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통장·카드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입금 거래 할 때 1회 한도를 5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비대면계좌 개설시 안면인식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소비자들이 ATM으로 카드나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거래할 경우 무통장입금 한도는 기존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실명 확인 절차가 없어 입금이 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또 소비자들은 향후 비대면 채널 계좌 개설시 좀더 촘촘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동안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던 금융사들이 위조된 신분증 검증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계좌개설 당사자와 신분증 사진을 비교하는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된다. 도입 초기에는 시스템 인식률이 저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은 권고사항으로 운영된다. 또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에 신규 가입하면 3일간은 이체가 제한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신 분야 대책으로 대포폰 대량개통을 억제한다.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한다.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3회선×50여개사)까지 개통 가능했던 것을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 가능하게 바꾼다.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 명의자는 일정기간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한다. 또 휴대전화 개통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을 실시해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는 엄정 처벌한다. 피싱 문자 근절을 위해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가 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스미싱 등 신고로 이용중지된 번호)을 문자사업자 간 공유하기로 했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한다.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는 신속하게 이용 중지시킨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뿐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도 통신 사용을 차단한다. SIM박스는 최대 256개의 유심(USIM)을 장착해 해외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010)로 변경하는데 사용한다. 또 불특정 다수에 대량 살포되는 피싱문자를 신속히 추적·차단(7→2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한다. 보이스피싱 간편 신고·대응역량도 고도화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 수신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절차를 개선한다. 1단계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한다. 2단계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추가 도입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9-29 14:16:53[파이낸셜뉴스] 티웨이항공이 지난 10일부터 국내 업계 최초로 무통장입금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무통장입금 결제를 원하는 고객은 항공권 예약 진행 중 결제 단계에서 결제 수단으로 ‘국내 무통장입금’을 선택하면 고유의 가상 계좌번호를 발급받게 된다. 가상 계좌번호로 3시간 이내 입금하면 항공권 발권이 완료된다. 예약센터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는 경우에도 무통장입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티웨이항공 전용 간편 결제 시스템 티웨이페이를 선보였다. 자주 쓰는 결제 카드를 미리 등록해두면 이후 결제 시 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편리한 항공권 구매가 가능하다. 티웨이항공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코 등 국내외 11개의 간편결제 서비스와 결제시한연장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호텔·렌터카·포켓 와이파이·여행자 보험 등 관련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드가 없는 청소년이나 외국인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여행을 직접 준비하는 개별 여행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다양한 고객층을 만족시키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2020-03-12 09:15:53CU가 송금앱 샌드(Send)와 손잡고 업계 최초로 24시간 편의점 무통장 송금 서비스를 선보인다. 31일 CU에 따르면 무통장 송금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나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 현금을 타인 계좌로 보낼 수 있는 편의 서비스다. 전국 CU에서 시간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에 센드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한 후, 수신계좌를 입력하면 생성되는 송금 바코드를 점포 근무자에게 제시하고 송금하고 싶은 액수의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 계좌에서 계좌로 금액을 옮기는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을 계좌로 이체하는 무통장 입금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 송금앱과 달리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없는 외국인, 청소년 등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ATM기나 CD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365일 24시간 전국 CU에서 이용 가능하다. 수수료는 건당 900원에서 1300원인 ATM 송금 수수료보다 45% 가량 저렴하다. BGF리테일 서비스플랫폼팀 김지회 MD는 "최근 편의점 카운터 현금인출 등 여러 금융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은행 대신 편의점을 찾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 IT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융합을 통해 CU를 고객들의 생활밀착형 금융 서비스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0-01-31 09:27:04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상통화 계좌 점검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뿐만 아니라 법인계좌와 무통장입금, 거래소 대표인 개인계좌 등 모든 계좌를 살핀다.