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4일 상장폐지를 앞두고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정리매매에 돌입한 오스템임플란트의 대주주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첫 4매매일 동안 유통주식수의 절반가량을 매수했다. 정리매매 특성 상 첫날 거래가 많고 이후 거래량이 줄다가 마지막 거래가능일이 임박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소액주주들의 물량이 정리매매 막바지에 얼마나 나올 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정리매매 첫 날인 지난 3일 2만 382 주를 취득했다. 공개매수 후 남은 유통 주식수 5만 9135주의 34.5%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 넘는 반응이라는 평가다. 정리매매는 단일가 매매를 통해 30분단위로 거래되며 가격제한폭이 없다. 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액면 병합에 따라 매매단가가 주당 190만원으로 높아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매매일인 지난 4일에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3417주를 취득했다. 정리매매 패턴대로, 거래량은 첫 날 대비 상당 수준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이후 3매매일일과 4매매일이었던 지난 7일, 8일 양일 간은 2매매일과 유사한 행보를 보이면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각각 2667주, 1917주를 취득했다. 정리매매 첫 4매매일 동안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총 2만 8383주를 확보해 유통주식수의 48%를 매수했다. 이로써 액면병합 이후 최규옥 회장의 지분과 자기 주식수까지 포함한 대주주의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은 98%까지 늘어나게 됐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장내에서 소액주주들이 주당 190만원에 매도 가능한 시기가 사흘 남은 만큼, 9일부터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외 단일가 매매까지 확대를 검토 중”이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매수 가격 인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상장폐지 이후에도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대주주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6개월 동안 장외시장에서 주당 190만원에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장외시장에서 매도를 한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0.35%) 외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08-09 08:57:23[파이낸셜뉴스] 오스템임플란트가 오는 3일부터 7매매일인 11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14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여서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주식의 10대 1 액면 병합 안건도 통과시켰다. 주식 액면가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하고 주식 수를 10분의 1로 줄였다. 이에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일 상장폐지를 승인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 컨소시엄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정리매매 기간 및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 간 소액주주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매수 가격은 주당 190만원이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일 이후 매수 가격은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액면 병합 이전의 주당 19만원이다. 즉, 액면 병합 후 주당 190만원이다. 공개매수 기간에 미처 이익실현을 못하신 소액주주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매수 가격을 공개매수 그 이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시장 질서 확립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0.2%)만 내면 된다.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 내에 장외시장에서 매도를 한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0.35%) 외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부과된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해왔다. 2차 공개매수까지 진행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의 지분율은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라 공동보유자인 최규옥 회장의 지분을 합산한 기준으로 96.2%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08-02 07:45:17오스템임플란트가 오는 14일 코스닥시장을 떠난다. 지난 2007년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지 16년여 만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14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예정이라고 1일 공시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6월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를 승인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자진 상장폐지는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21년 내부 직원의 수천억원대 회삿돈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휘청거렸고, 경영권 분쟁까지 겪은 끝에 사모펀드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에 매각됐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인수하기 위해 합작설립한 투자목적 법인이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올해 초부터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고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해왔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의 총 지분율이 96.1%에 달해 업계에서 통용되는 최소 상장폐지 요건(지분율 90% 이상)을 갖췄다는 점에서 상장폐지가 예상돼왔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3-08-01 21:28:14[파이낸셜뉴스] 그간 벤처캐피털(VC)업계가 주도하던 국내 바이오업계에 굴지의 사모펀드(PEF)들이 잇따라 경영권을 인수하며 큰 손으로 급부상했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오스템임플란트(MBK파트너스-유니슨PE 컨소), 루트로닉(한앤컴퍼니)이 최대주주로 사모펀드를 맞이했다. 지난 9일 한앤컴퍼니는 에스테틱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루트로닉의 최대주주인 황해령 대표와 공동으로 최대 약 957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한 잔여지분 공개매수를 통해 최대 회사의 100% 지분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공개매수 결과에 따라 취득하는 지분이 충분한 수준에 달하는 경우 상장폐지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앤컴퍼니는 “루트로닉은 20여년 넘게 피부, 성형 치료 분야에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검증된 제품을 출시했고, 글로벌 프리미엄 미용의료기기 업계에서도 급성장하면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라며 “인구고령화 및 젊은 세대의 수요와 구매력 확대 등 인구 통계학 및 경제적 성장세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루트로닉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미용의료기기를 개발 및 제조, 판매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지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으며, 해외 판매 비중이 89%에 달하는 에스테틱 의료기기 전문기업이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유니슨PE도 손잡고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 오스템임플란트 경영권 인수를 목표로 올 초부터 특수목적법인(SPC)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를 세워 공개매수를 진행중이다. 