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사기관이 성매매 단속 현장을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한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업원과 대화는 관련 법이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며, 영장이 없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 17일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A씨 및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용품을 촬영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쟁점은 수사기관의 비밀 녹음하거나 촬영한 자료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다. 또 성매매 여성의 진술서도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됐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비밀녹음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범행이 진행되고 증거보전 필요성 등이 있으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종업원과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진 촬영 및 수색도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성매매 여성에게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26 12:59:17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 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 사실은 A씨도 불륜 상대가 있었다. 남편이 2020년 A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부부는 이듬해 협의하에 이혼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 재판에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자료였다.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B씨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 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감청에 의해 얻거나 기록한 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9 19:23:27[파이낸셜뉴스]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 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 사실은 A씨도 불륜 상대가 있었다. 남편이 2020년 A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부부는 이듬해 협의하에 이혼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 재판에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자료였다.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B씨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 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감청에 의해 얻거나 기록한 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9 12:09:56[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제3자 대화'에 대한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3주 전 대법원이 유사 사례에 대해 "제3자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라며 무죄 판결을 낸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준 판례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률의 일관성에 어긋난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계에선 특수교사의 교권을 위축시킨다며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1심 "위법하지만 정당 행위"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등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주군의 외부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이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죄 판결의 근거로 이 녹취파일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1심 법원은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대화의 녹음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면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 당시 주군의 부모는 "아이가 자폐성 장애로 녹음 외에는 의혹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 대법원에서는 정반대 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2018년 3학년 학생에게 폭언한 혐의에 대해 심리하며 피해 아동 어머니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취한 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내용이므로 제3자의 녹음은 위법하다고 봤다. "3자 녹음 인정받는 선례" vs "원님 재판" 비판도법조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법리적 판단으로는 주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실리적으로는 선생님을 챙겨준 법원의 묘수"라고 평가했다. 그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교사가 직업을 잃을 것을 고려해 가장 최소한의 선고를 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에서 녹음이 증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봤다. 반면 법률의 일관성 문제를 짚으며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형법 제20조는 흔히 적용되지 않는 법조"라며 "상황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원님재판'을 하게 되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사법질서가 와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의 위험이 있다면 CCTV를 교실에 다는 등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가 장애학생 가르치겠나" 우려도교육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일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다 똑같은 학생인데 법 자체가 다르게 적용됐다"며 "이번 판결은 장애 학생을 장애인이 아니라 학생으로 차별없이 보려는 특수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통합학급 교사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기피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누가 장애학생을 가르치려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의 정책연구팀 교육관련법연구회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장애아동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아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이번 판례는 대법원 판단에 반할 뿐 아니라 '학교 내 촬영·녹음은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교육부 고시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주씨는 지난 1일 선고 후 생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서 "(교사들의 판결에 대한 반발에 대해) 당연히 이해한다"면서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전할 방법이 없다. 방안을 함께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대립 구도로 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04 14:46:1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1일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인정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씨 등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녹음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몰래 녹음은 교육현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주씨는 법원 판결에 대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특수교사를 복직시키며 '현장의 특수성'을 강조했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먼저 주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주씨는 특히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오늘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의 쟁점인 '몰래 녹취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강하게 대립했던 임 경기교육감은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특수학급 선생님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신 모든 선생님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며 "교실 안에서 장애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 교육감은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다"며 "그래서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선생님·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1 13:16:17[파이낸셜뉴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내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행위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19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정수경 위원장은 30일 재판부에 특수교사 A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수업 상황을 몰래 녹음한 주씨 측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초등노조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피고 특수교사 선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 엄벌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탄원서 서명 링크를 올리고 탄원서 제출을 위한 온라인 서명을 모으고 있다. 정 위원장은 탄원서에서 "최근 교실 내 언사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몰래 녹음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에 반하는 특수교사에 대한 징역 10개월 구형 소식은 교사들을 다시 좌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공판에서 3시간에 달하는 몰래 녹음 내용이 공개됐을 때 해당 교사의 안위가 염려됐다. 불법으로 당한 녹음일지라도 학대 목적이 없었음을,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들어달라는 피고인측의 간절한 호소였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부디 교육의 목적에 의해, 지속·반복성 없이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임을 혜량해달라"며 "교실 내에서 몰래 녹음한 것에 대해 통실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주씨 아내는 아들에게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가 거론됐다. 