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강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SNS 계정을 만들어 그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당사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일이지만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가해 남성에게 범죄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애매하다. 결론을 말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타인의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한 것이 근거가 될 수 있다. 결과를 보니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만 막상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사안을 접하는 일선 경찰관들은 흔치 않은 상황에 당혹감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 범죄 성립 여부나 적용 법률 등을 검토해 알려주는 이가 있다. 18일 기자가 만난 신종원 전북경찰청 수사심사관(41·사진)이 그런 일을 한다. 복잡한 상황에 전문적인 법률 검토로 수사를 지원한다. 그는 전북대 로스쿨(1기)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4년 변호사 특채로 경찰에 입직했다. 변호사이기에 여러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선망이 있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경제팀과 여청수사팀장을 거쳐 2019년 전북경찰청에 전입했다. 이후 영장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수사심사관을 역임해왔다. 주로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지원한다. 각 경찰서 수사에 대해 조력하고 부적절한 처리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주 업무다. 여기에 경찰관을 대상으로 100회 이상의 강의와 각종 방송 등을 통해 경찰의 업무와 역할을 알리고 있다. 특히 3년 전부터 채팅 어플 비공개 방을 개설해 일선 경찰관들 질문에 24시간 답하고 있다. 상사의 지시나 공적인 업무가 아니다. 전북경찰청에 보고 후 허락을 받아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상담이다. 해당 채팅방에는 수백명이 들어와 현재까지 4300건 이상의 상담을 이어오고 있다.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에 답을 하느라 인터뷰가 다소 길어지기도 했다. 상담에 임하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집중력 높은 모습이었다. 상담을 끝낸 뒤에는 옅은 미소를 띠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시대 변화에 맞춰 비공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수사 관련 팁을 전달하기 위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고 있다. 어려운 사건에 합류해 사건 해결에 기여할 때 보람을 느끼지만, 기사 댓글 등에 경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보면 섭섭한 감정이 올라온다. 신종원 심사관은 "외부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경찰은 유연하고 사회 변화에 빠르게 맞추는 조직이다. 일반 회사보다 수평적인 면도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다만 많은 경찰관들이 명예감이 많이 약해진 거 같다. 경찰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게 위상이 높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만 아쉬움도 느낀다. 변호사 출신 경찰들이 그만두거나 변호사 경력 채용 지원자가 줄어드는 상황에 1기 선배 입장에서 반성도 하게 된다. 그러면서 "경찰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다. 안정적으로 정년퇴직하는 것이 소박한 목표"라며 "변호사 커리어를 위해 경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는 말로 경찰 조직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kang1231@fnnews.com
2024-11-18 18:34:27동아대학교는 올해 검사 임용 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4명이 합격했고,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 시험에서도 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아대 로스쿨 14기 오언택, 정지수, 조현국, 최재이 원생은 검사 신규 임용 시험에 합격했고, 은정인(서울고등법원), 이승엽, 이지혜(이상 부산고등법원) 원생은 재판연구원에 합격했다. 동아대 로스쿨은 검사 및 재판연구원 출신 실무교수들이 직접 지도하는 '검사 준비반'과 '재판연구원(로클럭) 준비반'을 운영하며 원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해우 총장은 "지방대학으로서의 여러 여건과 입학정원이 80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성과는 다른 유수 대학들과 견줘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올해와 같은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2024-11-13 19:30:33[파이낸셜뉴스] 동아대학교는 올해 검사 임용 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4명이 합격했고,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 시험에서도 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아대 로스쿨 14기 오언택, 정지수, 조현국, 최재이 원생은 검사 신규 임용 시험에 합격했고, 은정인(서울고등법원), 이승엽, 이지혜(이상 부산고등법원) 원생은 재판연구원에 합격했다. 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검사 및 판사 임용이 결정됐던 과거와 달리 로스쿨 체제에서는 3년 동안 별도 준비 과정을 거쳐야 검사 임용 시험과 재판연구원 선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동아대 로스쿨은 검사 및 재판연구원 출신 실무교수들이 직접 지도하는 ‘검사 준비반’과 ‘재판연구원(로클럭) 준비반’을 운영하며 원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동아대 로스쿨은 지도교수 주도로 진행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을 지도한 결과, 검사 및 재판연구원 선발시험 합격자 수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검사 합격자 4명과 로클럭 합격자 1명을 배출한 바 있다. 이해우 총장은 "지방대학으로서의 여러 여건과 입학정원이 80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성과는 다른 유수 대학들과 견줘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올해와 같은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13 11:31:09동아대학교는 대법관 출신 김신 석좌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아대 부민캠퍼스 총장실에서 지난 17일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엔 이해우 총장과 김 석좌교수,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석좌교수는 "판사 시절 지금의 동아대 로스쿨 건물에서 근무했다. 대법관 퇴임 후 동아대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학교에 있으며 책도 세권 펴냈다"며 "원장님과 학생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로스쿨 분위기가 더 쇄신될 것이고 앞으로도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대법관 출신의 석좌교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학교로서도 크게 명예로운 일"이라며 "우리 로스쿨은 변호사뿐 아니라 검사와 로클럭(재판연구원)도 꾸준히 배출하고 있고,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에 글로컬대학에도 선정된 만큼 학교 발전을 위해 더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인 김신 석좌교수는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6년간 대법원 대법관을 지내고 2018년 9월부터 동아대 석좌교수로 부임,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로스쿨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박재관 기자
