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신고가 의무화된 가운데 특금법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문 닫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아직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 유예기간까지 5개월 이상 시간이 남았지만 특금법이 규정한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일찌감치 사업을 접는 것이다. 또 자산 출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서비스 종료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거래소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의 피해도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 닫는 거래소들…"특금법 대응 여력없어"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사업을 종료하거나, 정리 수순에 들어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을 중단하는 거래소들은 정부 신고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은행들의 실명계좌 발급도 기약이 없어 특금법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출범한 탈중앙거래소(DEX) 올비트는 지난달 서비스를 공식 종료했다. 모든 거래가 중앙 서버를 거쳐 처리되는 일반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올비트는 서버 개입 없이 각 투자자의 지갑과 지갑간 직접 가상자산 이동을 지원해 왔다. 올비트 운용사 오지스는 "올비트 사업방식과 특금법을 검토한 결과 올비트 역시 특금법의 신고대상으로 해석돼, 자금세탁방지(AML) 등 특금법 신고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맞출 수 없어 사업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DEX는 특금법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지만 모든 DEX가 신고 예외대상은 아니라는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설명이다. FIU 관계자는 "DEX가 완전히 특정기업 개입을 배제하고 게시판 정도만 있는 경우는 특금법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모든 DEX가 완전히 탈중앙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FIU가 확인할 수 없다"며 "모든 DEX가 특금법 예외라고 볼 수는 없으며 탈중앙 수준에 따라 특금법 적용 유무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가상자산 거래소 오케이코인의 한국 현지법인인 오케이코인코리아도 오는 7일 거래소 문을 닫을 예정이다. 당초 오케이코인코리아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되는 명확한 법률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기도 했지만, 국내 가상자산 시장 경쟁 상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사업정리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또다른 중국계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한국에 설립한 바이낸스KR 역시 올해 1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문닫는 거래소 늘어날 것" 업계는 향후 사업을 정리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 전망한다. 현재 국내에 있는 중소 거래소들이 원화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오는 9월 24일 유예기간 만료 시점까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은행들의 태도가 방어적이다보니 이를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들의 폐업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 AML 솔루션 업체 관계자는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에 대한 은행들의 방어적인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며 "지금으로선 오는 9월 유예기간이 지난 후 원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래소가 10개도 살아남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FIU는 지난달 개정 특금법 시행과 함께 "일부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2021-04-05 17:43:04[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신고가 의무화된 가운데 특금법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문 닫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아직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 유예기간까지 5개월 이상 시간이 남았지만 특금법이 규정한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일찌감치 사업을 접는 것이다. 또 자산 출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서비스 종료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거래소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의 피해도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 닫는 거래소들…"특금법 대응 여력없어"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사업을 종료하거나, 정리 수순에 들어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을 중단하는 거래소들은 정부 신고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은행들의 실명계좌 발급도 기약이 없어 특금법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출범한 탈중앙거래소(DEX) 올비트는 지난달 서비스를 공식 종료했다. 모든 거래가 중앙 서버를 거쳐 처리되는 일반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올비트는 서버 개입 없이 각 투자자의 지갑과 지갑간 직접 가상자산 이동을 지원해 왔다. 올비트 운용사 오지스는 "올비트 사업방식과 특금법을 검토한 결과 올비트 역시 특금법의 신고대상으로 해석돼, 자금세탁방지(AML) 등 특금법 신고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맞출 수 없어 사업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DEX는 특금법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지만 모든 DEX가 신고 예외대상은 아니라는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설명이다. FIU 관계자는 "DEX가 완전히 특정기업 개입을 배제하고 게시판 정도만 있는 경우는 특금법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모든 DEX가 완전히 탈중앙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FIU가 확인할 수 없다"며 "모든 DEX가 특금법 예외라고 볼 수는 없으며 탈중앙 수준에 따라 특금법 적용 유무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가상자산 거래소 오케이코인의 한국 현지법인인 오케이코인코리아도 오는 7일 거래소 문을 닫을 예정이다. 당초 오케이코인코리아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되는 명확한 법률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기도 했지만, 국내 가상자산 시장 경쟁 상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사업정리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또다른 중국계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한국에 설립한 바이낸스KR 역시 올해 1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문닫는 거래소 늘어날 것" 업계는 향후 사업을 정리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 전망한다. 