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이율 최고 2만4333%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이날 무등록 대부업체 직원 5명을 채권추심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해당 업체의 중간관리자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빌려준 뒤 연 3476%~2만4333% 상당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 연체됐을 경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불법적으로 추심한 혐의도 있다. 이들이 대출을 해준 이들은 저신용자와 사회초년생 등 83명이며 총 대출 금액은 2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A씨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노트북, 범죄수익 등을 압수해 일당 중 일부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분석과 범죄수익금 등 보완수사를 마친 후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A씨 일당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일당 간 대출광고와 채무자 모집, 채권추심 등 역할을 분담했고 텔레그램과 대포폰 등을 이용해 범행을 숨겼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4개월마다 사무실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1-15 16:58:46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재 24%에서 6%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6%를 넘는 이자에 대해선 무료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대통령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범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키로했다. 우선 사채 수취이자 제한과 연체이자 증액재대출·무자료대출 계약 무효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특히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는 현재 24%까지 수취가능한데 상사법정이자율(6%)까지만 인정토록 추진한다. 6%를 초과한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에 충당하고, 원금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반환 청구가 가능해진다.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은 6%를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이 무효가 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 올해부터 관련 소송을 대리한 무료변호사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늦었지만 이자 수취를 개선해나가는 취지"라며 "상업을 영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가 6%인 점을 참고했다. 불법사금융이라고 해도 어찌되었든 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여러가지 다른 법률 체계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간에 논의를 해서 6%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 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도 강화한다. 연내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정부 일제단속과 탈세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적발건에 대해선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이득은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키로 했다.온라인광고는 기존 2개월에서 2주 내외로, 전화번호는 3일 내외로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차단지속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반으로 연장해 통신사 변경시에도 차단을 유지하도록 한다. 한편 불법사금융 시장규모는 약 7조1000억원(41만명) 수준으로 전년대비 이용금액은 다소 늘었으나, 이용자수는 감소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0-06-23 17:55:39[파이낸셜뉴스]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재 24%에서 6%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6%를 넘는 이자에 대해선 무료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대통령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범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키로했다. 우선 사채 수취이자 제한과 연체이자 증액재대출·무자료대출 계약 무효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는 현재 24%까지 수취가능한데 상사법정이자율(6%)까지만 인정토록 추진한다. 6%를 초과한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에 충당하고, 원금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반환 청구가 가능해진다.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은 6%를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이 무효가 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 올해부터 관련 소송을 대리한 무료변호사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늦었지만 이자 수취를 개선해나가는 취지”라며 “상업을 영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가 6%인 점을 참고했다. 불법사금융이라고 해도 어찌되었든 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여러가지 다른 법률 체계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간에 논의를 해서 6%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도 강화한다. 연내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정부 일제단속과 탈세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적발건에 대해선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이득은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키로 했다. 온라인광고는 기존 2개월에서 2주 내외로, 전화번호는 3일 내외로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차단지속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반으로 연장해 통신사 변경시에도 차단을 유지하도록 한다. 한편 불법사금융 시장규모는 약 7조1000억원(41만명) 수준으로 전년대비 이용금액은 다소 늘었으나, 이용자수는 감소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0-06-23 11:12:25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에게 성형수술 비용을 갚지 못하자 성매매와 음란방송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여성들을 손님으로 알선받은 성형외과 의사들을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자 박모씨(47) 등 2명을 구속하고 대출 알선·수금책과 대부자금 투자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을 알선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39) 등 성형외과 원장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등 378명에게 약 55억원을 법정이자(연리 25%)를 초과하는 연리 34.9%의 고리로 빌려준 뒤 이자로 약 19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소개하는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폭언하거나 협박을 일삼았으며 피해자 부모를 찾아가 "딸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특히 일부 여성에게는 인터넷 음란방송에 출연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진술이다. 성형외과 원장들은 대부업자들에게서 여성들을 알선받으면 수술비의 30%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했다. 경찰은 최근 이들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된 성형외과 원장들의 명단을 대한의사협회에 넘겨 징계 조치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대부업자와 성형외과가 연계된 첫 사례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7-07-10 15:32:54등록업체로 표기해 놓고 높은 이자의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 무등록 대부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들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대부분 부산과 울산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6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무등록대부업체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한 전국의 무등록업체는 총 1032개였다. 지난해는 전년대비 120% 급증한 551개의 무등록대부업체가 적발됐었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925개, 울산이 71개로 전국 무등록대부업체의 96.5%를 차지했다. 