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송치요구 불요는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다. 이로써 A씨(71)는 사건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차에 타고 있던 손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었다. 이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A씨를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한 도현 군 가족 측과 KG모빌리티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9개월 동안의 재수사 끝에 앞선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현 군의 가족은 현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7억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후 내년 2월경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도현 군의 부친 이상훈 씨는 30일 "어머니가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고 편하게 사셨으면 한다"며 "제조사와의 민사소송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30 22:34:36[파이낸셜뉴스] "왜 이렇게까지 소비자가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내 첫 재연 시험이 진행됐다. 급발진 실증 시험, 국내 첫 사례 당시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SUV를 운전하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사망했다. 사고 뒤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국과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최대치로 밟았다'고 결론을 냈다. '운전자 과실'이란 뜻이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가 실제 엔진을 작동해 검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 근거로 쓰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도현 군의 가족은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 (ECU)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19일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같은 장소, 같은 조건의 차량으로 진행됐다. 같은 연식 자동차로 사고 당시 상황과 비슷하게 조건을 바꿔가며 네 차례 주행했다. A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마지막 5초 동안 기록에는 시속 110km였던 게 116km까지 증가한 걸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날 시험에서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았더니 140km까지 속도가 올라갔다. 2시간 동안 이뤄진 시험에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온 것. 무엇보다 시험에 든 비용과 도로 통제 협조를 구하는 일은 모두 A씨 측이 부담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때문이다. 도현 군 父, 도현이법 제정 촉구 도현 군의 아버지이자 A씨의 아들인 이상훈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 도로를 한 번만이라도 달려본 분들은 페달 오조작으로 달릴 수 없는 도로라는 걸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성과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낸 국과수와 달리 이번 감정 결과를 토대로 페달 오조작이 아님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또 "오늘로 도현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501일째"라며 "도현이가 마지막으로 달렸을 이 도로를 다시 보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소비자가 이렇게까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화도 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제조사 눈치를 보고,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21대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기회가 남아 있으니 도현이법을 통과시켜달라"며 "21대가 하지 않는다면 22대에서 다시 한번 청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사고 관련 글을 올렸다. 이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9 20:53:12[파이낸셜뉴스] 2022년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내 첫 재연 시험이 진행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오는 19일 같은 장소, 같은 조건의 차량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실험은 국과수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이뤄진다. 원고 측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번 실험을 통해 얻은 속도, 분당 회전수(RPM), 가속페달 변위량, 기어 변속단수 등 주행 정보와 국과수 감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국과수의 분석이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 나아가 제조사 측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번 감정에서는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한 실험도 이뤄진다. 모닝 추돌 직전과 직후의 분당 회전수(RPM)와 속도 변화 등을 관찰해 국과수의 분석이 타당한지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또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 RPM과 속도 변화도 관찰한다. 사고 차량의 EDR은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은 '변속장치에 손상이 없었고 110km에서 풀 액셀을 밟으면 최소 시속 136.5㎞가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SUV를 운전하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사망했다.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사고 관련 글을 올렸다. 이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8 13:52:1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서 어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상훈씨가 최근 근황과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전했다. 12살 도현군 떠나고.. 고통 속에 사는 가족들 지난 5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는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를 다뤘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68)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 도현군이 숨진 사건이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A씨는 손자가 떠난 지 30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손자를 죽인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이 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상훈씨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사건 이후 A씨의 근황에 대해 "외출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다. 그래도 외출을 못하고 있다.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신다. 사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신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어머니는 잘못이 없는데.." 9개월째 형사 입건된 상태 사고 당시 크게 다친 A씨는 의식을 회복한 뒤에서야 손자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뒤늦게 비보를 들은 A씨는 “나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내가 도현이 없이 어떻게 사냐”라며 오열했고, 이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씨는 “올해 도현이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에 어머니 집에 갔다”라며 “어머니께서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죄하셨다”라고 했다. 이어 “어머니는 잘못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고 도현이는 없고, 그 모든 상황이 힘들어서 아내랑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서 바다로 달려가 말없이 한참을 울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 가족은 도현군 할머니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이씨는 “사고 후 9개월이 지났다. 여전히 어머니는 형사 입건된 상태”라며 “어머니의 잘못이 있다 없다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문철 "급발진 책임 묻는 도현이법, 제조사 반발 심할 것" 한문철 변호사는 국회 계류중인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언급하며 “제조물 책임법이 통과되면 한국에 급발진 사고가 많다는 오해가 생겨 수출 감소로 이어질까 봐 자동차 제조사들이 반발이 심할 것”이라면서도 “(급발진 의심 관련) 형사사건은 무죄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 도현이 사건도 할머니는 무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도현이법’은 피해자가 차량 결함의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을 ‘차량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동차 제조업자 등이 입증해야 한다’고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06 10:26:14[파이낸셜뉴스] 급발진 여부 제조사가 입증 주체 법안 잇단 발의 최근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게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해당 법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하면서 향후 최종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었으나 심사는 이뤄지지 못해 이날이 사실상 첫 심사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있던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국회 입법 청원에 5만명이 넘게 서명하면서 발의된 법안이다. 당시 사건 피해자였던 고(故) 이도현 군의 이름을 따 '도현이법'으로도 불린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제조물 결함 등에 관한 입증은 피해자인 소비자가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현재까지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기술적 결함 등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기는 어려워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정우택·더불어민주당 박용진·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법안이 계류 중이다. 세 법안 모두 사건 발생 시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돌리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공정위, '해외사례 없음' 들어 제조사 입증 책임 수용 곤란 정우택 의원 안은 제조업자 뿐만 아니라 제조물 수입자도 손해 배상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국내 기업의 차량과 함께 외제차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미 제조물 책임법 상으로 외국에 법인이 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긴 하나 외국을 상대로 소송하는 자체가 쉽지 않다"며 "자동차에 한해 특례조항을 따로 만들어 (내용을) 다시 새길 수 있도록 반영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허영 의원 안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손해 증명을 위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해당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할 경우 손해 증명에 반드시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근거 조항을 포함했다. 다만 공정위가 법안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 최종 의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부분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정무위 소속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해외에서는 제품, 즉 자동차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우는 입법 사례가 없다고 한다"면서도 "앞으로 자동차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완전한 자율주행까지 가능할 것인데, 지금도 어려운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기에 공정위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6-22 16: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