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관광 수요 진작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성인 10명 중 4명은 긍정적으로, 2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정서는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는 전국 만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여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3000명 중 40%가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중 13%는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22%가 ‘부적절하다’, 나머지 38%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음’과 ‘내수 경제 활성화’ ‘군의 사기진작’ 등을 주요 긍정 요소로 꼽았다. 반면 임시공휴일 지정이 적합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경우 ‘많은 휴일’ ‘갑작스러운 조치’ ‘의미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계획의 차질’ ‘경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꼽았다. 조사 응답자 3000명 중 직장인 2306명을 대상으로 10월 1일 근무 여부를 확인했다. 9월 5일에서 9일 기간 동안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39%가 아직 회사에서 별도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답해 상당수의 직장이 공휴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는 ‘유급 휴일로 쉴 예정이다’고 응답했으며, 22%는 ‘정상 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무급 휴일로 쉬게 된다’는 응답도 9%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정부는 군인들의 헌신을 기리는 날이자 국민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갑작스러운 공휴일 지정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공장 가동과 유통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20 08:33:03[파이낸셜뉴스] 호주에서는 앞으로 퇴근 후 회사에서 오는 연락을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된다. 2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은 근로자들이 퇴근 후 직장에서 받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개인 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어길 경우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호주연구소 미래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작년 호주의 근로자들은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근무를 했다. 추가 근무를 임금으로 환산하면 1300억호주달러(약 880억달러)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같은 사례가 더욱 잦아진 걸로 해석된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이날 ABC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급여도 받지 못하고 하루 24시간 일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런 변화가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하루 24시간 휴대폰, 이메일 등에 대기해야 한다는 압박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건 정신건강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하게 연락을 거절할 경우는 예외로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거절의 합리성은 호주의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FWC)가 판단한다. 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역할, 연락 이유, 연락 방법 등의 요소를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 스위번기술대의 존스 홉킨스 부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생기기 전에는 개인생활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 사람들은 근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출근까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휴일에도 이메일, 문자, 전화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률에 대해 고용주 단체인 호주산업그룹은 “이 법안은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엉뚱하게 만들어졌다"라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 없이 도입됐으며 고용주들이 준비할 시간도 거의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 적용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혼란을 줘 고용 유연성을 해치고 경제를 둔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등 20여개국에서 이 같은 ‘연락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8년 해충방제회사 렌토킬이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늘 켜놓으라고 지시했다가 6만유로(약 89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6 21:26:40정부와 의사집단이 '마주 보며 달리는 기차'처럼 정면충돌할 조짐이 보인다. 여당의 참패로 총선이 끝나자 의사집단이 강경하게 조직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소송전으로도 번지고 있다. 15일 1000여명의 전공의들이 의료개혁 실무책임 관료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일부 전공의는 복지부와 교육부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도 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서 제출 한 달째 되는 오는 25일부터는 대규모 사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면 대응을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재차 주문한 정도다. 의사 집단이탈 두달이 넘어가자 '약한 고리'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전공의에 과잉의존해 운영해온 서울·수도권 '빅5' 병원은 수천억원대 손실을 내고 있다. 비상경영에 들어간 서울대병원은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1000억원대까지 올렸다고 한다. 의사들의 빈자리를 지키던 간호사와 병원 직원들이 도리어 채용지연, 무급휴가, 명예퇴직 권고 등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환자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다. 지난 2월 19일부터 두달여간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600건이 넘었다. 충북 보은 33개월 여아 사망사건과 같이 지역에선 심야·휴일 시간대 응급환자 조치에 불안감이 상당하다. 결국 의사들의 집단행동 폐해를 혈세로 막고 있다. 