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60대 피의자를 과잉 제압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입건됐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45분께 수원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가족과 다투던 60대 남성.. 목부위 눌러 체포한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해당 아파트에서 60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족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가족들과 분리 조치했으나 A씨는 "안에 있는 어머니께 인사하고 오겠다"며 다시 들어가 경찰을 밀쳤다. A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찰은 13일 오전 0시5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팔을 잡아 '뒷수갑'을 채워 제압해 연행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B경장은 연행 과정에서 A씨의 목을 팔로 강하게 감싸 잡았다. B경장은 A씨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워 순찰차로 끌고 갔으며 순찰차에 태운 뒤에도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오른팔로 A씨의 목 부분을 계속 눌렀다. 키 160㎝ 남짓에 몸무게 48㎏의 왜소한 체격인 A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해 발 부분에 상처를 입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대 연행후 간이침대에 누운채 의식 못 차린 피의자 지구대에 도착한 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점검하고 발 부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오전 0시34분께 119구급대원들을 불렀다. 구급대원들은 A씨의 혈압과 체온, 맥박 및 의식 여부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고, 발 부위에 대한 치료를 끝낸 뒤 철수했다. 이후 경찰이 조서를 쓰는 동안 A씨는 지구대 내 간이침대에 2시간가량 누워 있다가 오전 2시42분께 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서를 찾은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당시 A씨는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들은 경찰에 "A씨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했고, 당장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피의자대기석에 있도록 했다. A씨는 피의자대기석에서 약 4시간 동안 머물렀으며, 가족들은 경찰서 로비 쪽에서 분리된 채 대기했다. 병원서 경동맥 손상 소견.. 제압한 경장 입건 경찰은 오전 7시께 A씨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A씨는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이에 경찰은 오전 7시23분께 119에 신고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검사 결과 목 부위 압박에 의한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이미 편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체포 및 이송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B경장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독직폭행 혐의로 B경장을 입건하고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B경장은 현재 대기 발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부상 정도를 보고 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자체 조사하는 중 B경장의 행위를 파악해 우선 입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B경장의 정확한 혐의 사실은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22 08:41:52[파이낸셜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피의자 체포 시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웨어러블 폴리스캠)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 절차를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뒷수갑을 비롯한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는 탓이다. 권익위에 제기된 민원 중에는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뒷수갑을 채워 피의자를 체포했으나, 사건 담당 검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례도 있다. 지난 7월에는 전북 정읍에서 이웃집에 들어온 80대 할머니를 체포하며 경찰이 '뒷수갑'을 채워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피의자 체포 시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이용해 동영상을 확보하고, '뒷수갑'은 피의자를 눕히지 않은 상태에서 채우게 하는 등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장비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0-11-10 10:15:42경찰이 이달부터 피의자를 체포한 뒤 구금(인치·引致)할 때까지 '뒷수갑'을 채우기로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자해나 폭행 등의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피의자를 체포한 뒤 경찰관서에 인치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는 '뒷수갑'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갑등 사용 원칙'을 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률과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 경찰청 훈령 등에 산재한 수갑 관련 규정을 통합한 것이다. 수갑 등 사용원칙에 따르면 경찰은 우선 피의자를 검거해 경찰서와 파출소 등으로 인치할 때와 호송할 때는 원칙적으로 뒷수갑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뒷수갑 방식에 시행에 대해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수갑 사용원칙은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강한 공권력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적인 것을 예외로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앞수갑을 채웠다가 경찰관이 폭행당하거나 자해 시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피의자를 체포할 때 뒷수갑이 앞수갑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4-06-01 17:54:31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해 경찰관서에 인치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는 '뒷수갑'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시민단체는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갑 등 사용 원칙'을 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률과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 경찰청 훈령 등에 산재한 수갑 관련 규정을 정리해 묶은 것이다. 우선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해 경찰서와 파출소 등으로 인치할 때와 호송할 때는 원칙적으로 뒷수갑을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도주나 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갑을 채우는 '앞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인치한 후 긴급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되면 앞수갑으로 전환키로 했다. 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수갑 사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도주, 자해 등의 위험이 있다고 보이면 예외적으로 앞수갑 또는 의자 등에 한쪽 수갑을 채워놓도록 했다. 화장실에서 피의자가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침도 마련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한쪽 수갑 만을 해제하고 용변 중 화장실 안의 인기척을 느낄 수 있는 거리에서 감시토록 했다. 