2024-10-21 18:36:43[파이낸셜뉴스] 동아대학교는 대법관 출신 김신 석좌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아대 부민캠퍼스 총장실에서 지난 17일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엔 이해우 총장과 김 석좌교수,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석좌교수는 “판사 시절 지금의 동아대 로스쿨 건물에서 근무했다. 대법관 퇴임 후 동아대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학교에 있으며 책도 3권 펴냈다”며 “원장님과 학생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로스쿨 분위기가 더 쇄신될 것이고 앞으로도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대법관 출신의 석좌교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학교로서도 크게 명예로운 일”이라며 “우리 로스쿨은 변호사뿐 아니라 검사와 로클럭(재판연구원)도 꾸준히 배출하고 있고,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에 글로컬대학에도 선정된 만큼 학교 발전을 위해 더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인 김신 석좌교수는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6년간 대법원 대법관을 지내고 2018년 9월부터 동아대 석좌교수로 부임,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로스쿨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0-21 14:55:26[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취소해달라며 인하대 로스쿨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변협 로스쿨 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평가위는 지난 2022년 9~12월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뒤, 이듬해 1월 인하대 로스쿨에 한시적 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 5개 평가 영역 중 학생, 교원 등 2개 영역이 부적합하다는 평가였다. 이에 인하대 로스쿨을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은 변협의 평가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로스쿨 평가제도는 변호사 양성교육기관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로스쿨이 자체적으로 취약한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교육 목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갖는다"며 "구체적 권리의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평가위는 로스쿨 설치인가 및 취소, 변경인가, 정원조정 등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평가위의 평가 결과가 로스쿨의 유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평가 결과의 공표를 통해 해당 대학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추락해 대학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가에 따른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1 08:55:33"과거 정부에서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협 등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많았다. 특히 로스쿨 도입에 따른 적정 연간 법조인 증원 규모를 정하는 일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2000년대 초반 로스쿨 도입 당시 핵심 실무를 담당했던 전직 정부 고위관료의 말이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연간 변호인 배출 적정 규모를 산정하는 부분이었다. 우선 변호사 1인당 연간 평균 수임건수와 수입(연봉)부터 들여다봤다고 한다. 어느 직군이건 상위와 중위, 차상위 그룹이 존재한다.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기능, 전문성, 고도의 직업 윤리 등을 감안했다. 또 국세청을 통해 변호사 직군이 매달 쓰는 비용, 세금 등 각종 증빙자료가 포함된 지출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봤다. 졸업생 현황과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따졌다. 변호사 증원 이슈는 해당 직군과 연동된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등 다른 직역과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각 대학의 정원 확대, 인가 대상 선별 기준 및 규모와 이에 따른 예산 지원도 검토됐다. 이쯤 되면 아주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이렇듯 다양한 객관적 변수들을 망라해서 나온 연간 적정 증원 규모는 대략 1500~2000명이라는 계산이 나왔다고 한다. 다만 수험생을 비롯해 현업 변호사 업계, 국민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다. 당연히 변협 등 이해관계가 직결된 단체들은 극렬히 반대했다. 변협은 정부가 동원한 다양한 '변수'를 적용한 전제조건부터가 잘못됐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정부로선 다양한 객관적인 지표를 동원해 도출한 합리적 결과물인 만큼 변협 측에 반대 논거를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른바 '밥그릇'과 직결된 문제라 늘어나는 변호사 숫자만큼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했던 변협 측에선 그 나름의 계산법을 토대로 '대안'도 내놨다고 한다. 아예 갈등을 조율조차 않는 지금의 의대 증원 이슈와는 완전 딴판이다.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에선 법무부, 변호사회, 학계, 정치권 등이 치열하게 논쟁을 이어갔다. 논의 끝에 적정한 단계적 증원 규모가 나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로스쿨 제도는 정상 시행됐다. 1990년대 수백명에 불과하던 변호사의 연간 배출 규모는 약 20년이 지난 올해 기준 1600~1700명 선으로 확대됐다. 현재 의대 증원 규모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장기간 갈등을 빚으며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로 간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도 사실이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산출 근거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는 그 나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다양한 연구 등을 통해 나온 숫자라는 입장이다. 둘 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자면서도 정작 테이블은 걷어차고 있다. 서로 간 대화 참여 '부대조건'이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대화를 하자면서도 정작 대화를 거부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 이미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이 끝나 되돌릴 수도 없다. 게다가 같은 식구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이슈를 놓고 내분 양상을 띠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차례 독대를 신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겸상'을 아직까지 윤허하지 않고 있다. 원래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회동을 요청해 각종 정치현안을 논의하는 '영수회담' 논란이 여권 내에서 벌어지는 어정쩡한 상황도 나왔다.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카드를 내놨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답답한 건 국민이다. 꼬인 실타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응급의료 체계 부실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만나 각자의 '정밀한' 증원 규모 산출 방정식을 놓고 진정성 있는 타협에 나서라고 한다면 무리한 요구일까. haeneni@fnnews.com
