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변정섭 목사(부산복지중앙교회 당회장 목사)와 강복남 목사 부부가 부산지역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부산16개 구·군 장애인법인연합회에 전달돼 장애인들의 생계,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기부한 성금은 변 목사와 강 목사가 노인기초연금을 모아서 마련했다. 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장애인,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변 목사는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약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이 특히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2024-01-09 18:07:39[파이낸셜뉴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변정섭 목사(부산복지중앙교회 당회장 목사)와 강복남 목사 부부가 부산지역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부산16개 구·군 장애인법인연합회에 전달돼 장애인들의 생계,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기부한 성금은 변 목사와 강 목사가 노인기초연금을 모아서 마련했다. 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장애인,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변 목사는 “우리 사회에는 수 많은 약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특히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1-09 10:06:1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코로나19 확진판정 직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인천 숭의교회 목사 부부 중 부인 B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 미추홀구는 9일 숭의교회 A목사의 부인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위반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추홀구는 B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 직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조치를 못하게 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하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5일 나이지리아로 출국했다가 같은 달 24일 함께 귀국한 뒤 다음날인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신종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로 판명됐다. 이후 A씨 부부를 태워준 우즈베키스탄인 C씨도 확진되면서 n차 감염이 확산됐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당시 한국말이 서툰 남편 A목사를 대신해 역학조사에 응한 B씨는 공항에서 미추홀구 주거지까지 차를 태워준 지인에 대해 말하지 않고 방역차량을 이용했다고 답해 역학조사에 혼선을 줬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2-09 16:53:44[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국내 첫 확진자인 인천 목사 부부에 대해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목사 부부는 역학조사에서 "방역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목사 부부는 지난달 25일 초기 역학조사 때 "방역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지인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자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 당국과 인천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부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앞선 확진자들 중에서도 동선을 속이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다. 지난해 이태원발 유행 당시 거짓 진술을 했던 인천 미추홀구 학원 강사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9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 신고했고, 3차례 역학조사에서 20여차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한 연쇄 감염으로 전국에서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결국 A씨는 '감염병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광주지법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가족과 함께 사찰과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확진 판정 이후 역학조사에서는 집에 머물렀고 접촉자는 가족뿐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지난해 4월 의정부지법은 자가격리 통지를 어기고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해 경기 의정부, 양주, 서울 노원구 일대를 돌아다닌 C씨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방역지침을 어긴 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천명하기도 했다. JTBC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한 건 전국에 18건, 1083억여원이다. 18건 중 재판 일정도 잡히지 않은 게 7건, 형사 사건의 추이를 보겠다며 도중에 멈춘 게 5건으로 전체 사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증상을 숨기고 여행을 한 뒤에 확진이 됐다'며 제주도가 서울에서 온 모녀에게 1억3천여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 이번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이 앞으로의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2-03 09:30:35■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 온천에 다녀온 사실을 숨겼던 목사 부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79)씨와 아내 B(72)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13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산방산 탄산온천에서 4시간가량 함께 머물렀고, 다음날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16일 설교를 위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A씨는 역학조사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채 “집에만 머물렀다”고 수차례 허위 진술했다. 또 같은 달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씨도 남편과 동일하게 진술했다. 하지만 허위 진술은 얼마안가 들통났다. 방역당국이 아내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가는 컸다. 허위진술로 방역당국의 동선 확인에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확진자 7명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과 접촉한 113명에 대한 2주 동안 자가 격리 조치가 이뤄졌다. 서귀포시는 고발장에서 “이들은 10회 이상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했고 거짓으로 진술했을 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했으나, 이동경로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휴대폰과 GPS를 조회한 결과 당초의 진술과 다른 추가 동선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판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혼란스러워 동선을 누락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와 방역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 도는 이들에게 약 1억2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상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7-13 21:22:41[파이낸셜뉴스] 대전 IEM국제학교 학생과 목사 부부 등 총 39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25일) 오후 학생 3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들을 인솔한 목사 부부 2명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10시께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홍천지역을 찾은 이들은 최근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온 대전 IEM국제학교 학생과 인솔자다. 홍천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홍천지역 79~117번 확진자가 됐다. 이들은 홍천의 한 교회 숙소시설에서 25일까지 10일 간 머물렀다. 이들 중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명은 미결정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1명에 대해서는 재검사가 실시됐고 26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같은 교회 소속으로 전해졌다. 이 교회는 비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해 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1-26 06:33:42【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겨 방역에 혼란을 준 원로 목사부부인 A·B씨(제주 29·33번)를 상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오전 11시 손해배상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방역소독비용 139만원을 비롯해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7350만원, 검사비용 2515만원, 진단검사 물품구입비 1286만원 등 총 1억2557만원이다. 이들은 지난 8월 확진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방역당국에 방문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허위로 답변했다. 