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 등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대 영업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지만 일부 영업정지 제재로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이달 중 시행을 추진,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진투자·유안타·SK증권 등 7개사에 대해 제재심을 진행했다. 앞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선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이들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심을 열고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제재심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수위 관련,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 인·허가 취소나 영업·업무의 전부정지까지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기관은 인가 취소,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까지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가 이뤄질 것 같다"며 "구체적인 영업의 범위와 정지 기간은 향후 증선위·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한 상태다. 일례로 A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와 총 6000회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 매도하여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증권사별 손실전가금액은 최대 수천억원에 달한다. 또 일부 기관·기업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들은 진술·소명 과정에서 실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관행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객의 투자손실을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보전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각 증권사가 랩·신탁 관련 위법적인 영업관행이 이뤄진 배경으로는 만기 미스매칭 운용과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미흡 등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만기 미스매칭이란, 채권형 랩·신탁은 단기운용 목적으로 판매·운용돼야 하지만, 대규모 자금 유치를 위해 증권사가 경쟁적으로 제시한 수익률을 만기 또는 환매 시점에 보장하고자 유동성이 낮거나 만기가 장기인 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영업 관행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의 사전동의 및 안내를 의무화고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3·4분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달 중 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제재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행위 당시 법률만 적용된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3 18:07:03#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 등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대 영업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지만 일부 영업정지 제재로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이달 중 시행을 추진,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진투자·유안타·SK증권 등 7개사에 대해 제재심을 진행했다. 앞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선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이들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심을 열고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제재심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수위 관련,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 인·허가 취소나 영업·업무의 전부정지까지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기관은 인가 취소,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까지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가 이뤄질 것 같다”며 “구체적인 영업의 범위와 정지 기간은 향후 증선위·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한 상태다. 일례로 A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와 총 6000회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 매도하여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증권사별 손실전가금액은 최대 수천억원에 달한다. 또 일부 기관·기업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들은 진술·소명 과정에서 실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관행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객의 투자손실을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보전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각 증권사가 랩·신탁 관련 위법적인 영업관행이 이뤄진 배경으로는 만기 미스매칭 운용과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미흡 등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만기 미스매칭이란, 채권형 랩・신탁은 단기운용 목적으로 판매・운용돼야 하지만, 대규모 자금 유치를 위해 증권사가 경쟁적으로 제시한 수익률을 만기 또는 환매 시점에 보장하고자 유동성이 낮거나 만기가 장기인 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영업 관행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의 사전동의 및 안내를 의무화고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3·4분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달 중 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제재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행위 당시 법률만 적용된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수시검사가 예정된 DB금융투자에 대해서 랩·신탁 업무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점검해온 것과 별개로 DB금융투자처럼 랩·신탁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3 13:15:57[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신탁 및 랩어카운트(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또 신탁업 관련 상품성신탁의 공시 도입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도 제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이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안은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규율도 정비한다. 