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성학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R&D)에 한평생 매진해왔다." 정희선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약학박사)는 독성학 분야에 40년 넘게 종사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이같이 표현했다. 정 교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초대 원장을 지녔을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독성학의 권위자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약물중독에 대한 수사에서 사용하는 소변검사법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 이를 한국 실정에 맞게 직접 개발했다. 국과수가 자신들이 진행한 감식 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구(ISO)17025'를 2000년대 중반 획득하는 것을 진두지휘했다. 내용상 혁신뿐만 아니라 형식상 혁신도 이뤄냈다. 2010년대 초.중반에는 국제법과학회와 국제법독성학회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제학술단체 회장직을 수행하며 한국 독성학의 위상을 높였다. 정 교수가 40년 넘게 매진해 온 독성학이란 학문은 독물 전반을 연구하는 것이다. 독물이 지닌 물리적·화학적 성질을 파고들거나 검출방법, 중독현상, 치료방법, 예방방법 등을 탐구한다. 정 교수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빌딩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여자로서 국과수 원장에 오르고 아시아인으로서 국제학술단체의 회장을 맡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며 "지금까지는 독성학이 한국에서 하나의 학문분과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써왔다면 이제는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후학을 양성하며 독성학이란 하나의 학문분과로서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정 교수와의 일문일답 ―현재 검찰이나 경찰이 쓰는 소변검사와 국과수 등이 수행하는 모발검사를 만드셨다. 이들 약물 검사법을 만든 이유는. ▲이전에는 마약류 투약 의심자를 경찰이 잡아도 몸에서 근거를 즉각 찾아낼 수 없어 골칫거리였다. 그러던 중 미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그곳에서는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안 했는지를 소변으로 검사했다. 그래서 1985년에 소변검사를 개발하게 됐다. 혈액검사는 오히려 검출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소변검사는 투약자가 마약을 했으면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선 다음 단계로 바로 수사를 진척시킬 수 있다. 모발검사는 소변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3년에 개발했다. 소변검사는 3~4일 전에 투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도 오래전에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은 색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들 기술을 개발하는 데 2~3년이 걸렸다. 혹자는 외국의 검사기술을 그대로 들여오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가마다 유통되는 마약류가 다르다 보니 타국 기술을 수입하기는 어렵다. 극소량의 마약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동물 테스트를 거쳤다. 개발에 성공한 후 경찰이 서울 이태원에서 마약사범들을 잡아들였다. 그때 소변검사를 시행한 이후 엄청나게 바빠졌다. ―한국의 마약류 투약 현황과 미국의 마약류 투약 현황이 다른가. ▲그렇다. 미국의 주류 마약류는 헤로인과 코카인이지만, 한국의 주류 마약류는 필로폰이다. 이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통치를 당하면서 태평양전쟁이란 전쟁의 화마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제국은 생산현장에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전장에서 무모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성효과를 가진 필로폰을 노동자와 군인에게 제공했다. 이 같은 역사로 인해 한국의 주류 마약류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필로폰이다. ―현재 한국의 독성학 수준을 세계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나.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과수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통해서 최대 0.02ng/㎎(모발 1㎎당 1억분의 2㎎)의 마약류까지 검출할 수 있다. 국제규격 수영장(길이 50m·폭 25m·깊이 2m 이상)에 떨어진 물질 한 방울을 찾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또 수십 또는 수백 종류에 달하는 신종 마약류로 검출할 역량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 시선에서 봐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의 독성학이 세계적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는 데는 많는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다. 어떤 노력이 있었나. ▲1970~1990년대에는 일본 독성학계로부터 노하우를 많이 전수받았다. 앞서 말했듯 마약류 투약패턴이 한국과 일본이 아주 비슷하고, 이론을 중심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미국과 달리 개별 상황에 따라 진행된 실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일본은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이 따라 하기 좋은 모델이었다. 그래서 일본 경찰청의 '과학경찰연구소'와 교류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반께 한국이 고도성장기를 겪으면서 나라가 풍요로워졌고, 질량분석기 등 기초적인 장비를 마련했다. 점차 우리 스스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역량을 쌓기 시작한 것이다. 질량분석기가 없던 시절에는 시약의 색깔을 맨눈으로 파악해 약물의 종류 등을 추정할 정도였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열악한 시기였다. ―한국 독성학의 국제화에 큰 노력을 했다. 왜 이렇게까지 국제화에 주목했나. ▲영국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에서 2000년대 초반 박사 후 과정을 밟으면서 국제화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어떠한 학문이든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혁신도 필요하지만 외부교류를 통한 긍정적인 자극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2000년대는 한국 독성학계의 수준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었을 때다. 하지만 이 같은 노하우를 세계 각국과 소통하기에 아주 부족했다. 언어적 장벽은 물론 국제규격에 맞는 행정절차 등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영국에서의 박사후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 국과수 법과학부장을 할 때 국과수가 ISO 17025를 획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ISO 17025를 획득하려면 단순히 실험 과정의 엄밀성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의 보완성, 시료운송 과정에서의 정확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관심을 두고 계신 연구 분야나 미래 연구계획은. ▲휴대용 마약류 진단키트인 '필스크린'을 상용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독성학이 한층 더 다가가기를 희망한다. 또 한국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충남대학교에서 6년, 성균관대학교에서 4년 총 10년을 대학교 교원으로 살아왔다. 국과수에서 32년간 봉직하며 터득한 정보·지식을 후배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 내 위치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27 18:01:31[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35·권지용)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탈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권씨는 모발과 손·발톱 정밀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인천경찰청)는 최근 국과수로부터 "권씨의 모발에서 탈색이나 염색을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번 감정의뢰는 염색이나 탈색을 하게 되면 마약 반응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마약 투약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제로 권씨는 지난 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해 "탈색이나 염색을 한 적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권씨는 당시 경찰이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권씨의 모발과 손·발톱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고, 음성이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와 관련한 추가 감정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배우 이선균씨의 체모에 대한 2차 정밀감정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지난주 이씨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겨드랑이털 등 체모를 추가 채취한 뒤 이를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이씨는 간이시약 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리털은 중량 미달로 '감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의 서울 자택에서 마약을 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향정)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마약을 줬다. 