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속보]崔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3-14 09:46:55[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특검법'의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국무위원으로부터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3-13 15:30:5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의 24번째 특검 발의안인 명태균특검법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특검법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오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명태균 특검법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 22대 총선 여론조사 등에 명 씨가 연관돼 있다고 봤다. 해당 선거들과 관련한 공천 거래 등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지방자치단체·각종 기관의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야당은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 개입에 대한 정황도 특검을 통해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2-26 17:58:2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저는 이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며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기존 특검법에 없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신설하고,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까지 가지도록 한 점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 정지는 형사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데, 이번 특검법은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 검사 임명 간주 규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특검은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입하는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번 특검법은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미 검찰이 해당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 중이라는 점도 재의요구권 행사 배경으로 들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이 총 61곳을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100여 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발 작업도 마쳤다"며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 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3-14 09:58:49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앞세워 연일 강공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권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들을 압박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7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 현장 방문을 검토 중이며, 명씨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공익 제보자 지정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12·3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며 특검 통과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명씨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도대체 명씨의 황금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누가 부정과 부패에 연루됐는지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특검 외에도 내란 국정조사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직후 국회 일부 전력을 차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단전·단수를 시도한 기관이 어디인지,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군·경·소방에 구체적 지시가 하달됐는지, 실제 단전 시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최아영 기자
2025-02-16 18:14:50[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재의요구 시한이 도래하는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명으로 명시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선 "방통위탄핵법"이라며 "국가기구 하나를 통째로 마비시키겠다는 건데 이것이야 말로 국헌문란, 내란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야 합의 없는 거대야당의 일방적인 악법 처리에 단호한 자세로 거부권을 행사하길 당부드린다"며 이처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회 몫의 방통위원 추천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건 조직 전체를 직무정지·업무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국가기구 하나를 통째로 마비시키겠다는 건데 이것이야 말로 국헌문란·내란행위"라고 몰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명태균특검법에 대해서도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법안"이라며 "위헌·위법적인 인지수사 조항과 대국민 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진영 전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2대 국회 들어 거대야당은 특검법을 29번 발의했다"며 "29번 탄핵 남발에 버금가는 29번의 특검 남발"이라며 최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13 14:17:37경제·산업 분야 입법에 대해 시각차를 두고 주도권 경쟁 중인 여야가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두고 협상을 이어간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야당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문제를 제외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 추진을 예고하면서 여당은 이에 반발한 상태다. 27일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던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은 당장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않았다. 여야 간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판단에서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연일 친기업 행보를 주력하면서도 주52간제 예외 기조에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이 일자 조기 대선을 의식한 표 단속 차원의 고육책이라는 지적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 문제를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냈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법안 논의 시간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문제를 포함시킨 원안을 이달 내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라는 알맹이를 빼고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오히려 '슬로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트릭'"이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도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를 밀어붙인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하에 이날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여야 간 추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달라는 주문이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의장으로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본회의까지 교섭단체 간 최대한 협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모두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는 가운데 다음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앞서 여당이 일몰제 등의 조건까지 제시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무리하다고 보고 있는 여당은 기업의 인수합병(M&A)·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은 상법 개정을 고집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올려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법개정안)과 첨단산업 및 원전 기업의 인프라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됐다. 또 명태균 특검법도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 등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터주고,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임수빈 기자
2025-02-27 18:10:55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발,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은 계속 심사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상법 개정안 표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규명 등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도 야당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해람 기자
2025-02-24 18:32:27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간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규명을 담은 '명태균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대여(對與)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정한 탄핵 심판을 거듭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헌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같은 엄중함과 대쪽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 관한 판단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는 19일에나 이제 겨우 시작하면서, 대통령 탄핵은 이렇게나 전광석화처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에서의 적법하고 공정한 증거조사 절차 진행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최우선 처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즉시 각하 등을 촉구했다. 중진 나경원 의원은 "주관적, 이념적 양심이 아닌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으로 돌아와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그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항의 방문이 헌재와 탄핵 심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강행을 저지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일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헌재 흔들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탄핵 심판의 훼방을 놓을수록 여러분(국민의힘)도 청산 대상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중하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계엄군의 국회 단전 시도 등을 새롭게 주장하며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명태균 게이트'와 비상계엄 간의 연관성을 고리로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한다. 특검법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정돼 소위에 회부됐다. 야당은 신속하게 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여론조작 부정선거와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 개입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극단적 조치"라며 "명태균 특검으로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해람 기자
2025-02-17 18: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