여성 피의자는 여경이 동행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남성 경찰관이 동행할 때는 화장실 밖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수갑 사용 원칙은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강한 공권력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적인 것을 예외로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수갑을 채웠다가 경찰관이 폭행당하거나 자해 시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피의자를 체포할 때 뒷수갑이 앞수갑보다 훨씬 효율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4-06-01 12:54:20[파이낸셜뉴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이 손목과 두 발을 뒤로 묶어 포박한 뒤 새우등처럼 몸을 꺾게 하는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비롯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보호소 측은 당시 해당 외국인이 난동을 피우고 자해를 해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28일 한겨레와 MBC 등에 따르면 모로코 국적의 30대 A씨 측은 지난 6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 직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곳으로, 본국에 송환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임시로 머무르는 시설이다.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온 A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지난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경기도 화성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A씨는 보호소 생활 중 병원진료를 요구하거나 보호소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직원과 잦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A씨는 '특별계호실'에 구금돼 직원들로부터 사지를 결박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대리인단이 확보한 6월 8일과 10일 특별계호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보면, 보호소 공무원들은 A씨에게 헬멧 형태의 머리보호대와 뒷수갑을 채운 뒤 두 발과 손을 등 뒤로 포갠 채 포승줄로 묶어 특별계호실에 격리했다. A씨는 6월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2.8평 남짓한 특별계호실에 수용됐던 항의의 방식으로 보호실 장판을 뜯거나 창문을 깬 파편으로 자해를 시도했고,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한 결박이었다고 주장한다. 영상 속에서는 자해를 막기 위해 씌운 머리보호대에는 박스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를 둘러 머리와 보호대가 고정되도록 압박한 흔적도 보였다. A씨의 대리인은 "입소 후 초기 3개월 중 모두 합해 30일을 계호실에서 지냈다. 또 인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발목수갑 대신 포승줄을 사용한 징벌을 지속해왔다"며 "일반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는 할 수 없는 강제력 행사가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호소 측은 새우꺾기 처분이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혔다. 길강묵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A씨는 경미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며 보호실에서도 자주 난동을 부려 격리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며 "자해하는 외국인을 구해낸 것을 고문이라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지난 2019년 4월에도 당시 수용됐던 외국인에게 손·발목수갑을 모두 채운 뒤 새우꺾기 자세를 취하게 해 인권위 조사를 받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보호소 공무원들의 이같은 행위가 '고문, 기타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조약(유엔 고문방지협약)' 16조가 금지하는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로 볼 수 있다며 보호장비 사용 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장구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09-29 09:02:09[파이낸셜뉴스] 신림역 사건, 서현역 사건 등 연이은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지만 “국민은 각자 도생하라”는 경찰 게시물이 한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지난 4일 한 경찰청 직원은 “앞으로 엽기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경찰 이대로는 방법 없다. 국민은 알아서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갑작스런 범죄라도 경찰이 강경대응할 경우 ‘과잉진압’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이 민사소송당해 배상하는 사례도 많았다는게 이 글의 취지다. "칼 맞아가며 일해봐야 소송으로 몇억 깨져" 이 경찰청 직원은 과잉진압 등으로 처벌 받은 판례를 링크와 함께 거론하며 “(경찰이) 칼 맞아가며 일해봐야 국가에선 관심도 없고, 선배들은 소송에서 몇천씩, 몇억씩 깨졌다”고 말했다. 그는 “칼 들고 있는 흉기난동범에 테이저건을 쏘자, 피의자가 넘어지면서 들고 있는 칼에 스스로 찔렸는데도 경찰관이 수억 배상하라는 2011년도 레전도 판례가 있었다”면서 “교통단속하다 제포하는 도중에 대상자가 심하게 반항하다 스스로 넘어져 골절됐는데 고액연봉강사라고 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칼들고 난동부리는 사람에게 테이저 쏘고, 계속 저항해서 뒷수갑 채우고 구급대원이 발을 묶었는데 9분 뒤 의식 잃고 5개월 뒤 사망해 3억 20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온적도 있다”면서 “그럼 칼 들고 난동부린놈한테 수갑도 채우지 말고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무릎꿇고 빌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억대 손배소에 걸려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형사재판 무죄받아도 민사에서 수억 배상" 그는 “우리나라 흉기난동 범인에게 총 뽑아 경고하는 것은 경찰이 자기가 부양할 가족들에게 총뽑아 경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범죄자 상대하면서 소송당하고, 심지어 형사재판 무죄를 받고도 민사재판에서 수천, 수억씩 배상 판결 나는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비난했다. 이 경찰은 “사명감 뽕으로 시작한 신입들이 3년이면 무사안일주의 K-캅스가 되어갈수 없는 환경”이라며 “국가에 봉사할 생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해가는지 읽는 사람들이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현역 흉기난동이 벌어진 다음날인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그는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08-04 17:13:52[파이낸셜뉴스]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하청노동자들의 체포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도로를 점거하고 고공 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경찰이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대응하면서 노조 간부와 경찰이 다쳤다. 이에 노조는 경찰의 무리한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이에 경찰은 '엄정한 법 집행'이라며 맞섰다. 31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연맹(금속노련)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30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높이 7m 철제 구조물(망루) 위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과정에서 전남경찰청 소속 형사 4명이 사다리차 2대를 이용해 망루에 접근하자, 김 사무처장은 제초용 공구, 쇠막대기 등을 휘두르며 저항했다. 