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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사건' 재조명되자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 관심

'밀양 사건' 재조명되자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 관심
안병구 밀양시장 등이 지역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경남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서잔=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5년 전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오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 9명을 대상으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고등학생이던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5일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8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1명에게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일 A씨에게 징역 5년 형,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3년 6월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범행을 의심할 점이 있지만 유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여러 명이 돌아가며 성관계를 한 죄는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일부 가해자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범죄에서 용서의 형태는 금전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민사 합의가 대부분이다. 용서받지 못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피고인들을 이르는 것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3명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데도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했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조처는 적어도 7명의 성폭행 가담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소심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 C씨 그리고 검찰이 항소하며 이뤄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의자의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자 지난달 25일 안병구 밀양시장 등 지역 민·관은 밀양시청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으며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범행 사실이 있음에도 공탁금을 내는 방식으로 무죄를 선고받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1심에서 당시 무죄 판결을 받은 6명 중 1명의 부친이 충주시의회 재선 의원이면서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D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받은 6명 중 1명은 충주시의회 의장 후보의 자녀로 알고 있다"며 "의장으로 선출된다면 사퇴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종배(충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 소속 시의원들이 그런 일을 모르고 (D의원을)뽑았다면 (당이)문제제기를 했겠지만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알면서도 그렇게 결정한 것이어서 (당이)이제 와서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