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이들 중 일부 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충북 소재의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신상이 공개된 이들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알려져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이들의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발단됐다는 점과 이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약 20년 전인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3 14:07:06[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에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밀양 성폭행 사건이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수집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를 줬으며, 피해자는 2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에 지난해 6월부터 접수된 고소·진정 등은 1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대상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송치·진정철회 등으로 사건 처리를 마쳤으며, 유튜버는 10명으로 이 중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9 08:18:28[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등 피혐의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경찰이 송치·이송·진정철회 등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중 유튜버는 10명으로, 이 중 4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최초 유포자로 알려진 유튜버는 지난해 10월15일 송치됐으며, 사건 처리가 끝나지 않은 231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전투토끼'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B씨는 충북의 한 지체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밀양 성폭행 가해자 등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과 경찰은 유튜버들이 개인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적제재를 내세워 악성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1 21:10:29[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다수의 신상을 공개했던 20~3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제작자가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와 영상 제작자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올해 6~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또 가해자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며 특정 식당의 상호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없는 무고한 사람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위 '사이버렉카'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가 생기는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이용 및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0%가 사적제재를 사회 문제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8 08:44:28[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20년 만에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지난 14일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등을 해온 유튜브 채널 ‘밀양더글로리’에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 이○○ 공개 영상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가해자 "20년이 지나 사과.. 너무 죄송하다" 검은색 티셔츠 차림으로 등장한 이씨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많이 생각해봤다. 저는 20년 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분께 지금 이 영상을 빌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A씨는 “영상을 찍기까지 겁도 많이 나고 두렵기도 했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었던 것 같다”며 “어떠한 사죄를 하더라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죄드리는 것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께는 희미해져서 잊혀야 하는 그런 아픈 상처겠지만, 저는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거듭 사과했다. '밀양더글로리' 운영자는 “칭찬, 좋은 말은 삭제한다”고 공지했다. 또 말로만 사과할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일부 누리꾼의 요구에 대해선 “시간이 흘러 피해자분이 용서를 하신다면 그때 보상하기로 약속했다”며 “지금은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들의 물질적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300개 댓글 달려.. "사과한다고 죄 없어지지 않아" 해당 영상에는 15일 오후 2시 현재 1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공개사과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 사과가 진심이길 바라고 평생 반성하면서 사시길 바란다"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산다. 전혀 와닿지 않는다" "신상털리니까 이제와서.." "제발 사과 영상 한번으로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말자. 진짜 힘들게 살아라"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밀양더글로리 채널은 사건과 관련 없는 시민을 가해자로 몰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밀양더글로리는 밀양 사건 관련 A씨의 판결문이라며 사건 혐의 내용 일부가 적힌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는 A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판결문이 아닌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로 밝혀졌다. 불기소 이유를 밝히기 전 피의자가 받은 혐의 내용이 먼저 기록되는데, 밀양더글로리는 이 부분만 잘라 마치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올린 것이다. 전체 문서를 보면 ‘본건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A씨는 ‘공소권 없음’을 처분 받았다. 밀양더글로리 등 일부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사적 제재로 A씨는 회사에 스스로 사표를 제출, 가족들까지 무차별적인 마녀사냥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5 14:16:22[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5년 전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오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 9명을 대상으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고등학생이던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5일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8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1명에게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일 A씨에게 징역 5년 형,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3년 6월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범행을 의심할 점이 있지만 유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여러 명이 돌아가며 성관계를 한 죄는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일부 가해자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범죄에서 용서의 형태는 금전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민사 합의가 대부분이다. 용서받지 못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피고인들을 이르는 것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3명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데도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했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조처는 적어도 7명의 성폭행 가담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소심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 C씨 그리고 검찰이 항소하며 이뤄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의자의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자 지난달 25일 안병구 밀양시장 등 지역 민·관은 밀양시청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으며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범행 사실이 있음에도 공탁금을 내는 방식으로 무죄를 선고받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1심에서 당시 무죄 판결을 받은 6명 중 1명의 부친이 충주시의회 재선 의원이면서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D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받은 6명 중 1명은 충주시의회 의장 후보의 자녀로 알고 있다"며 "의장으로 선출된다면 