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5일부터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를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노사가 사전 합의를 거쳐 유급휴직 1개월 후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정부가 1인당 최장 90일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한도에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유급휴업 3개월 이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반면 이번 프로그램 신설로 유급휴업 3개월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가 있다면 유급휴직을 1개월만 실시해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무급휴직보다는 유급휴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4월 시행 당시부터 피보험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촉진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과 중복은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같은 유사 사업과도 중복되지 않는다. 지난달 중순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는 오는 6월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되, 대형3사는 제외토록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0-06-14 13:52:12[파이낸셜뉴스] #. 어린이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윤모씨(40)는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 달간 학원을 휴업하다가 최근 어렵게 재개했지만, 감소한 매출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직전에 55명이었던 원생은 현재 20명도 채되지 않는다. 윤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명동도 신촌도 코로나19에 무너져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외출이 감소하고 인구가 밀집된 실내 환경이 기피되다 보니 외식업, 서비스업, 교육업 등 가릴 것 없이 모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서울 주요 번화가로 꼽히는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텅빈 처지가 됐고, 신촌과 홍대 등 대학가와 밀접한 상권은 '비대면 개강'이 진행된 언택트 사회에서 맥없이 무너졌다. 신촌과 이대에 소재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은 "인근 자영업자 70%가 가게를 내놓았다"며 "특별히 좋은 자리가 아니면 권리금도 못 받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 신청 건수는 두 달 만에 1580건을 넘겼다. 한 달 평균 790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590건과 비교하면 35%나 증가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벼랑 끝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섰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 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미덥지근한 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장기간 휴업한 이후 받는 지원금이 한달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화여대 인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다 구제해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다"며 "당장의 지원금 보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시장 꽁꽁...일시 휴직자 폭증 경제가 위축되면서 고용시장도 얼어붙었다. 올해 3월 기준 일시 휴직자는 통계청에서 집계를 시작한 1982년 7월 이후 최대치인 160만7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일시 휴직자 수인 34만7000명에서 무려 363.4%가 폭증한 것이다. 통계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대면 접촉이 필요한 음식업, 서비스업, 교육업 등에서 일시 휴직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매달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도 많아 일정 부분 논란은 불가피해보인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3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고용 충격으로 위축된 경제 활동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길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4-28 11:36:39[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무급 휴직자와 프리랜서를 비롯해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에 대해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접수 결과 ▷무급휴직자 1341명(제주시 1121명·서귀포시 220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87명 ▷프리랜서 1920명 등 총 3548명이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규모별로는 근로자 10인~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624명이 신청했다. 이어 30인~50인 미만 사업장 358명, 5인 미만 사업장 189명, 5~10인 미만 사업장이 170명 순으로 신청했다. 업종별로는 전세버스 운수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576명이 신청했다. 이어 숙박업에서 235명, 학원 등 서비스업 199명, 음식업 130명, 도소매업 61명, 여행업 50명, 제조업·렌트·건설 등 기타 업종 90명 순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개학 연기와 관광객 감소로 관련 직종의 종사자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업종별로는 대리운전기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설계사 69명, 학습지교사 43명,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 기타 직종에서 17명이 신청했다. 프리랜서는 학교방과후 강사 482명, 전세버스운전기사 467명, 외부강사 160명, 문화관광·자연·지질 등 해설사 133명, 관광통역안내사 113명, 국내관광안내사 103명, 스포츠·예술강사·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등 기타 직종이 462명 순이었다. 도는 지원신청에 따른 증빙자료를 검증한 후 근로자 개인별 지원금액을 산출하고, 오는 28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29일부터 개인별 계좌로 현금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하루 8시간 기준 2만5000원씩 월 최대 20일까지 지급하며, 최장 3개월간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무급휴직 지원사업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의 고용관련 지원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4-26 20:04:44[파이낸셜뉴스] #OBJECT0# 고용노동부가 기존 유급휴직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이어 무급휴직자를 위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내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무급 휴직지원제도는 유급휴직 선시행 후 무급휴직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유급휴직 없이도 무급휴직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7일부터 총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의 일환으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기존에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자에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왔으나 더 어려운 계층인 무급휴직자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1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는 480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32만명으로 추정된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의 경우,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무급휴직으로 전환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신속 지원프로그램은 1개월만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무급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정이 더 어려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에는 유급휴직 없이 바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먼저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대상으로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일반 업종은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여행, 관광, 숙박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데 이어 고용안정패키지를 발표하며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을 추가지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주가 신청하면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바로 지급된다. 유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원하면 정부가 다시 회사에 지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의 재원은 유급휴직과 동일하게 '고용보험기금'이다. 단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 학습지 교사처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10조1000억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무급휴직 신속지원에 4800억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1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더불어 실업급여 규모 확대에도 3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10조1000억원의 예산 중 즉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은 8000억원으로 나머지 9조3000억원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3차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4-26 14:10:52[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 교육·여가·운송 관련 프리랜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직접적으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종사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들을 돕고, 피해를 극복해 간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보험설계사·건설기계운전원·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 등이 해당되며, 프리랜서는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수입이 급감한 방과 후 활동 강사·학원 강사·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여행 가이드·행사 진행자·셔틀버스 운전원·공항 및 항만 관련 하역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평택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근로자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며 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160,546원 이내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자료로 국내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무급휴직자, 특고 및 프리랜서 중 노무를 미제공한 경우 일 2만5000원씩 최장 40일간(2개월) 지원하고, 노무를 제공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특고 및 프리랜서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현금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 생계비·소상공인 생계비·휴업수당·고용유지지원금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중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이날부터 평택시청 홈페이지, 문서24, 우편(등기)접수가 가능하고, 20일부터는 거주지 읍면동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접수를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및 평택시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4-16 12:07:0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인천e음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200억원을 긴급 투입해 특고 및 프리랜서와 무급 휴직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고객 대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최근 1년 내 3개월간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월23일) 이후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자,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지원금은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1일 2만5000원, 최대 50만원을 지역전자화폐인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단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자는 소득감소율(25~50% 미만 : 25만원, 50~75% 미만 : 37만5000원, 75~100% : 50만원)에 따라 지급한다. 