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5일 우리 군의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중단 요구에 대해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중단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 대변인은 "이번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은 그야말로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그 이상의 답을 드릴 것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례적으로 이루어졌었던 훈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에 따르면, 외무성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번 한국군의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며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지난 6월로 예정됐던 훈련이 연기되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실시된 것이 일본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고 대변인은 "꼭 일본 한 나라를 생각해 두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그동안에 기상 상황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날짜를 잡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외에도 당면한 여러 제반 상황들을 고려해 가며 날짜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부터 실시되는 이 훈련은 우리의 영토, 주권 이런 것들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이라며 "어떤 특정 국가를 상정해 두고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앞서 해군은 "오늘(25일)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며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해 이번 훈련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 한편,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여론' 확대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고 대변인은 '여론 조사에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이 급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다. 조사에 따라서 또 조금 다들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전제한 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의 입장과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면 해명, 혹은 입장이라면 입장, 이런 것들을 들은 연후에 말씀을 드려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국회의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9-08-25 17:28:12[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위안부를 축소하고 독재를 장기 집권으로 미화하고 친일파를 옹호하는 괴이한 역사 교과서가 은근슬쩍 검정을 통과했다"며 "정부는 즉시 검정을 취소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봐도 분명한 역사 쿠데타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부에 매국노가 얼마나 판을 치길래 친일 굴종 외교로 일관하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주장하며 아예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교과서를 펴내는 것까지 따라 하고 있나"라며 "친일 매국 뉴라이트가 이 정권의 기본 역사관이고 국정 핵심 철학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러다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동해는 일본해라고 표기할까 두렵다"며 "미래 세대를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세뇌시켜 식민 지배를 합법화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이런 역사왜곡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 교과서를 묵과할 수 없다"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윤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국민께 해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일본 방위성이 우리 정부에 독도 방어 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주문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우리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가 아니었다면 일본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놓고 대통령실은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다"며 "독도 지우기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정부의 저자세 때문이란 사실을 대통령실만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영토를 수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라며 "독도를 일본에 넘길 작정이 아니라면 단호히 대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2024-09-02 10:07:53[파이낸셜뉴스] 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군이 이달 중순 독도 근해에서 '동해 영토 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진행된 동해 영토 수호훈련은 우리 군이 영토와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외부 세력이 독도를 비롯한 우리 영토·영해에 불법 침입한 상황 등을 가정해 대응하는 훈련이다.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해병대 병력의 직접 독도 상륙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해군과 해경 함정이 참여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1986년 해군 단독의 독도방어훈련으로 시작된 동해 영토 수호훈련은 2003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과 해경은 최근 세 차례 훈련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과거 군은 동해 영토 수호훈련을 사전 공개하고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을 동원해 실시한 바도 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훈련 공개는 이례적이었다"며 "훈련 방식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이 이 훈련을 할 때마다 일본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일관계가 개선돼 정상궤도에 오르는 것과 독도 이슈는 철저히 분리하고 있단 일관된 기조와 신호 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2-29 18:08:21[파이낸셜뉴스] 김명수 제44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해군 대장·해사 43기)는 14일 '9·19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정보감시능력 훼손, 교육훈련 제한, 군사 활동 위축 등 군사적으로 제한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15일로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군사적 제한사항이 없는 게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작전수행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이번 답변서 내용은 사실상 '9·19합의의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北 무인기 침투, 다량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9·19합의의 목적·취지에 반해... 이어 "9·19합의로 북한 선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이 특정기간 중 한시적·제한적으로 감소했으나, 근본적인 북한의 위협·도발이 지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작년 (북한의) 무인기 침투는 9·19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이라며 "올해 북한은 다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다. 