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이 같은 요건으로 인해 신규 분양 단지의 미계약 물량 해소에 속도에도 관심이 큰 상황이다. 전국의 다주택자들이 선착순 분양까지 가지 않고도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분을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공포한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전까지는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을 꼽는다. 기존에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접수가 가능했던 것에서 전국 단위로 수요가 확대되면 무순위 청약 단계에서 남은 물량이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무순위 청약을 앞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정당 계약 및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전용면적 59, 84㎡ 총 2,725가구가 100% 완판되는 등 수요자들의 주목도가 높았던 단지다. 서울에서도 선호도 높은 송파 생활권 입지에 역세권 대단지로 공급되는 만큼 남아있는 전용면적 39, 49㎡ 물량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도 많았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이러한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3월 초 청약홈을 통한 무순위 공고 후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분양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공동주택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이 중 4,7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동구 둔촌1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이다.
2023-03-02 09:51:54내년 2월부터 주택청약자격에서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또 기업이 근로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신규 분양단지를 단지 또는 동·호 단위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했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때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 등으로 세대원이 되는 경우 세대주로 다시 변경해야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해지거나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당첨 취소를 당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1주택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용자가 민영주택을 단지 또는 동·호 단위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 가능하고 매입을 통해 공급하려는 경우 미분양분이나 기존주택을 매입할 수 밖에 없어 주택건설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이 아닌 한 사실상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단지 또는 동·호 단위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하는 단서를 달았다. 국토부는 기업들이 사내유보금 등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근로자주택 공급을 지원해 지방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의무화했다. 주택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는 규칙 공포 후 2개월 후인 2015년 2월말부터 시행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2014-12-24 14:41:49임대아파트 임대기간에 세대원의 무주택 요건이 소멸됐다가 회복됐을 경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연장계약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SH공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2차 갱신에 따른 임대기간 동안에도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입주자 요건이 상실된 상태였다”며 “이같은 사실을 숨긴채 3차 갱신을 체결했다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경우이므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임대아파트를 임대해 살던 김씨 가족은 SH공사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년마다 갱신을 체결해 생활해왔다. 그런데 김씨의 아들이 2001년 4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도 아들을 세대원에서만 제외한 채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SH공사는 2006년 12월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고, 이에 김씨는 사실상 아들과 함께 살지 않았으며 2005년에 아들이 다른 주소지로 전출해 3차 갱신계약 당시에는 세대원이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8-06-10 14:33:30【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경기도 화성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9월 5일까지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화성시 주민등록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화성시 주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사이 6개월 월세 납입 내역이 있는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이다. 이번 하반기 지원 규모는 68명으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기 납부한 임차료를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같은 사업 선정자(생애 1회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8-18 11:14:08정부가 자녀를 많이 둔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늘어나고,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출산·육아 가구의 세 부담을 덜고, 맞벌이·고령층·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현재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 7000만원 초과면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자녀 1명당 추가로 공제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원, 7000만원 초과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공제한도를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6500만원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기존 300만원 공제한도에 100만원이 추가돼 총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였지만,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비과세가 적용된다. 자녀가 2명이라면 월 40만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음악, 미술, 체육 같은 학원비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유치원, 어린이집 등)만 공제 대상이었다. 정부는 저학년일수록 돌봄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이 폐지된다. 그간 대학생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으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없앤다.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월세에 대해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제 대상은 세대주 1인(또는 세대주가 아니면 세대원 중 1인)으로 제한돼 있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근무지 등으로 인해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부 각각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부부 합산 공제한도는 연 1000만원으로 유지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7-31 18:20:1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건설 중인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창업인 등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이다. 오피스텔 316가구로 건설되며, 오픈 라이브러리와 시네마 룸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갖췄다. 입주자격은 우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직업·신분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며,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장기근속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통합공공임대주택과 지식산업센터 각 2개 동으로 구성된 광주역세권 핵심 거점지구로, 일터와 주거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입지는 경강선 경기광주역에서 도보 5분 거리로, 판교(14분), 강남(31분), 수서(12분 예정)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향후 수서-광주선, GTX-D 노선 도입이 검토되고 있어 트리플 역세권의 가치도 기대된다. 또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포함한 사통팔달 광역도로망과 종합병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광주종합운동장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우수한 정주 환경도 갖췄다. 입주신청은 8월 19~22일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자격, 임대료, 입주자선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급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7-31 09:47:31#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녀를 많이 둔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많을수록 신용카드 공제 한도 늘어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출산·육아 가구의 세 부담을 덜고, 맞벌이·고령층·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현재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 7000만원 초과면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자녀 1명당 추가로 공제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원, 7000만원 초과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공제 한도를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6500만원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기존 300만원 공제 한도에 100만원이 추가돼 총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였지만,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비과세가 적용된다. 