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벽시간 무인점포를 찾은 한 남성이 가위로 키오스크 계산대를 뜯어 현금 수십만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2시4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남성 A씨가 가위로 키오스크 계산대를 뜯어 현금 50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매장에 들어선 A씨는 매장 한 바퀴를 돌다가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가위를 꺼내 들었다. 그는 능숙하게 가위로 키오스크 계산대를 뜯어낸 뒤 현금다발과 동전까지 모두 털어갔다. 해당 무인 매장을 3년 동안 운영해왔다는 B씨는 다음날 매장 정리를 위해 들렀다가 계산대가 뜯긴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B씨는 "남성이 훔쳐 간 금액이 적어도 50만원은 될 것"이라며 "돈을 훔쳐 간 범인 모습을 프린트해 가게에 붙여놨다"고 전했다. 범인의 모습을 프린트해 가게에 붙인 이유에 대해 B씨는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는 의미로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계산대에 든든한 자물쇠를 달아놨다"며 "능숙하게 계산대를 연 것으로 보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닐지 추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장을 연 지 3년 만에 처음 절도를 당했다. 무인 매장 장사인데 이런 일을 겪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2 08:14:15[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실수로 결제하지 않은 남성이 검찰에 송치돼 억울함을 호소했다. "깜빡하고 결제 못했다" 억울함 호소한 단골 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4000원어치 계산을 깜빡했다가 검찰에 넘겨진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강동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방문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계산대에서 아이스크림 바코드를 찍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이후 제품을 봉지에 담은 그는 거울을 보다 계산하는 것을 잊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A씨는 순간의 실수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며칠 후 그의 집에 강력계 형사들이 찾아온 것. 당시 A씨가 계산하지 않은 상품의 총 가격은 4000원이었다. 그는 점주에게 사과하며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 A씨는 "2년 동안 450회 정도 방문해 90만원 이상 써온 점포"라며 "사장님과 대면해 이야기했던 적도 있고 심지어 계산 사고가 있던 다음날에도 아이스크림을 샀다"고 억울해 했다. 점주 "단골인 건 알지만, 신고 안할 수 없다" 점주는 "(절도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 200만원씩 쓸어간다"며 "단골이라 해서 감사하긴 했는데 (그동안) 마음 고생을 많이 해서 신고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A씨에 합의금으로 10만원을 요구했다고. A씨는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어느 날 경찰이 전화로 "왜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계속 그러냐"고 물어왔다. A씨가 "합의하라고 해서 연락한 거다"라고 답하자 경찰은 "언제 합의하라고 했나.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지. 이상한 소리 하네"라며 반말을 섞으며 나무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점주에게) 4000원을 줘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경찰은 "원래 피해자한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 모르냐"고 지적했고, A씨가 "몰라서 그랬다"고 하자 경찰은 "몰라서라고 얘기하지 말라. 기본 초등학생도 아는 거다"라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점포 구입 결제 여러번.. 검찰서 무혐의 처분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A씨는 CCTV 영상과 결제 내역 등 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다. 우여곡절 끝에 절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점포에서 여러 번 상품을 구입하고 결제한 내역이 있고 물건의 가액이 4000원에 그쳐 훔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절도범은 반드시 잡아야 하고 처벌하는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실수로 결제 안 했을 경우에 대비해 CCTV 캡처 사진을 붙이거나 카드사를 통해 연락하는 방법도 있고,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0 10:09:52[파이낸셜뉴스] 심야시간 무인 빨래방에 음식물을 사와 식사를 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31일 충북 청주에서 24시간 빨래방을 운영하는 A씨(32)는 "최근 가게에서 진상 손님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국일보에 전했다. 이날 새벽 A씨는 "빨래방 중앙 테이블에 앉아 음식물을 먹고 있는 남녀가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라며 "다른 손님이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가게 내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A씨는 "20·30대로 보이는 남녀 3명이 자정쯤 음식을 담은 비닐봉지를 들고 세탁방에 들어오더니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음식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라며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다"고 했다. 이들은 음식물 외엔 아무런 짐이 없었다. 빨래방 이용객이 아닌 단순히 음식을 먹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것이었다. 이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빨래방을 이용하려고 들어온 다른 고객들은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는 기다릴 공간이 없어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이후 몇 분 뒤, 경찰차가 세탁방 앞에 도착하자 일행 중 여성은 갑자기 가게 한쪽에 있던 안마의자에 요금을 결제한 뒤, 마치 고객인 척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이 이들에게 경고와 함께 퇴실을 요청하고 나서야 불청객들은 빨래방을 나갔다. A씨는 "문신이 있는 이들의 위협적인 분위기와 행동에 다른 손님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연락을 받고 가게로 뛰어가고 싶었지만, 불미스러운 갈등을 우려해 참았다"고 전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 가게에 갔더니, 이들이 먹던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놓고 갔다"고 분노했다. 