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된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가 개인계좌를 통한 편법적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검사 결과 실명 확인.자금세탁 여부 확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거래소를 대상으로는 계좌거래 금지 등 제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8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뿐만 아니라 법인 계좌 및 거래소 대표인의 개인계좌까지 점검한다.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는 가상계좌 발급중단 조치를 회피,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해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마련,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편법을 통해서다. 이들은 가상계좌 중단조치를 피해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계좌들은 안정성도 낮고 해킹 등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계좌 운영 등 편법적 거래에 대한 우려는 가상계좌 발급중단 조치 이전부터 존재해왔다"며 "가상통화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온라인 지갑을 통해 가상통화를 양도하는 방법 등 편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직접감독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금세탁 방조, 편법적 운영 등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금융거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법무부가 준비 중인 '가상통화 특별법'이 나오면 상황이 변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소가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시세조종.유사수신 등의 불법적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 한해서는 현행법으로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계좌거래 금지와 거래소 폐쇄 같은 강도 높은 규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개인들과 거래를 할 때 실명확인, 자금세탁 여부 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면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제재가 폐쇄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불법적 행위의 정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01-10 17:22:07- 11.3 부동산 대책으로 직격탄 맞은 세종시.. 청약 기회 줄어 - 세종 4-1생활권 P2구역 리슈빌수자인 L3블록, 무통장 선착순 분양 정부가 내놓은 11.3 부동산 대책으로 세종, 서울 강남 4구 등 인기 지역의 청약에 규제가 적용된 가운데 공공 임대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11.3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따라서 서울 강남 4구, 세종, 부산 등의 지역에서는 앞으로 청약, 전매제한 등에서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다. '11.3 주택안정 대책'에 따르면 세종,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하남, 고양, 화성(동탄2), 남양주 등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나머지 21개구와 과천은 18개월로 제한된다. 부산의 경우 전매제한의 기한은 없으나 5개구(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5년 내 재당첨 금지가 적용된다. 1순위 요건도 까다로워 진다. 해당 지역에서 최근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2주택이상 소유자나 가구원은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업계는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오면서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은 대책이 발표된 이후 호가가 수천만원 가량 낮아지거나 매물이 늘어나는 등의 양상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규제를 피해가는 공공임대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갑작스런 대책 등으로 불안한 부동산 시장 여파를 피해갈 수 있는데다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까다로운 1순위 청약 등에서 벗어나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부담이 없는데다 세제 혜택 등 높은 가성비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공공임대 물량으로는 오는 15일 무통장 청약에 돌입하는 세종 4-1생활권 P2구역 리슈빌수자인 L3블록이다. 이 아파트는 M2블록에 이은 공공임대 분양 분으로 분양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M2블록이 최고 859.8대 1, 평균 323.6대 1의 경쟁률로 높은 인기를 끌며 입지나 상품력을 인정받았다. 세종 4-1생활권 P2구역 리슈빌수자인 L3블록은 지하 2층~지상 18층, 13개 동, 전용면적 59, 84㎡, 총 362가구로 구성된다. 면적별 세부 가구수는 △59㎡ 237가구, △84㎡ 125가구다. L3블록은 단지 남쪽으로는 괴화산을 품고 단지 북쪽으로는 금강이 흐르는 친환경 입지를 자랑한다. 새빛유치원, 새빛초, 반곡고(예정)를 도보로 이용 할 수 있다. 세종 4-1생활권 P2구역 리슈빌수자인은 설계 공모를 통한 아파트인 만큼 L3블록 공공임대 아파트도 그간 공급된 임대에 아파트와는 달리 차별화된 외관으로 선보인다. M2블록과 L3블록의 두 블록 사이로 BRT 정류장이 예정되어 있어 세종시 내부는 물론 대전, 청주 등 타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갖췄다. 도로망 역시 외곽순환도로, 금강3교(햇무리교) 이용이 수월하다. 생활 여건으로는 인근으로 상업부지 특화구역,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며 중심상업지구 및 이마트 등을 수월하게 이용 할 수 있어 우수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4생활권은 대학연구분야의 테마에 맞춘 엘리트 생활권으로 손꼽히는 만큼 단지 주변 연구소, 대학교 등을 갖췄다. KAIST, 고려대, 충남대, 한밭대 등 4개 대학을 비롯해 연구기관이 이전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세종시 대평동 264-1번지에 있다. ssyoo@fnnews.com 유성석 기자
