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대 한 남성이 무인점포에서 키오스크를 통째로 들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경북 구미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가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새벽 2시께 한 남성이 들어왔다. 이 남성은 가게로 들어서자마자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가져온 공구를 이용해 키오스크 개방을 시도했다. 그러나 키오스크는 쉽게 열리지 않았다. 이에 남성은 가게 밖으로 나가 망치를 가지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키오스크 개방을 시도했다. 하지만 키오스크는 쉽게 열리지 않자 남성은 키오스크를 통째로 들고 도주했다. 도주한 남성은 키오스크를 강제로 개방해 내부에 보관돼 있던 현금 약 80만원을 챙겼으며, 훔친 키오스크는 인근 수풀 더미에 버리고 달아났다. 남성의 범행 과정은 가게 내부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남성은 범행 과정에서 CCTV와 키오스크 등을 연결하는 전선을 절단했는데, 이로 인해 합선이 발생해 냉동고 전선까지 끊겼다고 한다. A씨는 "냉동고 전선까지 끊겨 내부에 보관돼 있던 아이스크림 등 냉동식품이 모두 녹아 폐기 처분했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전 7시께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매장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키오스크 380만원, 냉동고 폐기 물건 200만원, 키오스크 내 현금 80만원 등 약 68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도주한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04 06:37:47[파이낸셜뉴스] 무인 매장에 수십차례 방문해 무려 천만원어치를 절도해 간 초등학생들의 영상이 공개됐다. 21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 수원시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벌어진 상습 절도 사건에 대해 다뤘다. 사장 A씨에 따르면 매장 인근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무리가 지난 3월부터 4월에 걸쳐 거의 매일 찾아와 마음대로 물건을 가져갔다.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을 뒤적거린 뒤 가방에 한가득 집어넣고 그대로 가게를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들은 약 두 달간 40~50회 찾아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물건을 절도, 가게에 약 천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A씨는 "하루에 10만~20만 원 정도 물건이 없어지는 건 잘 티가 안 나서 이 사실을 지난달 10일에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학생들을 신고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경찰에 따르면 한 여자아이가 '우리 엄마가 다 계산해 준다고 했다'고 말했다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이 이 여자아이의 말을 믿고 물건을 가져갔는데 나중에는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가져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아이들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변상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2 21:45:26[파이낸셜뉴스] 경기 파주시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바퀴에 자물쇠를 채우고 이를 푸는 대가로 10만원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무단주차 많아 어쩔 수 없다"... 경찰까지 출동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파주시의 한 상가 건물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이용하기 위해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댔다. 아이스크림을 산 뒤 밖으로 나온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무단 주차 안내'와 연락처가 적힌 A4 용지 크기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바퀴에는 '휠락'(차량용 자물쇠)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 이에 A씨는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고 계좌번호와 함께 '휠락을 풀려면 10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전화번호는 상가 무인 스터디카페 업주 B씨의 연락처였다. B씨는 문자에서 "무단 주차를 했기 때문에 오늘 자정을 넘기면 하루당 10만원씩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며 "휠락을 풀기 위해선 입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해당 주차장에는 '스터디카페 이용자만 주차 가능', '무단 주차 시 3만5천원 이상 부과, 차량 파손 시 차주 부담'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A씨는 이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112에 신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 특성상 B씨는 외부에 있어 현장에 없었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10만원 송금한 차주.. 재물손괴·갈취·협박으로 고소 차량을 이동할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B씨에게 10만원을 송금했고, 이후 스터디카페 관계자가 도착해 휠락을 풀었다. A씨는 다음 날 B씨를 재물손괴, 갈취, 협박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주차장 사업자로 등록되지도 않은 개인이 상가를 빌미로 잠금장치를 걸고 돈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하루에 10만원씩 부과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B씨는 휠락을 건 이유에 대해 "어쩔 수 없었던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해명했다. B씨는 "4년 전 처음 스터디카페를 운영할 때 건물주로부터 9곳 중 3곳의 주차구역을 배정받았다"며 "무인 운영 특성상 상습적으로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예전부터 건물 곳곳에 휠락을 걸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했고,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통해 휠락을 걸기 시작했다"며 "지금까지 두 차례 정도만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그동안 상습적으로 주차했다고 판단해 주차비 5만원에서 10만원을 요구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고, 앞으로는 휠락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운전자 동의 없이 특정 장치를 건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여 파손이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히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특히 장치를 이용했으니 특수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차를 움직이지 않아 차량에 피해가 없더라도 금전적 이득을 취할 권한이 있는지,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기나 공갈죄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01 08:55:46[파이낸셜뉴스] 무인 사진관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 사진관 운영 중인데 못 해 먹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에서 셀프 사진관을 운영 중이라는 A씨는 "도난, 파손은 너무 많다. 