무인점포의 증가로 진상 고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무인 사진관 결제 단말기에 아이스크림을 꽂아놓고 간 사례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동전을 지폐로 교환해 간 사건 등이 논란이 됐다. A씨의 가게에서 식사한 일행은 다른 손님에게 거부감을 줬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A씨는 고소를 포기했다. 그는 "기계를 발로 차는 손님들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한 대씩 고장이 나서 이미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라며 "갈등이 커지면 더 큰 피해를 입을까 걱정돼 고소는 포기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31 22:03:01[파이낸셜뉴스] 무인점포에 얼굴이 박제당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숍에 박제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새벽마다 아들이 키우는 사마귀 먹이 잡으러 집 밑에 있는 무인숍에 간다. 매장 앞에 벌레가 많이 매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날도 어김없이 나방, 귀뚜라미 등 사마귀 먹이를 잡은 그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한쪽에 자신의 사진이 붙어있었기 때문. 보통 무인 가게에 붙는 건 절도범들의 사진이다. 놀랍게도 A씨는 '선행 시민'으로 박제당한 것이었다. 게시물에는 "다른 분이 그냥 두고 가신 건데 바쁘신 와중에 밖에 있는 제품을 냉장고 안에 넣어주셔서 감사하다. 연락해 주시면 조그마한 성의 표시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대해 A 씨는 "나이 먹더니 쓸데없는 오지랖만 늘어서 어디 갈 때마다 열려 있는 냉장고나 널브러진 물건들, 땅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정리하는 버릇이 있다"며 "저 날 캔커피 한 개가 밖에 있길래 냉장고에 넣어드렸더니 연락 달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저 무인숍에선 양질의 사마귀 먹이를 얻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셈이라 연락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뜻밖의 얼굴 박제" "반전이 있었네" "상부상조 웃기다" "가게 입장에서는 벌레도 잡아주고 관리도 해주는 좋은 사람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31 14:42:11[파이낸셜뉴스] 아이스크림 5개를 구매하면서 1개만 계산한 노인의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6일 부산 사상구 한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노인 A씨가 아이스크림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아이스크림 판매점으로 들어오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냉장고 문을 연 그는 검은색 봉지에 아이스크림 4개를 넣었다. 이어 한 개를 더 집어 들고는 계산대로 향했다. 그리고는 손에 든 아이스크림 한 개 값 800원만 지불하고 유유히 가게를 나섰다. 찜찜한 마음에 CCTV를 다시 돌려본 업주는 A씨가 검은 봉투에 아이스크림 4개를 몰래 넣는 모습을 확인했다. 업주는 "유인 매장인데도 절도를 벌이는데 무인 매장은 얼마나 도둑이 많겠나"라며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세상에 부끄럽다"고 분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인이 있는데 저렇게 가져간다고?" "얼마나 어이없을까" "너무 뻔뻔하다" "진짜 나잇값 좀 하고 사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8 11:53:2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도둑이 들어오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바깥에서 문을 잠가버린 업주가 화제다. 이 업주는 아이스크림을 계속 도둑맞자 2시간 넘게 잠복한 끝에 범인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3일 울산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중구 우정동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말 재고를 정리하다가 매출과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는 결제 내역이 없는데, 상품은 비어 있는 것이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고,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수시로 매장 안에 들어와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등을 봉지에 담아 계산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CCTV에는 이 남성이 지난달 7일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총 30여만 원어치를 훔쳐 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올 때마다 검은색 반바지와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과 안주류 등을 봉지에 담가 그대로 들고나갔다. 어떤 날에는 하루에 두 번도 매장에 들어와 상품을 가져갔다. 황당했던 A씨는 이 남성이 주로 새벽 1∼3시 사이에 주로 오는 점을 고려해 지난 6월 30일과 이달 1일 잠복까지 했으나 남성이 나타나지 않아 허탕을 쳤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일 밤 이 남성이 안주류 몇 개를 들고 나간 것을 확인하고, 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남편과 함께 매장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기 시작했다. 2시간 정도 지나자 평소 절도를 일삼았던 해당 남성과 같은 인상착의의 남성이 나타났고, 점포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집자, A씨 부부는 바깥에서 출입문 도어록을 작동시키고 미리 준비해둔 자물쇠로 점포 현관을 잠가버렸다.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고, 점포 안에 갇혀 오지도 가지도 못한 이 남성은 결국 몇 분 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붙잡힌 남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와 기간, 정확한 피해 금액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게 문을 연 지 2개월 만에 도둑을 맞으니 너무 놀랐다"라며 "내 집안에 누가 들어온 것처럼 무섭기도 했다. 그래도 잡아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03 14:46:26[파이낸셜뉴스] 한밤중 무인점포에서 바코드를 찍는 척만 하며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건 마치 독 안에 든 쥐? 무인점포 절도범 검거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5월13일 오후 11시28분께 서울 소재의 한 무인점포에서 한 남성이 물건을 계산하는 장면이 담겼다. 