2016-11-14 15:44:51\r\r\r\r\r\r\r\r\r\r한국시리즈 예매가 화제다. 한국시리즈 3·4·5차전 입장권 예매가 2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한국시리즈 입장권은 포스트시즌 입장권 단독판매사인 인터파크의 검색창에서 ‘포스트시즌’을 검색하여 예매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인터파크(http://ticket.interpark.com)와 ARS(1544-1555), 스마트폰 인터파크 티켓 예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인당 최대 4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앞서 25일 대구에서 열리는 한국시리즈 1, 2차전 예매가 시작됐다. 잠실에서 열리는 3, 4, 5차전 예매는 26일 실시된다. 4차전은 오후 3시, 5차전은 오후 4시부터다. 한편, 한국시리즈 입장권은 전량 예매로 실시한다. 예매표 중 취소분이 있을 경우 당일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현장판매가 진행된다.\r\r또 한국시리즈 티켓을 예매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좌석 선택 과정에서 '자동배정'으로 선택해야 하며, 결제 수단 선택에서는 '무통장 입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r온라인편집부
2015-10-26 15:40:461단계 2017년 8월까지 무통장 고객 인센티브 2단계 2020년 8월까지 종이통장 발행 중단 3단계 2020년 9월 이후 종이통장 원가 고객 부담 100년 이상 유지된 종이통장 발행 관행이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무통장 금융거래 시대가 열린다. 금융당국은 종이통장 미발행 고객에게 금리, 수수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오는 2017년부터 종이통장 발행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장기 미사용 계좌도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해지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천만개의 장기 미사용 계좌를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장 기반 금융거래관행의 혁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금리·수수료·서비스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되고 종이통장 분실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통장 재발행 비용절감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서명·인감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실익도 없으면서 방치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를 정리함으로써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무통장 고객에 인센티브 부여 금감원은 오는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종이통장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1단계로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무통장 거래를 권장키로 했다. 인센티브는 금리우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송금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무료서비스 제공 등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금감원은 2단계로 2017년 9월을 시작으로 2020년 8월까지 금융회사가 단계적으로 종이통장 발행을 중단하고 예외적으로만 종이통장을 발행키로 했다. 종이통장은 고객이 60세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를 위해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발행이 허용된다. 금감원은 3단계로 오는 2020년 9월 이후에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통장발행 원가의 일부를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종이통장 감축 방안은 지난 5월 기준 국내 은행계좌 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가 2억7000만개(휴면계좌 제외)로 전체의 91.5%에 달하면서 분실 훼손, 인감 변경 등에 따른 통장 재발생으로 연간 60억원가량의 비용손실과 개인정보 악용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 미사용 계좌, 비대면 해지 금감원은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 중 중지 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등이다. 금감원은 '거래중지계좌 일괄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계좌 해지가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또 대리인을 통한 계좌해지 절차도 간소화되고, 지정대리인·미성년자도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개편된다. 이외에 내년 하반기부터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융계좌를 대상으로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이환주 기자
2015-07-29 17:31:23100여년 이상 지속돼온 종이통장 발생 관행이 오는 2020년경부터 사리지고 무통장 금융거래 시대가 열린다. 금융당국은 종이통장 미발행 고객에게 금리, 수수료, 경품, 무료서비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종이통장 발행시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장기 미사용 계좌를 전화·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지절차를 개선해 수천만개에 달하는 장기 미사용 계좌를 대거 정리하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방안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라진 재래식 종이통장 발행 관행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동시에 수년째 거래 없이 방치중인 수천만개의 금융계좌를 정리해 단계적으로 정리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먼저 종이통장 발행이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1단계(2015년 9월∼ 2017년 8월)로는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무통장 거래를 유도키로 했다. 인센티브는 금리우대, ATM 출금·송금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무료서비스 제공 등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원칙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종전 거래고객에게도 통장 재발행시 종이통장 계속 발행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어서 선택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2단계(2017년9월∼2020년 8월)의 경우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만 종이통장을 발생하게 된다. 