이들 컨소는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도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 및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이같은 사모펀드들의 바이오 인수 랠리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실제 지난해부터 피부 전문 의료기기인 클래시스(베인캐피탈), 세포치료제 전문기업인 메디포스트(스카이레이크-크레센도PE 컨소), 분자전문진단 기업 랩지노믹스(루하PE) 등이 사모펀드 품에 안긴 것이다. 사모펀드로 경영권이 넘어간 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을 활용해 잇달아 해외 진출 자금에 쓴 점도 주목할 만 하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오 산업 특성상 기술력을 가진 오너가 상장이전부터 창업과 경영까지 통상 십 수년을 기업과 한 몸으로 움직이다 보니 엑시트에 대한 욕구와 해외산업 진출 등 다양한 신사업을 위한 전략과 재원이 필요하기 마련“이라며 ”이같은 니즈에 따라 풍부한 재원과 전략을 지닌 사모펀드로 경영권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해진 것 같다“라고 귀띔했다. 한편 전문가들 역시 이같은 흐름은 당분간 지속 될 수 있다고 봤다. 홍순재 바이오북 대표는 “기존 VC들의 텃밭이었던 바이오시장에 대형 사모펀드들이 등장해 경영권을 인수한 행보는 의의가 높다”라며 "워낙 바이오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있다 보니 PE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앞으로 이러한 흐름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06-15 11:40:28[파이낸셜뉴스] #1.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는 주린이입니다. 정말 상폐가 된다면...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서울시 동대문구 25세 김모씨) #2. 오스템임플란트 정말 상장 폐지되는 것 맞나요? 상장폐지를 위한 주주총회를 연다는데 만약 상폐 되면 제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 되는 건가요? (경기도 부천시 32세 한모씨) 여러분, 지난 18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폐지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공시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장 폐지 승인이 통과되면 곧바로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 소식에 오스템임플란트를 가지고 있는 많은 주린이 분들은 '내 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과정을 알아보고, 소액주주로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1위 치과용 임플란트 기업 지난 1997년 1월 8일 설립된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 공급 및 의료기자재 제조 유통 기업이에요. 임플란트를 포함해 치과 기자재, 치과 인테리어, 임상교육센터 등을 주요한 사업 부문으로 가지고 있어요.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07년 2월 5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승인을 받아 2007년 2월 7일 상장됐어요. 상장한 지 약 16년이 된 기업이죠.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535억원이에요. 영업이익은 23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3% 성장했어요. 올해 예상 매출액은 1조19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할 전망이에요. 자진 상폐 배경,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매출도, 사업도 확실한 회사가 왜 자진 상장 폐지를 하려고 하냐고요? 오스템임플란트의 자진 상장 폐지가 본격화된 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와 '유니스캐피탈코리아'가 오스템임플란트 경영권 인수에 나서기 시작하면서죠. 사모펀드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또는 채권에 운용하는 펀드에요. 절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 투자형 ‘헤지펀드’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경영, 재무, 자문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눠져요. 오스템임플란트 경영권 인수에 나선 MBK파트너스와 유니스캐피탈코리아는 후자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요. 두 사모펀드는 경영권을 인수해 오스템임플란트를 자진 상장폐지 시킬 계획을 밝혔어요. 상장 기업의 경우 공시 의무 충족, 주주총회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지만 비상장 기업의 경우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해 기업 가치를 빠르게 올리겠다는 목적이죠. 또 지난해 말 인수한 치과구강스캐너 기업인 ‘메디트‘와의 시너지도 기대 요소였어요. 지분 매수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지난 1월 5일 오스템임플란트 인수를 위해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고, 1차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64.45%를 확보했어요. 또 2000억원 규모의 직원 횡령 책임론 등으로 경영 압박을 받았던 최대주주 최규옥 회장과 경영권 매각에 합의하면서 최대주주 지분 18.90%와 기업의 자기주식 6.03% 등을 추가로 사들였죠. 지난 3월에는 2차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지분율을 96.09%까지 올려 현행법상 자진 상장폐지 요건인 95%를 넘겼어요. 6월 28일, 상장폐지 임시 주주총회 #OBJECT0# 오스템임플란트의 자진 상장 폐지는 가속화될 전망이에요. 지난 18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사회를 열어 오는 6월 28일 서울 강서구 사옥에서 열리는 상장 폐지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공시했어요.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장폐지 승인 의안이 통과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 주주총회 당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할 계획이에요. 한국거래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의결해요. 만약 심의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거래소는 확정 다음날 상장폐지를 안내하고, 그다음 날부터 7영업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합니다. 정리매매 기간이란 상장폐지되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해요. 최종 상장폐지는 정리매매 기간(7영업일) 바로 다음 날인 8영업일이 되는 거죠. 거래소 관계자는 "자진 상장폐지 신청이 접수되면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며 "주주 보호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공개 매수에서 투자자 보호 충족 조건이 지켜졌는지 등을 본다"고 설명했어요. 매도 또는 비상장 주식 그렇다면 소액 주주는 어떤 선택지가 있냐고요? 우선 상장폐지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정리매매 기간 동안 최대 주주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 있어요. 또 최대주주가 상장폐지 후 일정 기간(약 6개월) 동안 매도하고자 하는 소액주주들의 주식 매입 계획을 밝히면서 해당 기간에도 매도가 가능해요. 만약 상장폐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남게 됩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까지 매도하지 않는 경우 비상장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다소 어려워지지만 손자 혹은 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만큼 좋은 주식이라는 판단이 들거나 혹은 재상장을 노리고 비상장 주식을 유지하는 경우 등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설명했어요.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3-05-19 16:30:49[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횡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가 본격 상장폐지 절차에 착수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오는 6월 28일 서울 강서구 사옥에서 상장폐지를 위해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임시주총에서 상장폐지 승인 의안이 통과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최대주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 컨소시엄은 앞서 주식 공매매수를 통한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해왔다. 2차 공개매수와 최규옥 회장 지분 인수 등을 통해 96.1% 지분율을 확보한 상태다. 