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과 함께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제품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짜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차량에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한다.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과 지난 8월 서울시내 유통되는 석유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공조수사로 정량미달 석유판매업자 1명 및 가짜석유판매업자 3명 등을 입건하고 가짜석유 4274L를 전량 압수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한국석유관리원 및 해당 석유판매업소의 관할구청 등을 통해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적발된 가짜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해서는 오피넷의 '불법행위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불법 석유 제품 유통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지속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서울시내 가짜석유의 유통이 근절되도록 강력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11-18 18:42:32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한수 주사(55·6급). 그는 '따뜻한 심장 하나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는 생활신조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따뜻한 세상 나누기에 나서고 있다. 그는 공직의 첫발을 서울 은평구청에서 서기보(9급)로 내디뎌 지금은 민생사법경찰단의 '왕주임'이다. 그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업무에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봉사활동 때문이다.그를 만나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건넸더니 웃으면서 "매일 보약을 먹고 산다"는 답이 돌아왔다.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돌보면 보약을 먹은 것처럼 힘이 불끈 솟는다는 것이다. 그는 "돈이 많으면 뭐하고 권력을 갖고 힘이 세면 뭐하느냐"며 "많은 돈은 없는 사람들과 나눠 쓰라는 것이고 힘이 센 사람은 힘을 약자에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살펴 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기와 싸우던 소년, 공무원으로 김 주사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할아버지 손에서 여섯살까지 자라다 형편이 어려워진 할아버지는 그를 누나와 함께 고아원에 떼놓고 떠났다. 그날 할아버지는 "형편이 좋아지면 꼭 데리러 오마."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고아원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했다. 고아원을 먼저 나간 형들에게 죽도록 맞는 일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다고 털어놨다. 형들은 하굣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앵벌이를 해와라, 밥을 훔쳐와라"라고 윽박질렀다.고아원에서 나온 그는 홀로서기를 해야 했다. 허기와 싸우며 신문배달 등 궂은일은 다 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밤에는 검정고시학원을 다녔다. 다행히 신문지국에서 먹여주고 재워줬고, 이곳에서 나눠주던 꽁보리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고. 김 주사는 청년이 됐고 운전병으로 입대했다. 제대 후에는 대학입학시험을 치러 중앙대 야간부 회계학과에 합격했다. 86학번의 늦깎이 대학생으로 졸업한 뒤에는 공무원 9급 시험에 합격했다.■도움 필요한 곳이면 거리 안가려공무원이 된 김 주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겠다는 생각을 다졌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같은 처지의 어린이와 청소년, 고아원, 소년원, 양로원, 치매노인센터, 중증장애시설 등을 가리지 않고 돕는 데 앞장섰다. 나눔과 봉사를 위해 지난 1995년 레크리에이션 자격증까지 땄다. 이들 시설을 찾아 위로하고 놀아주기 위해서였다.그는 시각장애시설인 맹아원을 찾아 원생들 목욕 봉사와 함께 매년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 후원자 발길이 끊긴 중증장애인시설을 찾아 생활필수품과 월동용품을 후원하면서 정기적으로 이들 시설을 방문,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들과 같이 외출해 놀아주며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김 주사는 생활고 때문에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한다는 학생 소식을 학교 교사로부터 접했다. 그는 당장 달려가 졸업 때까지 학생의 급식비와 졸업앨범비까지 지원했다. 그는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그는 자신의 어린시절을 생각하며 사비를 털어 소년원 원생들에게 검정고시 교재를 지원해주고 용기를 심어준다.한번은 경남 진주에서 긴급 구호가정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가 즉각 진주로 가보니 엄마와 3인 가족이 거주할 곳이 없어졌다. 그동안 이 가족은 지하 노래방 앞 계단에서 생활했으나 쫓겨났단다. 그는 급히 LH가 관리하는 빌라 입주보증금 600만원을 지원, 입주시켰다.생활고를 겪는 다문화가정도 그의 봉사 대상이다. 다문화가정의 초등학교 3년생이 태권도장을 다니고 싶은데 원비가 없어 도장 앞에서 매일 구경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난해 6월부터 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는 이 어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후원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결혼이민으로 낯선 한국 땅에서 새삶을 산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를 잃는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가정이 너무 많다"고 안타까워 했다.■시민 눈물 짓게 하면 '엄벌'그는 우면산 사태 때 연가를 내고 수해 복구작업에 참여하고 대민 봉사를 하기도 했다. 특히 그가 공무 수행과정에서 시민을 눈물 짓게 한 사범을 적발하면 엄벌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 그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대부업.방문판매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데도 기여했다. 그는 이곳에서 민생침해사범을 붙잡아 처벌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를 유발, 시민 건강을 해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범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지금까지 128개 업소를 적발, 58개 업소를 형사처벌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2017-04-27 19:11:4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도살 의심 현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 수사했다. 그 결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동물학대행위), 일명 '신종펫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파양동물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고 다시 되파는 변칙영업 행위(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무허가 동물판매업),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영업자와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다른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행위(무허가 동물생산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11개소(18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5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무허가 동물판매업 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3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2-12 09:28:36공유숙박 플랫폼을 둘러싸고 불법 운영과 함께 소음, 쓰레기 등 주민 피해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공유숙박플랫폼의 경우 영업하는 업소의 10%만이 등록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 엄격한 단속과 함께 이를 양성화할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에어비앤비를 통해 서울에서 영업하는 공유 숙소가 1만6000개에 이르지만 서울시에 정식등록·허가된 업체는 152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공유숙박업체(외국인도시민박·한옥체험·관광펜션·농어촌민박 등)로 등록된 업체 수 4955개이나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전국의 공유숙소는 5만개에 이른다. 