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이웃 유형은 층간소음 유발자로 나타났다. 대체로 이른바 '발망치' 소리 등이 층간소음을 유발했는데, 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을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었다. 31일 인천 부평구 갈등관리힐링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 전체에서 접수된 이웃 간 분쟁 사례는 모두 812건이다. 유형별로 소음이 474건(58.4%)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누수 112건(13.8%) △쓰레기 66건(8.1%) △반려동물 52건(6.4%) 순이다. 센터 측은 소음이 주거 형태와 상관없이 일상에서 가장 쉽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집 안에서 걷거나 뛰는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순위로 지목된 누수 문제의 경우 아파트보다는 다세대주택, 신축보다는 구축에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동물의 경우 2020년 6건으로 전체 중 5위에 머물렀지만, 올해 3위(13건)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나타냈다. 나머지 갈등 유형으로는 흡연 31건(3.8%)과 주차 24건(3%)이며, 기타는 66건으로 집계됐다. 주거 형태별로 갈등 사례가 발생한 곳은 △아파트 389건(47.9%) △다세대주택 235건(28.9%) △오피스텔 78건(9.6%) △다가구주택 25건(3.1%) △단독주택 19건(2.3%) 순이다. 한편 층간소음 중 발망치 소음의 경우 발과 땅이 닿을 때 생기는 저주파가 천장과 벽을 통해 인근 세대로 전달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해당 저주파는 소리 형태로 귀에 들린 뒤 듣는 이의 몸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스트레스를 준다. 대안으로 진동이 전달되는 벽 부분에 흡음형 석고보드를 부착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31 09:26:26[파이낸셜뉴스] 1년 동안 ‘민폐 주차’를 하는 이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주차 빌런 해결법은 없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인 A씨는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정 주차 자리에 차를 대고 있는데, 옆 자리의 카니발 차량이 항상 차선을 밟거나 넘어와 주차를 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자리가 좁으니 이해하려고 대부분 넘어갔으나 저도 좌측에 기둥이 있어서 카니발이 선을 넘어오면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여러 번 제대로 주차해달라고 연락을 드렸지만 그때 잠깐뿐이고 거의 매번 저렇게 댄다"라며 카니발 차주와 나눈 대화 갈무리 및 사진 등을 공개했다. A씨가 카니발 차주에게 보낸 사진에는 흰색 카니발 차량이 차량 기준 오른쪽 주차 선을 밟은 채 주차한 모습이 여러 장 담겨있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변하는 게 없자 화나는 마음에 A씨가 똑같이 선을 밟고 주차하자, 카니발 차량이 일부러 차를 바짝 붙이고 바퀴까지 틀어놓은 채 선을 밟고 주차한 사진도 포함돼 있다. A씨는 "처음 문자로 차 좀 제대로 대달라고 한 이후 지금까지 약 1년이 지났다. 고의성이 다분해 보여서 너무 화가 나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6 10:54:07주말인 지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원 약 20명이 주택가 어귀에서 현수막과 피켓 등을 동원해 상경 투쟁을 벌였다. 그룹 총수에 대한 압박용 시위로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말 오전, 평온한 시간을 보내던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2배 수준의 성과급, 연 1%로 주택구입자금 1억원 대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 자택 앞 '민폐 시위'는 지난 2년 전에도 있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정 회장 자택 앞으로 몰려가, GTX-C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을 제쳐두고, 정 회장을 압박하겠다며 일종의 '실력행사'를 한 것이다. 이 시위는 무려 한 달간 이어졌다. 이에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같은 해 12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 대부분을 인용하며, 주택가 민폐 시위에 제동이 걸렸다. 그룹 회장 자택 앞 시위는 최근들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한화오션 노조 근로자들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압박하겠다며 서울 종로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같은 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타깃이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서울 용산구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24년 파리올림픽 참관과 비즈니스 미팅 등을 위해 유럽 출장 중이었는데,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빈집 앞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웃 주민들은 전삼노 관계자들과 이를 취재하려는 언론, 상황을 관리하려는 경찰 등이 몰리면서 한때 소동이 일었다. 