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통장·카드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입금 거래 할 때 1회 한도를 5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비대면계좌 개설시 안면인식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소비자들이 ATM으로 카드나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거래할 경우 무통장입금 한도는 기존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실명 확인 절차가 없어 입금이 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또 소비자들은 향후 비대면 채널 계좌 개설시 좀더 촘촘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동안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던 금융사들이 위조된 신분증 검증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계좌개설 당사자와 신분증 사진을 비교하는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된다. 도입 초기에는 시스템 인식률이 저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은 권고사항으로 운영된다.
또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에 신규 가입하면 3일간은 이체가 제한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신 분야 대책으로 대포폰 대량개통을 억제한다.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한다.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3회선×50여개사)까지 개통 가능했던 것을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 가능하게 바꾼다.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 명의자는 일정기간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한다.
또 휴대전화 개통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을 실시해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는 엄정 처벌한다.
피싱 문자 근절을 위해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가 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스미싱 등 신고로 이용중지된 번호)을 문자사업자 간 공유하기로 했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한다.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는 신속하게 이용 중지시킨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뿐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도 통신 사용을 차단한다. SIM박스는 최대 256개의 유심(USIM)을 장착해 해외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010)로 변경하는데 사용한다.
또 불특정 다수에 대량 살포되는 피싱문자를 신속히 추적·차단(7→2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한다.
보이스피싱 간편 신고·대응역량도 고도화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 수신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절차를 개선한다.
1단계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한다. 2단계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추가 도입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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