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내연녀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영어학원 2곳을 무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9년 3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상황을 회피하고자 내연녀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 재판에서 내연녀에게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시켰다. 당시 A씨는 법정에서 내연녀가 운전했다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등록 학원 운영에 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증 등 범행 경위와 방법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1 08:33:26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권모씨(50)와 강사 정모씨(49)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운전학원을 운영해 3억4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권씨는 사무실도 없이 대표전화를 착신한 휴대전화기 1대로 불법 자동차학원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11월 교습생 임모씨(22)와 수강료 환불 문제로 다툰 것이 불씨가 돼 경찰에 적발됐다. 권씨는 자동차 운전학원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교습생 961명을 모았다. 비용은 도로연수가 24만원, 학과시험·장내기능·도로주행이 45만원으로 정식 학원보다 30∼40% 가량 싼 편이었다. 교육은 렌터카 또는 강사나 교습생의 자가용을 이용해 아파트 단지나 교습생의 주거지 근처에서 이뤄졌다. 조수석에 보조브레이크가 설치돼 있지 않아 강사가 운전석의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연수봉을 사용했다. 자격증이 없는 강사 2명은 권씨의 대학 동기였으며 나머지 강사 10명은 벼룩시장이나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채용했다. 강사에게는 시간당 1만∼1만5000원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학원의 차량에는 보조브레이크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고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운전자가 사고의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7-02-26 09:53:24불법 운전 교습을 하고 여자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무등록 운전학원 원장 및 강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겨울방학 기간 운전교육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불법 운전 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2명을 구속하고 169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 운전면허학원 원장 박모씨(60)와 강사 박모씨(53)는 조수석에 임의로 브레이크를 단 차량을 이용해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316명에게 불법으로 도로주행 운전교습을 해 1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원장 박씨는 운전교습 중 여성 수강생들의 손등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운전면허학원 주변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인터넷 블로그에 정식 운전학원인 것처럼 광고해 수강생들을 모집했다. 정식 학원보다 20만원 정도 저렴한 20만∼35만원 가량을 교습비로 받아 대학생이나 중국 동포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나 무자격 강사로부터 도로연수를 받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고스란히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자동차학원연합회나 경찰서를 통해 등록 여부를 먼저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6-03-07 17:06:19불법으로 운전 교습을 하고 여자 수강생을 성추행한 무등록 운전학원 원장과 강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겨울방학 기간 운전교육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불법 운전 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2명을 구속하고 169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 운전면허학원 원장 박모씨(60)와 강사 박모씨(53)는 조수석에 임의로 브레이크를 단 차량을 이용해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316명에게 불법으로 도로주행 운전교습을 해 1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중 원장 박씨는 운전교습 중 여성 수강생들의 손등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운전면허학원 주변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인터넷 블로그에 정식 운전학원인 것처럼 광고해 수강생들을 모집했다. 정식 학원보다 20여만원 정도 저렴한 20만∼35만원 가량을 교습비로 받아 대학생이나 중국 동포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무자격 강사에게 소개해 수수료를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임모씨(58)는 경기 양주시의 S자동차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운영하면서 무자격 강사들에게 교습생을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로부터 교습생들을 넘겨받은 무자격 강사들은 10시간당 22만∼28만원을 받고 교습했다. 무자격 강사들의 연수비는 정상 교습비 45만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역시 대학생 등 수강생이 몰렸다. 임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년여 동안 약 6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나 무자격 강사로부터 도로연수를 받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고스란히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자동차학원연합회나 경찰서를 통해 등록 여부를 먼저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6-03-07 08:16:30[파이낸셜뉴스]경찰청에서는 갈수록 음성화, 조직화 추세인 불법 도로연수를 해결하기 위해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도로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도로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주행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소위 장롱면허’) 이용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는 무자격자의 도로연수생 모집.알선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모집.알선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원 연수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해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연수생이 ‘내 차’에 맞는 운전방법에 숙달할 수 있게 되므로 연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운전학원에 한정된 도로연수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연수생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연수 교육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며, 그 결과를 반영해 도로교통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02 11:03:06[파이낸셜뉴스]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40㎞로 ‘저속 주행’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 유튜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유튜버는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그럼 과속을 해야 하냐”며 앞으로도 저속 주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맞섰으나 결국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도로연수를 콘셉트로 하는 유튜버 A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림픽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올렸다. 영상을 보면 A씨는 5차로에서 2차로로 세 번 차로를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차량 속도를 시속 40㎞ 정도로 유지하면서 일각에서 ‘저속주행’ 지적이 나왔다. 