이에 검찰 측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이 사건은 차이가 있다"면서 "해당 사건 피해 아동은 중증자폐성 장애아동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하고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9 13:22:2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라며 재판부에 징역 10월에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아동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가 하는 말을 몰래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도 거론됐다. 곽 판사는 이날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 쌍방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최후 의견을 통해 "상세한 의견은 그동안 제출한 의견서를 원용하겠다. 다만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라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파일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녹음파일이고, 여기에서 파생된 녹취록과 아동학대를 판단한 용인시 공무원의 사례 개요서 뿐"이라며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아동에게 녹음기를 들려서 몰래 녹음한 것이고, 학생과 교사의 대화여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안 된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녹음파일 이외 나머지 증거의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 동기 및 경위, 발언의 정도, 사회적 통념 등에 비춰보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의 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력 20년의 특수교사에게 아동학대 유죄선고는 직업, 생계, 사회적 명예 및 정체성이 걸린 문제이고, 피고인이 가르쳤던 맞춤반 7명의 장애아동 학부모 중 피해아동 부모를 제외하고 모두 피고인의 교단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9)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선고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40분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5 14:15:29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장치를 넣어 교사 목소리를 녹취했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교사의 정서적 아동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에서 부모가 아이를 통해 몰래 한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실에 학생들이 많았어도 일반 대중에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담임으로 있던 초등학교의 학생에게 모욕적인 발언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3월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수업 중 10여일 전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1·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 등 모두 16차례 걸쳐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언급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의 이 같은 표현은 피해 아동의 말을 들은 부모가 아동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 등교시키면서 드러났다. 1심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반면 A씨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또 피해 아동의 수업 태도를 수정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의를 준 '훈육의 일환'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2심은 "증거 능력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이 스스로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점 △부모가 녹음하게 된 동기 △부모와 아동은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는 점 △녹음 외에는 A씨 범죄행위를 밝혀낼 유효·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발언이 30여명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뤄졌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공개된 대화'라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인 교사 A씨의 발언은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녹음파일 제출로 A씨 사생활 비밀이 일정 침해되더라도 이는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은 A씨의 발언 16차례 중 2차례는 대상이 다른 학생이라는 점을 근거로 무죄로 선고하면서 초범이라는 점 등도 감안, 벌금 5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에서도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 여부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발언의 경우 교실 내 학생 30여명 외에 불특정 다수에겐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심과 달리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봤다. 또 피해 아동의 부모는 A씨의 대화 상대방이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국 이 사건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다만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유무죄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정지우 기자
2024-01-11 18:16:10[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교사의 정서적 아동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에서 부모의 ‘몰래 녹음’이 법적 증거 능력을 갖추는지를 가리는 대법원 판결이 11일 확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담임으로 있던 초등학교의 학생에게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내린다. A씨는 2018년 3월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수업 중 10여일 전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1·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 등 모두 16차례 걸쳐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언급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의 이 같은 표현은 피해 아동의 말을 들은 부모가 아동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 등교시키면서 드러났다. 1심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반면 A씨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또 피해 아동의 수업 태도를 수정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의를 준 ‘훈육의 일환’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2심은 “증거 능력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이 스스로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점 △부모가 녹음하게 된 동기 △부모와 아동은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는 점 △녹음 외에는 A씨 범죄행위를 밝혀낼 유효·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발언이 30여명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뤄졌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공개된 대화’라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인 교사 A씨의 발언은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녹음파일 제출로 A씨 사생활 비밀이 일정 침해되더라도 이는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은 A씨의 발언 16차례 중 2차례는 대상이 다른 학생이라는 점을 근거로 무죄로 선고하면서 초범이라는 점 등도 감안, 벌금 5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0 21:41:18[파이낸셜뉴스] 사생활 심각히 침해했는지에 따라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이라도 증거 능력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사생활 침해 소지가 작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지만, 사생활이나 인격 이익 침해 여지가 지나치게 크다면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여자관계를 의심하던 그의 아내는 자동 녹음이 될 수 있도록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조작했는데, 여기에 남편의 조합장 ‘금품 살포’ 불법 선거 내용이 녹음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녹음 파일을 알게 돼 증거물로 제출했다. A씨는 해당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에 해당되고, 증거로 사용됐을 때 침해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사익 침해가 형사소송상 공익보다 크다는 이유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했다면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화 녹음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았고, 금품 선거 규정에서 사건 녹음 파일의 증거가치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2심 재판부는 이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된다고 해도 사생활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한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개인 사생활 보호 보다 중요하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1·2심이 인정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 녹음파일의 경우 사생활 침해 여지가 크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아내가 통화 내용을 녹음 되도록만 했을 뿐 제3자에게 유출한 적이 없는 점, ‘돈 선거’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녹음 파일이 A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녹음 경위, 녹음 내용 등에 비추어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에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8 1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