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투깝스' 불법 취업 알선을 미끼로 여고생들을 납치한 여고생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어떤 법의 심판을 받게 될까? MBC 월화드라마 ‘투깝스’(극본 변상순/연출 오현종)는 뺀질한 사기꾼 영혼이 무단침입한 정의감 있는 강력계 형사 차동탁(조정석 분)과 까칠 발칙한 여기자 송지안(이혜리 분)이 펼치는 판타지 수사 로맨스물이다. 여기에 과거 인연에서 비롯돼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공수창(김선호 분)이 차동탁의 몸에 빙의할 수 있다는 신선한 설정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방송에서 공수창의 영혼이 빙의된 차동탁과 송지안은 활발하게 진행되던 여고생 연쇄 실종사건의 수사가 윗선의 지시로 중단되자 용팔이(이시언 분) 패거리와 손을 잡고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박실장(민성욱 분)의 실체를 파헤쳐나갔다. 송지안은 자신이 직접 여고생으로 분장해 범인을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오히려 박실장에게 정체를 들켜 볼모로 잡히고 말았다. 또한 공수창이 박실장에게 송지안의 정체를 이미 알려줬으며, 박실장을 잡기보다는 돈을 챙기고자 모두를 속인 것으로 밝혀지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차동탁과 공수창이 손을 잡고 송지안을 구해내는 반전을 선사했다. 미성년자의 불법취업알선도 문제이나, 이를 빌미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자유를 위법하게 취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로서, 목적에 따라 다양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에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불리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약취 및 유인했을 경우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지만, 그 목적이나 미성년자에게 가해진 행위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작중 박실장은 취업사이트 대표행세를 하며 불법취업알선을 미끼로 미성년자인 여고생들을 유인했는데, 피해여고생들이 막대한 빚을 지게 해 계속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도록 만들고, 강제적인 수단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바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조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미성년자가 13세미만의 자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작중 미성년자는 여고생으로 설정되어 있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약취유인죄 가중처벌은 받지 않겠다. 만약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여 폭행, 상해, 감금이나 가혹행위를 했다면 동법 제5조의2 2항 3호에 해당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물론 박실장이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방식에 따라 사기죄혐의가 더해질 수 있으며, 성매매 등을 강요했다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 받을 것이다.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변호사 /uu84_star@fnnews.com fn스타 유수경 기자
2017-12-15 20:50:53조선시대에도 마술 공연이 있었을까요? 옛 문헌에 따르면 삼국시대에도 환술(幻術)이라는 마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유랑예인집단 중의 하나인 남사당패의 공연 종목 중에 ‘얼른’이라는 환술(幻術)이 있었지만, 남사당패의 여섯 가지 놀이(농악, 대접 돌리기, 땅재주, 줄타기, 탈놀이, 꼭두각시놀음)에 ‘얼른’이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 ‘조선마술사’는 장터와 마을 등을 떠돌며 춤과 노래, 곡예를 공연했던 마술사인 ‘얼른쇠’와 병자호란 직후 청나라로 끌려갔던 ‘의순공주’에 모티프를 얻은 작품으로 신분을 극복한 애절한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중국의 환술사 귀몰(곽도원 분)은 조선환술사 환희(유승호 분)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청명(고아라 분)을 납치하였으나, 환희와 청명은 함께 달아납니다. 귀몰이 미성년자인 청명을 납치한 행위와 관련해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말 그대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의 자유, 특히 거처의 자유뿐만 아니라 부차적으로 미성년자 보호자의 감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이지만 여기에서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으로서 성별, 의사능력, 보호감독 유무 등을 불문합니다. 약취란 폭행, 협박 등을 수단으로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에 있는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인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약취와 달리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인은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유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아는 약취의 대상일 뿐 유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5세의 소녀가 사이비 교주의 독자적인 교리 설교에 감명받아 가출한 후, 사이비 교주가 관리하는 전도회에 가입해 사이비 교주의 지배하에 껌팔이 등의 행상을 하는 경우, 사이비 교주가 설교로 미성년자를 유인한 것이므로 사이비 교주에게는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합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의 자유 이외에 보호자의 감독권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승낙하고 따라가더라도 보호자의 승낙이 없었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합니다. 폭행, 협박, 기망, 유혹의 상대방은 미성년자나 보호자를 불문합니다. 작품 속에서 귀몰이 미성년자인 청명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납치하였으로 귀몰에게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환희가 청명과 함께 도망간 것은 청명이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청명의 보호자의 승낙이 없으면 환희에게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청명의 보호자 격인 안동휘(이경영 분)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 ‘조선마술사’는 시각을 빼앗는 마술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애틋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의 대부분을 시각에 의존해서 살아가지만 정작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은 눈이 아닌 마음을 통해서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 사진=김현우 기자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fnstar@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
