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무당국이 서울 강남 등의 대형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정부가 공교육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학원의 과대, 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사교육 업계의 탈세 비위를 파헤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학원에 대한 비정기 조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메가스터디는 '사교육 공룡'이라고 불릴 정도로 시장을 주도하는 교육업체다. 메가스터디 이외에 다른 대형학원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급성장한 시대인재를 비롯해 대성학원, 종로학원, 이투스 등 규모가 큰 학원들이 대부분이 조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미 '사교육 카르텔' 비위와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06-28 17:00:5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학원가 부조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세무당국이 메가스터디와 종로학원 등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28일 국세청은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직원을 보내 회계 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종로학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매년 진행된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른바 '킬러문항'을 문제 삼으며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학원가에 대대적인 정부 합동 점검이 실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돼왔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건 아니지만 업계로선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정부는 입시학원뿐만 아니라 대형 공무원시험 학원 등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윈회는 토익(TOEIC) 교재·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해커스' 학원이 수년간 해온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라는 문구의 광고가 과장 광고라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이처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8600만원과 시정명령(광고 중지·금지)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에는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부당 광고 실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6-28 16:05:56[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박 국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확보됐다"며 "이에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조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해, 백화점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 건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 건에 대해서는 중수본과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되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부터 2.6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대로 유지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영업시설의 영업시간은 지금과 같이 밤 9시로 제한된다. 박 국장은 "모임과 약속은 자제해 주시고 시설별 방역수칙을 지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1-17 11:28:04[파이낸셜뉴스]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배출 가능성이 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도서관,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마트·백화점·학원 등 6종 '방역패스' 18일부로 해제 이번에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시설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 및 공연장 6종이며, 방역패스 해제는 18일부터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또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되며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 역시 제한된다. 방역당국은 학원의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정부는 이번 조정에 대해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달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했다"면서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해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조정에는 법원의 결정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인 17종 시설 중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방역패스 필요성 여전, 조정은 한시적 조치" 정부는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생활 필수시설 및 비말 생성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지만 방역패스 자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여전히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어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방역패스와 관련,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1-17 10:54:54■ 노래방 93명째…대형마트 방문자 5명 역학조사 중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24일 하루 동안 2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제주 2438번~2467번)가 발생해 도내 누적 확진자 수가 246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제주도민이거나 도내 거주자다. 감염경로별로는 ▷제주 확진자 접촉 16명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 또는 방문자 4명 ▷유증상자 7명이다. 도내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명대에 머문 것은 지난 11일(23명) 이후 처음이다. 제주 확진자 접촉 사례 중 6명은 4개 집단감염 사례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례별로는 ▷‘제주시 노래연습장’ 관련 2명(누적 93명) ▷‘제주시 학원2’ 관련 1명(누적 58명) ▷‘제주시 종합병원’ 관련 2명(누적 17명) ▷‘제주시 대형마트’ 관련 1명(누적 21명)이다.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를 제외한 도내 확진자 접촉자 10명은 모두 개별 사례다. 가정(7명)과 지인(2명), 직장(1명)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5명(2468·2470·2471·2480·2482번)의 신규 확진자는 이마트 신제주점 방문 이력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다만 도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 아직 ‘대형마트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역학조사에서는 선행 확진자와 접촉 또는 겹치는 동선이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일주일(8월18~24일)간 발생한 확진자는 269명이며, 일 평균 확진자는 38.43명이다. 한편 도는 지난 15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64명을 기록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이 심각해지자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2인(23일부터 백신 접종완료자 2명 포함 4인까지 허용)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또 카페·음식점 영업은 오후 10시(23일부터 오후 9시)이후 제한했으며, 유흥시설 1356곳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해 영업을 전면 금지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 기준으로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8-25 11:59:5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등교수업 확대 방안과 수능 등 본격적인 입시철을 맞아 학생 밀집도 증가가 예상되는 대형학원 및 입시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수능 시험 전날인 12월 2일까지 집중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23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대구시 전체 학원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에 따라 관내 1803개 학원에 대해 지자체 합동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지적사항이 발생한 70개 학원에 대한 2차 방역점검을 실시한 데 이은 추가적인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가 바로 적용 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의 경우 관내에 대구시 전체 대형학원 20개원 중 19개원이 밀집, 지속적인 방역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학원 등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대구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학원(교습소)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신고센터'도 개설해 운영한다. 