그게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1-24 19:56:32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발톱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일 경찰,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가 권씨의 모발을 정밀 감정한 뒤,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과수는 손발톱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모발 감정 결과만 먼저 경찰에 알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 시약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오자 모발과 손발톱을 추가로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일반적으로 간이 시약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하기 어렵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밀 감정 결과로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권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일단 권씨의 손발톱 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 모발 정밀검사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그동안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권씨는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경찰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1-20 18:23:10[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발톱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일 경찰,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가 권씨의 모발을 정밀 감정한 뒤,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과수는 손발톱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모발 감정 결과만 먼저 경찰에 알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 시약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오자 모발과 손발톱을 추가로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일반적으로 간이 시약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하기 어렵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밀 감정 결과로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권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일단 권씨의 손발톱 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 모발 정밀검사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그동안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권씨는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경찰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1-20 15:24:02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 중인 배우 이선균씨(사진)에 대해 모발 정밀검사 후에도 음성반응이 나오자 추가 조사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마약 투약자들은 근시일 내에 투약했을 경우 간이 시약검사나 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다. 다만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추가 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게 경찰 및 법조계의 판단이다. ■마지막 체모검사 관심 집중 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씨에 대한 추가적인 마약검사를 고려 중이다. 일반적인 마약류 검사는 크게 소변검사(간이 시약검사)와 모발검사(정밀검사)로 나뉜다. 소변검사는 약물이 대사 과정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다만 투약한 지 열흘가량 지난 마약은 검출되지 않는다. 모발검사의 경우 마약 성분이 모세혈관을 타고 털의 뿌리인 모근에 흡수되는 원리를 활용한다. 모발은 통상 한 달에 1㎝씩 자라는데 이씨의 사례처럼 8~10㎝의 머리카락으로는 최근 10개월 정도의 마약 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씨는 두 가지 검사 모두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마약 사건을 자주 다룬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이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다리털과 겨드랑이털, 음모 등 체모를 활용한 검사가 남아있다. 체모를 활용한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자들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모발을 염색·탈색·삭발하는 경우에 주로 이뤄진다. 실제 배우 박유천은 지난 2019년 모발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다리털에 남아있던 약물 성분이 검출돼 덜미를 잡힌 적이 있다. 프로파일러로 활동 중인 배상훈 전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형사법상 진술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경찰 입장에서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체모를 이용한 마약검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모발검사의 경우 약 100가닥 정도의 모발이 필요하지만 다른 신체부위에 난 털은 이보다는 적은 양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모를 통한 마약검사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마약 투약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마약 투약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난관 예상되는 경찰 수사 체모를 이용한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다면 경찰 입장은 난처해질 수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하고서도 물증을 잡아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도 "(마약 투약) 고의성이 없으면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이씨는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일 진행된 경찰 소환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한 마약 투약혐의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씨와 마찬가지로 권씨도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를 지낸 예상균 법무법인 KDH 변호사는 "모발을 포함한 체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려면 피의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어야만 가능하다"며 "다리털과 겨드랑이털, 심지어 음모를 수십 가닥을 뽑는 행위는 수사의 목적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면 경찰도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1-07 18:18:57[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 중인 배우 이선균씨에 대해 모발 정밀검사 후에도 '음성' 반응이 나오자 추가 조사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마약 투약자들은 근시일 내에 투약했을 경우 간이 시약 검사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다. 다만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추가 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게 경찰 및 법조계의 판단이다. 마지막 체모 검사에 관심 집중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씨에 대한 추가적인 마약검사를 고려중이다. 일반적인 마약류 검사는 크게 소변검사(간이 시약검사)와 모발검사(정밀검사)로 나뉜다. 소변검사는 약물이 대사 과정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다만 투약한 지 열흘가량 지난 마약은 검출되지 않는다. 모발검사의 경우 마약 성분이 모세혈관을 타고 털의 뿌리인 모근에 흡수되는 원리를 활용한다. 모발은 통상 한 달에 1㎝씩 자라는데 이씨의 사례처럼 8~10㎝의 머리카락으로는 최근 10개월 정도의 마약 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씨는 두가지 검사 모두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마약 사건을 자주 다룬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이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다리털과 겨드랑이털, 음모 등 체모를 활용한 검사가 남아있다. 체모를 활용한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자들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모발을 염색·탈색·삭발하는 경우에 주로 이뤄진다. 실제 배우 박유천은 지난 2019년 모발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다리털에 남아있던 약물 성분이 검출돼 덜미를 잡힌 적 있다. 