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보험사기에 대한 더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방심위 등과 함께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등에 수사와 심의를 확대하고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건보공단·자배원과 함께 특별 단속에도 나선다. 추후에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등록이 즉시 취소되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을 27일 논의했다. 김준환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계에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기준 마련,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및 심의·시정요구 요청권을 신설하고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를 의무화하며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 요청권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감원은 경찰청·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마련한 실무기준을 보험업계에 안내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보험사기 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하반기 중 중점 추진할 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자배원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한 뜻깊은 소통의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7 14:53:49[파이낸셜뉴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의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절차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행정정차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782명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사기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유 의원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해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12 16:16:47[파이낸셜뉴스]#법인보험대리점(GA) A사의 소속 설계사 53명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162건의 신계약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신계약 모집 이전에 6개월 이내 소멸한 170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들에게 비교해서 알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설계사 A씨는 ‘청약철회’가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 청약철회된 기존보험계약에 대한 비교 안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설계사 B씨는 고객과 상담을 위해 작성한 '리모델링 리포트'를 보여주며 비교 안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법상 명시된 비교안내 항목 중 많은 부분을 누락했고 보험회사에서 보관·관리하는 비교안내확인서를 통해 비교안내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A사에는 과태료 3억660만원과 기관경고, 소속 설계사에게는 과태료(20만~3150만원)와 업무정지(30~60일)가 부과됐다.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 승환'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부당 승환에 대한 제재가 상품 판매 설계사의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기관제재를 강화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한편, 특히 GA의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승환계약 관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이 부문에 대한 검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 승환 의심계약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계사 정착지원금과 관련해 업계 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최근 GA가 대형화하고 자회사형 GA가 증가하면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고, 일부 GA가 1억∼2억원 수준의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 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2020년∼2023년 부당 승환 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10개사)에 과태료 총 5억2000만원 및 기관경고·주의를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만~3150만원)를 부과했다. 금융당국·보험업계·신용정보원은 올해 1월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24 18:05:19[파이낸셜뉴스] #법인보험대리점(GA)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보험회사 지점장으로부터 추가 판매실적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대표이사인 B씨가 직접 주도해 직원 및 직원의 가족 명의를 빌려 변액연금보험 계약을 허위로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동원된 설계사가 29명, 허위·가공계약 체결 건수는 총 936건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적발해 A사에 과태료 16억6000만원과 업무정지 60일을 부과했다. 소속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70만~3500만원), 업무정지(30~9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영업현장에서 GA나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위반사례 및 향후 검사.제재 방향을 27일 공개했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으로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를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작성계약은 판매자의 단기실적 추구 및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관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 혜택은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 작성계약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금전제재나 등록 취소 등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 관련 GA에게 과태료 총 55억5000만원 및 업무정지 30~60일 등이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50만~3500만원의 과태료, 업무정지 30~180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동안 GA들은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경우 제재를 감경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5-27 11:10:00[파이낸셜뉴스]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뒤 실제 임대를 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뒤에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고 경기 고양시에 오피스텔을 지은 뒤,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8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그러다 2022년 9월 건설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했다. 하지만 구청은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임대 목적으로 건축했고 각 호실을 현재까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구청 측은 "해당 주택의 건설이 완료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됐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그 주택에 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마쳐져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지침은 법령상 근거 없이 제정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이나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각 호실 전부를 한 채도 매각하지 않은 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뒤늦게 이뤄졌다거나 일부 시점에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거주했다는 일부 사정만으로 임대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9 13:53:52[파이낸셜뉴스]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의 등록 취소는 선고를 확정받은 시점부터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세무사 등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2010년 세무사 등록이 취소됐고, 2014년까지 등록 제한 대상이 됐다. 세무사법에는 '형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세무사 등록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A씨는 이 기간에 세무사 업무를 한 것이 드러나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9년 7월 10일 확정됐다. 세무사회는 확정 판결 다음날 A씨의 세무사 등록을 다시 취소했는데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세무사회가 형사판결 확정 이후 등록을 취소했는데, 벌금을 납부하기 전이어서 등록취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곧바로 결격 사유가 발생하고, 벌금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야 결격 사유가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세무사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29 14:01:4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대구시청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적했다.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을 통한 시정 소통 강화, 신문 스크랩서비스을 활용한 언론 모니터 활성화 매진, '신문 등의 등록취소 심의위원회'의 관행적인 서면심사 지적, D-콘텐츠큐브 조성사업의 사업비 정산 철저 당부, 언론사와 소통 강화로 시정 공감대 형성, 온라인 시정 모니터링을 통한 대구시 역점사업의 추진 방향 설정,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의 합리적인 운영 당부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재우 위원장(동구1)은 시 대표 소셜미디어(SNS) 채널 운영과 시민기자단 운영의 주요 성과를 확인하고 SNS 채널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유익한 시정 정보를 제공, 시민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김태우 위원(수성구5)은 신문 스크랩 서비스 이용에 특정업체와 10년 이상 수의계약을 진행한 이유를 확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입찰 방식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신문 등록취소 처분 결정의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시 신문 등의 등록취소 심의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해 질의하며 심의위원회 심의가 대면심사가 아닌 서면심사를 수년간 관행적으로 진행해 온 점을 지적하고 또한 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연임의 적법성 여부를 추궁했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D-콘텐츠큐브 조성 사업의 주요 성과를 확인하고 올해 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단기간(3년) 사업진행의 당위성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 마감 이후 정산 과정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공보관실에서 대외적인 언론 창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간혹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대언론 창구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용 위원(북구3)은 온라인 시정 모니터링 용역 사업의 주요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 정확한 이슈 분석을 통해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대구시 역점 사업의 추진을 요구했다. 이재숙 위원(동구4)은 유튜브 홍보영상 추진성과 확인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 후 최근 대구시정 유튜브 제작을 위해 채용된 임기제공무원과 기존 유튜브 제작 용역 업체 간의 중복되는 역할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2-11-10 17:06:38【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와 ㈜포스콤 사이에 오랜 법적 갈등이 결국 고양시 승리로 종결됐다. 서정초등학교 앞 방사선 장치 성능검사실(차폐시설)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포스콤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양시가 최종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포스콤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고, 포스콤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10월15일자로 고양시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고양시 변호인은 7일 “서울고등법원이 공장등록취소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고 원고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포스콤은 공장에 방사선 성능검사 장비를 입주를 금지한 고양시 공장등록 부관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면서 2019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장등록 부관무효 행정소송은 2020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고양시 승소로 종결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소송에서 공공복리와 주변 교육환경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고양시는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과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중재해 기업과 주민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1-07 07:53:43[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2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퇴출'에 해당하는 최고 수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등록 취소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운용의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또한 김재현 대표이사 등 옵티머스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이 부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 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옵티머스운용에 대해 사기,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재현 대표이사에 징역 25년 및 벌금 5억원(751억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피해자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은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운영하며 편취한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옵티머스 등기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에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07-22 19:27:53[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2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퇴출'에 해당하는 최고 수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등록 취소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운용의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또한 김재현 대표이사 등 옵티머스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이 부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 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옵티머스운용에 대해 사기,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재현 대표이사에 징역 25년 및 벌금 5억원(751억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에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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