이런 행위는 9·19합의에 명문화돼 있지만 않지만, 일체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9·19합의의 목적·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한반도 통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이라며 "북한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참전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정해진 절차 준수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독도 근해에서 실시하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우리 영토 주권문제와 직결된 정례훈련으로 훈련목적과 목표에 따라 지속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과 관련해선 "일본이 다시 해상초계기 도발을 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우리 측 해역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군의 '경계 실패'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정상적으로 실시된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그는 "해군과 육군은 (당일) 오전 4시쯤부터 유기적으로 상황을 공유했다"며 "해군은 경비함과 해상초계기를 이용해 소형표적 탐색을 강화하고, 육군 해안경계부대는 다양한 상황 발생을 고려해 대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해안감시레이더 책임감시구역 내에 (북한 목선이) 진입했을 때부터 추적·감시하는 등 필요한 작전적 조치를 정상적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통합방위작전체계도 정상적으로 가동된 작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군 내 여성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 기술집약형 군 구조 하에선 여군이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후보자는 합동특수전사령부 창설 문제에 관해선 "각 군 특수작전부대가 서로 다른 작전환경에서의 고유한 임무와 특성을 고려해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9.19 남북군사합의, 애초부터 비례성 원칙에서 남측에 불리 논란 커 한편 '9.19 남북군사합의서’(공식명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써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함으로써 이뤄졌다. 지난 2018년 9월 18~2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3차 정상회담'을 북한에선 '제5차 북남수뇌상봉'이라고 부른다. 당시 미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북·미 간 협상에 이상기류가 감지된 위기 상황에서 2018년 9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특사단을 북한에 파견하고 당일로 돌아와 사흘 후인 9월 8일 미국으로 건너갔고 "김정은이 트럼프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중재를 시도하면서 북미대화를 극적으로 복구한 상황이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기본적으로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일체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취지로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해상)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5개 분야 20개 항으로 된 주요 내용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공중정찰 금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서해 135㎞, 동해 80㎞ 구간 완충수역 설정, 해안포·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중단 △감시초소(GP) 11곳씩 시범 철수 △군사분계선 5㎞ 이내 포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중단 등이다. 하지만 9·19 합의는 애초부터 비례성 원칙에서 남측에 불리해 군사전문가들의 논란과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합의서 내에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나 미사일 개발 제한과 폐기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며 합의 위반시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당시 정부의 설명과 달리 유명무실한 합의란 비판이 일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14 16:24:39[파이낸셜뉴스] 최근 우리 군이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유감”이라고 항의한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지난 달 말 우리 군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올해 첫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1986년부터 매년 2차례 정례적으로 시행되어 온 이 훈련은 통상적으로 ‘독도 방어훈련’으로 불려왔다”며 “이 훈련에 대해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실제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번 한국군 훈련(동해영토수호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서 교수에 따르면 지난달 17일에는 자민당 의원 3명이 ‘자민당 본부&영토주권전시관 견학투어’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시민 참가자들을 모집해 ‘독도는 일본땅’으로 주장하는 도쿄 국립영토주권전시관을 방문해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요즘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는다”며 “일본 외무성과 의원들의 모든 행위는 주변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영토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서 교수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에서도 강하게 대응을 해야만 한다”며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영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아무쪼록 우리 국민들은 독도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방문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데 더욱더 힘을 모아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11 09:58:02[파이낸셜뉴스] 해군이 지난달 말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소규모 비공개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해군과 해경 함정이 참여했으며, 항공전력 투입 없이 병력도 독도에 상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매년 정례적으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동해영토수호훈련도 우리 영토,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선 두 차례 훈련도 이번과 비슷한 전력을 동원한 소규모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는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일본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과거에도 항공 전력과 해병대 병력은 참가할 때도 있었고 참가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예년 수준의 전력이 투입된 것"이라며 "매 훈련을 공개하는 건 아니다. 훈련 방식도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한다"고 전했다. 이 훈련은 통상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외부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시되는 '독도방어훈련'으로 불리며 1986년 처음 시행됐다. 2003년 이후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정례적으로 시행됐다. 