이 기간에는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신규 고객에 대해 종이통장 발생을 중단하되, 고객이 60세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를 위해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사례에 한해 종이통장을 발행하게 된다. 3단계(2020년 9월 이후)로는 종이통장 발생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통장발행에 소요되는 원가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60세 이상 노인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 이같은 금감원의 종이통장 감축 방안은 올해 5월 현재 국내 은행계좌 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가 2억7000만개(휴면계좌 제외)로 전체의 91.5%에 달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통장은 분실 훼손, 인감변경 등에 따른 통장 재발생으로 소비자들은 은행에 연간 60억원 가량에 달하는 수수료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분실로 인해 재발행된 통장은 2300만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예금주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통장이 없으면 통장분실 절차 등을 거쳐야만 출금이 되는 불편이 있고, 통장분실시 인감·서명 등이 악의적으로 도용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도 단계적으로 정리해나가기로 했다. 거래중지계좌 편입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임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등이다. 올해 3월말 현재 17개 은행이 보유한 수시입출금식 요구불 예금계좌(2억920만개) 중 절반 가량(9666만개, 46.2%)이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였다. 특히 3년 이상 입출금이 없으면서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인 계좌가 6092개(29.1%)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런 장기 미사용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거나 금융회사의 계좌관리 비용만 유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거래중지계좌를 쉽게 찾을수 있도록 거래중지계좌 일괄 조회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장기 미사용 계좌 해지절차도 간소화해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계좌해지가 가능해진다. 그간 계좌 해지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금감원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고객이 장기 미상용으로 약관에 의해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대리인을 통한 계죄해지 절차도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본인만 계좌해지가 가능하고, 대리인의 경우 본인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구비해야한다. 또한 지정대리인 제도와 미성년자 계좌 해지 개선 등도 추진된다. 일련의 거래중지계좌 일괄조회 시스템 구축과 계좌해지절차 간소화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2016년 하반기를 목표로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융계좌를 일제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2015-07-29 14:00:24#부산광역시에 사는 김모씨(60대 초반·여)는 지난 2월 초 S금융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서민정책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2월 17일 같은 사람으로부터 무통장·무카드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한 후 승인번호(무통장·무카드 출금용 승인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관련 자료를 보냈다. 그런데 약 1개월이 지난 지난달 16일 A경찰서로부터 대포통장 명의인 조사에 응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본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것이다. 최근 무통장·무카드거래(무매체거래) 서비스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계자로 악용하는 신종 수법이 발견됐다면서 17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무매체거래 서비스는 통장이나 카드없이 자동화기기(CD·ATM)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로, 계좌 개설 단계에서 계좌 비밀번호와 별도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이용한다. 금융사기범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해 '통장과 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속인 뒤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 계좌로 악용했다. 금감원은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민사상 책임 외에도 금융 거래가 제약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곤란하다. 금감원은 금전피해 등 불법행위나 피해사실을 알게되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2014-04-17 14:48:03오는 10일부터 은행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2000만원 이상을 무통장 송금하려면 대리인 위임장을 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지침에 따라 대리인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권한 확인 절차를 이처럼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2000만원 이상(외국환 거래는 미화 1만달러 상당 이상)을 무통장 입금·송금·환전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지급할 때는 위임장 등 대리인 권한 확인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보호예수 요청을 하거나 선불카드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개인 대리인의 권한 확인 서류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고 법인 대리인은 법인 대리인 지정 공문이나 위임장 등이다. 위임장이나 공문에는 인감을 찍고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shin@fnnews.com 신홍범 기자
2014-02-07 19: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