비상진료체제 가동에 정부예비비, 건강보험에서 막대한 재정을 쓰고 있는 것이 그렇다. 게다가 전공의 수련비용 등 처우개선을 국가재정에서 지원하겠다고까지 한 상황이다. 승자는 아무도 없다. 의·정 대화에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국민들의 기대는 꺾였다. 의사집단은 편가르기, 비방 등으로 볼썽사납게 내분 중이다. 두달 만에 공개석상에 나온 전공의들은 한술 더 떠 "차관 경질 전에는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이기적 행태와 안하무인격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책임자를 고소하고 정부의 행정권한을 무력화하자는 시도는 옳지 않다. 검은 마스크를 쓴 전공의들은 기자회견장에서 "근거없는 2000명 당장 철회" "세계 최고 의료 근거없는 탄압" 피켓을 들었다. 정부 정책이 근거가 없다면 철회를 주장하기 앞서 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갖고 포용하길 바란다. 단, 국민들의 지지를 믿고 의료개혁이 대원칙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 진료보조(PA) 간호사 확충 및 법적 보호, 원격진료 확대 등 필수의료 개혁에도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
2024-04-15 18:39:16지난 5월 한국전력이 발표한 고강도 자구안에 포함했던 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논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최근 열린 한전 노사협의회 겸 1차 임금교섭에서 회사 측 안건으로 상정된 '조합원 임금인상분 반납'에 대해 노조가 반대의사를 밝힌 것. 더욱이 한전의 경영상 어려움이 직원들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라는 점에서 직원들은 불만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 유급휴가 무급으로… 문제는 명분6일 한전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사측은 지난달 22일 올해 임금교섭과 자구노력 집행 협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꾸렸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자구노력 발표 후 열흘 만에 노사협의회를 열어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현재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사협의회에서는 △조합원의 인금 인상분 및 성과급 반납 △사내 대출 제도의 조정 △창립기념일의 무급휴일화 등이 다뤄졌다. 사내 대출 제도 조정의 경우 현행 연 2.5~3% 금리와 1억원인 한도를 기획재정부 지침(시중금리 적용, 최대 7000만 원)과 맞추는 것이 논의됐고, 한전 노사는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원래 유급 휴일이던 창립기념 휴무를 무급으로 바꾸는 방안도 실무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당장 무급으로 바꾸기보다는 직원 사기 진작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인 임금 인상분 및 성과급 반납과 관련해 노조 측은 명분 없는 임금 인상분 반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급 반납을 반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 성과급이 아니라 사실상 임금공공기관의 성과급은 급여의 일부를 성과급의 재원으로 미리 분류하고 정부의 경영평가(이하 경평) 결과에 따라 통보된 지급률에 따라 지불한다. 경평을 통해 C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만, D등급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미리 분류됐던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임금을 미리 떼어놓고 평가 등급에 따른 공공기관간의 경쟁으로 차등 지급하는 제로섬 게임과 같은 구조라는 지적이다. 애초에 통상임금에 포함된 성과급을 정치적 셈법에 따라 반납하라는 것은 적절한 해법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올해 임금 인상분의 반납 역시 마찬가지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발생 원인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 아닌 전기의 생산원료인 천연가스(LNG) 등 가격 급등,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팔고 있는 전기요금 정책에서 기인했다는 점도 한전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는 전기요금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를 노조에까지 책임을 묻는 모양새"라며 "임금과 직결된 문제라 노조와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6-06 18:49:07[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한국전력이 발표한 고강도 자구안에 포함했던 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논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최근 열린 한전 노사협의회 겸 1차 임금교섭에서 회사 측 안건으로 상정된 '조합원 임금인상분 반납'에 대해 노조가 반대의사를 밝힌 것. 더욱이 한전의 경영상 어려움이 직원들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라는 점에서 직원들은 불만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유급휴가 무급으로..문제는 명분 6일 한전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사측은 지난달 22일 올해 임금교섭과 자구노력 집행 협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꾸렸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자구노력 발표 후 열흘 만에 노사협의회를 열어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현재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사협의회에서는 △조합원의 인금 인상분 및 성과급 반납 △사내 대출 제도의 조정 △창립기념일의 무급휴일화 등이 다뤄졌다. 사내 대출 제도 조정의 경우 현행 연 2.5~3% 금리와 1억원인 한도를 기획재정부 지침(시중금리 적용, 최대 7000만 원)과 맞추는 것이 논의됐고, 한전 노사는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원래 유급 휴일이던 창립기념 휴무를 무급으로 바꾸는 방안도 실무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당장 무급으로 바꾸기보다는 직원 사기 진작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인 임금 인상분 및 성과급 반납과 관련해 노조 측은 명분 없는 임금 인상분 반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급 반납을 반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과급이 아니라 사실상 임금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급여의 일부를 성과급의 재원으로 미리 분류하고 정부의 경영평가(이하 경평) 결과에 따라 통보된 지급률에 따라 지불한다. 경평을 통해 C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만, D등급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미리 분류됐던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임금을 미리 떼어놓고 평가 등급에 따른 공공기관간의 경쟁으로 차등 지급하는 제로섬 게임과 같은 구조라는 지적이다. 