사전에 훈련계획을 알리고, 적이 독도를 침범한 상황을 가정해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과 해경이 참가해 실전처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일본 정부는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일본 외무성 등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인 점을 언급하면서 즉각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훈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과 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방어하기 위한 정례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우리 군이 실시한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측은 이번 동해영토수호훈련에 앞서 우리 해군이 지난 4월 훈련 구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독도 인근 해역 등 동해상 3곳에 항행경보 구역을 설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자 외교경로 등을 통해 그 이유를 문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해군은 기존 항행경보 구역 3곳 전체를 취소하는 대신 독도 인근을 제외한 동쪽 해상 1곳에 항행경보 구역을 새로 설정한 뒤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훈련 예상 지역에 잠정적으로 항행경보를 발령했다가 이후 훈련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다시 조정해 발령한 것으로 안다"며 "항행경보 구역 조정과 일본의 문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7-07 12:14:11[파이낸셜뉴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과 해경은 전날인 22일 '독도방어훈련'으로 불리는 올해 하반기 동해영토 수호 훈련을 소규모, 비공개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훈련은 지난 7월에 늦게 시행한 상반기 동해영토 수호 훈련과 같이 공군 전력 없이 해군 함정 등만 동원됐으며 독도에 병력 상륙 훈련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상·하반기 동해영토 수호 훈련은 모두 소규모, 비공개로 진행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원된 전력에 관한 질문에 "과거에 비슷한 규모로 진행됐다"고만 밝혔을 뿐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1986년 해군 단독의 독도방어훈련으로 시작된 '동해 영토 수호훈련'엔 1996년부턴 공군·해경도 참여해왔다. 훈련 횟수는 2003년부터 매년 전·후반기 등 2차례로 정례적으로 열려왔다. 과거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을 동, 사전에 공개적으로 훈련 계획을 알리는 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우리 군이 동해 영토 수호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항의해오곤 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올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후반기 훈련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소규모로 진행한 건 북·중·러 독재국가에 맞선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분위기를 고려한 조치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군이 실시한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했다 보도했다.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에 이번 훈련과 관련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항의했다. 다만 통신은 이에 대해 "지난번과 같이 소규모로 실시해 일본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2-23 15:19:5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영토 수호의 의무를 지닌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욕을 견제하기는커녕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일본 자위대와 군사실전훈련을 한 것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고 한반도 진출의 명분을 제공하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 극우세력이 앞장서 '독도의 분쟁화'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과거에 대한 성찰 위에서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와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서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독도에 대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잘못된 역사관에 근거한 외교·안보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훼손되고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견제하겠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0-25 15:53:53【파이낸셜뉴스 동해=서백 기자】 28일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묵호항 해양경찰 전용부두에서 신조함정 205정 현장대응 역량과 직무 능력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205정에 근무하는 현장부서 경찰관에 대해 실시한 팀워크 훈련은 인명구조, 소화방수 등 5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훈련으로 현장 지휘관 능력을 강화하고 승조원들은 빠른 시간 내에 팀워크를 향상시켜 현장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팀워크 강화훈련을 통해 지휘관 이하 모든 승조원이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해 동해바다 해양영토 주권을 완벽하게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0톤급인 신형 205정은 신형 경비정은 길이 42.3m, 폭 6.8m로, 디젤엔진 2대와 프로펠러 추진기 2기를 장착해 최대속력 27노트(시속 50km/h)로 고속운항이 가능하고, 최신 반도체방식(SSPA) 레이더와 원거리추적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2022-04-28 11:27:39【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 1심 승소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 내 재산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불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올 1월의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일본 정부는)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서는 (위안부 소송 등과 관련해) 한국에 국가적인 책임을 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올해 1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주권을 가진 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관할권을 면제받는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인 '국가면제'(주권면제)를 내세워 응하지 않았고, 1심 판결 이후 항소도 하지 않아 패소가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가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원고 측은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토록 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이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역사문제가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합의 등으로 해결됐다며, 피해자들의 소송은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이 제기한 1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이용수 할머니 등이 제기한 4월 소송에서는 '정반대'인 각하 판결을 내렸다. 주권국가를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서 면제한다는 '국가면제'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달랐다. 가토 장관은 한국 군 당국이 전날 실시한 독도방어훈련인 '동해 영토수호훈련'과 관련한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검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1-06-16 16: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