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이웃 유형은 층간소음 유발자로 나타났다.
대체로 이른바 '발망치' 소리 등이 층간소음을 유발했는데, 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을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었다.
31일 인천 부평구 갈등관리힐링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 전체에서 접수된 이웃 간 분쟁 사례는 모두 812건이다. 유형별로 소음이 474건(58.4%)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누수 112건(13.8%) △쓰레기 66건(8.1%) △반려동물 52건(6.4%) 순이다.
센터 측은 소음이 주거 형태와 상관없이 일상에서 가장 쉽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집 안에서 걷거나 뛰는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순위로 지목된 누수 문제의 경우 아파트보다는 다세대주택, 신축보다는 구축에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동물의 경우 2020년 6건으로 전체 중 5위에 머물렀지만, 올해 3위(13건)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나타냈다.
나머지 갈등 유형으로는 흡연 31건(3.8%)과 주차 24건(3%)이며, 기타는 66건으로 집계됐다.
주거 형태별로 갈등 사례가 발생한 곳은 △아파트 389건(47.9%) △다세대주택 235건(28.9%) △오피스텔 78건(9.6%) △다가구주택 25건(3.1%) △단독주택 19건(2.3%) 순이다.
한편 층간소음 중 발망치 소음의 경우 발과 땅이 닿을 때 생기는 저주파가 천장과 벽을 통해 인근 세대로 전달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해당 저주파는 소리 형태로 귀에 들린 뒤 듣는 이의 몸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스트레스를 준다.
대안으로 진동이 전달되는 벽 부분에 흡음형 석고보드를 부착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