옮길 때 이전기관의 연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특별취재팀 최진숙 팀장 안승현 최갑천 김경민 안태호 박지영 정상희 이환주 이진혁 김가희 신현보 김현 이태희 기자
2016-06-09 19: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