애초에 통상임금에 포함된 성과급을 정치적 셈법에 따라 반납하라는 것은 적절한 해법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올해 임금 인상분의 반납 역시 마찬가지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발생 원인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 아닌 전기의 생산원료인 천연가스(LNG) 등 가격 급등,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팔고 있는 전기요금 정책에서 기인했다는 점도 한전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는 전기요금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를 노조에까지 책임을 묻는 모양새"라며 "임금과 직결된 문제라 노조와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6-06 14:58:10[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들은 콘도·문화여가비 지원 축소, 사내대출 대여한도 축소,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 전환 등'복지 군살빼기'에 나섰다. 또 예산 효율화로 2022년 경상경비 -1조5439억원(사업성경비 등 제외),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4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188개 공공기관은 올해까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대상인 636건 중 2023년 1·4분기까지 327건(51.4%)을 정비했다. 특히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 하는 등 문화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 등으로 전환하는 창립기념일 정비실적은 23.4%로 노사합의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개선실적이 낮았다. 또 사내대출은 59개 기관이 올해까지 개선하기로 계획했다. 이중 26개 기관이 1·4분기까지 노사합의를 거쳐 대여한도 축소(주택 7000만원, 생활안정 2000만원) 및 시장 변동금리(한은 가계자금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적용해 대출제도를 개선했다. 복리후생 개선 사례를 보면 △(문화여가비) 콘도 숙박비 지원 폐지(광해공단) △법인콘도 25% 축소(승강기안전공단)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에서 정상근무 전환(소비자원 등) △무급휴일 전환(독립기념관 등) △(사내대출) 주택자금 대여한도 7000만원, 시장변동금리 적용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관광공사 등) △생활안정자금 대여한도 2000만원 및 시장변동금리 적용(국토정보공사 등)이다. 346개 공공기관은 예산 효율화로 2022년 경상경비 -1조5439억원(사업성경비 등 제외),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다. 절감계획 -7142억원(업추비 -63억원) 대비 216%(업추비 273%)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다만 일부기관은 계획수립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재산세·법인세 등 법정소요, 긴급한 유지보수 등 추가지출로 인해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2023년 경상경비 전년대비 -3% 삭감,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삭감해 편성하도록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한바 있다. 이에 대한 추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4-20 11:22:36■휴일근로 가산 수당·연차유급휴가 등 단계적 추진 5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1월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원이 4명 이하인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 연차휴가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논의를 거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56조),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60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24조), 부당해고 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정(28조) 등을 적용 받게 된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1998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범위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4인 이하 사업장은 일부 조항만 적용하고 있다. 영세사업장의 형편이 어렵고 법을 지키는지 일일이 감독하기에는 정부의 손이 부족하다는 현실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지난 1월 브리핑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개정 수용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2~3년간 코로나도 있었고 최저임금 문제도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규정을 제외됐던 모든 규정을 다 한꺼번에 적용하기는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죽으라는 것" 줄폐업 우려 그러나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적용되면 한계에 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비용 부담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525만1614개로 전체(607만9702개)의 86%를 웃돈다. 10개 중 9개에 이르는 사업장이 앞으로 새로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영세한 이들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까지 제공한다면 소상공인의 비용은 급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코로나 사태 등을 힘들게 버텨왔는데 결국 폐업하라는 것'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아이디 아수스는 "주휴수당폐지 해달라니까 정부는 죽으라며 더 큰 폭탄을 던지네.. 소상공인 죽이기.. 지금까지 이런 정부는 없었다"고 토로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돼 자영업자들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적용된다면 인력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 일이 마비될 것"이라며 "1~2명 직원 데리고 일하는 소상공인들은 공포까지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주인이 계속 일하는 수 밖에 없다"며 "그럴바에 아예 가족경영을 하거나 폐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 20만명 육박 만약 근로기준법 적용을 버티더라도 직원보다 돈을 못버는 사장님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김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낸 자영업자는 19만7007명이다. 이 규정은 자영업자(사장)의 소득이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원보다 적을 경우, 이 직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해 내게 하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사업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부터 도입됐다. 