토하고 아이스크림이나 음료 바닥에 흘리고 취객이 들어와서 오줌 싸는 것도 다 참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 저녁 9시쯤 매장 상태 확인차 CCTV를 봤는데, 사진 부스 안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더라"며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지만 1분 차이로 경찰이 늦게 도착해서 현행범 체포는 실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닥 청소한 물티슈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충격이다. 바닥 닦는데 진짜 정떨어지더라"라며 "매장에 CCTV가 8개나 된다. 남자는 중간에 모자로 얼굴을 가리더라. 들어오면서 얼굴 다 찍혔다"고 황당해했다. A씨는 "심지어 카드로 결제하고 사진까지 다 찍고 갔다"라며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커플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인 사진관은 아이들끼리도 오는 곳이다. 정확히 커플이 오기 40분 전에도 아이들끼리 와서 사진 찍었다"며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오는 장소에서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A씨는 "이런 일로 내년 초까지 가게 운영하고 접기로 했다. 저 날 이후로는 불안해서 30분에 한 번씩 CCTV 확인한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다 하다 남의 영업장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충격이다", "CCTV 있는데도 그런 짓을 하냐", "짐승이 따로 없다" 등 공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30 20:05:36[파이낸셜뉴스] 무인 매장에서 7번가량 상습 절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대전 서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보도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통화를 하며 매장으로 들어오는 남성 A씨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바구니를 들더니 마른오징어, 음료수, 과자 등을 쓸어 담았다. 이후 계산대 앞에 선 A씨는 바코드를 찍더니 갑자기 취소 버튼을 눌렀고,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물건을 들고 매장을 빠져나갔다. 제보자는 지난 9월 상품 재고수가 맞지 않아 CCTV를 확인하다 절도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확인된 절도 횟수만 무려 7번이었고 피해액만 약 40만원에 달했다. 제보자는 “CCTV 저장 기간이 한 달”이라며 이전에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남성이 모든 상품 내역을 취소하고 400원짜리 젤리 한 개만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수사 중인 지난 10월 2일 A씨가 또 가게를 찾아와 절도를 벌였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8일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최근 생계급여가 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다른 범죄로 인해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훔친 이유에 대해 “배가 고파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보자는 "안타까운 건 맞지만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4 10:44:31[파이낸셜뉴스] 새벽시간 무인점포를 찾은 한 남성이 가위로 키오스크 계산대를 뜯어 현금 수십만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2시4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남성 A씨가 가위로 키오스크 계산대를 뜯어 현금 50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매장에 들어선 A씨는 매장 한 바퀴를 돌다가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가위를 꺼내 들었다. 그는 능숙하게 가위로 키오스크 계산대를 뜯어낸 뒤 현금다발과 동전까지 모두 털어갔다. 해당 무인 매장을 3년 동안 운영해왔다는 B씨는 다음날 매장 정리를 위해 들렀다가 계산대가 뜯긴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B씨는 "남성이 훔쳐 간 금액이 적어도 50만원은 될 것"이라며 "돈을 훔쳐 간 범인 모습을 프린트해 가게에 붙여놨다"고 전했다. 범인의 모습을 프린트해 가게에 붙인 이유에 대해 B씨는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는 의미로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계산대에 든든한 자물쇠를 달아놨다"며 "능숙하게 계산대를 연 것으로 보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닐지 추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장을 연 지 3년 만에 처음 절도를 당했다. 무인 매장 장사인데 이런 일을 겪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2 08:14:15[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실수로 결제하지 않은 남성이 검찰에 송치돼 억울함을 호소했다. "깜빡하고 결제 못했다" 억울함 호소한 단골 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4000원어치 계산을 깜빡했다가 검찰에 넘겨진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강동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방문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계산대에서 아이스크림 바코드를 찍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이후 제품을 봉지에 담은 그는 거울을 보다 계산하는 것을 잊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A씨는 순간의 실수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며칠 후 그의 집에 강력계 형사들이 찾아온 것. 당시 A씨가 계산하지 않은 상품의 총 가격은 4000원이었다. 그는 점주에게 사과하며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 A씨는 "2년 동안 450회 정도 방문해 90만원 이상 써온 점포"라며 "사장님과 대면해 이야기했던 적도 있고 심지어 계산 사고가 있던 다음날에도 아이스크림을 샀다"고 억울해 했다. 점주 "단골인 건 알지만, 신고 안할 수 없다" 점주는 "(절도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 200만원씩 쓸어간다"며 "단골이라 해서 감사하긴 했는데 (그동안) 마음 고생을 많이 해서 신고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A씨에 합의금으로 10만원을 요구했다고. A씨는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어느 날 경찰이 전화로 "왜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계속 그러냐"고 물어왔다. A씨가 "합의하라고 해서 연락한 거다"라고 답하자 경찰은 "언제 합의하라고 했나.