얼핏 보면 물건을 계산 중인 것으로 보이나 이 남성은 열심히 바코드를 찍는 척하며 물건을 더 가져오더니 계산을 끝내지 않고 가게를 나서려고 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로 이 상황을 지켜본 점주는 그 사이에 원격으로 가게 문을 잠갔다. 이후 점주는 경찰에 "무인점포에 도둑이 들었다"며 "5일 전에도 훔쳐간 사람이에요"라고 신고했다. 가게 문이 잠기자 꼼짝없이 갇힌 남성은 계산하지도 않은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게에 도착하자 남성은 천연덕스럽게 맞이했다. 경찰이 남성에게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가려한 이유를 묻자 그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전 범행 증거까지 보유한 경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두 번에 걸쳐 무인점포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은 결국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1 08:33:39[파이낸셜뉴스]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손님들이 개똥 봉투를 버리고 갔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2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무인 매장에 개똥 버린 X'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운영자라고 밝힌 A씨는 "매장 정리 중에 쓰레기통을 치우려는데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악취가 나서 살펴봤다"고 운을 뗐다. 그는 "딱 개똥 비닐봉투처럼 보이는 봉지가 있어 설마 하고 코를 살짝 대봤더니 개똥이더라"며 "그래도 명색이 먹는 것을 파는 가게인데 어떻게 여기다가 개똥을 버릴 수가 있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매장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A씨는 지난 주말 개를 데리고 들어온 어린 학생 두 명을 포착했다. A씨는 "개를 데리고 들어온 학생들이 (개똥을) 바로 버리더라"며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이체를 하는 바람에 연락을 취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CCTV 영상을 모자이크 해서 매장에 붙여놓을까 했는데 그래도 먹는 것 파는 가게인데 개똥 글 붙었다가 역효과 날까 참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똥 봉투는 좀 아닌 것 같다", "너무하다",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가게 방역, 청소 비용까지 다 물리겠다고 공고문을 붙여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6 10:48:31[파이낸셜뉴스] "잡아주세요" 11일 JTBC뉴스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밤 11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현금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10대 남자아이 3명이 챙겨온 공구로 무인계산대 자물쇠를 부순 뒤 현금 23만 원을 챙겨 도망간 것. 이에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했지만 아이들을 쫓아가는 건 쉽지 않았다. 그때였다. 근처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김행남씨는 "잡아주세요"라는 외침을 들었다. 그가 차 문을 닫음과 동시에 2명은 지나갔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과는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됐다. 김씨는 일당 가운데 한 명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다. 이어 도망가지 못하게 꽉 붙잡았다. 그는 잠시 뒤 도착한 경찰에게 붙잡은 아이를 넘겨줬고, 아이의 진술로 도망갔던 두 명도 곧바로 체포됐다. 김 씨는 JTBC 측에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검거된 아이들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를 도운 김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1 13:28:34[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인 자녀가 무인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쳐 와 부모가 업주에게 바로 사과했으나 업주가 물건값의 5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해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절도의 심각성을 고려해 업주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업주 요구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무인 문구 점포에서 아이가 물건을 훔쳐 왔어요'라는 글에 여러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전남 순천시에 사는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무인 문구점에서 4만 원짜리 포켓몬 카드 박스를 하나 훔쳐 와 깜짝 놀라 주인에게 연락해 보상하겠다고 했다"며 "얼마 뒤 (업주로부터) 20만 원만 주면 될 것 같다고 전화가 와 아내와 저는 금액에 깜짝 놀랐다"고 글을 썼다. 그는 "(문구점 사장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며 다른 사람들이 훔쳐 갔던 피해 금액 중 일부도 청구한다고 하더라"라며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게는 못 주겠다고 했더니 아이를 신고하겠다며 경찰을 불렀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관들도 업주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 금액은 4만 원으로 일단락됐다. A씨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잘못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인해 한탕 해 먹으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순천의 작은 동네에서 그것도 무인점포고, 바로 옆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세탁소도 운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장사할까 (싶다)"고 토로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네티즌들은 "절도 보상금, 위로금 명목일 것 같다" ,"물건 훔쳐놓고 물건값만 준다면 나라도 화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적절한 보상금으로 보기에는 좀 과한 것 같다" 는 비판적 의견도 나왔다. 또 한 문구점을 운영해 봤다는 한 자영업자는 "4만 원짜리 훔치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나중에) 높은 금액 물건도 손을 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며 "업주가 과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지만, 아이가 잘못한 일을 부모가 기분 나쁘다고 피해 본 업체를 나쁘게 몰아가는 게 안타깝다"고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07 0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