나머지 3.9% 지분은 소액주주들이 나눠 들고 있는데, 정리매매 때 차익을 노리거나 배당을 기대하는 이들로 분석된다.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경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 지분율·공개매수 조건 등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했는지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거래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이뤄지고 그 시점에 소액주주가 남아 있다면 최대주주(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정리매매 기간 및 상장폐지 후 일정기간(6개월 예상) 동안 매도를 원하는 소액주주들로부터 그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5-18 20:19:44[파이낸셜뉴스] 오스템임플란트의 대주주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2차 공개매수에도 성공하면서 발행주식 전체 기준(자기주식포함)96.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폐지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공개매수 대리인인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전일 오후 3시에 마감된 오스템임플란트의 2차 공개매수 결과 104만5663주가 청약해,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발행주식 전체 기준 6.71%의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완료된 1차 공개매수 결과 1003만 8385주를 확보해 64.45%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특별관계자인 최규옥 회장 소유의 294만 3718(18.90%)주와 회사의 자기주식 93만 9469 (6.03%)를 합쳐서 96.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자기주식 포함 공개매수자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96.1%에 달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상장폐지 기준인 지분율 95%도 상회함으로써, 오스템임플란트는 추가 공개매수나 장내 매수 없이 조만간 한국거래소에 자발적 상장폐지를 신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MBK파트너스와 UCK파트너스가 오스템임플란트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차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당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1차 공개매수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유동 주식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에 불과, 변동성이 크고 구매자, 판매자를 찾기 어려운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며 "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주당 19만원으로 같은 가격에 공개매수를 다시 한번 진행한다"라고 언급했다. 추후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상장폐지 절차 내에서 정리매매 등의 방법으로 잔여지분을 매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04-12 13:45:52[파이낸셜뉴스]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 컨소시엄이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추가 공개매수에 나섰다. 지난 공개매수로 88.7%를 확보한 데에 이어 93.97% 확보가 목표다. 이를 통해 상장폐지까지 시도한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최대주주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오스템임프란트 주식을 추가 공개매수에 나선다고 공시했다. 주당 매수 가격은 19만원으로 총 발행주식 93.97%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발행하고 있는 보통주식(1557만6488주, 발행주식총수) 중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주식(93만9469주),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공개매수자)가 소유한 주식(1003만8385주) 및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인 최규옥 회장이 소유한 주식(294만3718주)을 각 제외한 나머지 잔여주식 165만4916주 전부가 대상이다. 공개매수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관련 법령 및 규정상 요건 및 절차 등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회사의 자발적인 상장폐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김수민 UCK 대표는 "지난 공개매수에 참여의사가 있었으나 놓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공개매수를 결정하게 됐다"며 "유통 가능한 물량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컨소시엄이 발행주식총수의 90%대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할 수 있다.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가 자진 상폐를 신청할 경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의 지분율·공개매수 조건 등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03-22 08:42:22[파이낸셜뉴스] 오스템임플란트는 최대주주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오스템임프란트 주식을 추가 공개매수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주당 매수 가격은 19만원으로 총 발행주식 93.97%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개매수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다. 공개매수 목적은 상장폐지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03-22 08:36:23[파이낸셜뉴스] KCGI가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의 공개매수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CGI는 오스템임플란트 보통주에 대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의 공개매수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을 사들여 지분 6.92%를 확보한 후 행보다.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퇴사,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등을 요구했지만 이번 공개매수로 행동주의 펀드로서 역할은 제한되게 됐다. 이에 대해 KCGI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CGI는 "현행 법제도로는 덴티스트리가 이번 공개매수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가능한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경우 교부금 지급 방식의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오스템임플란트를 완전자회사로 만든 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콜마파마, 부산도시가스 등 과거 포괄적 주식교환의 사례들에 비추어볼 때, 회사 측이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교환시점을 선택하거나, 나머지 주주들에게 공개매수 단가보다 낮은 교부금 단가를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비지배주주가 회사가 제시하는 일방적인 주식매수가액에 반대할 경우 장기간의 법정 다툼을 불사해야 하는데, 일반주주가 승소한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가 하락 또는 상장폐지의 위험을 투자자들이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투자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KCGI를 믿고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일반주주들이 공개매수 단가보다 낮은 교부금 단가로 인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02-10 09: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