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정책 행방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무돌삼국지)’는 P2E라는 이유로 앱마켓에서 퇴출됐지만, 또 다른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파이브스타즈)’은 앱마켓에서 유통되면서다. 이에 전문가들은 P2E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무돌삼국지 '현금화 기능' 제거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무돌삼국지는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후 게임 개발사 나트리스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앱마켓에서 자취를 감췄다. 대신 현금화 기능 등을 제거한 버전인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을 서비스하고 있다. 무돌삼국지는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무돌삼국지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버전의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전했다. 앞서 무돌삼국지는 지난해 12월 게임 내 아이템 및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나트리스는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사행성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2E게임 관련 객관적 기준 필요 반면 파이브스타즈는 앱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다. 파이브스타즈 개발사는 지난해 6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최종 판결까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유사한 P2E 게임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재판부와 관련, 각 개발사들이 게임 서비스를 중단했을 때 재산 피해 여부 및 자체등급분류 악용 의도 등을 검토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P2E 게임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산 피해 규모는 물론 악용 의도가 없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재판부 최종판단이 있을 때까지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P2E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P2E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는 지난 10일 ‘열린 이재명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을 출범시켰다. 이 후보는 “블록체인과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신기술을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도 “파급력이 클수록 그 이면의 그림자에 주시해야 한다고”고 밝힌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2-01-17 14:51:20#. A씨는 지난해 돈버는게임(P2E)으로 주목을 받은 '무한돌파 삼국지(무돌삼국지)'에 170만원가량을 충전했다. 하지만 무돌삼국지는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취소 결과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충전한 현금에 대한 환불을 애플 앱스토어 측에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A씨는 "앱스토어에서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아놓고 환불 거절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타당한 이유도 모른 채 170만원이라는 돈을 공중에 날려버린 꼴이 됐다"고 한탄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게임물 이용등급 검증 잣대가 도마에 올랐다. P2E게임 무돌 삼국지가 돌연 등급분류취소를 받은 데 이어 게임에서 이기면 캐릭터 옷을 벗기는 '와이푸'가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는 '15세 이용가'로 유통되면서다. 게임위는 인력과 예산 한계로 제대로 된 등급분류 및 사후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다 효율적인 사후규제를 위해 게임위 권한을 키우는 한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책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력·예산·권한 부족한 '게임위'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연 평균 100만건 내외 국내 게임 출시와 관련한 등급분류 신청을 받는다. 이 중 게임위는 연 1000여건에 대한 등급분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99% 게임 등급신청 건에 관해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이 자체 심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행성이나 선정성 등 검증에 구멍이 뚫리면 게임위는 사후 규제에 집중하는 구조다.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지닌 게임위가 100만건에 달하는 신청을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없고, 사후 규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 발생 후 가이드라인도 게임위가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 이용자 보호 등은 앱마켓 사업자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더해 게임위, 앱마켓사업자, 게임사 등 사후 대처 가이드라인도 제각각이다. 게임위가 등급분류취소를 앱마켓사업자에게 전달하면 앱마켓사업자는 게임사에 이를 전달하고, 게임사는 이를 공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게임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관계자는 "게임위 내 모니터링 요원 등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 증액과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앱마켓 사업자 허술한 '자체 심의' 앱마켓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기준도 불투명하다. 구글플레이와 애플앱스토어 등은 자체등급분류 기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분류취소 후 '환불 규정' 등도 모호하다. 한 앱마켓 관계자는"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는 각 국가 정책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하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환불 불가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앱마켓사업자가 청소년이용 여부에 대한 자체 심의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와이푸 사태)는 구글이 자체등급분류 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구글은 자체 심의 기준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2-01-11 17:49:28[파이낸셜뉴스] #A씨는 지난해 돈버는게임(P2E)으로 주목을 받은 '무한돌파 삼국지(무돌삼국지)'에 170만원가량을 충전했다. 하지만 무돌삼국지는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취소 결과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충전한 현금에 대한 환불을 애플 앱스토어 측에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A씨는 "앱스토어에서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아놓고 환불 거절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타당한 이유도 모른 채 170만원이라는 돈을 공중에 날려버린 꼴이 됐다"고 한탄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게임물 이용등급 검증 잣대가 도마에 올랐다. P2E게임 무돌 삼국지가 돌연 등급분류취소를 받은 데 이어 게임에서 이기면 캐릭터 옷을 벗기는 '와이푸'가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는 '15세 이용가'로 유통되면서다. 게임위는 인력과 예산 한계로 제대로 된 등급분류 및 사후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다 효율적인 사후규제를 위해 게임위 권한을 키우는 한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책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력과 예산, 권한도 부족한 '게임위'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연 평균 100만건 내외 국내 게임 출시와 관련한 등급분류 신청을 받는다. 이 중 게임위는 연 1000여건에 대한 등급분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99% 게임 등급신청 건에 관해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이 자체 심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행성이나 선정성 등 검증에 구멍이 뚫리면 게임위는 사후 규제에 집중하는 구조다.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지닌 게임위가 100만건에 달하는 신청을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없고, 사후 규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 발생 후 가이드라인도 게임위가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 이용자 보호 등은 앱마켓 사업자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더해 게임위, 앱마켓사업자, 게임사 등 사후 대처 가이드라인도 제각각이다. 게임위가 등급분류취소를 앱마켓사업자에게 전달하면 앱마켓사업자는 게임사에 이를 전달하고, 게임사는 이를 공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게임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관계자는 "게임위 내 모니터링 요원 등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 증액과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허술한 '자체 심의' 앱마켓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기준도 불투명하다. 구글플레이와 애플앱스토어 등은 자체등급분류 기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분류취소 후 '환불 규정' 등도 모호하다. 한 앱마켓 관계자는"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는 각 국가 정책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하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환불 불가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앱마켓사업자가 청소년이용 여부에 대한 자체 심의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와이푸 사태)는 구글이 자체등급분류 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구글은 자체 심의 기준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2-01-11 15: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