2016-01-04 12:34:03최근 조두순 사건 등으로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약취·유인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사범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9명에서 2006년 114명, 2007년 124명, 2008년 176명, 올 8월 현재 112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 의원은 2006년 2월 서울 용산의 신발가게에서 여자 초등생을 성추행한 후 살해한 사건, 2007년 안양 초등생 2명을 유인해 성추행 후 살해한 경우 등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2차 범죄를 일으킨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경우 살인, 성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 약취·유인사범이라도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법집행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10-19 08:44:33[파이낸셜뉴스] 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후 4시1분께 인천 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B군(6)을 납치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부모가 잠시 물건을 사러 간 사이에 주차된 차량에 혼자 있었는데, 이를 본 A씨는 해당 차량 운전석에 탑승했다. A씨는 운전석에 탄 뒤 "죽여버리겠다"며 B군을 위협했고, 차량을 몰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범행 10여 분 전 인근 편의점 앞에 있던 C군(8)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지난 7월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중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5 14:30:55[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남편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당하자 친권 포기를 빌미로 위자료 1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7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아이까지 납치해 돈을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의 제보자는 연 매출 200억 원의 CEO로 성공한 보육원 출신 남성 A 씨다. A 씨는 자수성가해 12세 어린 아내를 신부로 맞이해 가정을 꾸렸고, 아내와 약속한 대로 아이가 여섯 살이 될 때까지 육아에 전념했다. 그러나 아내는 그동안 남편의 돈으로 필라테스 학원, 골프용품 사업, 투자 등 수억 원을 소비하며 육아에 소홀했다. 그러다 아이가 7살이 될 무렵 A 씨는 동업자이자 20년지기인 친구와 아내, 아이를 데리고 근교 펜션에 놀러 갔다. A 씨가 아들을 재우고 오는 사이, 아내는 옆방에서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다가 걸렸다. 이에 아내는 "난 당한 거다. 내가 술에 취해있으니까 당신이 방에 데려왔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친구는 "뭔 소리야. 당신이 먼저 나 꼬셨잖아.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이를 계기로 A 씨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아내는 이혼 조정 자리에서 "애는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가 양육권 가져가는 거 알지? 친권, 양육권 다 주겠다"며 위자료 10억 원을 요구했다. 결국 A 씨는 양육권을 갖는 대신 아내에게 10억 원을 줬다. 이후 아내가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아 A 씨는 이대로 사이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만남을 요구한 아내는 "우리 같이 살았던 아파트값 많이 올랐더라. 다시 분할하자"고 요구했다.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아내는 유치원에서 아들을 납치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 씨는 가정 법원에 아이를 돌려받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지만, 법원에서는 아내 측의 말만 믿고 '애가 아빠와 살기 싫다고 해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A 씨로부터 아내와 아이의 소재지 파악을 의뢰받은 탐정은 충격받았다. 전처는 아이가 있는 집에 남자를 데려와 하룻밤을 보내고, 아이에겐 인스턴트 음식만 먹이며 끼니를 대충 때우게 했다. A 씨는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나온 틈을 타 아들을 다시 찾아 데려가려고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아내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부부의 문제는 법원에 가서 해결하라"고 했다. A 씨는 또다시 아이와 헤어지게 됐다. 이에 아내는 "아들 내가 키울 테니까 양육비로 다달이 1000만 원씩 보내라"고 했다. 참다못한 A 씨는 아내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했다. 아내는 아들을 돌려줄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고, 남편은 애만 돌려주면 바로 취하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아내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아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탐정은 아내의 SNS를 통해 중국 칭다오에 거주 중인 것을 알아냈다. 우여곡절 끝 A 씨는 중국에서 아내를 만났고, 아내는 "마지막으로 20억 원만 달라"고 했다. 결국 A 씨는 아들을 위해 10억 원으로 합의를 봤고, 재발 방지 각서와 함께 겨우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8 22:29:05[파이낸셜뉴스] 한 남편이 이혼 소송 중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불쑥 찾아와 아이를 데려갔다며 울분을 토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 A씨는 이혼 소송 중 갑작스레 양육권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추진력이 있고 다혈질이기도 하다"며 "반면 나는 큰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성격이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와 트러블이 있으면 내가 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내가 무서워 비위를 맞추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점점 저를 하대했다”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겠단 생각이 들어 용기 내 이혼 선언했다. 아직 어린 아들은 내가 키우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결국 아내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고 그렇게 별거가 시작됐다는 게 A씨 설명이다. 그는 "아내가 가출한 석 달 동안 나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며 "양육권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상담도 받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아들과 집 근처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나타나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며 "내가 어떻게 할 틈도 없이 빠르게 차를 타고 갔다. 나는 아들이 떠난 자리에서 망연자실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나는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냐"고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소송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에서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자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게 인도하라는 처분도 가능하고 이것이 유아인도 사전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는 뺏고 빼앗기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시양육자로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임시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더라도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문기일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며,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약취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A씨는) 아내가 가출한 후 이미 몇 개월이나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평온한 보호, 양육상태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마트에 평온하게 장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아내와 그 가족들에게 자녀를 빼앗겼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도 있었을 것이고 억지로 데려갔으니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가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게 된다"면서도 "하지만 아내가 먼저 자녀를 두고 가출했고 몇 개월이나 떨어져 지냈다는 점은 양육 의지 등을 생각할 때 고려해 봐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데려가는 과정도 평화롭지 않았고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며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아내에게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방향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5 07:21:50[파이낸셜뉴스]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잠적한 아내가 5년 뒤 "아이들 만나게 해줄 테니 돈 달라"고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IT 개발자인 김주환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연락이 끊긴 아내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일본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15년 현지에서 한인 여성과 결혼해 두 딸을 얻었다. 