현재 국내에 있는 중소 거래소들이 원화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오는 9월 24일 유예기간 만료 시점까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은행들의 태도가 방어적이다보니 이를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들의 폐업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 AML 솔루션 업체 관계자는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에 대한 은행들의 방어적인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며 "지금으로선 오는 9월 유예기간이 지난 후 원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래소가 10개도 살아남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FIU는 지난달 개정 특금법 시행과 함께 "일부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4-01 20:55:43[파이낸셜뉴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지난 5월 한국에서 원화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바이낸스KR 거래소가 내달 29일 문을 닫는다. 한국에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지 반년만에 철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저조한 거래량과 가상자산 규제법 대응에 따른 어려움이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바이낸스KR, 거래량 확보 돌파구 못찾아 바이낸스KR은 내년 1월에 서비스 운영을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바이낸스KR 신규 가입이 종료됐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바이낸스KR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폐)인 'BKRW'를 전송하는 것 외에 모든 신규 입금이 차단된다. 바이낸스KR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는 내년 1월 8일 일괄 종료된다. 바이낸스KR은 바이낸스의 글로벌 확장 전략인 '바이낸스 클라우드'로 구축된 첫 현지 거래소이자, 국내 최초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BKRW를 통해 원화거래를 간접 지원하는 등 출범 이전부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와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일 거래량 기준 세계 1위인 바이낸스가 직접 국내 블록체인 기업과 법인을 세워 거래소 설립을 주도하면서 한국 투자자를 흡수할 것이란 기대가 컸다. 그러나 원화를 BKRW로 전환해 거래하는 간접 투자 방식은 한국 투자자를 사로잡지 못했고 이것이 저조한 거래량으로 이어지면서 서비스를 마무리하게 됐다. 그동안 바이낸스 클라우드를 통해 바이낸스 거래소의 오더북(거래장부)을 공유하는 등 유동성 확보는 문제가 없었으나,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으로 그마저도 힘들어지면서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담은 개정 특금법은 시행령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양사 고객이 함께 거래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주로 거래량이 많지 않은 국내 중소형 거래소들이 대형 거래소의 오더북 공유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고 있었으나, 이러한 행위가 내년 개정 특금법으로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이다. ■"한국 시장 여전히 중요…시장 재탐색"바이낸스 측은 바이낸스KR 운영법인인 바이낸스 유한회사는 우선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예상했던 거래량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바이낸스KR은 종료 수순을 밟지만,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사업 방향에 대해 재탐색의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낸스 창펑자오 대표는 “가상자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벤처 기업을 설립하고 현지 파트너와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한국 커뮤니티를 비롯한 모든 사용자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0-12-24 13:49:58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거래장부(오더북)를 공유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많지 않는 중소형 거래소들은 사용자를 확보하기 어렵게 돼 결국 사업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신고 의무화 등으로 사업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환경이 더 악화되는 셈이다. ■시행령에 '오더북 공유 금지' 명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초 금융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2021년 3월 25일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더북 공유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제13조 제4호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자사 고객이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과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라고 명시한 것이다. 법무법인 비트 최성호 변호사는 "시행령 개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오더북 금지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더북 공유 금지의 명분은 보안 강화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오더북 공유가 금지되면 자체 거래량이 많지 않은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시행령 제13조엔 △전송기록이 식별되지 않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모네로 등 다크코인 금지)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 △사전 신원 확인조치가 없는 고객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 금지 등의 조치들이 함께 명시됐다. ■"오더북 공유 형태따라 법적용 달라야" 가상자산 거래소가 오더북을 공유하는 이유는 거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국내 거래소가 해외 대형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해 글로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기도 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는 곳은 후오비코리아, 바이낸스KR, 에이프로빗 등이 있다. 내년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당장 이들은 상대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이 풍부한 해외 상위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 장부를 공유할 수 없고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이들도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사업진행 방향을 고민하며 법령에 맞게 체제를 전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더북 공유를 종료하면 사용자 입장에선 서비스 매력이 떨어지고 자연스레 거래량도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업계에선 재정적 타격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으로 오더북을 공유하지 못하게 되면 중소형 거래소들은 거래량 감소,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담 등 여러 현실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 말했다. 