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장을 한 채 전국 각지를 돌며 고령의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골라 무전취식을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최근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전과 천안, 수원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15차례에 걸쳐 약 57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하거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의 여성들로 파악됐다. 170㎝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인 A씨는 긴 파마머리를 하고 여성처럼 꾸미고 목소리까지 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성별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피해자들은 A씨에게 호의적으로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음식을 먹고 결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한 뒤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0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번에도 사기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업소 등을 전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소액 피해 신고는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29 16:27:3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50여 차례 무전취식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뻔뻔하게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을 먹은 60대를 어쩌면 좋을까. 울산지법 황미정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울산 한 식당에 들어가 소주 4병과 소고기 갈빗살 1인분, 삼겹살 1인분 등 총 8만 7500원어치를 시켜 먹고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등 2주 사이 식당과 주점 5곳에서 총 26만 원 상당을 무전 취식해 기소됐다.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이미 50차례 처벌받았고 실형까지 살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했으나, 한 달도 안 돼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4-13 09:20:07[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달아났던 손님이 뻔뻔하게도 가게를 다시 찾았고, 결국 업주의 추궁을 받아 돈을 갚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의 업주인 여사장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최근 이 같은 사례를 겪었고 이를 커뮤니티를 통해 전했다. 지난달 이 식당을 찾은 손님은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지 않고 홀연히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무전취식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인지한 A씨는 가게 CCTV 영상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지만 여자 둘이 운영하는 식당이고 행여 발생할 수 있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는 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최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무전취식을 했던 손님이 다시 가게를 찾은 것이다. A씨는 “그 손님은 늘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을 자세히 볼 기회가 없었지만 같은 메뉴와 술을 주문해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무전취식 손님이 가게로 들어올 당시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불현듯 이 같은 기억이 떠오르자 A씨는 손님에게 "지난번에 방문한 손님이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 손님은 "그런 일 없고 처음 방문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쉬고 있던 어머니를 불러 함께 얼굴을 확인했고 전에 무전취식 손님의 얼굴을 봤던 기억이 있는 어머니까지 가세하자 결국 손님은 시인을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A씨는 손님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만류했고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다. 다행히 손님이 미처 지불하지 않은 금액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A씨는 “한 달 전 먹튀했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다시 와서 똑같은 음식을 시켜 먹었다는 게 환멸 난다”며 씁쓸한 심정을 밝혔다. 이를 두고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무전취식은 엄연한 범죄로, 바로 신고를 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냈고, 일부 다른 이용자들은 "그래도 돈을 돌려 받았으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무전취식을 하고 어떻게 그 가게를 다시 찾을 수 있는가?"라며 의아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무전취식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무전취식을 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고 고의로 행해졌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무전취식을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업주에게는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안긴다.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은 뒤에 도망치는 무전취식은 적발할 경우 대부분 "나는 몰랐다"며 발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업주 A씨처럼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주문을 받은 내역 등을 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발뺌에는 증거를 들이미는 것보다 좋은 대안은 없다. 또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후불제 방식이 아닌 선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2-28 14:52:38[파이낸셜뉴스] 여성 업주 혼자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교도소 출소 2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은 8일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부산 동구, 중구, 서구 등지에서 고령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주점과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해당 수법으로 총 13곳의 가게에서 324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월에도 동구 소재의 한 식당 앞에서 배달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다수 확인됐으며 교도소 출소 2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10-08 14:52:12[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무전취식 범죄로 25번을 처벌받은 60대가 출소 12일 만에 또 다시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경남 김해시 한 주점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4월 말 만기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 무전취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동종 범죄로 최근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총 2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면 주점에 가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기존과 같거나 낮은 정도의 형량으로는 A씨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일부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8 08:56:59[파이낸셜뉴스] 식당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았다가 25번 처벌받고도 출소 12일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경남 김해시 한 주점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4월 말 만기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 무전취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동종 범죄로 최근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총 2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면 주점에 가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어렵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기존과 같거나 낮은 정도의 형량으로는 A씨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일부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7 18:15:52[파이낸셜뉴스] 무인점포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무전취식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4월 22일 새벽시간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힌 무인점포에 A씨가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집인 것처럼 라면을 끓여 먹고, 편의점에서 잠옷까지 사와 점포 안에서 갈아입었다. 이후 비닐봉지를 모아 베개를 만들고 의자를 붙여 잠을 청했다. 그리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까지 걸어 잠갔다. A씨는 8시간 동안 매장을 차지했고, 그 사이 매장 내 식료품을 마음대로 먹었다. 범행이 적발되자 그는 출입문 건전지를 뺀 뒤 출동한 경찰이 들어오지 못하게 가게 입구를 냉장고로 막았다. 경찰은 문을 강제로 개방, A씨가 건물 뒤로 달아나지 못하도록 인력도 배치했다. 결국 A씨는 점포에 숨어 있다 검거되고 말았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홍천이 고향인데, 거기서부터 걸어왔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절도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 정확한 피해 규모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14 07:11:47[파이낸셜뉴스] 무전취식 후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사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주점에서 친구 2명과 밤새 마신 술값 160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주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다. 이에 경찰은 지명수배를 내린 경기 파주경찰서로 남성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로 발생 보고 들어와서 현장으로 출동했다"며 "술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사기 혐의를 적용할지 말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31 09:35:35[파이낸셜뉴스] 뷔페 집에서 쌍둥이를 번갈아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1인분 돈을 아끼려던 엄마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발각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부산·경남 민방 KNN은 뷔페서 기상천외한 수법의 무전취식을 목격한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뷔페 알바생 A씨는 중학생 1명과 엄마가 식사하는 것을 보던 중 수상한 장면을 포착했다. 해당 학생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잠시 밖에 나갔다 왔는데 돌아온 학생의 머리 모양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다. 아울러 처음에 앉아있던 학생은 눈 옆에 큰 점이 있었지만 다시 들어온 학생은 그 점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수상한 점을 생각하던 A씨는 혹시 쌍둥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매니저에게 이를 보고 했다. 보고를 받은 매니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옆에서 듣고 있던 점장이 혹시 하는 마음에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고 A씨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점장이 이들에게 다가가 신고까지 하지 않을 테니 3인 요금을 내라고 말하자, 엄마는 "그럼 3인 요금 낼게요"라고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이후 처음 입장한 학생이 들어와 함께 마저 밥을 먹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냥 진상이다" "저런 건 10배 내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처벌되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이 내려진다.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도 있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7 22:37:04[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자신에 대한 경찰관들의 조치에 앙심을 품은 남성이 지구대를 찾아와 공업용 커터칼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커터칼로 자해를 하려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였으나, 얼마 안 가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전 7시 10분경 대전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에서 발생했다. 남성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인근 가게에서 무전취식을 한 뒤, 가게 주인과 다툼을 벌인 상태였다.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에 불만을 가져 공업용 커터칼을 구매한 뒤 지구대를 찾아왔다. 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서 A씨는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커터칼을 꺼낸 뒤 "너희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며 위협하는 장면이 담겼다.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 8명은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방패 및 방범장갑 등을 착용해 방어 태세를 갖췄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며 설득했지만, A씨는 오히려 흉기를 자신의 몸에 갖다 대는 등 저항했다.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에서 A씨의 범행은 얼마 안 가 제지됐다. A씨가 위협을 가하는 사이, 박종필 용전지구대 순찰팀장이 A씨의 뒤로 몰래 접근해 그의 양팔을 낚아채고 제압한 것이다. A씨가 제압되자 다른 경찰들도 다 같이 달려들어 A씨를 체포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검찰에 구속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11 07: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