그러다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자 2019년 7월 아내는 김씨가 출근한 사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김씨는 일본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실종이 아니니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라며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날부터 김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아이들을 볼 최소한 기회를 달라는 민·형사 소송도 소용없었고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김씨가 접견권을 요구하자 아내가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김씨의 접견 기회는 막히고 말았다. 일본에서 해결이 되지않자 김씨는 한국 경찰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해 1월 아내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신고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경찰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접수해 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김씨의 아내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생활이 어렵다며 아이들과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보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만나게 해줄 테니 50만엔(약460만원) 정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직접 만나자고 하자 아내는 계좌 이체를 고집하며 연락을 끊었다. 김씨는 "단 하루도 아이들을 잊어본 적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지난 6월 검찰은 '약취 유인' 혐의로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5 09:31:50[파이낸셜뉴스]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미성년자약취미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15살 여학생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의 비명을 듣고 나온 아버지의 제지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5일 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한 적이 있다. 평소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12 09:57:57[파이낸셜뉴스]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씨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3일 이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3건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는 지난 3월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최초로 접수했다. 지난달까지 2건의 고소장을 타 지역 경찰서로부터 추가로 이송받았다고 한다. 고소인 3명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3700만원 규모다. 이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친권이 없는 자녀를 전남편의 동의 없이 데리고 있으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등 교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달 자신의 모친과 함께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두 사람에게는 오는 7월까지 이 씨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 조치도 내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엔 전 남편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었다. 이씨는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A씨가 아이들을 침대에 집어 던지는 등 때리고, 침을 뱉고, 얼굴에 대소변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같은 달 말엔 A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상처가 난 얼굴과 찢어진 옷 사진 등을 공개한 뒤 “2021년 11월경 (남편이) 분노 조절을 못 해서 코 옆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발바닥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쳐서 한동안 걷지도 못했다”며 “평소 싸우기만 하면 휴대폰을 뺏고 방에서 감금하다시피 했다. 본인의 직성이 풀릴 때까지 대화를 걸거나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한편 이씨는 2012년 티아라 새 멤버로 활동하다, 이듬해 팀에서 탈퇴했다. 그러다 2019년 2살 연상의 사업가 A씨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다. 작년 12월 A씨와 이혼 소송 중인 근황과 남자친구 B씨와의 재혼을 동시에 알렸다. 하지만 이후 이씨와 B씨를 둘러싼 금전 사기 의혹이 불거졌고, 현재 이씨는 B씨와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4 06:50:08[파이낸셜뉴스]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광명경찰서는 아름을 지난 5월 초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름의 모친 A씨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 등은 자녀들에 대해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명령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름은 앞서 전 남편 B씨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고, B씨 역시 지난 2월쯤 같은 혐의로 아름을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3개월여 수사 끝에 두 사람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아름은 B씨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1살도 안 된 애를 침대에서 집어 던져 떨어트리고 5살 된 애는 때리고 밀치고 집 밖으로 내쫓았다고 한다. 화풀이 대상으로 아이들 얼굴이 소변과 대변도 봤다”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결과 B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8일 B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이씨와 그 모친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 2013년 팀에서 탈퇴한 아름은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 두 아들을 뒀다. 이후 지난해 12월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알리며 소송이 끝나는 대로 남자 친구 C씨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전 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학대를 일삼았다고 밝혔으며, 전 남편의 가정 폭력도 주장하며 폭행을 당한 뒤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름과 남자 친구 C씨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졌다. 아름이 남자 친구와 함께 지인들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아름은 ‘해킹범의 소행’이라고 반박했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고, 결국 남자 친구 C씨와도 이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03 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