이에 형사들은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김 사무처장을 제압했고 허리띠에 안전 고리를 채운 뒤 망루에서 내려왔다. 검거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은 머리를 맞아 출혈이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에 투입됐던 형사 3명도 찰과상,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김 사무처장을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김 사무처장 검거 직후인 이날 아침 6시 20분 왕복 6차선 도로 중 4개 차로를 차지하고 있던 망루를 모두 철거했다. 앞서 포스코 하청업체인 포운(옛 성암산업)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24일부터 1년 이상 임금 교섭,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광양제철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해결 기미 없이 장기화하자 금속노련은 지난 29일 밤부터 해당 망루를 설치한 뒤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전날에도 추락 사고에 대비해 도로위에 안전 매트를 설치하던 소방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도 경찰이 지면에 엎드린 채 제압 상태인 김 위원장에 이른바 '뒷수갑'을 채워 논란이 일었다. 금속노련은 즉각 강력 반발했다. 금속노련은 이날 낸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연이은 폭압적인 강제연행 규탄한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련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조직이라고 스스로를 밝히지만 대통령의 한마디에 바짝 엎드려 움직인다"라며 "노동자의 차오르는 분노를 경찰의 방패와 곤봉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노조를 혐오하는 대통령, 열심히 충성하는 경찰청장, 사장 본인이 서명한 합의도 지키지 않는 하청사(옛 성암산업), 뒤에 숨어 극한 노사 대립을 방관하는 포스코가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만든 공동정범"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후 금속노련은 이날 오후 광양경찰서 앞에서 '노동 탄압 폭력 만행 정권 규탄' 회견을 열었다. 반면 경찰은 강경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금속노련이 도로 한복판에 불법 철제구조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노조 측이 정당한 공무 집행에 물리적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다. 또 노조가 경유 등 인화성 물질을 농성장에 반입하려다 적발, 제지한 바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 현장 해산 조치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즉시 현장 검거하겠다. 서둘러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31 15:48:29[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 김상교씨를 체포·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상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경찰관 A씨가 "불문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상교씨는 2018년 11월24일 '버닝썬 클럽 로비에서 모르는 남자가 여자를 만지려 해 뭐라고 했더니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이던 A씨는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김씨는 클럽 안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를 벌인 끝에 구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만취한 김씨가 피해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자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김씨는 지구대에 들어가던 중 넘어져 얼굴과 무릎이 바닥에 부딪쳤다. 이후 119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김씨는 '119 필요 없다. 그냥 가라'며 치료를 거부해 구급대원들은 철수했다. 이후 도착한 김씨의 어머니 신고로 다시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이번에는 담당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 아니라며 김씨의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결국 김씨는 지구대에서 2시간 30분간 치료나 조사 없이 인치돼 있다가 귀가했다. 이 가운데 90분간은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당시 김씨는 갈비뼈 3대가 골절된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지구대 팀장 직무대리였던 A씨가 김씨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했다. 징계혐의가 중하지 않은 경우 내리는 처분인 불문경고는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포상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그러자 A씨는 "업무 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 절차에 따라 119 구급대 출동을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가 미흡했던 것에 불과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돼 연행된 피의자라도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의 치료 거부 의사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의자를 계속 인치하는 것은 적절한 공무집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김씨는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90분간 뒷수갑을 차 통증이 가중됐을 것"이라며 "A씨가 신속히 상황을 판단해 석방조치를 했다면 김씨가 공무집행방해나 관공서 주취 소란, 모욕 등 혐의로 추가 입건되는 사건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 등 당시 경찰관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는 경찰 조직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불문경고 처분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6-07 10:06:27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1주년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정부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심야조사 금지, 체포·호송 시 뒷수갑 사용 원칙 폐지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국민보고회 현장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 두번째)와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총재(왼쪽 첫번째) 등 참석자들이 관련 홍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6-13 15:14:32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체포된 피의자를 뒷수갑으로 묶은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해당 경찰서장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44)는 “지난 2월 대전 모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된 가운데 ‘소변이 급해 한 손만 풀어달라’고 경찰관에게 요청했으나 묵살됐고 뒷 수갑상태에서 소변을 보게돼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가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약 1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되지만 소변이 급해 한 손만 풀어달라는 요청이 묵살되고 뒷 수갑상태에서 소변을 보도록 강요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이 진정인에 대해 뒷 수갑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하고 이로 인해 바지를 적시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9-08-24 16:5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