수치상으로 볼때 애어비앤비에서 영업하는 4만5000여개(90%)는 숙박업상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불법 영업하는 공유 숙소가 많아지다 보니 이용객과 인근 주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영업 신고가 없으니 불법 영업 숙소는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숙소의 경우 이용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공유숙소가 파티 공간 등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서울시 등 지자체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단속은 쉽지 않다. 예약 결제 전까지 주소가 공개되지 않고 호스트가 연락처 공개 없이 어플 대화 등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 장소 특정도 불가능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실거주자와 이용객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현장 적발도 어려운 상황"며 "신고나 민원 위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법이 불법 업소를 양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광숙박업법은 수차례 개정 시도에도 지난 2012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행법상 도심에서 공유숙소를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영업대상이 '외국인'에게만 한정돼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불법이다. 아파트를 공유민박업소로 등록하려면 그 층의 전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처벌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불법 공유숙박 업소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불법 영업을 고수하고 있다. 단속이 된다고 해도 벌금보다 수익이 많은 실정이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전라남도 목포에 공유숙박업을 준비하는 곽모씨(33)는 "정식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며 "또 정식 등록을 하더라도 국내 여행을 한 내국인들에게는 빌려줄 수 없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주민 불편함 등을 고려한 공유숙박업에 관한 법적인 취지는 공감하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현실과 맞지 않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을 고치고 단속을 강화하는 '채찍'을 줘야 한다. 동시에 합법 영업을 하는 경우 내국인 손님을 허용하는 등의 '당근'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18 18:23:36[파이낸셜뉴스] 공유숙박 플랫폼을 둘러싸고 불법 운영과 함께 소음, 쓰레기 등 주민 피해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공유숙박플랫폼의 경우 영업하는 업소의 10%만이 등록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 엄격한 단속과 함께 이를 양성화할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0%는 불법 영업 중17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에어비앤비를 통해 서울에서 영업하는 공유 숙소가 1만6000개에 이르지만 서울시에 정식등록·허가된 업체는 152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공유숙박업체(외국인도시민박·한옥체험·관광펜션·농어촌민박 등)로 등록된 업체 수 4955개이나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전국의 공유숙소는 5만개에 이른다. 수치상으로 볼때 애어비앤비에서 영업하는 4만5000여개(90%)는 숙박업상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불법 영업하는 공유 숙소가 많아지다 보니 이용객과 인근 주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영업 신고가 없으니 불법 영업 숙소는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숙소의 경우 이용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공유숙소가 파티 공간 등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서울시 등 지자체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단속은 쉽지 않다. 예약 결제 전까지 주소가 공개되지 않고 호스트가 연락처 공개 없이 어플 대화 등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 장소 특정도 불가능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실거주자와 이용객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현장 적발도 어려운 상황"며 "신고나 민원 위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 법 개정 이뤄져야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법이 불법 업소를 양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광숙박업법은 수차례 개정 시도에도 지난 2012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행법상 도심에서 공유숙소를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영업대상이 '외국인'에게만 한정돼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불법이다. 아파트를 공유민박업소로 등록하려면 그 층의 전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처벌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불법 공유숙박 업소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불법 영업을 고수하고 있다. 단속이 된다고 해도 벌금보다 수익이 많은 실정이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전라남도 목포에 공유숙박업을 준비하는 곽모씨(33)는 "정식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며 "또 정식 등록을 하더라도 국내 여행을 한 내국인들에게는 빌려줄 수 없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주민 불편함 등을 고려한 공유숙박업에 관한 법적인 취지는 공감하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현실과 맞지 않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을 고치고 단속을 강화하는 '채찍'을 줘야 한다. 동시에 합법 영업을 하는 경우 내국인 손님을 허용하는 등의 '당근'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18 11:06:54[파이낸셜뉴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 1톤을 폐기하지 않고 식육 판매용 냉장창고에 보관해오던 식육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고도 마크를 부착해 훈제족발을 판매한 업소도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을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김포지역 A 식육 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2022년 3월10일까지인 국내산 냉장용 족발 1440㎏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용인지역 B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아롱사태를 영하 0.8도가량의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평택지역 C 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43.2㎡의 식품 냉동컨테이너 2동을 영업장 변경 신고 없이 옥외에 설치한 후 양념주꾸미·양념갑오징어의 원재료 보관 목적으로 사용했다. 