신탁은 일대일 계약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신탁보수에 대한 비교·공시 등 규율이 없어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설명토록 하고, 평균 보수율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 및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으로 운용되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업자가 부동산 개발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의 금융시스템 전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목표다. 또 현재 행정지도로 규율하고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와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투자업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사모펀드 관련 유권해석도 규정화한다.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등도 단독 사모펀드로서 명시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 3·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3-18 18:58:2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벌였던 랩어카운트·신탁 검사 결과 증권사들 위법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고객 계좌 손실을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다른 고객 계좌로 전가하거나, 손실을 증권사 고유자산으로 보전해주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손실 계좌에 대해선 손해배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감독원은 총 9개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 유형 위법행위 및 리스크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고 1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000회가량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 매도해 5000억원 규모 손실을 전가시켰다. 일부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중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요 혐의 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운용역은 총 9개사에 소속된 30명 내외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다수 법인 고객들이 가입 중이던 채권형 랩·신탁 환매를 요청했으나 기업어음(CP) 등 편입자산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며 환매가 중단 또는 지연됐다. 이때 일부 증권사가 고객 투자손실을 회사 고유자산으로 막아줬단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사후 이익 제공’ 유형도 있었다. B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난해 11~12월 중 고객 랩·신탁 CP 등을 고가매수(연계·교체거래) 해주는 방식으로 총 1100억원 규모 이익을 제공했다. 시장 변동으로 만기 목표 수익률을 만들어내기 어려워지자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결정한 결과다. 이외에도 △계약조건(편입자산 잔존만기, 신용등급 등) 위배 △동일 투자자 계좌 간 자전거래 △OEM펀드 운용 등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를 향해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강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준수 등을 주문했다. 동시에 투자자들에겐 계약 체결 시 과도한 목표 수익률 제시를 요구하거나 이를 신뢰하지 말고, 운용보고서·계좌 조회 등을 통해 적정 운용 여부를 수시 점검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된 위법행위를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며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선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해 객관적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2-15 18:57:45[파이낸셜뉴스] 원티드랩은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한국투자증권과 체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2024년 2월8일까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8-08 10:58:1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증권사 채권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및 특정금전신탁 불건전 영업관행이 최고경영자(CEO) 관심과 책임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관행엔 엄정 대처하겠다고 단언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고객자산 관리·운용 관련 위법행위를 실무자 일탈이나 불가피한 관행 탓으로 돌릴 수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이어 “특히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감사부서 등 어느 곳도 이를 거르지 못했다면 전사적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진과 무관하지 않다”고 재차 짚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채권형 랩·신탁 관련 점검을 완료한 증권사뿐 아니라 위법 소지가 있는 곳이 있다면 확인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일부 증권사가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운용하는 ‘미스매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가격변동성 높은 상품을 담음에도 금리 상승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자산 평가손실이 누적되는 문제가 유발했다. 특히 일부 고객 자산을 다른 고객 계좌나 증권사 고유자산에 고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사례도 있었다. 함 부원장은 증권사 리서치센터를 향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주요 증권사와 함께 운용 중인 ‘리서치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을 지켜본 결과 그간 관행에 대한 자성 없이 시장 환경 탓만 하는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애널리스트가 조사 분석 자료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리서치보고서 신뢰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리서치 부서 독립성 제고를 위해 애널리스트 성과 평가, 예산배분, 공시방식 개선 및 독립리서치 제도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함 부원장은 “여전히 국내 증권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단기성과에 집착하거나 랩·신탁 등 관계지향형 영업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제부턴 우리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함 부원장을 비롯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국내외 27개 증권사 대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여은정 중앙대 교수, 2개 독립리서치 대표 등이 참석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7-05 10:20:35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전방위 점검을 벌인다. 들여다 보고 있는 증권사 외에도 위법 개연성이 높은 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3일 채권형 랩·신탁 관련 점검을 완료한 증권사뿐만 아니라 위법 소지가 있는 곳이 있다면 확인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해당 상품 가입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들이 투자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일 기자