이 외에도 CJ 대한통운 노조의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이재현 CJ 회장 자택 앞에서 벌어진 2022년 택배노조 시위, 2018년 서울 종로구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자택 인근에서 열린 현대중공업노조 시위 등도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공직자 자택 주변 역시, 타깃 공간이다. 서울 동작구 본동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 자택 앞을 비롯,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택이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 추경호 당시 기재부장관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등 고위공직자 자택 인근 등이다. 한편,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지난 8월)으로, 주거지역 최고 소음 규제 기준치는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 및 심야 65데시벨 이하로 강화됐다고는 하나, 사실 80데시벨은 지하철 소리와 맞먹는 소음이란 지적이 나온다. 독일은 주거지역 내 집회·시위 소음이 주간 50데시벨, 야간 35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고, 미국 뉴욕에서는 집회 신고를 했더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소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 집회, 시위에 대한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10-28 18:04:35[파이낸셜뉴스]주말인 지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원 약 20명이 주택가 어귀에서 현수막과 피켓 등을 동원해 상경 투쟁을 벌였다. 그룹 총수에 대한 압박용 시위로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말 오전, 평온한 시간을 보내던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2배 수준의 성과급, 연 1%로 주택구입자금 1억원 대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 자택 앞 '민폐 시위'는 지난 2년 전에도 있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정 회장 자택 앞으로 몰려가, GTX-C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을 제쳐두고, 정 회장을 압박하겠다며 일종의 '실력행사'를 한 것이다. 이 시위는 무려 한 달간 이어졌다. 이에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같은 해 12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 대부분을 인용하며, 주택가 민폐 시위에 제동이 걸렸다. 그룹 회장 자택 앞 시위는 최근들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한화오션 노조 근로자들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압박하겠다며 서울 종로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같은 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타깃이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서울 용산구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24년 파리올림픽 참관과 비즈니스 미팅 등을 위해 유럽 출장 중이었는데,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빈집 앞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웃 주민들은 전삼노 관계자들과 이를 취재하려는 언론, 상황을 관리하려는 경찰 등이 몰리면서 한때 소동이 일었다. 이 외에도 CJ 대한통운 노조의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이재현 CJ 회장 자택 앞에서 벌어진 2022년 택배노조 시위, 2018년 서울 종로구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자택 인근에서 열린 현대중공업노조 시위 등도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공직자 자택 주변 역시, 타깃 공간이다. 서울 동작구 본동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 자택 앞을 비롯,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택이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 추경호 당시 기재부장관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등 고위공직자 자택 인근 등이다. 오 시장의 경우, 마포구 소각장 신설 반대 등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자 "이웃들께 평온한 일상을 돌려 드려야겠다"며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서울 한남동 내 위치한 시장 공관으로 이주하기도 했다. 한편,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지난 8월)으로, 주거지역 최고 소음 규제 기준치는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 및 심야 65데시벨 이하로 강화됐다고는 하나, 사실 80데시벨은 지하철 소리와 맞먹는 소음이란 지적이 나온다. 