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술·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실형 선고
감염병예방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시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되 검사센터에 해외 입국자가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국내 첫 확진자인 인천 목사 부부에 대해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목사 부부는 역학조사에서 "방역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목사 부부는 지난달 25일 초기 역학조사 때 "방역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지인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자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 당국과 인천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부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앞선 확진자들 중에서도 동선을 속이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다.
핼러윈데이(Helloweenday)를 앞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서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지난해 이태원발 유행 당시 거짓 진술을 했던 인천 미추홀구 학원 강사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9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 신고했고, 3차례 역학조사에서 20여차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한 연쇄 감염으로 전국에서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결국 A씨는 '감염병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광주지법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가족과 함께 사찰과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확진 판정 이후 역학조사에서는 집에 머물렀고 접촉자는 가족뿐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지난해 4월 의정부지법은 자가격리 통지를 어기고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해 경기 의정부, 양주, 서울 노원구 일대를 돌아다닌 C씨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방역지침을 어긴 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천명하기도 했다. JTBC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한 건 전국에 18건, 1083억여원이다. 18건 중 재판 일정도 잡히지 않은 게 7건, 형사 사건의 추이를 보겠다며 도중에 멈춘 게 5건으로 전체 사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증상을 숨기고 여행을 한 뒤에 확진이 됐다'며 제주도가 서울에서 온 모녀에게 1억3천여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 이번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이 앞으로의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