양평지역 D식품제조업체는 양념장류를 포함한 23개 품목을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함에도 지난해 12월5일 이후 9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추석 성수품 취급업소 10곳도 부산에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A 식육가공업체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훈제족발, 훈제삼겹살을 가공한 후 불법으로 인증표시를 부착해 급식소, 식당 등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최근 2개월간 불법행위로 2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명소에 위치한 B 중형식당의 경우 미국산 냉동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식육을 절단해 판매하는 C 업체의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은밀하게 냉동 닭을 절단해 불법 납품했다. 이 업소가 불법행위로 올린 매출은 최근 2개월간 약 3000만원에 달한다. 그 외 7곳은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반찬가게 1곳, 냉장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해 식육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 기타 식육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등 5곳이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10곳 중 9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식육가공품 품목제조 미보고 행정사항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9-25 09:10:0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2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 건축 완공대상물 자체점검 미실시 1명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위치한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소방전기업체 B에 하도급을 줬다. 같은 현장에서 A로부터 하도급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 C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에게 재하도급하다 적발됐다.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 E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 도급을 하지 않고 종합건설사 F에 일괄 도급하다 적발됐다. 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 F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일부만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데도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G와 H에 각각 하도급해 적발됐으며, 소방전기공사업체 H는 하도급받은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를 통신기기 제조업체 I에 재하도급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재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설계, 시공, 계약방법 등에서 여전히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저가 하도급,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9-19 09:57:37[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통해 불법행위 이어온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으로 올해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 가운데 위반업체 43곳(45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 허위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다. 이천시 소재 A 마트에서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 판매했고, 김포시 소재 B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해서 유통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시 소재 C 농업회사법인에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만 받은 채소를 마트에 납품하면서 ‘무농약 100%, 유기농’이라는 친환경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평택시와 의정부시 소재 D, E 장어전문 식당에서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를 사용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일반장어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70종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무농약 꽈리고추’ 1개 품목에서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돼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9-14 10:43:52[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9월 19일~25일)을 맞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대책 2.0'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대책 1.0'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 뒤를 잇는 대책으로 예방체계 마련에 집중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기획했다. 지난해 시가 추진한 '지원대책 1.0'은 피해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지원 강화에 집중했다. 정책기반을 조성하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범죄의 피해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SNS를 활용한 1대1 대화 등 피해 경로가 다양해져 발견과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시는 온라인 성매매 광고 유포와 성착취 유인행위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불법·유해 정보 자동 수집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성매매 광고와 성착취 콘텐츠에 대한 선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AI 기술 도입을 통해 그간 관계자들이 직접 해야 했던 증거채집을 자동화한다. 또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다량의 불법·유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또 온라인 상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기술을 통해 단서를 분석한 후 경찰과 민생사법경찰단 등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성착취 방지를 위한 민간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온라인 사업자와 서울경찰청, 서울교육청과 아동·청소년 기관이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는 아동·청소년 방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을 근거리에서 살필 수 있는 이들의 대응능력 강화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에 직접 강사를 파견하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는 조기 개입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9-14 10:02:1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인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특사경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9-07 08: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