독일은 주거지역 내 집회·시위 소음이 주간 50데시벨, 야간 35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고, 미국 뉴욕에서는 집회 신고를 했더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소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 집회, 시위에 대한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10-28 16:49:46[파이낸셜뉴스] 최근 여의도 불꽃축제를 구경하기 위해 인근 아파트 복도에서 와인을 마신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은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의도 불꽃축제 와인 민폐 관련 해명글' 등의 제목으로 지난 5일 불꽃축제 당시 여의도 한 아파트 복도에서 와인을 마시다 사진이 찍힌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저희 사진이 각종 커뮤니티와 뉴스에 잘못 퍼지고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정정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5일 해당 아파트의 주민 B씨는 복도에서 누군가가 와인잔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 "남의 집 앞에서 떠들고 심지어 술도 마신다. 여기 사는 입주민이라고 하던데 실제로 집으로 들어가긴 했다. 주민이라서 저렇게 당당했나 보다. 복도에 자리를 잡았어도 그 자리의 집주인이 나오면 비켜줘야 하는데 그냥 서 있었다"고 적었다. 이후 B씨의 사진을 퍼간 누리꾼은 "여의도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서 남의 집 앞 복도에서 와인잔 들고 불꽃축제 구경. 언빌리버블"이라고 지적했고, 이 내용이 각종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이 비난을 쏟아냈다. 파문이 확산하자 A씨는 "외부인이 무단으로 아파트에 침입해 와인을 마시면서 불꽃축제를 보고 있다는 글과 함께 저희 사진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저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초대를 받아 불꽃축제를 보러 간 것"이라며 "관람 전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와인을 하나 땄고, 마시던 와인잔을 들고나와 불꽃 축제를 관람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불꽃 축제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오더라. 불꽃축제 영상을 촬영중이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셔서 하고 싶은 말은 속삭이거나 불꽃없는 순간에만 말하며 축제 관람을 했다. 심지어 저희가 있던 곳은 아주머니 댁 앞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이 아주머니는 A씨 일행에게 입주민이 맞는지 재차 물었다고 한다. A씨는 "아무래도 영상을 찍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혹여 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복도에 있는 것일까 봐 영상 촬영을 핑계로 말을 거신 것 같았다"며 "이분은 우리를 계속 감시하다가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에야 (본인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사과드린다. 다만 입주민 일행인 것을 확인하고도 왜곡해서 카페에 글을 올린 건 당황스럽다"며 "이런 상황이 굉장히 불쾌하다. 지금이라도 정정해서 글 올리고 허락 없이 몰래 찍어간 저와 제 친구들 사진 지워달라"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의 집을 침입하는 것이 불법이긴 하지만, 이웃집에 온 손님인 줄 알면서도 그런 사진과 글을 올린 것은 과도한 민폐다", "삭막하네. 고성방가 진상 피운 것도 아니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8 22:58:00[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주민이 공용 복도에 진열대를 설치해 개인 물건을 쌓아두는 등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논란 중인 아파트 복도'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복도에 진열대 설치, 민폐다 vs 아니다?"라는 글이 확산했다. 민폐파 "공용공간에 물건, 모두 불법이죠" 사진을 보면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 우측 코너에 5단 짜리 진열대가 '기억(ㄱ)'자 형태로 설치돼 있다. 진열대에는 각종 생활용품으로 보이는 박스와 캠핑(야영) 용품, 식재료 등이 빼곡히 쌓여있다. 그 옆으로는 자전거 두 대와 운동기구가 세워져 있으며 문 바로 앞에는 우산까지 펼쳐져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복도는 우리땅?", "정상은 아니다", "공용공간에 개인물건을 쌓아두는 건 모두 불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해파 "피해 주는게 전혀 없는데, 뭐가 문제죠?" 반면 일부는 "옆집과 합의됐거나 피해 주는 부분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저 정도면 이웃끼리 이해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저쪽 라인에 저 집밖에 없는데 뭐가 문제냐" 등의 의견도 보였다. 한편 소방시설법 16조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두 명 이상 피난이 가능하거나 쌓아둔 물건을 즉시 이동 가능한 상태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07 14:15:07[파이낸셜뉴스] “정말 죄송하지만, 아이가 치는 것인지는 모르겠고 더럽게 못 칩니다.