사퇴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종배(충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 소속 시의원들이 그런 일을 모르고 (D의원을)뽑았다면 (당이)문제제기를 했겠지만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알면서도 그렇게 결정한 것이어서 (당이)이제 와서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3 13:26:54[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일부가 허위 사실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24일 경남경찰청과 밀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 등 9명은 밀양경찰서를 찾아 "사건과 관련 없는데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자신들의 사진과 신상 공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사건과 무관한 자신들 사진이 방송에 사용된다며 삭제 요청 민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진정인 조사와 각종 커뮤니티 및 유튜브 게시글과 영상을 확인하는 등 입건 전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정이 증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정 건수는 110여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내용으로 잘못 공개됐거나,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달 초부터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재조명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자 밀양시와 시의회 등은 오는 25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안병구 밀양시장이 시민을 대표해 피해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성범죄 근절과 인권 친화적 도시 조성을 약속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4 14:29:25[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모금이 시작 5일 만에 1억원을 넘어섰다. 18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위한 긴급 모금 후원액이 이날 낮 12시 기준 약 1억172만원을 돌파했다. 지난 13일부터 피해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온라인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모금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2660명이 참여해 목표액인 3000만원을 3배 이상(339%) 넘어선 것이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모금은 저희도 처음이라 놀랍다"며 "금액이 커서라기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후원자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칸이 없었는데도 입금자명에 피해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신 분들도 많았다"며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피해자의 곁에 서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모금의 결과는 사건이 사회적 공분만을 불러일으키거나 누군가를 배척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들으려고 하는 시민들의 변화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해자 역시 우려가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선뜻 마음을 전해줘서 고마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부소장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피해자 동의 없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재조명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최 부소장은 "유튜버가 공론화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계속 나올까 봐 걱정"이라며 "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사적으로 해소되는 것의 위험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후원은 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모인 후원금은 모금액이 100% 소진될 때까지 매월 정액으로 피해자에게 전달돼 생계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상담소는 피해자와 상의해 모금 종료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8 14:27:20[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에 이어 담당 경찰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13일 유튜브에는 전 울산 남부경찰서 강력1팀장 A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A씨 실명과 얼굴, 근황 등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A씨는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거쳐 지능범죄수사대장을 마지막으로 2016년 정년퇴직을 해 경찰을 떠났다. 이후 그는 프로 킥복싱 단체를 설립하고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플랫폼 계정을 만들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논란을 의식한 듯 채널에 올린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했다. 당시 성폭행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신분을 보호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했다. 또 피해자가 조사받을 때도 44명의 가해자를 한 공간에 세워두고 지목하게 했으며, 대면 조사에서도 여경 대신 남성 경찰관이 들어오기도 했다. 심문을 맡은 남성 경찰관은 "네가 먼저 꼬리친 것 아니냐", "네가 밀양 물을 다 흐려 놓았다", "가해자들은 미래에 밀양을 이끌어 갈 사람"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찰관과 동일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 측은 '경찰이 법을 어겼다'는 취지로 국가 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해자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후 경찰서장이 사과했고 경찰관 8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1년 후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1986~1988년생 남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 동안 집단 성폭행한 일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범행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10명만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이들도 결국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쳐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은 마무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4 20:52:5320여년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경찰이 무단 신상공개 행위자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다른 유튜버에 의해 피해자 측이 원치 않은 판결문이 추가 공개되는 등 무분별한 사적 제재가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0여명의 남자 고등학생이 1년 가까이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이 소년법이 적용돼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에서 특히 논란이 됐다. ■ 피해자 2차 가해, 생사람까지 잡아11일 경찰에 따르면 김해 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까지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밀양 집단 성폭력 관련 신상 공개를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고소 3건, 진정 13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들이 게시됐다. 이에 사건이 재조명됐고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실제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성은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게 됐고 또 다른 남성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돼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피해자 동의 없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알려지면서 사적 제재의 탈을 쓴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나락보관소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은 피해자 측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도 당시 사건의 범행 수법 등이 자세하게 묘사된 판결문과 통화 음성을 게재하는 일도 있었다. 이 역시 피해자 측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 '정의' 표방한 '사적 이익' 우려전문가들은 사적 제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소년법 적용을 받은 20년 전의 잘못된 판단이 지금 후폭풍으로 돌아온 것"이라면서도 "유튜버가 이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신상을 폭로하고 피해자 보호 인식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위원은 "처벌이 이뤄진 사람에 대해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시 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맞지 않는일"이라며 "'정의'를 표방한 사적 이익을 위한 복수가 관례처럼 이뤄지며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11 18: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