영상에서 A씨는 차량 속도를 시속 40㎞로 유지했다. A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자, 옆 차로 뒤 차량이 속도를 줄였지만, 그는 곧바로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느린 속도를 유지하며 천천히 끼어들었다. A씨는 “천천히 들어가며 앞차와의 간격을 벌려 놔야 다음번에 차로 변경할 때도 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저속주행을 참지 못한 한 차량이 추월하자 “성격이 급해 저런다”며 “차에 탑승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난폭 해지는 거 같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영상 공개 후 네티즌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통 정체가 발생한다” “지나친 저속주행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런데도 A씨에 대한 비판이 흘러나왔고, 불법 운전 연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된 학원만 도로에서 유상 교육을 할 수 있다. 무등록 운전교습소, 사설 도로 연수 업체는 불법이다. 현재 A씨가 올린 영상과 채널도 삭제된 상태다. 한편, A씨의 저속 주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법으로 정해진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데, 올림픽대로 최저 속도는 전 구간이 시속 30㎞다.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하면 벌점이나 과태료 없이 범칙금 2만원이 부여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4 05:51:40[파이낸셜뉴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불법 고액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다. 이번 점검에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과다 청구, 교습비 미게시 등 불법 고액 학원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합동점검 외에도 지난달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학지도 학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거짓·과대 광고 △진학성과 광고 △무등록 교육시설 여부 △교습비 관련 사항 등이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대학 등록금과 학원 교습비를 교육부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불법 고액 교습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와 학원 옥외가격표시를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엄정하게 대처해 사교육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부모들도 위법 사항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센터에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2-08 15:07:35[파이낸셜뉴스]경찰이 현직 교사와 대형 학원이 유착한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111명을 수사하고 이 중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총 79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전·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돈을 받고 문제를 판매한 사교육 카르텔이 6건, 허위·과장광고와 무등록 학원 등 사교육 비리가 73건이다. 학원 관련자는 35명이 입건됐다. 전·현직 교원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 등이다. 경찰은 문항 판매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교사를 총 7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 수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금품 수수액, 출제위원 경력, 학원과 관계 등을 종합해 입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8월 5개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국세청을 수사해 돈을 받은 현직 교사 명단을 확보했다. 지난 11일엔 서울 대치동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수능이나 모의평가 문항을 사전에 유출해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판매한 의혹과 관련해 2명을 수사하고 있다. 수능 일타강사로 알려진 대형 학원 강사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하고, 수능 출제 전후로 수시로 연락한 현직 교사 6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문항 판매 사실을 숨기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로 현직 교사 22명을 입건했다.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0-18 20:06:43[파이낸셜뉴스] 자격 없는 운전강사 100여명을 관리하며 수강생과 연결해 주고 알선비를 챙긴 총책 등 6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0·남)를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무자격 강사 68명도 같은 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이달까지 온라인 메신저로 운전 연수 자격이 없는 이들을 모집한 뒤 수강생과 연결해 주거나 불법 운전 학원에 알선시켜주고, 그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렇게 모인 불법 강사의 수는 68명으로, 해당 강사들은 연수를 위한 교육 등을 받지 않은 채 돈을 받고 수강생들에게 운전 연수를 해준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 운전 교육을 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강사들은 수강생들에게 운전연수 10시간당 29만~32만원을 받았고, 이중 2만~3만원을 A씨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 강사들에게 받은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직접 ATM 등에서 출금하는 형태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무등록 운전학원이나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받을 경우 안전장치 미흡 및 보험 문제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7 09:35:23[파이낸셜뉴스] 무자격 운전강사들을 무작위로 모집한 뒤 불법운전학원에 알선시켜 운전연수생을 교육시키고, 강사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총책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무자격 강사 68명도 같은 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일대에서 인터넷 구인광고 또는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자격 강사들을 무작위로 모집한 뒤, 100여명의 강사들에게 2만여명의 운전연수생을 불법 교육시킨 혐의를 받는다. 무자격 강사들은 도로 연수를 원하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강생의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거나 자신의 차를 이용해 연수를 진행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교육을 하는 도로주행 기능교육 강사는 반드시 관련 연수 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운전연수생과 운전강사를 연결시켰다. 또 강사들로부터 수강생 연결 명목으로 넘겨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알선료를 출금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해왔다. 강사 명의의 카드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무자격 강사들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체크카드 역시 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특정 장소에 체크카드를 두고 가면 이후에 수거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A씨는 불법운전학원 측에서 모집한 수강생들의 연락처 등 정보를 메신저로 넘겨주면, 자신이 모집한 불법 강사들을 연결해주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은 불법운전학원 측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운전학원이나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받을 경우, 안전장치 미흡 및 보험 문제 등으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할 수 있다"며 "공인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받지 않는 경우 잘못된 교통운전 습관을 가질 수 있으므로 등록된 운전전문학원 등에서 교육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27 09: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