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지. 이상한 소리 하네"라며 반말을 섞으며 나무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점주에게) 4000원을 줘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경찰은 "원래 피해자한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 모르냐"고 지적했고, A씨가 "몰라서 그랬다"고 하자 경찰은 "몰라서라고 얘기하지 말라. 기본 초등학생도 아는 거다"라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점포 구입 결제 여러번.. 검찰서 무혐의 처분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A씨는 CCTV 영상과 결제 내역 등 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다. 우여곡절 끝에 절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점포에서 여러 번 상품을 구입하고 결제한 내역이 있고 물건의 가액이 4000원에 그쳐 훔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절도범은 반드시 잡아야 하고 처벌하는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실수로 결제 안 했을 경우에 대비해 CCTV 캡처 사진을 붙이거나 카드사를 통해 연락하는 방법도 있고,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0 10:09:52[파이낸셜뉴스] 심야시간 무인 빨래방에 음식물을 사와 식사를 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31일 충북 청주에서 24시간 빨래방을 운영하는 A씨(32)는 "최근 가게에서 진상 손님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국일보에 전했다. 이날 새벽 A씨는 "빨래방 중앙 테이블에 앉아 음식물을 먹고 있는 남녀가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라며 "다른 손님이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가게 내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A씨는 "20·30대로 보이는 남녀 3명이 자정쯤 음식을 담은 비닐봉지를 들고 세탁방에 들어오더니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음식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라며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다"고 했다. 이들은 음식물 외엔 아무런 짐이 없었다. 빨래방 이용객이 아닌 단순히 음식을 먹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것이었다. 이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빨래방을 이용하려고 들어온 다른 고객들은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는 기다릴 공간이 없어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이후 몇 분 뒤, 경찰차가 세탁방 앞에 도착하자 일행 중 여성은 갑자기 가게 한쪽에 있던 안마의자에 요금을 결제한 뒤, 마치 고객인 척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이 이들에게 경고와 함께 퇴실을 요청하고 나서야 불청객들은 빨래방을 나갔다. A씨는 "문신이 있는 이들의 위협적인 분위기와 행동에 다른 손님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연락을 받고 가게로 뛰어가고 싶었지만, 불미스러운 갈등을 우려해 참았다"고 전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 가게에 갔더니, 이들이 먹던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놓고 갔다"고 분노했다. 무인점포의 증가로 진상 고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무인 사진관 결제 단말기에 아이스크림을 꽂아놓고 간 사례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동전을 지폐로 교환해 간 사건 등이 논란이 됐다. A씨의 가게에서 식사한 일행은 다른 손님에게 거부감을 줬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A씨는 고소를 포기했다. 그는 "기계를 발로 차는 손님들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한 대씩 고장이 나서 이미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라며 "갈등이 커지면 더 큰 피해를 입을까 걱정돼 고소는 포기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31 22:03:01[파이낸셜뉴스] 무인점포에 얼굴이 박제당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숍에 박제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새벽마다 아들이 키우는 사마귀 먹이 잡으러 집 밑에 있는 무인숍에 간다. 매장 앞에 벌레가 많이 매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날도 어김없이 나방, 귀뚜라미 등 사마귀 먹이를 잡은 그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한쪽에 자신의 사진이 붙어있었기 때문. 보통 무인 가게에 붙는 건 절도범들의 사진이다. 놀랍게도 A씨는 '선행 시민'으로 박제당한 것이었다. 게시물에는 "다른 분이 그냥 두고 가신 건데 바쁘신 와중에 밖에 있는 제품을 냉장고 안에 넣어주셔서 감사하다. 연락해 주시면 조그마한 성의 표시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대해 A 씨는 "나이 먹더니 쓸데없는 오지랖만 늘어서 어디 갈 때마다 열려 있는 냉장고나 널브러진 물건들, 땅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정리하는 버릇이 있다"며 "저 날 캔커피 한 개가 밖에 있길래 냉장고에 넣어드렸더니 연락 달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저 무인숍에선 양질의 사마귀 먹이를 얻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셈이라 연락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뜻밖의 얼굴 박제" "반전이 있었네" "상부상조 웃기다" "가게 입장에서는 벌레도 잡아주고 관리도 해주는 좋은 사람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31 14:42:11[파이낸셜뉴스] 아이스크림 5개를 구매하면서 1개만 계산한 노인의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6일 부산 사상구 한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노인 A씨가 아이스크림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아이스크림 판매점으로 들어오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냉장고 문을 연 그는 검은색 봉지에 아이스크림 4개를 넣었다. 이어 한 개를 더 집어 들고는 계산대로 향했다. 그리고는 손에 든 아이스크림 한 개 값 800원만 지불하고 유유히 가게를 나섰다. 찜찜한 마음에 CCTV를 다시 돌려본 업주는 A씨가 검은 봉투에 아이스크림 4개를 몰래 넣는 모습을 확인했다. 업주는 "유인 매장인데도 절도를 벌이는데 무인 매장은 얼마나 도둑이 많겠나"라며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세상에 부끄럽다"고 분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인이 있는데 저렇게 가져간다고?" "얼마나 어이없을까" "너무 뻔뻔하다" "진짜 나잇값 좀 하고 사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8 11: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