박종환 대구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의 밀집도 증가가 예상되는 입시학원 등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0-10-28 15:44:21#OBJECT0# 12일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전국 1단계와 수도권 1.5단계로 구분돼 시행된다. 하지만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와 비교하면 사실상 1.5단계 수준으로 강화된 조치다. 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역조치 강화도 함께 시행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고위험시설 가운데 방문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한다"며 "그 외 대형학원·뷔페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클럽,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키로 했다. 또 지자체가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하는 등 시간제 운영수칙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해야 한다. 반면 비수도권은 이 조치가 해제됐다. 하지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시설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의무화하고, 150㎡ 미만은 권고 대상이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이 권고된다.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는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한다.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위반할 경우,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0-10-11 17:41:46정부가 18일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강화 긴급조치는 서울·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2일부터 닷새간 전국적으로 801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유행의 초기 단계로, 현 단계에서 통제하지 못하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현 단계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19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위를 최대치로 높이면서 '권고' 사항을 '강제' 조치로 강화하는 게 골자다. △서울·인천·수도권의 클럽·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예배 이외 모임·활동 금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원칙 금지 △지역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이 주요 내용이다. 인천 지역도 이 같은 조치에 포함된다. 서울·경기 지역은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규제가 적용됐는데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의 사실상 1.5단계로 봐야 한다. 이번 조치는 종교단체 등을 상대로 '권고' 정도의 방역 수위로는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서울·수도권 코로나19 방역이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으로 읽힌다. 정부는 이 정도의 방역조치에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즉각 3단계 조치로 들어갈 방침이다. 2주 이상 평균 100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한 주에 두 번 이상 확진자가 배로 증가(현재 기준 하루 400∼500명 수준)하는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발령해야 한다. 3단계로 상향되면 국민생활 전반과 경제에 타격이 상당하다. 고·중위험시설 운영은 물론 10인 이상의 집합모임도 금지된다. 프로스포츠 경기도 전면 중단된다. 학교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돌아간다. 공공기관·기업에선 필수인원을 제외한 인력은 모두 재택근무를 한다. 이렇게 되면 5개월여 전인 3월 대구·경북의 '신천지 사태' 때로 돌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서울·수도권 확산인 만큼 지난 3월 위기보다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키로 했다. 정 총리는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0-08-18 18:06:58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의무설치 대상인 관내 모든 대형학원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대형학원 이용자의 이용시간을 파악하는 등 관리 차원에서 설치됐다. 이 명부는 교육부의 '수도권 이외 지역 학원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세부지침'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산지역에선 대형학원 27개원이 있으며, 이들 학원은 모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대형학원을 포함한 학원·교습소 220곳에 대해 출입자 명부 관리 등 학원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지도·점검해 즉시 시정 조치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은 연기학원과 실용음악학원 등에 대해 10일에는 행안부 합동점검을, 13일에는 교육부 합동점검을 잇따라 실시했다. 학원, 독서실 등 운영관계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이용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유지 등 학원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와 구군은 1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지침 미준수 학원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300만원 이하) 부과와 집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운영자는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학원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병석 기자
2020-07-14 18:23:51[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대상인 관내 모든 대형학원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대형학원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용시간을 파악하는 등 관리 차원에서 설치됐다. 이 명부는 교육부의 '수도권 이외지역 학원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세부 지침'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산지역에선 대형학원 27개원이 있으며, 이들 학원은 모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대형학원을 포함한 학원·교습소 220곳에 대해 출입자 명부 관리 등 학원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지도·점검해 즉시 시정 조치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은 연기학원과 실용음악학원 등에 대해 10일에는 행안부 합동점검을, 13일에는 교육부 합동점검을 잇따라 실시했다. 학원, 독서실 등 운영관계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이용자들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유지 등 학원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와 구군은 1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지침 미준수 학원에 대해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300만원 이하) 부과와 집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운영자는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며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학원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0-07-14 09:4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