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프로로 데뷔할 실력은 전혀 아닌 것 같네요.” 한 음악 전공자가 저녁 시간에 아파트에서 피아노를 치는 이웃 주민을 향해 “더럽게 못 친다. 소음이 계속되면 신고할 것”이라는 경고문을 남겨 화제다. 최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파트 엘베(엘리베이터)에 이런게..’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공개됐다. 엘리베이터에 붙은 '소음 신고 경고장' 특별한 설명 없이 공개된 사진에는 제목처럼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의 모습이 담겨 있다. ‘저녁 시간에 피아노 치는 행위를 삼가세요’라는 제목의 경고문을 작성한 익명의 아파트 주민은 “정말 죄송하지만, 아이가 치는 것인지는 모르겠고 더럽게 못 친다”며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프로로 데뷔할 실력은 전혀 아닌 것 같네요”라고 운을 뗐다. 해당 주민은 “아무 건반이나 뚱땅거리는 소리를 퇴근하고 돌아와서 8시부터 10시 30분사이에 제가 함께 들어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며 “해당 세대는 양심과 입이 있으면 저녁에는 피아노 치는 행위가 남들에게는 민폐라는 것을 자기 자식한테 이야기 해주세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해당 주민은 “이후 들리는 소음은 데시벨 측정 후, 환경부 및 경찰 신고 조치 취하겠다”라며 “판례에 따른 배상금은 50~100만원쯤 이라고 한다. 매번 들릴 때 마다 신고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병 걸리겠네" "무례한 경고" 네티즌 엇갈린 반응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두 시간 넘게 듣고 있으면 병 걸리겠네” “시간이 늦긴 했다. 나 같아도 신경쓰일 것 같다” “조성진 임윤찬도 집에선 안친다” 등 해당 주민의 사연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누리꾼들은 “정중함이나 진중함 없이 오히려 보는 이로부터 예의가 없어 보여 반감만 살 듯” “피아노 전공했다고 남을 평가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9시까지는 좀 봐주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21 08:09:33[파이낸셜뉴스] 새벽마다 들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동차 배기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한 빌라촌 주민들의 사연이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빌라촌에서 살고 있다는 A씨가 “매일 새벽 집이 울릴 정도로 큰 배기음에 고통받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밤 12시만 넘으면 검은색 머스탱 주인이 시동을 걸고 나가는데, 배기음이 어마어마 하다”며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집이 울릴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리가 워낙 시끄러워 “언제 한번 이웃간에 싸움이 나겠구나 했는데 드디어 터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가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누군가 문제의 외제차량 차주를 향해 보낸 경고문이 다소 거친 표현으로 작성돼 있다. 경고문 한켠에는 해당 외제차량의 차주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답글이 적혀 있다. 차주는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소리가 나는 차다. 난 20대라 놀고 싶은 나이인데 새벽에 나가지 말라는 법 있냐”며 당당했다. 그러면서 “경고문에 번호판과 욕설을 적은 것은 좀 아닌듯하다. 어떻게든 찾아내서 신고할테니 그 전에 전화해서 사과해라”라며 전화번호를 남겼다. 그는 끝으로 “나름 나라에서 인정해준 스포츠카라 원래 소리나는 차”라며 다시한번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차의 소음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 덮개를 떼버리거나 추가로 경음기를 붙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개조를 안 한 이른바 ‘순정’ 차량이라고 해도 새벽 시간에 시끄러운 건 민폐”라며 “승인이 안났거나 개조를 한 건 아닌지 일단 신고부터 해봐라”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09 06:59:24[파이낸셜뉴스] 최근 주차구역 3칸을 독차지했던 '가로주차'벤츠가 에 이웃에 민폐를 끼친 가운데 '대각선 주차'벤틀리까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정부 주차 고수 벤틀리도 최근 벤츠에 질 수 없어 도전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그동안 벤틀리가 경차와 장애인 주차구역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2면에 걸친 대각선 주차를 한 사진 여러장을 게재했다. 이어 "의정부 한 아파트의 유명한 벤틀리"라면서 "몇 달 동안 저렇게 (민폐 주차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벤츠) '참교육' 영상이 뉴스까지 나와서 의정부 벤틀리도 질 수 없어서 올린다"면서 "보복이 두려워 익명으로 대신 올린다"고도 했다. 사진 속 벤틀리는 주차구역 2칸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다. 주차 칸을 애매하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대놓고 대각선으로 여유 있게 차를 세우거나 한 가운데에 반듯하게 주차했다. 