결국 2021년에는 2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본인 신고 소득이 아닌 가장 월급이 많은 직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 셈이다. 이처럼 직원보다 못버는 사장은 2017년 16만4863명에서 2018년 19만1353명, 2019년 20만8591명, 2020년 24만2769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누적 인원은 100만4583명이다. 이들에게 5년간 추가로 걷은 건보료는 3594억원에 달했다. 사장님들의 신고소득 기준 건보료는 4116억원이었지만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원 기준에 따라 7710억원을 낸 것이다. 특히 보수월액 간주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한 곳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2021년 이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장 10곳 중 8곳(83.7%·15만4577개)이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었다.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도 12.6%(2만3336개)나 됐다. ■나홀로 사장도 증가세...결국 고용 악화로 최저임금 상승과 코로나19 등으로 직원보다 못버는 사장님이 늘면서 직원 없는 나 홀로 사장님도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6만7000명으로 전년(420만6000명)보다 6만1000명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독립적 형태로 전문적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명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작고 영세한 경향이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영세화가 지속됐다는 의미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8년 398만7000명에서 2019년 406만8000명, 2020년 415만9000명 등 4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0%에 육박하면서 영세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입은 데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이 사회적 거리두기 추세에 따라 고용원을 줄인 영향이란 분석이다. 배달 대행업체 소속 플랫폼 종사자가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어난 점도 한몫 했다. ■"방향은 맞지만 피해 우려...점진적 도입해야"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아직 우리 경제구조 안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물질적 부담이 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방비, 코로나, 최저임금 등 몇년간 어려운 상황으로 체질이 약화된 상태에서 법 적용으로 물질적인 부담이 더 증가한다면 현장에서는 폐업 뿐만 아니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급변하는 경제에도 엄청난 리스크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 '상시 5인 미만 사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는 '근로자 보호 필요성의 시급성'과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규정으로는 모성보호 관련 규정,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 휴업수당 규정을 꼽았다. 모성보호는 노동인권을 떠나 인간의 삶 그 자체에서 중대한 부분인 만큼 시급성이 인정되고, 나머지 두 규정은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다. 다만 사용자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인건비 증가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정부의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정부도 제도의 소프트랜딩에는 공감하고 있다. 근로자 인권 보호 등 반발이 적은 것부터 빨리 도입하고, 여력이 생기는 대로 추가해야 수용성도 높아지고 저항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는 것과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분을 같이 놓고 봐야 한다"며 근로자, 소상공인을 둘다 보호할 수 있는 단계적 적용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2-05 21:12:38[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의 시름 소리는 이제 일상이 됐다. '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 아르바이트비도 줄 수 없는 나홀로 사장' 등의 언론 보도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지난 정부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 배달 및 플랫폼 비용 부담으로 직원보다 못버는 사장님이 많아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앞으로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많은 언론사들은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게 되면 '줄폐업 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고 자영업자들도 "이제는 정말 한계다. 폐업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라고 불만을 토하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그 가능성을 검증해 봤다. 정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추진 5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1월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원이 4명 이하인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 연차휴가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논의를 거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56조),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60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24조), 부당해고 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정(28조) 등을 적용 받게 된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1998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범위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4인 이하 사업장은 일부 조항만 적용하고 있다. 