2023-07-03 18:28:1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전방위 점검을 벌인다. 들여다 보고 있는 증권사 외에도 위법 개연성이 높은 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3일 채권형 랩·신탁 관련 점검을 완료한 증권사뿐만 아니라 위법 소지가 있는 곳이 있다면 확인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해당 상품 가입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들이 투자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부 증권사는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운용하는 ‘미스매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상품을 담는데도 금리 상승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자산 평가손실이 누적되는 문제가 유발했다. 특히 일부 고객 자산을 다른 고객의 계좌나 증권사 고유자산에 고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사례도 있었다. 판매과정에서 거액의 법인자금 유치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운용과정에서 특별한 전략 없이 저유동성 장기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계약만기 시점에 운용 중인 다른 계좌에 장부가로 매각(교체거래)하는 수법으로 환매자금을 마련한 경우도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7-03 11:36:31#OBJECT0#[파이낸셜뉴스] 올해 금융감독원이 불건전 영업관행 관련 집중 검사 중인 랩어카운트(Wrap Account), 신탁 규모가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행된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증권시장이 마비되면서다. 여기에 최근 불법 자전거래 의혹 사건에서 두 상품이 활용됐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일임형 랩어카운트 평가금액(계약자산)은 110조824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1월말(110조7944억원) 이후 5년2개월 만에 최저치다. 월 단위로 따져보면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연속 자금이 빠져나가며 39조5757억원이 증발했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고객 투자 성향 및 목적에 맞게 투자금을 굴려주는 자산관리(WM) 서비스다.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 리밸런싱, 매매까지 운용역이 맡는다. 국내외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해 채권, 금, 리츠(REITs),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을 단일 계좌에서 투자하고 공모펀드 대비 운용방식이 자유로운 게 특징이다. 약세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이 운용 현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갖추면서 지난해 3·4분기까진 수요가 몰렸다. 하지만 금리가 추가 상향되면서 주식과 채권 시장이 동시 부진을 맞았고, 펀드 대비 편입종목이 적은 만큼 변동성에 오롯이 노출되면서 수익성이 저하됐다. 상대적으로 비싼 수수료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단행됐다. 신탁에선 이와 달리 자금 유출입 흐름이 다소 들쭉날쭉하나, 결국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단 점에선 같다. 특정금전신탁 수탁총액은 지난해 11월 603조2647억원 기록 후 12월 그 수치가 572조2472억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1, 2월 600조원대로 올라오며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3월 576조4141억원으로 재차 내려앉았다. 특히 은행 대비 증권사 타격이 컸다. 은행 수탁액은 지난해 11월말 337조2867억원에서 4개월 뒤인 3월말 338조4734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증권사의 경우 같은 기간 251조9010억원에서 222조9241억원으로 11.5%(28조9769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채권형에선 이 기간 4조원 넘게 이탈했다. 신탁은 금전·재산·종합재산으로 구분된다. 부동산이 포함된 재산신탁은 과반을 부동산전업신탁사가 맡고 있으며, 종합재산신탁은 전체에서 비중이 미미하다. 돈을 맡기는 금전신탁 부문에서 은행 증권 간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역시 금리 인상 여파를 피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맞았다. 여기에 금감원이 지난 2월 업무계획 중 하나로 증권사 신탁·랩 채권파킹 및 자전거래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및 위험요인을 검사하겠다고 나섰다.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원금이 100%로 보장되는 상품도 아닌 탓에 투자자들 사이 불안감이 형성됐다. 4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수탁액 회복은 힘들단 전망이 우세한 이유다. 금감원 검사도 지속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랩·신탁 시장 동향, 환매대응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봐왔고 회사별 수탁고, 증가 추이, 수익률 및 듀레이션 등을 고려해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달 초부터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2개사 외에도 기선정된 회사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만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단할 계획이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검사 및 조치하겠단 입장이다. KB증권은 단기 투자 상품인 랩어카운트와 채권형 신탁을 통해 받은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해 운용하는 등 ‘만기 불일치 자산운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짧은 만기를 가진 안전 자산에 투자하겠다며 법인 고객 자금을 모집한 뒤 약속과 달리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장기채에 투자했단 문제제기로, 만기 도래 혹은 중도 해지 고객에겐 새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연명했단 주장이다. 이는 불법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5-25 13:28:19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CMA약관·랩어카운트약관·특정금전신탁약관 등을 심사해 이 중 11개 유형의 불공정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들의 금융투자상품 약관 중 위 3개 유형의 약관을 우선 심사한 결과 ▲중도 해지시 미리 지급받은 성과수수료·신탁보수를 환급하지 않는 조항 ▲연체료율, 수수료 납부기한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고객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수수료 변경 등 중요내용 변경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조항 ▲신탁재산의 등기·표기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 등의 불공정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CMA, 일임형 종합자산관리에 대한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시정을 통해 어렵고 복잡한 금융투자약관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서민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다각도에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CMA 계좌는 1100만건, 계좌잔액 42조, 일임형 종합자산관리는 계좌수 172만건, 계좌잔액은 83조에 이른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2010-10-15 14: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