2024-10-02 19:15:21[파이낸셜뉴스] 변호사 단체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향해 '저사양 로봇'이라고 발언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에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과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은 10일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의 발언 취소와 사과를 촉구하면서 서울대 로스쿨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조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의 무례한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로스쿨 교수들이 제자들의 실력 배양보다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만 늘리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있지 않은 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도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서 때로는 비판적인 표현도 필요할수 있지만 '저사양 로봇'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이 서울대 로스쿨을 방문해 1인 시위를 하며 조 회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 사무총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자기 제자까지 ‘저사양’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이 체제 발전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본인도 변호사면서 연수원 출신이냐, 로스쿨 출신이냐를 갈라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6일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개회사에서 나왔다. 조 회장은 당시 현행 로스쿨이 변시 학원으로 전락하면서 기초법학이 외면받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변호사 시험 자격 시험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을 갖춘 걸로 보고 자격 시험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로스쿨은 수많은 정보가 장착된 저사양 로봇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행 로스쿨 제도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결론이 변호사를 대량 양산하자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변호사 자격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곧 품질의 제고로 이어진다고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도 “조 회장이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 점과 인재들이 시험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줬지만, 제자들 대한 지적으로서는 표현이 과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 역시 전날 성명을 내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 해결책이 ‘변호사 자격 시험화’와 같은 단순한 것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서 때로는 비판적인 표현도 필요할수 있지만 '저사양 로봇'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10 15:23:40[파이낸셜뉴스]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DL그룹(대림그룹) 오너일가 4세 이주영씨가 미국 명문 법학대학원(로스쿨) 합격에 합격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에 합격했다. '대림 손녀'로 불리는 DL그룹 4세 이씨는 이준용 DL그룹 명예회장의 3남인 이해창 켐텍 대표의 외동딸이다.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에서 인턴으로도 근무했던 이씨는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각종 명품 브랜드 협찬 게시물을 올리며 13만여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1년간 한국에서 화려한 인플루언서 라이프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시간을 쪼개 새벽까지 시험공부와 로스쿨 입시 준비를 병행하며 바쁘게 살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너무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나고, 오랜만에 가족과 지내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경험하는 알찬 1년이었던 것 같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감사한 결과로 돌아와, 조지타운 로스쿨에서 합격 소식과 함께 장학금까지 받게 돼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부 프로젝트와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면서 고등학교 때처럼 모든 시간을 집중해서 입시를 치른 건 아니라서 퇴근 후 바로 공부하면서도 한편으론 이 정도로 충분한가 자책도 많이 하고, 또 이런 불안감을 덮기 위해 저에게 온 기회들을 하나라도 더 가치 있게 경험해 보려 활발히 활동했다"며 "친구들과 떨어져 처음으로 혼자 학교나 회사에 속하지 않은 상태로 겉도는 느낌을 떨칠 수 없어 화려해 보이는 생활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학교로 돌아가 다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변호사라는 목표가 생기니 설레고 기대된다"며 "앞으로의 3년이 학부보다 훨씬 치열하겠지만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흥미진진했던 한 해를 떠올리며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에서 여러 봉사 기관과 함께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얻은 경험을 자양분으로 삼아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간 너무나도 좋은 추억 많이 쌓아주신 언니, 오빠, 친구들, 대표님들, 담당자님들 많이 보고 싶을 거다. 짧지만 남은 여름 동안 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2 05:23:05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수험생의 불이익 정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때문에 발생하게 될 공익 제한 보다 현저히 크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지만, 자신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이기 때문에 학교 측이 지정한 토요일 오전 면접에 응할 수 없다며 같은 날 일몰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시험 응시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전남대는 A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자, 불합격 처리했다. 당시 A씨의 학사·공인영어·법학적성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중 상위권에 해당했다.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면접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접 일정 변경 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초래되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거부 행위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원교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으며 이른바 위법한 '간접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도 침해한다"며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전남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남대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한의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고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고,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 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라며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4 18: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