영세사업장의 형편이 어렵고 법을 지키는지 일일이 감독하기에는 정부의 손이 부족하다는 현실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지난 1월 브리핑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개정 수용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2~3년간 코로나도 있었고 최저임금 문제도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규정을 제외됐던 모든 규정을 다 한꺼번에 적용하기는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죽으라는 것" 줄폐업 우려 그러나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적용되면 한계에 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비용 부담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525만1614개로 전체(607만9702개)의 86%를 웃돈다. 10개 중 9개에 이르는 사업장이 앞으로 새로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영세한 이들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까지 제공한다면 소상공인의 비용은 급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코로나 사태 등을 힘들게 버텨왔는데 결국 폐업하라는 것'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아이디 아수스는 "주휴수당폐지 해달라니까 정부는 죽으라며 더 큰 폭탄을 던지네.. 소상공인 죽이기.. 지금까지 이런 정부는 없었다"고 토로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돼 자영업자들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적용된다면 인력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 일이 마비될 것"이라며 "1~2명 직원 데리고 일하는 소상공인들은 공포까지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주인이 계속 일하는 수 밖에 없다"며 "그럴바에 아예 가족경영을 하거나 폐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 20만명 육박 만약 근로기준법 적용을 버티더라도 직원보다 돈을 못버는 사장님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김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낸 자영업자는 19만7007명이다. 이 규정은 자영업자(사장)의 소득이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원보다 적을 경우, 이 직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해 내게 하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사업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부터 도입됐다. 결국 2021년에는 2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본인 신고 소득이 아닌 가장 월급이 많은 직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 셈이다. 이처럼 직원보다 못버는 사장은 2017년 16만4863명에서 2018년 19만1353명, 2019년 20만8591명, 2020년 24만2769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누적 인원은 100만4583명이다. 이들에게 5년간 추가로 걷은 건보료는 3594억원에 달했다. 사장님들의 신고소득 기준 건보료는 4116억원이었지만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원 기준에 따라 7710억원을 낸 것이다. 특히 보수월액 간주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한 곳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2021년 이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장 10곳 중 8곳(83.7%·15만4577개)이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었다.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도 12.6%(2만3336개)나 됐다. 나홀로 사장도 증가세...결국 고용 악화로 최저임금 상승과 코로나19 등으로 직원보다 못버는 사장님이 늘면서 직원 없는 나 홀로 사장님도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6만7000명으로 전년(420만6000명)보다 6만1000명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독립적 형태로 전문적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명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작고 영세한 경향이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영세화가 지속됐다는 의미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8년 398만7000명에서 2019년 406만8000명, 2020년 415만9000명 등 4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0%에 육박하면서 영세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입은 데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이 사회적 거리두기 추세에 따라 고용원을 줄인 영향이란 분석이다. 배달 대행업체 소속 플랫폼 종사자가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어난 점도 한몫 했다. "방향은 맞지만 피해 우려...점진적 도입해야"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아직 우리 경제구조 안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물질적 부담이 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방비, 코로나, 최저임금 등 몇년간 어려운 상황으로 체질이 약화된 상태에서 법 적용으로 물질적인 부담이 더 증가한다면 현장에서는 폐업 뿐만 아니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급변하는 경제에도 엄청난 리스크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 '상시 5인 미만 사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는 '근로자 보호 필요성의 시급성'과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규정으로는 모성보호 관련 규정,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 휴업수당 규정을 꼽았다. 모성보호는 노동인권을 떠나 인간의 삶 그 자체에서 중대한 부분인 만큼 시급성이 인정되고, 나머지 두 규정은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다. 다만 사용자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인건비 증가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정부의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정부도 제도의 소프트랜딩에는 공감하고 있다. 근로자 인권 보호 등 반발이 적은 것부터 빨리 도입하고, 여력이 생기는 대로 추가해야 수용성도 높아지고 저항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는 것과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분을 같이 놓고 봐야 한다"며 근로자, 소상공인을 둘다 보호할 수 있는 단계적 적용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1-27 15:15:18【파이낸셜뉴스 워싱턴(미국)=홍예지 기자】 공공부문 효율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가 282개 공공기관에서 700건이 넘는 복리후생 경비를 줄인다. 여기에는 고교 학자금 지원 폐지, 사내 대출, 과도한 경조사비 삭감 등이 담겼다. 