이들의 거짓진술로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탄산온천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졌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CCTV 확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협조와 허위 진술로 일관함으로써, 방문한 업체에 대한 긴급방역과 접촉자 파악에 따른 자가격리 등의 신속한 초기 대처가 지체됐다. 결국 추가 조사를 통해 확진자 7명(도외 1명 포함)이 확인됐고, 확진자와 접촉한 113명 전원에게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모두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이들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제주도는 이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9월3일 제주지장경찰청에 고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는 70만 도민들의 소중한 생활 터전”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일부 이기적인 판단으로 법을 무시하고 도민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목회 활동에서 은퇴한 목사인 A씨는 지난 8월 16일 설교를 위해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새빛교회를 방문한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우자인 B씨는 A씨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가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강남 모녀’ 등에 이어 3번째다. 제주도는 지난 3월30일 제주여행 첫날부터 코로나 19증상이 있었는데도 계속 여행을 해 관광업소와 도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른바 강남모녀를 상대로 1억3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또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여행을 한 후 확진판정을 받은 경기 안산시 60대 남성에게도 지난 7월9일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10-22 12:20:49【제주=좌승훈 기자】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제공한 은퇴 목사 부부가 방역당국에 의해 형사 고발됐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코로나19 제주 29번 확진자 A씨와 33번 확진자를 서귀포경찰서에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은퇴한 목사로, 지난 8월16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개척교회에 설교를 위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70대 고령으로 제주에서 목회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8월2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함께 용인시를 다녀온 부인 B씨도 이튿날인 8월 25일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아왔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퇴원했다. 온천 방문 사실 숨겨 초기 방역 방해…구상권 청구도 검토 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지난 8월23일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하지 않고 근처를 산책했다고 진술했지만,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추적을 통해 온천 방문 사실이 드러났다. 서귀포시장이 고발인으로 된 고발장에서 서부보건소 측은 “피고발인들은 10회 이상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했고 거짓으로 진술했을 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했으나 이동경로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온천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뒤늦게 이뤄졌고, 지난 11일까지 산방산탄산온천과 관련해 도내 8명(제주 29·33·40·42·44·46·52·53번), 도외 1명(경기도 평택 91번) 등 총 9명으로 늘어났다. 부부 외 도내외 온천발 확진자가 7명이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A씨 부부가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형사 고발 외에도 이들로 인한 각종 피해보상을 위해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이다. 한편 도가 이번 건을 포함해 코로나19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한 것은 두 건의 소송을 합해 이번이 세 번째다. 도는 지난 3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제주 여행에 나선 유학생 모녀와 지난 6월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 여행을 강행한 경기 안산지역 확진자에게 1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9-16 13:17:00【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이후 진행된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했던 목사 부부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제주 29번·33번 확진자다. 남편인 목사가 8월16일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용인시 새빛교회를 방문한 가운데, 용인시 25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24일 양성 판정이 나왔다. 제주 33번 확진자는 제주29번 확진자의 아내로, 8월25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특히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산방산탄산온천의 코로나19 감염은 지난 8월23일 이들이 다녀간 후 시작됐다. 목사 부부는 확진 판정 직전인 이날 오후 2시40분 온천을 방문했다. 하지만 역학조사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겼다. 목사 부부의 온천 방문이 밝혀진 것은 확진 사흘 후 도 방역 당국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가 나온 8월28일 오후다. 목사 부부의 온천 방문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사이 마을 주민 등이 온천을 이용했다가 지역 감염이 확산됐다. 15일 낮 12시 기준 제주지역 온천발 코로나19 확진자는 도내 8명(제주 29·33·40·42·44·46·52·53번), 도외 1명(경기도 평택 91번) 등 총 9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은 제주도청을 비롯해 관공서 15개 부서를 방문하면서 제주도 소속 공직자 120명, 제주시 소속 공직자 439명 등 총 559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으며, 검체 채취 후 음성 판정 전까지 전원 자가격리를 진행했다. 29번 확진자는 입원 21일 만인 14일에 퇴원했다. 이 환자는 폐렴 소견이 있었지만 치료를 통해 퇴원이 결정됐고, 하루 뒤 입원했던 부인도 퇴원이 결정됐다. 특히 해당 온천에는 관광객 이용도 많아 온천 관련 확진자가 더 늘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에 혼선을 주고 소규모 집단감염 원인이 된 목사 부부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방역법 등 위반에 대한 고발은 당연히 이뤄지지만, 구상권 청구는 신중한 입장이다. 도는 지난 3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제주 여행에 나선 유학생 모녀와 지난 6월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 여행을 강행한 확진자에게 1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9-15 15:12:45【파이낸셜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수도권발 n차 감염자로 추정되는 목사 부부(제주 29번·33번 확진자)가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을 통해 이들이 지난 23일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거짓진술을 하는 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 때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사인 29번 확진자는 지난 16일 설교차 경기도 용인시 새빛교회를 방문한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곳에서 용인시 252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이다. 29번 확진자는 지난 24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29번 확진자의 부인인 33번 확진자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25일 새벽 1시40분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23일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산방산탄산온천을 다녀왔다. 도 보건당국은 이들이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지난 23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온천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도민과 관광객에 대해 코로나19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의 자택과 소유 차량, 동선상 확인된 장소 모두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33번 확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을 회피하고, 통신사와 동선·접촉자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29번·33번 확진자의 카드 사용내역과 현장 확인, 각 건물에 부착된 CCTV 영상 등을 통해 세부 동선을 파악하느라 동선 공개가 늦었다”면서 “지인들의 추가 진술, GPS 추적 등의 심층 역학조사 끝에 3명의 접촉자와 추가 동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들은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도 방역당국은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 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8-28 23: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