또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일 2만5000원, 최대 50만원을 지급(인천e음 소비쿠폰)한다. 지원요건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후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수상.항공 운송관련 업종은 인천지역 특성을 감안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고.프리랜서 및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중복 수급 등의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현장 접수는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구별 별도 접수처에서 가능하다.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고종사자, 프리랜서 및 무급휴직자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자리 위기상황에 적은 금액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4-08 15:13:04[동두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부담이 커진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동두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월 최대 50만원씩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서와 무급휴직 일수, 노동시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월 최대 5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접촉 기피로 피해를 봤기 때문이며,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다. 지원금 수급 희망자는 자신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과 코로나19로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이 확인한 휴업 확인서 또는 노무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관련 내용은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4-07 11:33:33코로나19와 관련 고용안전판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직), 프리랜서,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정부 대책에 따라 무급휴직자는 자치단체에서 월 50만원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고직과 프리랜서는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받고, 생활자금으로 긴급복지지원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 휴직 노동자, 특고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인 청년을 위한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4월부터 시행해 나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날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계층 생계지원 방안으로 마련됐다. 먼저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 총 10만명에게 월 50만원, 최장 2개월 동안 생활안정 지원금이 지원된다. 예산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000억원 중 800억원을 무급휴직자에게 쓰기로 했다. 피해가 심한 대구, 경북에 각각 370억원, 33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30억~150억원 차등 지원한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취약층을 위해 무급휴업, 휴직 노동자, 특고직에게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해 월평균 65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대상자를 특고, 프리랜서까지 확대해 총 1만6000명에게 월 50만원(최대 3개월)을 지급한다. 지역 추경 2000억원 중 1000억원을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 및 단기일자리에 투입한다. 공사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를 받을 수 있다. 4~8월 한시 정책으로 총 8만7000명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책도 마련됐다.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으로 최대 300만원을 신속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대부분 중단된 만큼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 활동비 27만원을 4월 초에 전액 선지급한다. 단, 동의서를 작성한 희망자에 제한된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및 고용부가 제공하는 무급휴직 지원금 등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생계 곤란자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수령하고 그 이후에도 생계가 어려울 경우 순차적으로 신청해 지원받는 것은 가능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3-30 18:12:08[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와 관련 고용안전판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직), 프리랜서,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정부 대책에 따라 무급휴직자는 자치단체에서 월 50만원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특고직과 프리랜서는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받고, 생활자금으로 긴급복지지원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 휴직 노동자, 특고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인 청년을 위한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4월부터 시행해 나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날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계층 생계지원 방안으로 마련됐다. 먼저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 총 10만명에게 월 50만원, 최장 2개월 동안 생활안정 지원금이 지원된다. 예산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000억원 중 800억원을 무급휴직자에 쓰기로 했다. 피해가 심한 대구 경북에 각각 370억원, 330억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30억~150억원 차등 지원한다. 생계유지 곤란한 취약층을 위해 무급휴업, 휴직 노동자, 특고직에게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해 월 평균 65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대상자를 특고, 프리랜서까지 확대해 총 1만6000명에게 월 50만원(최대 3개월)을 지급한다. 지역 추경 2000억원 중 1000억원을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 및 단기일자리에 투입한다. 공사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를 받을 수 있다. 4~8월 한시 정책으로 총 8만7000명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책도 마련됐다.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으로 최대 300만원을 신속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대부분 중단된 만큼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 활동비 27만원을 4월초에 전액 선지급 한다. 단 동의서를 작성한 희망자에 제한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추경 예산 6000억원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부가 제공하는 무급휴직 지원금 등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생계 곤란자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수령하고 그 이후에도 생계가 어려울 경우 순차적으로 신청해 지원 받는 것은 가능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3-30 13:45:43서울시가 코로나19 때문에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소상공인 휴직자 2만5000명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또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는 최대 19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민생경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비상경제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제2차 민생경제대책은 앞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1차 대책에서 더 강화된 후속대책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생계절벽에 직면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노동자 같은 재난사각지대에 긴급자금을 수혈하고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정부대책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휴직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으로 피해를 입은 영업장에 대해 서울시장 직권으로 피해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체 1곳 당 1명을 지원해 무급휴직자 최소 2만 5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의 경우 바이러스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휴업을 하게 된 만큼 휴업영업장 500개를대상으로 휴업기간 피해에 대해 직접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장 중 소상공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5일간 최대 195만원을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서울 소재 50인 미만 콜센터 사업장에는 방역을 위한 비말 차단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체온계·세정제·마스크 등 물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 비용의 20%,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와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상가 내 소상공인 점포 9106곳에는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납부기한도 오는 8월까지 유예한다.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된 공연팀 225개를 선정해 2000만원 가량의 기획제작비를 지원하고, 서울소재 여행업계 1000개를 선정해 업체당 500만원씩 지원한다. 매출액 급감과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이 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직전연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며 신용등급 7등급까지 1개 업체당 2000만원을 오는 6일부터 지원한다.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도 오는 16일부터 2.3%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한다. 서울 사랑상품권의 소비자 혜택도 최대 20%까지 올렸으며, 구매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안승현 기자
2020-03-29 18: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