공공기관의 자산 효율화 계획은 이르면 오는 10월말 확정될 예정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 취재기자단을 만나 "공공기관 예산효율화, 복리후생 점검 결과는 17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282개 공공기관에서 사내 대출 등 15개 항목의 715건의 복리후생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경상 경비를 1조원 이상, 현재 작업한 것으로는 1조1000억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만 10% 이상, 내년 3% 추가 삭감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에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에 대한 중점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김준기 서울대 교수와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민관 합동 혁신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을 맡아 지난 8월 제출 받은 기관별 혁신계획안에 대해 검토 및 협의·조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 절감되는 예산은 10.2%로, 금액으로 보면 7142억원 가량이다. 내년에는 4316억원으로 3.1% 삭감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282개 기관 새내대출 등 15개 항목의 715건의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교 학자금 등 지원 폐지 102건, △사내 대출 개선 96건 △과도한 경조사비 및 선택적 복지 축소 87건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161건 등이다. 구체적인 사안은 오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자산 효율화 점검 결과는 이르면 10월말 또는 11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계획안에 따라 기관별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투명·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와 G20 재무장관 회의 모두 성과 없이 마무리 됐다. 연차총회에서 공동선언문 채택이 불발됐다. IMFC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여 만에 열린 대면회의였지만 러시아 전쟁 관련 문구에 대한 회원국 의견대립으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회원국들 간 이견으로 합의문 채택이 또다시 불발됐다. 추 부총리는 IMFC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 통화정책과 건전 재정기조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경기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정책을 보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물가상승 장기화와 함께 전쟁, 공급망 재편 및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이 각국의 최적 정책조합 모색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도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되 통화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해 시장에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0-16 00:12:4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대적 혁신을 주문, 각 기관이 자체 혁신안을 낸 가운데 국립대학교 병원들이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 노조 합의가 필요한 복리후생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업계 처우 개선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 무리하게 '쥐어짜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합의가 필요한 복리후생 폐지 내용이 향후 노사 갈등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교 병원 14곳 중 11곳이 복리후생을 일부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리후생 감축 계획이 없는 3곳의 학교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부산대학교 병원, 충북대학교 병원이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화와 공공 혁신이란 기조 하에 공공기관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각 공공기관이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자산을 매각하며 재정건전화를 계획했지만, 일부 국립대학 병원들은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한 복리후생비를 줄여 재정건전화를 꾀하고 있는 모양새다. 충남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 제주대학교 병원과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은 중고교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줄이거나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대학교 병원의 경우,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과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항목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도 각 병원들은 경조사비 미지급과 문화여가비 감축, 월세지원 미지급 등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을 삭제하거나 대폭 감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대학교 병원은 약무직에게 지급하던 월세 40만원 지원비를 폐지하고, △전북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은 경조사비 관련 조항을 폐지하면서 경조사비를 미지급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강원대학교 병원은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거나 유급휴일을 전환하는 방안을 노사와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문화여가비를 15%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이러한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 복리후생을 줄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조현지 노무사는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근로조건이 취업 규칙에 해당되는데 폐지하는 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면서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맞는 절차에 준수해야 한다. 복리후생 경중에 상관없이 폐지하기 위해선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조의 동의를 밟아야 한다"면서 사측의 일방적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된 공공기관 때리기를 통해 복지 축소가 이뤄졌고, 이에 현장에서는 더 이상 줄일 복지가 없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며 "창립기념일을 무급으로 돌리고 통근버스를 줄이는 것이 어찌 공공기관 혁신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혁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혁신하고, 방만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성과내기에 동원된 공공기관 쥐어짜기가 결코 혁신이 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2022-10-05 16: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