자녀가 2명이라면 월 40만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금공제 가능 앞으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음악, 미술, 체육 같은 학원비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유치원, 어린이집 등)만 공제 대상이었다. 정부는 저학년일수록 돌봄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이 폐지된다. 그간 대학생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으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없앤다. 맞벌이 부부도 월세 공제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월세에 대해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제 대상은 세대주 1인(또는 세대주가 아니면 세대원 중 1인)으로 제한돼 있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근무지 등으로 인해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부 각각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부부 합산 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으로 유지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이 해당되지만, 앞으로는 지역에 상관없이 100㎡ 이하 주택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제 생활 여건에 맞는 주거 선택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은퇴 세대와 관련해서는 사적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80세 이상 기준(4%)으로 조정해 고령자의 세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의 세제 감면율도 확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7-30 18:18:40[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제5차 미리내집'의 90%가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주택으로 나타났다. 전체 485가구 중 10%만 전세 보증금이 4억원 이하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 대상에 해당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이라는 취지와 달리 대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실수요자인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제5차 미리내집'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세의 80% 수준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총 485가구 가운데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요건인 보증금 4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은 단 한 곳,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전용 44㎡형 51가구뿐이다. 나머지 434가구는 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외 주택은 △'더샵강동센트럴시티' 전용 59㎡ 보증금 5억4600만원 △'마곡엠밸리17단지' 전용 59㎡ 4억9374만원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전용 59㎡ 7억4958만원 △'청담르엘' 전용 49㎡ 7억7298만원 등으로 모두 대출 요건을 초과한다.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신혼부부들은 시중은행의 고금리 전세대출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세보증금이 가장 저렴한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전용 44㎡의 경우도 가계 대출 관리에 나선 정부의 '6·27 대책' 영향을 받아 신혼부부 자금 부담이 늘었다. 기존에는 보증금 3억3228만원 중 80%인 2억6582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최대 대출 한도가 2억5000만 원으로 줄면서 이제는 최소 8228만원의 자산이 필요하게 됐다. 대출 축소로 실질적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소득 기준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도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미리내집의 소득 기준은 더 높다. 전용 60㎡ 이하 주택은 연소득 9858만원, 60㎡ 초과는 최대 1억95만원까지 허용된다. 이로 인해 소득 기준이 맞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버팀목 대출 대상 기준 보증금을 현행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학과교수는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은 대출 규제를 하는 것이 맞지만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나 전세를 찾는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대출 기준을 완화해 거주 안정을 취하도록 할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7-28 15:54:07"사채라도 끌어다 넣어야지 뭐." 서울 아파트 청약 공고가 모처럼 많이 나온 이달 초, 한 업계 관계자가 청약 접수를 고민하며 꺼낸 말이다. 실제로 사채를 동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높은 분양가를 두고 나온 농담 섞인 반응이었다. 이번에 공급된 청약 단지들은 비교적 작은 평형의 분양가도 10억원을 훌쩍 넘겼다. 평범한 직장인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큰 금액이다. 특히 이들 단지는 정부의 6·27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막차 단지'로 일부 수요자들은 금융여력이 부족함에도 "일단 넣어나 보자"는 심정으로 뛰어들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수백대 1에서 수천대 1에 이르는 청약 경쟁률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기대심리와 주거안정에 대한 필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청약은 원래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주거 수준을 높이는 '주거 사다리'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에서는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번 막차 단지들만 보더라도 전용 59㎡ 기준 분양가가 12억원을 웃돌았다. 무주택 기간이나 가점이 아무리 높아도 손에 쥔 자금이 없으면 청약은 무의미하다. '현금 동원력'이 더 중요한 기준인 셈이다. 분양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대출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산격차는 제도 접근성 자체를 좌우하는 요소가 됐다. 가점이나 추첨방식이 남아 있더라도 사실상 자금여력이 기회의 전제조건이 됐다. 신혼부부나 청년 등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계층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제도는 형식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실제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이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청약을 고려하는 이유는 '집'이 단순한 거주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주거는 일상의 기반이고 자산 형성의 수단이며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는 전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그 영향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구조적인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청약제도가 누구에게 현실적인 기회로 작동하는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과 그 틀 안에서 실질적인 접근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going@fnnews.com
2025-07-15 18:06:03[파이낸셜뉴스] 성인이 되고 보호시설에서 나와 사회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부산지역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20호 공급된다. 부산도시공사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매입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오는 17일부터 연중 상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임대주택 공급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이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100만원으로,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된다. 공사는 올해 관련 임대주택 20호를 공급, 자립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가족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인 자립준비청년으로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공사 맞춤임대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내 올라온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공사는 이번 모집에 신청자가 몰릴 경우, 공급 규모를 더 늘려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창호 공사 사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고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주거공간이다. 사회 구성원으로 첫걸음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 진출이 상대적으로 힘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공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7-10 10: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