또 경차 전용 자리에서 2칸을 차지하는가 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차를 세우기도 했다. 이 글이 올라온지 하루 뒤인 지난 15일 오후 동일한 차주를 언급한 두번째 게시글도 등장했다. 이날 올라온 '의정부 벤틀리 주차빌런 아파트 입주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고가의 구형 수입차들을 무단 주차하고있는 주차 빌런 때문에 200세대가량의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글쓴이는 "한동짜리 신축 주상복합이라 주차 공간이 아주 협소한데 확인된 구형 수입 차량만 최소 5대 이상 주차중이다. 사진에서 보듯 2칸 물려서 주차하는건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날은 전기차 충전 공간까지 다 막아버린다"면서 "차주는 185㎝ 정도의 장신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데 팔, 다리에 문신을 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괜히 피해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 직접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소측에서 연락을 해도 무대포로 막 나간다는 회신만 온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벤틀리 차주의 이기주의를 질타하며 "요새 진짜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 "인성이 덜됐다", "장애인 칸에 주차한 건 신고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를 하면 1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물건을 쌓거나 가로막는 등 통행방해형 주차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근 경남의 한 아파트 경차 구역에 상습적으로 '가로 주차'를 해온 벤츠는 현재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민폐 주차 만행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미비하다. 하지만 주민들 간의 주차 분쟁이 끊이지 않아 많은 이들이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9-16 09:25:17주차장 한가운데 차를 세워 다른 차량 통행을 막고 새벽에 크게 노래를 부른 아파트 입주민이 이웃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미친x, 포르쉐 민폐남 후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네티즌 A씨는 자신이 "'아파트 미친x 포르쉐 민폐남 글쓴이"라며 "주차 자리가 늘 부족하고, 고성방가로 새벽에 잠 못 드는 등 힘든 환경 속에 살고 있었는데 나흘 전 제 글을 본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님들이 큰 도움을 주신 덕분에 글쓴이가 사과를 하고 아파트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A씨는 "어제 민폐남이 사과문을 자필로 작성한 뒤 복사해 엘리베이터 1~5층 각 세대 문에 붙여놓았다"면서 사과문 사진을 게시했다. 사과문에는 "00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다. 저로 인해 손해 입으신 분들에게 사과드리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자신이 수차례 음주 후 고성방가를 한 점, 오토바이와 차 등을 무분별하게 주차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사과문은 "이런 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하다. 좋은 이웃 주민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가내에 평안하길 바란다"는 말로 끝난다. A씨는 "100% 모든 주민이 풀렸다고 볼 순 없고, 정말 반성을 하는지, 아니면 속으로는 X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겠다"고 하면서도 "잘못했다는 태도의 사람한테 돌을 던질 정도로 모질게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거 같아 한번 믿어보고 용서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A씨는 "앞으로 행실 지켜보도록 할 것"이라면서 "저희 아파트에 평화를 찾아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커뮤니티에는 ‘아파트에 미친X이 살고 있어요. 제발 참교육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새벽만 되면 고래고래 마이크를 들고 소리를 지른다. 경비 아저씨가 경고를 하면 더 크게 XX한다”며 “그래서 그냥 다들 참는 건지, 다들 한 번씩 싸우고 포기한 건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새벽 3시께 한 입주민이 크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이 글에 따르면 이 입주민은 주차비를 내지 않겠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아파트 주차장 한가운데에 차를 주차해 차들의 통행을 막아버리기도 했다. 반성문을 접한 네티즌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용기다. 용기를 칭찬한다" "이렇게 끝나면 아쉽다. 법적 제재와 물리적 압력이 들어가면 좋겠다 싶었다" "속으로 X같다고 하며 쓴 글 같은데 과연" 등의 반응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0-04 09: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