일각에선 오더북 공유의 계약 형태에 따라 정부의 조치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순히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거래 매칭만을 지원하는 형태인지, 나아가 정산까지 함께 이뤄지는 시스템인지 등 각각의 계약 형태에 따라 직접적인 자금세탁 위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순히 통제를 위한 1차원적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19년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간 교차거래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성이 제기됐고, 국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지적한바 있다"며 교차거래 금지 조항 추가 배경을 설명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0-11-15 17:01:01[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거래장부(오더북)를 공유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많지 않는 중소형 거래소들은 사용자를 확보하기 어렵게 돼 결국 사업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신고 의무화 등으로 사업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환경이 더 악화되는 셈이다. ■ 시행령에 '오더북 공유 금지' 명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초 금융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2021년 3월 25일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더북 공유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제13조 제4호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자사 고객이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과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라고 명시한 것이다. 법무법인 비트 최성호 변호사는 "시행령 개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오더북 금지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더북 공유 금지의 명분은 보안 강화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오더북 공유가 금지되면 자체 거래량이 많지 않은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시행령 제13조엔 △전송기록이 식별되지 않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모네로 등 다크코인 금지)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 △사전 신원 확인조치가 없는 고객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 금지 등의 조치들이 함께 명시됐다. ■"오더북 공유 형태따라 법적용 달리해야" 가상자산 거래소가 오더북을 공유하는 이유는 거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국내 거래소가 해외 대형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해 글로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기도 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는 곳은 후오비코리아, 바이낸스KR, 에이프로빗 등이 있다. 내년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당장 이들은 상대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이 풍부한 해외 상위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 장부를 공유할 수 없고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이들도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사업진행 방향을 고민하며 법령에 맞게 체제를 전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더북 공유를 종료하면 사용자 입장에선 서비스 매력이 떨어지고 자연스레 거래량도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업계에선 재정적 타격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으로 오더북을 공유하지 못하게 되면 중소형 거래소들은 거래량 감소,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담 등 여러 현실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 말했다. 일각에선 오더북 공유의 계약 형태에 따라 정부의 조치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순히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거래 매칭만을 지원하는 형태인지, 나아가 정산까지 함께 이뤄지는 시스템인지 등 각각의 계약 형태에 따라 직접적인 자금세탁 위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순히 통제를 위한 1차원적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19년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간 교차거래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성이 제기됐고, 국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지적한바 있다"며 교차거래 금지 조항 추가 배경을 설명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0-11-11 15:10:55[파이낸셜뉴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출시한 한국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KR의 ‘벌집계좌(법인계좌)’ 운영이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바이낸스KR 운영사인 비엑스비(BXB)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계좌 거래정지조치 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3월 비엑스비(BXB)에 발급해준 법인계좌가 이달 초 출시된 바이낸스KR 이용자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된 것을 알게 된 후, 법인계좌 거래 중단을 통보하고 지난 14일부터 입금을 막았다. 하지만 16일 법원 결정에 따라 17일부터 해당 법인계좌를 정상화한 상태다. 동시에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17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비엑스비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지난 10일 제기한 ‘거래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우리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시행 중인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 라인을 기반으로 바이낸스KR 법인계좌에 대한 입금을 정지했다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갑작스러운 입금정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자금세탁방지부 측은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권 공동으로 마련된 가상자산 관련 대고객 안내문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거래 거절 또는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 고지하고 있다”며 “지난 3월 가상자산 취급용도로 계좌 사용을 요청한 비엑스비 역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엑스비는 우리은행이 법인계좌 거래 중단을 통보하고 기존 계좌 입금도 막은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해당 계좌가 갑작스런 입금 금지가 이뤄질 만큼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다고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재 바이낸스KR은 공식입장을 정리 중이며, 우리은행은 “법원 결정에 따라 계좌 입금정지를 해지한 뒤 항고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바이낸스KR이 운영하는 법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0-04-17 14:57:58