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오는 4일부터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관계부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알렛츠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가 파악(약 170억 원)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는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지난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사는 해당 이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상담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7월 10일부터 이번 달 4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AK몰과 동일하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10일부터 유동성 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AK몰 및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 지원한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 원에서 30억 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하여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번 미정산 사태로 마련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의 심사 및 집행결과 일부 잔여분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중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및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 금융권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총 1423건(1699억 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소진공·중진공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억8400만원, 소진공 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4.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 값인 4.4%를 적용한 건도 15%(33건)에 달하는 등 저신용 기업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 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2 09:06:26[파이낸셜뉴스]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의 기존대출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선정산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업체에게 5600억원+α 긴급자금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열고 피해업체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진흥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 국민·신한·SC 은행 등 선정산대출 취급 금융기관 등이 참석했다. 우선 금융위와 중기부는 전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에 협조키로 했다. 또한 선정산대출 취급은행(국민·신한·SC)은 선정산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α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긴급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구체적인 상품 개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긴급자금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업체들이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29 10:57:21[파이낸셜뉴스] 내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착륙되고 있다며 '9월 위기설'을 반박하고 나섰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상이 최근 9개월간 대출잔액 기준 25%, 차주수 기준 20%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만기연장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이 계속 지원되고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 차주 역시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을 할 수 있어 당장 상환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됐으며 현재는 지난해 9월 5차 연장시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 중이다. 당시 발표된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르면 만기연장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사와 협의된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5년)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다.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에 따라 올해 9월 말이 된다고 해서 대출 만기가 일괄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역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대출잔액과 차주수 기준으로 지난해 9월 말 약 100조원, 43만명에서 올해 3월말 약 85조원, 39만명, 올해 6월말 약 76조원, 35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기연장은 19조6000억원, 7만3000명 지원 감소됐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92%은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 완료됐다. 원금상환유예는 3조3000억원, 1만2000명 지원 감소됐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51%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42%는 상환을 완료했다.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갚지 못해 상대적으로 부실 우려가 크다고 여겨지는 이자상환 유예는 1조원, 1100명 지원 감소됐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52%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37%는 상환을 완료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상환유예 차주 대부분 자금상황 개선, 고금리 부담, 대환대출(저금리 대환 포함) 이용 등으로 상환을 개시 및 완료했지만 일부는 연체·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돼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자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전체의 1.5%, 차주는 800명 규모에 그친다"며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8-29 11:20:57[파이낸셜뉴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충청 지역에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충청 지역 기반 저축은행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이번 특별금융지원을 통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지역 거래 고객에 대한 빠른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금융지원으로 충청 지역 고객 중 호우피해를 입은 고객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개월 유예 △만기 최대 6개월 연장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금융지원은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전상욱 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금융저축은행에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지역 수해민분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7-24 14:16:22[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는 집중 폭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자이며 해당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채무유예는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이 이뤄지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1.0%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이날부터 8월 18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내방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전국 1293개 새마을금고는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 물품지원 등 수해복구 지원과 고통분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7-17 16:15:39[파이낸셜뉴스] 카드업계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동참한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 카드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도 최대 6개월 청구를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 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 상환,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하며 상세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면 된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이번 지원계획이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4-21 16:13:1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한 첫날인 지난 4일 은행 영업점에서 혼란 없이 정상적으로 상담과 지원이 이뤄졌다고 5일 밝혔다. 전산시스템도 특별한 문제 없이 원활하게 처리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이와 별도로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내놨다. 금감원은 "만기 연장·상환 유예와 관련해 차주들의 문의가 평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달 초 만기 또는 상환 유예 기한이 도래하는 차주 등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가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에는 지난 4일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여부를 묻는 문의가 2건 접수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해 만기 연장·상환 유예의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10-05 15:19:0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지난 8월 말까지 대출 2조7000억원, 보증 76조5000억원 등 누적 79조원(146만건)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 7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만기연장의 경우 금융권과 동일하게 일부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거치기간을 1년 단위로 부여해 2025년 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유예는 정상 상환약정을 조건으로 2023년 9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특히 상환유예는 희망하는 기업에 1차로 2023년 3월말까지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후 추가 연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정상 상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2023년 9월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상환약정은 1대 1 면담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의사,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해 2023년 10월 이후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6년 내로 분할상환 일정을 설정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2-10-03 18:36:55[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지난 8월 말까지 대출 2조7000억원, 보증 76조5000억원 등 누적 79조원(146만건)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 7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만기연장의 경우 금융권과 동일하게 일부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거치기간을 1년 단위로 부여해 2025년 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유예는 정상 상환약정을 조건으로 2023년 9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특히 상환유예는 희망하는 기업에 1차로 2023년 3월말까지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후 추가 연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정상 상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2023년 9월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상환약정은 1대 1 면담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의사,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해 2023년 10월 이후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6년 내로 분할상환 일정을 설정한다.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의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이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이뤄지게 됨에 따라 시중은행과 맞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기존 조치 종료 1개월 전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희망 여부를 확인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2-10-01 18:24:52새출발기금이 출범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무용론'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5차 연장을 결정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에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총 30조원 규모로 차주별 상황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금리 조정 등의 조치를 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이날 온라인 사전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그럴 위험이 높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상환유예 기간이 종료되고도 차주가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한다. 하지만 금융지원 종료 시점이 늦춰지면서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려는 취약차주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으면 2년 동안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이 기간 신규 대출과 카드 이용·발급 등 금융활동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라는 선택지가 열려 있다면 차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새출발기금을 선택할 유인이 부족해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장 부실이 심각하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겠다"면서도 "은행에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해준다는데 굳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차주가 있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투트랙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존의 4차 재연장 시와 달리 부실의 단순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해 상환유예 지원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면서 "정상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09-27 1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