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의 24번째 특검 발의안인 명태균특검법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특검법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오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명태균 특검법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 22대 총선 여론조사 등에 명 씨가 연관돼 있다고 봤다. 해당 선거들과 관련한 공천 거래 등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지방자치단체·각종 기관의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야당은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 개입에 대한 정황도 특검을 통해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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