자치단체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실적은 2011년 2630건, 2012년 2337건, 2013년 3349건, 올해 6월까지 1462건으로 총 9778건이었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7건 이상의 불법 대부업체가 단속되는 셈이다. 그러나 조치내용을 분석해보면 행정지도 3609건(36.9%), 과태료 부과 1323건(13.5%)로 처벌수준이 매우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대부업체 1462건 중 과태료 부과나 행정지도에 그친 건수도 1000건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최근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인하됨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거나 무등록대부업을 하는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4-10-16 10:16:35중국 해킹업자가 판매한 개인정보 2300만여건이 무등록 기업형 대부업체의 대출알선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P업체 대표 김모씨(39)를 구속하고 일명 대포폰 공급업자 윤모씨(63)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 판매업자 백모씨(47) 및 대부업체 직원 등 42명, 편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준 모 통신사 영업팀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경기 의정부에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대출이 필요한 9700여명을 제2금융권 및 사금융권에 중개해 주는 조건으로 대출금의 10∼1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모두 23억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개인정보 판매업자 백씨 등 8명에게 건당 50∼70원을 주고 230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입수, 대포폰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대출관련 스팸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백씨 등이 인터넷 카페에서 중국 해킹업자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구입,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모 통신 대리점 대표 윤씨 등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대포폰 4500여대를 개통, 김씨에게 1개당 20만∼3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윤씨 등은 인터넷 카페에서 구입한 유령법인 사업자등록증을 통신사에 제출, 법인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수법으로 대포폰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김씨 사무실에서 컴퓨터 20대, 대포폰 300여대, 유령업체 법인 등록증 100여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9-03-26 14:55:45금융감독원이 15일 무등록 대부업체 7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조치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기침체 여파로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달 인터넷 생활정보지상 게재된 불법 대부광고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달에 적발된 무등록 대부업체들은 허위 상호나 폐업신고된 등록번호를 사용했고 다른 회사의 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상호없이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했다. 금감원은 또 등록 대부업체의 표시 및 광고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광고 게재 사례를 적발해 관할 시.도 등에 통보했다. 표시.광고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190개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대부광고시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등의 필수기재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도 인터넷상 불법행위 영위업체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2009-03-15 16:15:54금융감독원은 10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무등록 대부업체 26곳을 적발해 경찰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광고 때 다른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마음대로 기재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이밖에 37개 등록 대부업체는 허위 광고나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의 무단 사용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보험사와 대리점 계약을 하지 않고 보험 영업을 한 업체들도 걸렸다. 금감원측은 “인터넷 포털업체와 협조해 불법 금융행위와 관련한 정보의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2008-11-10 16:02:32#경기도에 거주하는 R(여)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서울 소재 S사로부터 180만원을 대출받았다. R은 총 530만원 상환했으나 S사로부터 추가 지급 요구와 불법 채권 추심을 당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자 L(남) 역시 1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부업자 K로부터 20%의 이자징수와 총 4대의 휴대폰을 개통을 강요당했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생활정보지 허위ㆍ불법 광고가 급증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허위ㆍ불법 광고 혐의로 적발된 83개 무등록대부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무등록대부업체들은 생활정보지상에 ‘신불자 특별환영’이나 ‘누구나 당일대출’ 등의 문구로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했다. 광고를 보고 접촉해 오는 사람들에게 급전대출을 이유로 카드할인(깡) 및 휴대폰 대출 등의 고금리 불법대출을 유도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고액의 중개수수료까지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폐업·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 사용(21건)과 등록번호 미기재(2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의 다른 등록업체번호를 도용(20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가상의 허위등록번호 사용(16건), 폐업ㆍ취소 후 신규등록 절차 없이 영업 재개(5건) 등이었다. 금감원은 “생활정보지상의 무등록대부업체의 허위ㆍ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며“일반인들도 무등록대부업체들의 허위·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kmh@fnnews.com김문호기자
2008-05-28 09:40:02서울시 대부업체들이 대거 무등록 불법업체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대부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로 대부업체 등록증의 효력이 끝나 만기가 들어오는 업체만 9000여개다. 이중 3000여개는 오는 7월까지 나머지 6000여개 업체도 올해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등록업체로 전환된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업체는 5년이하 징역과 5000만원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대부업체의 등록증이 이처럼 갱신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은 지난 2005년 9월 개정된 대부업법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5년 9월 이전에 등록한 서울시 3000여개 대부업체에 대해서 ‘대부업 등록의 효력을 2008년 7월 31일까지 일괄적 적용하기’로 하고 그 이전에 재갱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05년 개정법 제정 당시 등록한 업체도 3년째인 2008년 일괄 재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법은 대부업체 자체가 영업주소지 등 각종 현황이 파악이 힘들어 정부가 이를 파악하기 쉽게 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서울시에 따르면 만기가 되는 올해까지 대부업 등록증을 갱신한 대부업체가 거의 없었다. 또서울시는 대다수 대부업체들이 등록증을 재 갱신해야 하는 사실을 모른체 버티다 오는 7월 한꺼번에 몰릴 경우 그 처리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대부업 등록증 접수창구 직원은 2명이다. 일시에 9000여개 업체가 등록을 할 경우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서울시는 대부업 등록증 갱신업무에 한해 각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부업협회는 “서울시 등록업체 중 60%가 연락두절로 나타나 앞으로 대거 미등록사태가 나타나면 대거 음성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2008-01-25 17: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