프로파일러로 활동 중인 배상훈 전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형사법상 진술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경찰 입장에서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체모를 이용한 마약 검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모발 검사의 경우 약 100가닥 정도의 모발이 필요하지만 다른 신체부위에 난 털은 이보다는 적은 양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모를 통한 마약검사는 혐의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마약 투약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마약 투약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난관 예상되는 경찰 수사체모를 이용한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다는 경찰 입장은 난처해질 수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하고서도 물증을 잡아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도 "(마약 투약) 고의성이 없으면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이씨는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일 진행된 경찰 소환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씨와 마찬가지로 권씨도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를 지닌 예상균 법무법인 KDH 변호사는 "모발을 포함한 체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려면 피의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어야만 가능하다"며 "다리털과 겨드랑이털, 심지어 음모를 수십 가닥을 뽑는 행위는 수사의 목적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먼지 털이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면 경찰도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1-07 15:10:59[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대마에 이어 프로포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씨가 상습 처방을 받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지난 23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모발 정밀 감정 결과서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소변에서 대마만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통보받은 바 있다. 당시 프로포폴은 '음성' 반응이 나왔었다. 그러나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건 대마의 주요 성분은 길게는 열흘 정도까지 검출되지만 프로포폴은 3~4일이 지나면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모는 길이에 따라 잔류 성분이 계속 검출돼 1cm만 남아 있어도 약물 이력을 밝힐 수 있다. 유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식약처는 유씨가 2021년부터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국과수의 마약 감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해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유아인의 소속사 UAA 측은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24 06:55:42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필로폰 투약 혐의 기간은 지났지만 집행 과정에서 확보한 모발과 소변 검사 결과도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투약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18년 8월부터 2018년 9월 1일 사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19일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제보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10월 29일 경찰은 A씨를 체포하며 소변과 모발을 압수했고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 역시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을 자백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필로폰 투약 관련 징역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의 총 관련 전과가 있다. 또 A씨는 동거하던 B씨를 여러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등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문은 무죄로 판단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필로폰 투약 혐의가 2019년 8월부터 2019년 9월 1일 사이로 영장이 실제로 집행된 2019년 10월 29일과는 약 20일 차이가 있다는 점, 투약과 관련한 범행 장소, 투약방법, 투약량도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아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투약 혐의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이 마약류 투약의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은 직접증거뿐 아니라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변과 감정 결과도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1-09 11:29:59[파이낸셜뉴스] 펫테크 스타트업 핏펫은 국제공인시험기관 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과 지난 28일 반려동물의 모발을 활용하여 체내 중금속 축적 및 영양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대표 엄유진)은 2008년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화학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환경, 화학, 의료 분야의 시험분석, 품질검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업계 최초로 DTC 모발중금속미네랄검사 서비스인 큐모발검사를 런칭하여 고객 및 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핏펫과 와이에스환경기술연구원은 금번 MOU를 통해 반려동물 전용 모발중금속미네랄검사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펫팸족 개념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식생활에도 사람이 먹는 수준의 휴먼그레이드 제품을 급여하는 고객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영양 균형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정확히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잘 맞는 식단이 무엇인지 보호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지식없이 급여하면서 오히려 영양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건강상태를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내에 발생하고 있는 영양적인 불균형은 감지하기 어렵다. 금번 공동개발 예정인 모발 기반의 중금속, 미네랄검사 서비스는 반려동물의 모발 채취만으로 반려동물의 체내 영양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 진단 키트 서비스로, 보호자는 모발 분석을 통해 내 아이의 체내 영양상태와 이에 딱 맞는 식생활 습관정보를 알 수 있다. 또한 밸런스에 맞는 식생활 습관을 설정하고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모발 분석을 진행하여 밸런스 개선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반려동물의 모발은 채취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집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진단에 필요한 검체를 확보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핏펫이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 또한 크게 개선할 예정이다. 핏펫은 반려동물 소변검사키트 '어헤드'는 물론 체내 중금속미네랄 검사키트, 구강질환 진단키트 등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분석하고 이상징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키트 라인업 확보를 통해 반려동물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 솔루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0-05-11 09:15:01모발검사를 통해 필로폰이 검출됐더라도 피의자의 투약 시기 및 투약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전모씨(49)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전씨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에 기초해 그 투약 가능 시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이고 투약 방법 역시 마약복용자들의 일반적인 통례를 근거로 한 데 불과하다"면서 "투약장소마저 형사소송법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1심의 공소기각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9월 "검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해서 사실을 특정토록 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전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필로폰을 2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돼 투약이 의심되는 기간을 역으로 추산했고 투약 장소와 투약 방법도 막연히 '불상의 방법'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1-05-20 16: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